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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 vs. Ukraine 사건(ARB/08/16) 본문

GEA vs. Ukraine 사건(ARB/08/16)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8. 15:16

121. GEA vs. ukraine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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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료를 공급하고 생산품을 회수하는 계약의 위반(생산품 일부 횡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용과 공정 ․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 불비로 기각된 사건이다. 

 

New Klockner라는 독일 회사는 1995년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인 Oriana 콤비나트에 연 20만 톤의 나프타 공급 계약 체결하였다. Oriana는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 화학 제품을 최종 생산품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New Klockner는 석유 화학 분야를 KCH라는 이름의 자회사로 분사하였고 KCH는 1996-98년 Oriana와 협의하여 이전의 공급 계약을 대폭 수정하였다. 1997년 12월 GEA Group Aktiengesellschaft(이하 GEA)라는 독일 기업이 KCH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GEA가 이 사건 청구인이다. 

 

1998년 7월 공급된 원료 나프타와 최종 생산품간의 격차가 발견되어 조사한 결과, 최종 생산품 12만 톤이 Oriana에 의해 절도 내지 횡령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를 조사하던 KCH의 조사관이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가 불성실,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1998년 8월 Oriana와 KCH는 미배달된 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차액을 KCH에 대한 Oriana의 부채로 기록한 해결 약정을 작성하였고 Oriana는 실제 공급된 물량이 공급되었어야 하는 물량에 12만 톤 미달함을 인정하였다. 이를 지불하는 방법에 관해 양측은 27.6백만 불 상당의 현물을 Oriana가 KCH에 지급한다는 지불 약정을 1998년 9월 체결하였다. 지불 약정은 Oriana의 이사회 의장Sljuzar이 서명하였는데 당시 등기부에는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두 약정 모두 분쟁 시 국제 상공 회의소(ICC) 중재 법원을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2001년 7월 KCH는 Oriana의 지불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ICC 중재를 신청하였고 2002년 11월 ICC 중재 판정부는 Oriana에게 300만 불을 KCH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2003년 3월 Oriana의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자 KCH는 ICC 중재 판정의 집행을 우크라이나 법원에 청구하였고 Oriana는 동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 5월 우크라이나 법원은 지불 약정 서명 당시 Oriana의 이사회 의장은 등기부상 Mr. Chernik이므로 의장이 아닌 자가 서명한 지불 약정은 우크라이나 민법상 원인 무효라고 판시하고 ICC 중재 판정 집행 청구를 기각하였다. KCH는 2심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자 최고 법원에 상소하였고 최고 법원은 2004년 8월 1,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 1심은 KCH의 지불 요청은 청구 시한이 초과되어 권한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2심, 대법원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여 KCH는 결국 지불 약정상의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GEA는 독일-우크라이나 투자협정을 근거로 2008년 10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12만톤의 횡령, ICC 중재 미집행 등이 수용에 해당하며 우크라이나가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고 설사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물적 관할권(투자 여부)

 

    우크라이나는 1995년 공급 계약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므로 투입성, 수익성, 위험성 등 ICISD 25(1)조상의 투자 요건과 투자협정 1(1)조324]상의 투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GEA는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1(1)조에 자산의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급 계약은 단순한 원료를 배달하고 운송료를 받는 계약이 아니라 KCH가 우크라이나 국내 수송자 수배 및 지불, 통관 절차 관리, Oriana 공장에 필요 물품 공급 등의 행위를 자기 책임 하에 해야 하므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경제 활동 권리를 KCH(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1(1)(e)조 경제 활동 행사권에 해당하는 투자에 상당하며 KCH가 원료 공급 대가로 회수하는 Oriana의 최종 생산품은 1(1)(a)조상의 동산에 해당하므로 공급 계약은 전체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또한 청구인은 상당 기간 동안 나프타 등과 수송 자산 및 전문 지식을 투입하였고 자신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위험성을 부담하였으므로 ICSID 25(1)조의 투자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판정문 146-153). 

 

청구인은 해결 약정과 지불 약정은 투자협정 1(1)(c)조의 자금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투자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해결 약정은 미배달된 상품의 목록과 차액을 Oriana의 부채로 기록한 것이고 지불 약정은 이 부채를 지불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이므로 그 자체가 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54-157). 

 

청구인은 ICC 중재 판정도 자금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투자라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중재 판정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자산도 아니므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은 권리, 의무 관계를 서술하는 법적 문서이며 그 자체로는 자산 등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도,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므로 투자협정 1(1)조와 ICSID 25(1)조상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158-162). 

 

 

2) 시간적 관할권

 

    우크라이나는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이후에 청구인이 KCH를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중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 발생 전에 KCH를 매입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청구인의 KCH 매입에 대해 EU 집행위가 승인한 1998년 1월 29일이 매입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은 KCH 주식 매입 약정의 효력 발생일인 1997년 12월 31일이 매입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KCH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1997년 12월 31일부터 KCH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한 2004년 6월까지가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고 문제가 된 쟁점 사건(12만 톤 생산품 횡령, 총격 사건 부실 조사, ICC 중재 미집행 등)은 1997년 12월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송 적격이 있으며 ICSID 중재 관할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203).

 

3) 수용


    청구인은 12만톤 횡령과 ICC 중재 판정 미집행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묵인 방조 없이는 12만 톤 횡령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사적인 횡령, 절도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엄히 수사하여 자신이 연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독일 정부 견해도 자신과 같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하였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하여도 그것이 곧 수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수용은 소유권 박탈, 경제적 향유권 탈취 등이 입증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횡령 물량의 과다, 수사 부진, 타국 정부의 견해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11-226). 

 

우크라이나 법원은 지불 약정은 무자격자에 의해 서명되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ICC 중재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이는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용이라고 인정한 판례325]를 인용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해당 판례는 문제가 된 법원이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였고 불합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청구인의 기대와 다르게 판결하는 이유만으로는 수용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236).

 

4)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청구인은 횡령 불처벌, 총격 사건 수사 부실, Mr. Sljuzar의 불법 서명 불처벌 등이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횡령 사실 발견 시 KCH는 우크라이나 관계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중재 판정 심리 과정에서 정부의 불개입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였고 총격 사건 수사는 범인 검거에 실패했을 뿐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Sljuzar의 불법 서명이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다. 

 

Oriana는 국영 기업이기는 하나 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기록상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확인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중재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다(267).

 

 

5)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사법 부인)


    청구인은 우크라이나가 횡령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우크라이나 법원이 청구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우크라이나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기록상 우크라이나가 횡령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속 자체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사법 부인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326]가 사법 부인의 기준으로 법원의 판정이 명백하게 타당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야 한다(clearly improper and discreditable)고 제시한 점을 예로 들고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법원이 타당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거나 청구인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박탈했다는 일체의 증거가 제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상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이 인정된다고 확인하였다(312-323). 

 

 

 

다. 평가 및 해설


    투자에 해당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협정상의 정의나 예시한 항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 충족 여부 두 가지 모두를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비록 일부 중재 판정에서 ICSID 협약 투자 요건의 필요성, 적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표명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부인, 제척한 판정은 아직 없으며 설사 소위 Salini test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놓고 이를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투자 여부를 심리한 판정도 있다. 

 

이처럼 투자협정 및 ICSID 협약 요건 두가지 모두를 측정하는 소위 double barrel test의 이유는 양자 협정의 당사국이 자신들의 편의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투자로 정의하여 ICSID 중재 체제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과 투자협정의 정의 규정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지 위계적 관계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논란은 특히 어느 문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우선 순위와도 관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서상이나 관행상 확립된 견해는 아직 없다 ICSID 중재 판정부의 견해도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정부는 투자 여부 판단에 앞서 소위 Salini test 에 대해 찬반의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은 다른 문건(예, 양자 투자협정)의 체약자에 의해 무시될 수 없다는 주장과 양자 투자협정 체결국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자 즉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중시한 예로 이 사건 중재 판정부가 소개한 것은 Patrick Mitchell vs. Congo 사건의 원 판정 취소 특별 위원회다. 특별 위원회는 ICSID 협약은 투자협정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투자협정 체약국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행위에 대해 ICSID 관할권을 열어 줄 수 없다327]고 판정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 사건으로는 Phoenix vs. Czech 사건이 있다. Phoenix 중재 판정부는 기존의 Salini test에 적법성과 선의 두 가지의 요소를 추가하여 ICSID 협약상의 투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제시하고 투자협정의 투자 정의는 다자 협약인 ICSID 협약의 투자 정의를 무시할 수 없으며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무시하거나 확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328]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이 사건 판정부가 소개한 것은 Romak vs. Uzbekistan 사건이다. 해당 사건 판정부는 투자는 ICSID 협약에 언급되어 있건, 투자협정에 언급되어 있건 그 자체가 내재적인 의미(특징)를 가지고 있으며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등이 그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사건 판정부는 만일 투자협정의 정의나 예시에 해당하는 투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재적인 특징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면 투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329]. 이러한 견해는 ICSID 협약상의 투자 정의가 양자 투자협정에 우선한다는 주장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같은 류의 주장이다. 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징이라고 제시된 것이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과 동일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사 양자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와 예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ICSID 등 국제 협약이 양자 협정에 우선한다는 논리와 같기 때문이다.  

 

위의 판정부의 견해와 대치되는 주장으로는 ICSID 협약이 투자의 정의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정의는 합의하기 나름이며 투자협정과 같은 합의의 당사국이 제정하는 주관적인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Biwater vs. Tanzania 사건 판정부의 견해이다. 이 판정부는 ICSID 협약이 엄격하고 객관적인 투자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개별 중재 판정부가 모든 사안이나 목적에 적용되는 정의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Salini test 역시 투자의 정형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을 고착되고 유연성이 없는 기준으로 상승시켜 버렸으며 그 결과 특정 형태의 거래를 자의적으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위험성을 자초했다고 비난하였다. 대다수의 국가가 Salini test보다 광범위한 내용으로 투자를 정의하게 될 경우 ICSID 협약을 이 보다 협소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투자를 정의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Biwater 판정부가 Salini test를 부인하거나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소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판정부의 입장은 각 중재 판정부가 투자를 정의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이는 Salini test를 포함하여 각 사안의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330].


324] 1.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the term ‘investments’ means assets of any kind, in particular  a)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rights in rem such as mortgages and security interests;  b) 

– e) Any change to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shall not affect their nature as investments.

325] Saipem vs. Bangladesh , ICSID ARB/05/07

326] Mondev vs. USA , ICSID ARB(AF)/99/2,Award. Para. 127 “In the end the question is whether,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having regard to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tribunal can conclude in the light of all the available facts that the impugned decision was clearly improper and discreditable, with the result that the investment has been subjected to unfair and inequitable treatment. 

This is admittedly a somewhat open-

ended standard, but it may be that in practice no more precise formula can be offered to cover the range of possibilities.”

327] The parties to an agreement and the States which conclude an investment treaty cannot ope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to any operation they might arbitrarily qualify as an investment. It is thus repeated that, before ICSID arbitral tribunals, the Washington Convention has supremacy over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a BIT. Patrick Mitchell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ICSID Case No. ARB/99/7,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ward, 1 November 2006, ¶ 31. 

328] “At the outset, it should be noted that BITs, which are bilateral arrangements between two States parties, cannot contradict the definition of the ICSID Convention. In other words, they can confirm the ICSID notion or restrict it, but they cannot expand it in order to have access to ICSID. A definition included in a BIT being based on a test agreed between two States cannot set aside the definition of the ICSID Convention, which is a multilateral agreement. As long as it fits within the ICSID notion, the BIT definition is acceptable, it is not if it falls outside of such definition. For example, if a BIT would provide that ICSID arbitration is available for sales contracts which do not imply any investment, such a provision could not be enforced by an ICSID tribunal.” ( Phoenix Action, Ltd v. The Czech Republic , ICSID Case No. ARB/06/5, Award, 15 April 2009. Para. 82) 

329] The Arbitral Tribunal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term ‘investments’ under the BIT has an inherent meaning (irrespective of whether the investor resorts to ICSID or UNCITRAL arbitral proceedings) entailing a contribution that extends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at involves some risk.... By their nature, asset types enumerated in the BIT’s non-

exhaustive list may exhibit these hallmarks. But if an asset does not correspond to the inherent definition of ‘investment,’ the fact that it falls within one of the categories listed in Article 1 does not transform it into an ‘investment.’ In the general formulation of the tribunal in Azinian, ‘labelling ... is no substitute for analysis.’ ( Romak S.A.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PCA Case No. AA280), Award, 26 November 2009, ¶ 180 and ¶ 207. Emphasis in the original.)

330]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Tanzania , ICSID Case No. ARB/05/22, Award, 24 July 2008, ¶¶ 312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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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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