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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Wimbledon 사건(UK, France, Italy, Japan v. Germany, 1923. 8. 17. 판결) 본문

S.S. Wimbledon 사건(UK, France, Italy, Japan v. Germany, 1923. 8. 17.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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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소련-폴란드 전쟁 당시 중립국을 천명한 독일이 중립국 지위 준수를 위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송하려던 영국 화물선 Wimbledon 호의 Kiel 운하 통항을 금지한 것이 베르사이유 평화 조약 위반 으로 판시된 사건이다.

1921년 3월 21일 프랑스 해운 회사에 용선된 영국 화물선 Wimbledon호가 폭탄, 화약 등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목적지인 폴란드 Gdansk 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독일의 Kiel 운하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폴란드는 공산 혁명으로 수립된 소련과 전쟁 중이었으며 독일은 중립을 선언한 상태였다. Kiel 운하관리청은 두 교전 국가로 향하는 군수 물자의 자국 통과를 금지한 독일 정부의 1920년 7월 25일자 중립국 유지령에따라Wimbledon 호의 Kiel 운하 진입을 불허하였고 Wimbledon 호는 덴마크를 우회해야 해서 납기일 초과, 항해 일수 연장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의 Kiel 운하 통항 금지 조치는 독일과 전쟁 중에 있지 않은 모든 국가의 선박(상선, 군함 불문)에게 Kiel 운하의 자유 통항권 보장하라는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독일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독일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와 영국은 연합국이었던 이태리, 일본과 함께 1923년 1월 16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독일의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 위반 확인과 손해 배상 명령을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였다. 베르사이유 조약은 Kiel 운하와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은 PCIJ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386조). 국제 협정에 관한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국 외의 여타 체결국도 재판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PCIJ 헌장 63조에의거하여폴란드의재판참가가허락되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 위배 여부

 

   Kiel 운하는 북해와 발틱해 사이의 항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다. Kiel 운하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는 수 개의 조항이 베르사이유 조약에 별도로 기재될 정도였다. 동 조약 380(1)조는독일과평화관계에있는모든국가의상선과군함에게차별없이자유롭게개방돼야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381조는경찰, 세관, 보건, 이민, 교역 금지 품목과 관련되지 않는 이상 선박, 사람, 화물의 이동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으며 그러한 제한도 합리적이고 동등하게 적용하되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과도한 사용료 부과 금지(382조), 통과 화물의 留置 금지(383조), 항행 안전 및 유지 관리 의무(385조) 등의 의무를 독일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380(2)조에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Wimbledon 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였고 독일도 이를 시비하지는 않았다.

   제소국은 독일의 Wimbledon 호 통항 금지가 베르사이유 조약 380(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동 조항의 문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단정적(categorical)이며 Kiel 운하는 더 이상 독일의 내륙 항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발틱 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약에 의해 보장된 국제 항로라고 확인하였다. Kiel 운하의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 희망 국가의 재량에 달린 것이며 Kiel 운하는 상선 또는 군함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박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유일한 제한은 선박의 국적국이 독일과 전쟁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전 상대국 선박의 통항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독일의 권리는 베르사이유 조약이 보장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사이유 조약은 향후에 독일이 타국과 교전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미 상정하여 조약에 반영하였으며 따라서 평화 관계에 있는 국가의 선박 통항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베르사이유 조약이 독일의 내륙 항로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어 연합국 선박만의 자유 통항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Kiel 운하에 대해서는 독일과 평화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군함까지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 통항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특별한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iel 운하 관련 조항은 여타 조항과 절연, 독립(self-contained)된 것이며 동 조항의 의미는 그 자체로 해석해야지 추론이나 타 조항과 연계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판결문 page 22~23).

 

  2) 독일 주권 행사 제약 여부

 

  재판부는 독일의 Kiel 운하 자유 항행권 보장은 국제 조약에 의해 예속된 의무라는 주장에 대해 독일의 주권 행사에 중대하게 제한이 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독일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적인 해석이라 할지라도 해당 조항의 표면적인 문안과 명백하게 부여된 권리와 상충될 수는 없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독일이 제기한 주권 제한론은 소련-폴란드 전쟁에서 자국의 중립국 지위 유지를 위해 군수품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 조약상의 의무라 할지라도 중립국으로서의 의무 행사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으며 교전국의 군수물자의 Kiel 운하 통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주권의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독일은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독일의 주장은 국제적인 관행과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의 문언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380조는 독일과 교전 중인 국가 소속의 선박 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호 교전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음이 문안상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적인 관행에 관하여 재판부는 1888년 10월 29일 콘스탄티노풀 협정에 의해 수에즈 운하는 전, 평시를 불문하고 국적국에 상관 없이 모든 상선과 군함에 대해 자유롭게 개방된 점, 1917년 1차 세계대전 참전 전까지 중립국이었던 미국은 교전국 전함과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교전국 및 중립국 소속 상선의 파나마 운하 통항을 보장하였던 점을 예로 들었다(page. 24~27).

   재판부는 1920년 7월 독일의 중립국 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의 내부 명령이 국제 조약 규정에 우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 명령은 Kiel 운하를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국가의 상선, 군함에 대해 Kiel 운하 자유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는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를 독일의 중립국 지위 보호를 위해 군수물자 수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중립국 선박의 Kiel 운하 통항은 380조에 의해 허락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중립국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독일이 Wimbledon 호의 Kiel 운하 진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고 베르사이유 조약 380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프랑스에게 14만 프랑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919년 2월 14일부터 1921년 3월 18일까지 약 2년 간 벌어진 폴란드와 소련 볼셰비키 정권 간의 전쟁. 폴란드가 승리하여 동부 지역 영토를 획득하였고 러시아 공산 혁명의 유럽 확대를 저지하였다.

 

2) 덴마크 반도(유틀란드 반도) 하단부를 관통하는 길이 98 km 의 독일운하, 발트해-북해 항로를 수 시간대로 단축시켰다.

 

3) In consequence of Germany's neutrality in the war which has arisen between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Federal Socialist Republic of the Russian Soviets ... the Government enacts as follows:

Article 1 : The export and transit of arms, munitions, powder and explosives and other articles of war material is prohibited in so far as these articles are consigned to the territories of the Polish Republic or of the Federal Socialist Republic of the Russian Soviets.

 

4)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any of the conditions of Article 380 to 386, or of dispute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articles, any interested Power can appeal to the jurisdiction instituted for the purpose by the League of Nations.

 

5) 63. Whenever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to which States other than those concerned in the case are parties is in question the Registrar shall notify all such States forthwith. Every State so notified has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but if it uses this right, the construction given by the judgment will be equally binding upon it.

 

6) 1. The Kiel Canal and its approaches shall be maintained free and open to the vessels of commerce and of war of all nations at peace with Germany on terms of entire equality.

 

7) 381. the nationals, property and vessels of all Powers, shall, in respect of charges, facilities, and in all other respects, be treated on a footing of perfect equality in the use of the canal.... no impediment shall be placed on the movement of persons or vessels other than those arising out of police, customs, sanitary, emigration or 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ose relating to the import and export of prohibited goods, and that such regulations must be reasonable and uniform and must not unnecessarily imped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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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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