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Global & Globex vs. Ukraine 사건(ARB/09/11) 본문

Global & Globex vs. Ukraine 사건(ARB/09/1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8. 14:08

126. Global & Globex vs. ukraine 사건.pdf
0.70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한 가금육 거래가 단순 상품매매이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관할권이 부인된 사건이다. 

 

청구인 Global Trading co.와 Globex International Inc.는 미국의 육류 수출회사로서 2008년 6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닭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과점 상태의 우크라이나 육류 시장 구조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청구인이 제안하고 당시 우크라이나 총리였던 Tymoshenko가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화물 인수와 구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청구인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09년 5월 미국-우크라이나 투자협정에 의거,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단순 매매 계약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청구인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판매 대금청구권은 투자협정 1(1)(a)조342] (iii)항의 자금청구권에 해당하고 (v)항의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는 투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계약은 단순한 상품매매 계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최고위층이 국내 닭고기 시장의 독점 구조 타파, 가격 인하, 소비자 보호라는 경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요청한 것이고 이행을 보증한 특별한 계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수용하여 1(1)(a)(iii)조의 자금 청구권은 조문에 명백히 적시된대로 ‘투자에 연관된(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것에 한해 투자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청구인의 계약은 투자와 연관되는 연결 요소가 없는 단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v)항 계약상의 권리에 대해서 판정부는 해당 항목 조문을 (a)항 본문의 영토 요건을 같이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지 (v)항 조문 내용만을 문안상 낱말 뜻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ICSID 25(1)조상의 투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검토키로 하고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판정문 50-53).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무엇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이미 밝혀진(a priori)투자 요건에 얽매이지 말고 개별 사건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외연이 있으며 순수한 상업 거래는 이 경계 밖에 있다는 판례343]를 존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된 계약은 청구인과 우크라이나 간의 물품을 CIF 거래 조건으로 매매한다는 순수한 상업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매매 거래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순위나 정부 고위층의 관심과 보장 등은 매매계약을 투자로 변환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하였다(56-57). 중재 판정부는 따라서 청구인의 계약은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청구인의 자금 청구권에 의한 투자 주장이 기각된 것은 해당 조문에 ‘투자에 연관된’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재 판정부는 문언 해석상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부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닭고기 판매대금 청구권을 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우크라이나 투자협정 비준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발송한 설명 서한에도 자금 청구권에 매매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해당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상품의 국경 간 거래와 같은 교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투자와 연관된 자금 청구권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품매매의 투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는 Joy Mining vs. Egypt 사건(ARB/03/11)이 있다. 

 


342] 1(1)a)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such as equity, debt, and service and investment contracts; and includes: ….. (iii) a claim to money or a claim to performance having economic value, and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 (v) any right conferred by law or contract, and any licenses and permits pursuant to law.

343] Jan de Nul vs. Egypt (ARB/04/13), Joy Mining vs. Egypt (ARB/03/11), Salini vs. Morocco (ARB/00/4) 사건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