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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in Upper Silesia/Factory at Chorzow 사건 판결 해석 사건(Germany v. Poland, 1927. 12. 16. 판결) 본문

Interests in Upper Silesia/Factory at Chorzow 사건 판결 해석 사건(Germany v. Poland, 1927. 12. 1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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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판결과 동 사건 패소에 따른 Chorzow 공장 배상 사건(Factory at Chorzow 사건)의 판결 내용에 대한 폴란드의 이해가 잘못 되었다고 독일이 정확한 해석을 청구한 사건이다.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 재판부는 1926년 5월 25일 호주프 공장 소유주인 Oberschlesische사의 소유 등기를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1920년 7월 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폴란드 재무부로 임의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고 1926년 5월 25일 판결하면서 등기 취소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였다.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폴란드의 임의 등기 변경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폴란드를 이를 법원 판결이 있으면 호주프 공장의 명의를 합법적으로 폴란드 재무부로 변경할 수 있는 의미로 곡해하였다. 폴란드는 1927년 9월 16일 국내 법원에 Oberschlesische사의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폴란드는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사건 재판부가 폴란드의 1920년 7월 법 2조, 5조가 제네바 약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Chorzow 공장 소유권 등기 이전의 유효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Oberschlesische사의 소유주 등기 무효성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고 등기 취소는 국내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독일은 폴란드가 해당 판결을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과 당시 진행 중이던 Factory at Chorow 사건 판결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하여 달라는 판결 해석 청구를 1927년 10월 18일 제출하였다. Oberschlesische사의 소유 등기 취소를 국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폴란드의 주장은 두 사건 판결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였다. 폴란드는 PCIJ 헌장 60조 상의 해석 청구 요건인 판결문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의 청구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재판부는 60조의 '분쟁'이란 용어와 동 조항의 맥락은 당사자들에게 해석 재판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전에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분쟁이 형식을 갖추어 명백하게 표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분쟁 당사국이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만 제시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취했다. '판결의 의미와 범위'가 의미하는 바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분쟁 당사국에만 구속력이 있다는 PCIJ 헌장 59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60조의 판결 해석 심리는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의 구속력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 없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석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구속력 있는 사항의 의미에 대해 분쟁 당사국간 입장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항이 구속력 있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볼 때 이번 사건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독일은 이 사건 판결은 Oberschlesische사의 Chorzow 공장 소유권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폴란드 국내법도 준수해야 하며 동 사에 대한 배상이 심리되고 있는 만큼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폴란드는 이 사건 판결문의 일부 구절을 근거로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판부는 Factory at Chorzow 사건 판결의 의미나 범위는 독일의 해석 청구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판결의 해석 청구는 수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독일의 해석 청구는 이 사건 판결문 중 Oberschlesische사의 소유 등기의 유효성과 등기 취소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구절의 의미와 범위라고 정리한 후 이 구절의 의미의 경우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폴란드가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나 문맥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구절을 Oberschlesische사에 대한 폴란드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의 구속력이 차후의 폴란드 국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해당 구절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Oberschlesische사에 대한 폴란드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다툼의 여지도 없이 구속력있는 선례(res judicata)이며 폴란드 국내법도 동 사가 정당하게 Chorzow 공장 소유권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폴란드 국내법도 구속한다는 것은 재판부 판결의 핵심 조건을 구성하며 Oberschlesische사의 소유권은 PCIJ 헌장 59조에 의거하여 분쟁 당사국을 구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은 특정 법률 상황을 분쟁 당사자간에 항구적이고 구속력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 법률 상황은 당사자가 여타의 소송 진행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만 해석 청구는 해당 판결에 국한된 것으로서 재판부의 판결 해석이 당시 심리가 진행중이던 Factory at Chorzow 사건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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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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