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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의 항공 요금 정책이 투자자 보호 위반과 점진적 수용에 해당하는지와 수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Teinver S.A., Transportes de Cercanias, Autobues Urbanos del Sur 3개사는 모두 스페인 회사이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항공사 Air Comet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Air Comet는 2001년 10월 Interinvest 회사를 인수하였다. Interinvest는 아르헨티나 항공사 ARSA와 AUSA의 지분 92.1%와 9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Air Comet와 Interinvest를 통해 두 항공사를 간접 소유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ARSA는 과거 아르헨티나의 국영 항공사로서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항공 영업법 42조332]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개념에 따라 항공 요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당국은 국내 노선에 대해 요금 상하선을 정하고 각 항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직간접 비용, 재무 비용, 항공사 수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다(령6875/1971). 청구인의 항공사 인수 직후인 2001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시작되어 항공 시장이 위축되었고 정부가 지정한 요금 대역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아르헨티나 항공사 협회 등은 수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일이 수년 간 반복되었다.
ARSA는 조종사 노조의 임금 인상 압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조종사 노조 출신인 교통부 간부의 사주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회사의 재정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주주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항공사의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ARSA에 대한 정부 지분을 20%로 인상하되 항공 요금을 20% 인상한다는 요지의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2006년 약정).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8월 항공 산업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요금 20% 인상, 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령 1012/2006). 2008년 5월 아르헨티나 정부 주선으로 청구인은 항공사 지분을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고(2008년 5월 약정) 2008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직접 매각하는 내용의 약정(2008년 7월 약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9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경영 위기에 있는 민간 항공사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령(26,412호)을 제정하였고 수용 보상가 산정 기준(TTN)을 제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청구인 항공사의 가격은 –832만 불이었으며 청구인이 의뢰한 Credit Suisse의 산정 가격은 +330만불~540만불 수준이었다. 2008년 10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청구인 항공사 수용 법안(26,466호)을 채택하였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9년 1월 TTN 산정가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반발하자 수용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2월 TTN 방식으로의 수용을 승인하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015년 4월 2심도 같은 요지로 판결하였다.
법안 26, 466호 채택 후 2008년 12월 청구인은 스페인-아르헨티나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원칙에 어긋나게 항공 요금 인상을 거부하여 경영난을 초래하게 한 것이 공정 ․공평 대우 등 투자자 보호 위반이며 점진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고 수용한 불법 수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종사 출신의 교통부 간부가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을 조장한 것이나 재정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청구인의 지분 매각 강요, 비상식적인 수용 보상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시비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항공 요금 인상 억제 조치)
청구인은 항공 요금 억제, 재정 보고서 시비, 2006년 약정, 2008년 5월 약정 위반, 2008년 7월 약정 위반 및 차후의 사실상의 수용 행태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격 심리에 앞서 중재 판정부는 항공법 42조의 문언 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원칙은 강행 규정이며 령 6875가 제시한 4개 요소(직, 간접 비용, 재무 비용, 수익)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이 항공사를 보유했던 2001년~2008년 기간 중 아르헨티나 교통부가 규율했던 항공 요금대는 제출된 회계 자료 등을 볼 때 항공사의 비용과 수익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항공사의 경영 부실이 이로 인한 것인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 실패에 기인하는 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원칙 미준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항공 요금 규제 체제가 매우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42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요금에 따라 항공 요금이 산정된다는 원칙이 있으나 요금 산정의 통화 또는 외국 가격 기준(foreign price index)에 따른 조정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판정부는 청구인이 항공 요금 규정에 대해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665-678).
그러나 청구인이 투자한 이후 아르헨티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리라고 청구인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아르헨티나의 구체적인 행태를 점검하였다. 즉 아르헨티나의 항공 요금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항공 요금이 항시 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르헨티나가 공정 ․공평하지 않게 행동했을 가능성은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항공 요금 인상을 불허하여 항공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속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비록 허가된 항공 요금 인상이 당시 경제 상황 상 항공사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수차 인상은 해주었고 항공 산업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요금 인상 외에 세제 혜택도 도입하는 등 아르헨티나가 항공사의 경영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항공 요금 관련 규정 자체는 변경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2001년 ~ 2008년간(청구인이 투자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아르헨티나의 항공 요금 책정 행위나 청구인의 인상 요구 거절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79-690).
청구인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아르헨티나의 행위는 항공 요금 억제 조치 외에 항공사에 적대적인 노조 출신 인사의 교통부 차관 등용, 노조를 통한 청구인 항공사에 대한 압박, ARSA 재정 보고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이의 제기, 2006년 약정 체결 강박, 항공사 지분 매각 압박 등이 있었다. 항공사 지분 매각 압박 외에는 모두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교통부 차관 건에 대해서는 동인의 임용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고 동인이 항공사나 그 소유주 외의 이해 관계자에게 더 동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동인의 임명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706).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통부 차관이나 노조를 통제하여 파업을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제척되며 아르헨티나가 노조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고 노조의 행위 책임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23).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ARSA의 소지분 주주였고 주주가 재정 보고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상법으로 보장되는 주주의 권리이므로 ARSA 재정 보고서의 이상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의 제기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으며 제출된 자료로 볼 때 ARSA의 2002년~2004년 재정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725-729).
2006년 6월 아르헨티나와 ARSA는 2005년 재정 보고서 인정, 기존 재정 보고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이의 제기 취하, 아르헨티나 지분 20%로 상향, 항공 요금 20%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합의가 항공 요금 인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진 것이며 아르헨티나의 강박에 의해 마지못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749).
2) 공정․공평 대우(항공사 지분 매각 압박)
2007년말~2008년초 청구인 항공사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항공사 지분을 정부에 매각하도록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화 정책을 검토, 시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합의 실패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아르헨티나의 부당한 압박이나 태도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의 실패가 특정 일방의 귀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2008년 7월 청구인 자회사 Interinvest 는 자신의 ARAS, AUSA 항공사 지분 전량을 가격 산정 공식 가액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60일 이내에 매각을 위해 각각이 취해야 조치를 완료하고 이 기간 중 항공사 운영 및 매각 과정 진행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합의에는 지분 매각가 산정을 위한 방식(cash flow method)이 규정되어 있었고 산정 가격에 대한 이견 발생시 제 3의 기관에 의뢰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008년 9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민간 항공사 지분 매입을 승인하는 법 26,412호를 채택하였다(가격 산정 방식으로 TTN 제시). 양측은 매각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심사 및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청구인이 의뢰한 Credit Suisse의 산정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 역시 아르헨티나의 TTN 산정가액을 거부하는 등 이견이 심하였다. 2008년 11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청구인 항공사를 TTN 가격으로 수용하는 법안 26,466호를 통과시켰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행태는 2008년 7월 약정 위반(매각가 산정 방식 cash flow method 무시)이며 그 자체로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분 매각 과정상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제 3기관의 매각 산정가를 악의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7월 약정 상의 지분 매각가 산정 방식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수용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2007년 8월 약정의 핵심은 지분 매각가 산정 방식에 있었다.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제 3의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가를 계산키로 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수용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정 관리인 지정을 요청하였고 수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아르헨티나가 고집했던 방식으로 수용 가격을 산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2008년 7월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2008년 7월 약정은 양측 모두를 구속하는 강행 규범이고 산정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제 3기관에 의뢰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준수할 수 없었다는 핑계로 제시한 청구인의 자료 제출 지연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2008년 7월 약정을 준수하여 이 약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이 매각되리라고 정당하게 기대하였으며 이 약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행태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845-857).
3)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한 우산 조항 원용
스페인-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V조333]는 공정․공평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IV(2)조의 최혜국대우를 원용하여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 2조334]에 적시되어 있는 우산 조항이 이 사건에도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IV(2)조 최혜국대우는 조문 구조상 IV(1)조 공정․공평 대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IV(2)조에 최혜국대우가 in all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에 대해 적용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의 such treatment는 공정 ․공평 대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협정에 명백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두 협정 모두 투자협정으로서 같은 종류에 해당하고 외국인 투자 보호라는 동일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한 협정에 없는 조항을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타 협정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IV(2)조의 조문이 명백하게 ‘이 협정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라고 최혜국대우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우산 조항을 협정 내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체약국이 분명히 그러하였을 것인데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은 그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서 최혜국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체약국이 협정에서 배제한 대우나 권리를 임의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그럴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반박하였으나 판정부는 최혜국대우를 통해 타 협정의 보다 유리한 대우를 도입하여 본 협정에 이미 기재된 해당 대우의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880-885).
스페인-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II(1)조는 투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통상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보호’나 ‘충분한 보호와 안전’간에 심각한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최혜국대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나 만일 판정부가 III(1)조의 보호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I(2)(a)조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를 도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최혜국대우는 협정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적용되고 보호는 III(1)조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타 협정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를 도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호와 충분한 보호간의 심각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 당국의 요금 인상 억제 조치, 청구인에 적대적인 교통부 차관의 임명, 2008년 7월 약정 위반을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신체적인 안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요금 인상 억제 조치와 교통부 차관 건은 이미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같은 이유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약정 위반 건은 수용 여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 충분한 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905-910).
4)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
청구인은 교통부 차관 건, 요금 인상 억제, 재정 보고서 시비, 2008년 7월 약정 위반 및 수용이 협정 III(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앞의 2건은 공정 ․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8년 7월 약정을 위반하여 제 3기관의 지분 매각가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을 진행한 것은 이미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같은 행태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24-925).
5) 점진적인 수용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행태가 점진적인 수용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의 요건인 소유권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박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하였다(949). 판정부는 2008년 7월 약정 이후 법정 관리인 취임 및 이후 일련의 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투자가 간접 수용되었고 따라서 점진적 수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6) 불법 수용
중재 판정부는 2008년 7월 약정 이후 간접 수용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법령 26,466호에 의해 직접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수용 요건인 공공성, 준법성, 적정 보상가 준수 여부였다.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항공 운수업 규제 체제가 항공 운수가 공공 서비스라는 전제 아래 수립, 시행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지리상 항공 운수는 국가적인 연결성 확보에 긴요한 요소이며 국가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 항공사를 수용한 것은 공공 이익을 위한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2008년 7월 약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지분 매입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법정 관리인을 취임시켜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며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아르헨티나의 수용법상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접 수용은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1001-1010).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2008년 7월 약정을 위반하여 제 3 기관에 지분 가격 산정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산정 가격으로 수용한 것은 신속, 적정, 충분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수용은 불법 수용이라고 판시하였다(1035-1040).
다. 평가 및 해설
투자 분쟁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최혜국대우 조항 자체의 위반 여부가 시비되는 경우로서 최혜국대우의 보호 대상(투자자, 투자, 투자 활동)에 해당하는 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제 3국 투자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진다. 두 번째 쟁점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타 투자협정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차용하여 시비가 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이 이미 분쟁 당사자 간의 투자협정에 기재되어 있지만 타 협정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 보다 유리하여서 차용하려는 경우도 있고 분쟁 당사자 간의 투자협정에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타 협정에서 차용하여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도 있다. 이러한 타 협정 조항 차용 시도는 차용하려는 조항의 성격에 따라 실질 조항 차용과 절차 조항 차용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더 보편적이다. 실질 조항 차용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실질적인 보호 조항 (공정 ․공평 대우 등)을 차용하려는 것이고 절차 조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타 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을 차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CSID 투자 분쟁에서 최혜국대우가 쟁점이 된 경우는 최혜국대우 조항 자체의 위반 시비보다 뒤의 2가지 즉, 실체적 조항의 차용과 절차적 조항의 차용 시비가 더욱 빈번하다. 여기서는 실체적 권리 조항의 차용에 대해 알아본다.
실체적 조항의 차용에서 주로 제기되어 온 쟁점은 우산 조항의 차용 가능 여부, 정의 조항의 차용 가능 여부, 기타 실체 권리 조항 적용 가능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우산 조항 차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ICSID의 판례가 일관되지 않다. 타 투자협정의 정의 조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차용할 수 없다고 판례가 지금까지는 통일되어 있다. 공정 ․공평 대우와 관련된 사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타 협정의 관련 조항을 원용하는 것에 대해 ICSID 판정은 긍정적이나 투자 유치국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판정이 다르다.
우산 조항 차용 가능 여부에 대해 EDF vs. Argentina 사건(ARB/03/23) 판정부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타 투자협정의 우산 조항을 차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제 3국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 최혜국대우 조항 초안 8(1)조335]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투자협정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 계약상의 투자 유치국의 약속과 관련된 사항은 명백하게 실질적인 조항이므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한 우산 조항의 차용은 허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문 929-937).
Franck Arif vs. Moldova 사건(ARB/11/23) 판정부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타 협정의 실질적 권리 조항을 도입할 수 있으며 우산 조항의 보호 대상인 계약상의 의무, 약속 준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우산 조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차용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달리 Teinver & Autobuses Urbanos vs. Argentina 사건(ARB/09/1) 판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의 스페인-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V조336](최혜국대우)는 명백하게 ‘이 협정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라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우산 조항을 협정 내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이를 언급하였을 것인데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체약국이 협정에서 배제한 대우나 권리를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임의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최혜국대우는 타 협정의 보다 유리한 대우를 도입하여 본 협정에 이미 기재된 해당 대우의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판정문 880-885).
타 협정의 정의 조항을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차용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ARB/10/3)이 대표적이다. 투자 설립의 적법성이 시비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투자 적법성 문구가 없는 그리스-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 1(1)조337]를 원용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그리스-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의 투자 정의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타국과의 동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3(2)조 최혜국대우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투자나 투자자 등의 정의는 해당 협정상의 정의를 따라야 하며 타 협정 정의를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도입해 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정 조약을 통한 시비는 우선 그 조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각 투자협정은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와 개인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각 투자협정별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은 각 협정이 정의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정의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Vannessa vs. Venezuela 사건(ARB(AF)/04/6) 판정부도 투자의 정의를 타 협정에서 차용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은 논리로 기각하였다.
기타 실질적 권리에 관한 사례로 AAPL vs. Sri Lanka 사건(ARB/87/3)에서 스리랑카 정규군과 반군 간의 교전으로 인해 피해로 본 청구인은 전쟁이나 사회 혼란 등을 이유로 한 투자 유치국의 면책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타 투자협정(스위스-스리랑카)을 원용하여 스리랑카의 책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은 스위스-스리랑카 투자협정의 투자자 보호 기준이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보호 수준(최소 기준)보다 더 엄격한 책임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스위스-스리랑카 투자협정이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원칙을 버리고 엄격한 책임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판정문 54)
청구인에 대한 개발 허가 발급 지연이 시비가 된 MTD Equity vs. Chile 사건(ARB/01/7)에서 청구인은 체약국은 필요한 허가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자자에게 발부해야 한다는 크로아티아-칠레 투자협정 3(2)조를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차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해당 조항의 의미는 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부여하라는 것이지 허가를 위해 투자 유치국의 법령 자체를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개발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산티아고 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규제 체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차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위의 판례와 달리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타 투자협정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을 도입해 올 수 있다고 판정한 판례로는 Bayi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이 있다. 이 사건에서 터키 파키스탄 투자협정은 본문 조항에 최혜국대우는 있었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은 없었다. 다만 서문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안정적인 투자 환경 유지와 경제적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 사건 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타 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비록 본문에 의무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정의 대상과 목적, 전체적인 맥락상 최혜국대우를 원용하여 최혜국대우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체약국은 공정 ․공평 대우의 중요성을 분명히 의도하고 있었으며 비록 본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 ․공평 대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최혜국대우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서문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338]. 이외에도 ADF vs. USA 사건(ARB(AF)/00/1), ATA vs. Jordan 사건(ARB/08/2) 판정부가 위와 같은 취지로 판정하였다.
332] 42. Airfares shall be establis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the nation, of the users and of the operator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an economically reasonable airfare for each route and route segment.
333] Article IV TREATMENT 3. Each Party shall guarantee in its territor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4. In all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such treatment shall be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by each Party to investments made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a third country.
334] Article II 5. a) Investment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shall in no case be accorded treatment less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335] 8(1).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State to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arises only from the most-favoured-
nation clause referred to in article 4, or from the clause o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referred to in article 6, in force between the granting State and the beneficiary State.
336] Article IV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guarantee in its territor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2. In all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such treatment shall be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by each Party to investments made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a third country.
337] 1. The term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a) ~ e)
338] [t]he fact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clearly contemplated the importance of the FET rather suggests the contrary. Indeed, even though it does not establish an operative obligation, the preamble is relev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 Bayindir vs. Pakistan par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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