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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연합국과 불가리아간의 Neuilly 평화 조약상의 불가리아의 배상 범위에 관한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함께 참전하였던 불가리아는 패전 후 연합국과 1919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근교의 Neuilly sur Seine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Neuilly 조약). 이 조약은 불가리아의 한정된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금 총액을 22억 프랑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합국 내의 불가리아人 재산을 몰수하여 불가리아에 전쟁 중 피해를 본 연합국 국민의 피해 배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불가리아와의 교전으로 가장 피해를 본 인접국 그리이스는 배상 대상 피해 범위, 피해 야기 행위의 시기적, 공간적 범위 등에 관해 불가리아와 이견이 발생하였다. 양국은 협의가 진전이 없자 피해 배상의 주요 근거 조항이 된 Neuilly 조약 179조 부속 의정서 4항의 구체적인 의미 해석을 PCIJ에 의뢰하자는 특별 약정을 1924년 3월 18일 체결하고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배상 의무 범위
판결이 청구된 사항은 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불가리아의 피해 야기 행위(acts committed)가 불가리아의 원래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자행된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와 재산, 권리, 이해관계에 관한 피해(with regard to their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가 물적 손해뿐 아니라 학대, 추방, 감금 등 인적 피해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두 가지 청구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불가리아가 자신의 행위(acts committed)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동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며 국제법 위반은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촉발한다고 언급하고 불가리아가 점령한 그리이스에서 초래한 피해는 마땅히 배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드시 물질적 피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도 역시 포함된다고 보았다. 불가리아의 배상 의무는 Neuilly 조약 121조의 일반적인 배상 책임 조항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동 조항이 불가리아는 자신이 초래한 각종 피해에 대해 완전히 배상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불가리아 영토 외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확인하였다. 아울러 Neuilly 조약 어디에도 피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시사된 바 없으므로 모든 청구는 신체적 피해와 불가리아 점령지에서의 피해를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가리아人 재산 처분에 의해 조달된 피해 배상 재원도 Neuilly 조약 121조에 규정된 배상금 상한선 22억 프랑에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2) 원 판결 해석 청구
1924년 11월 27일 그리이스는에 근거하여 1924년 9월 12일자 원 판결 주문 2항이 그리이스 내에 있는불가리아 자산과 토지를 처분하여 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동 재원이 불가리아의 배상액 총액 중 그리이스에 배분될 액수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구체적인 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한 채 해석을 청구한 질문이 당초 PCIJ에 재판을 청구한 그리이스와 불가리아 간의 특별 약정에 적시된 판결 청구 사항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석 청구를 기각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4. Al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Bulgarian nationals within the territory of any Allied or Associated Power … may be charged by that Allied or Associated Power … with payment of amounts due in respect of claims by the nationals of that Allied or Associated Power with regard to their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cluding companies and associations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Bulgarian territory, or debts owing to them by Bulgarian nationals, and with payment of claims growing out of acts committed by the Bulgarian Government or by any Bulgarian authorities since October 11, 1915 … (Italics added)
2 That reparation due on this ground is within the scope of the reparation contemplated in Article 121 and consequently is included in the total capital sum mentioned in Articles 121 and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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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