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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채굴 면허 신청이 투자 유치국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Pac Rim Cayman은 미국 광산 회사로서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광업을 현대화하려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권유로 2002년부터 2008년간 수백만 불을 투자하여 엘살바도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광구에서 탐사 및 채취, 가공 사업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엘살바도르 내 사업은 정부 최고위층은 물론 광구 주변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환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각종 사회 사업과 환경 보존 사업은 물론 엘살바도르 정부의 광산법 개정에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인 현지 법인이 엘살바도르 정부의 요청에 의해 수행한 El Dorado 광구의 채산성 검사 결과, 다량의 금광이 발견 되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청구인은 2002년 해당 광구를 매입하였다. 당시 소유자는 2005년 1월 만료되는 채굴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청구인 현지 법인은 2004년 해당 광구 환경 허가와 채굴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지연되었다. 엘살바도르 환경부 장관이 환경 면허 발급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광산 난개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후임 장관에 의해 번복되기도 하였고 새 광산법 제정 시까지 신규 채굴 면허 발급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곡절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3월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금속 채굴 사업을 사실상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엘살바도르 내 투자는 타격을 입었고 특히 현지 법인이 신청한 El Dorado 광구의 면허 발급 동결은 청구인과 엘살바도르간 대립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광산법 규정대로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면허를 신청하였는데 엘살바도르는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절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수년 간 엘살바도르 고위 관리가 El Dorado 채굴 면허를 신청하면 발급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분쟁 발생 시 ICSID를 활용한다는 엘살바도르 투자법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엘살바도르는 이 사건의 원인은 청구인이 탐사 채굴 면허 준비 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광산법 해당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El Dorado 광구를 매입한 경영상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이 EL Dorado 광구를 매입할 당시 인수했던 채굴권은 만료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광물 매장이 유력했던 小지구의 탐사, 채굴 계획을 집중 준비하여 새로운 면허를 신청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소지구 외에 여타 기초 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면허를 신청한 것이며 2년 반 기간 중 전체 지구의 탐사 면허 신청에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은 기술적, 시간적 제약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는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지 못한 면허 신청을 법 규정대로 기각한 것일 뿐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구비 서류에 관한 법 규정은 광산법 37(2)조로서 기술적 명세가 기재된 地區 계획, 지도, 지질도 및 소유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엘살바도르는 전 지구의 지하 도면 및 기술적 상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지표면 지도에 구획을 표시하는 수준의 기술적 상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원칙과 당사자의 주장, 기존의 적용 관행,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채굴 면허는 광산법 37(2)조가 규정한 제출 서류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를 기각한 엘살바도르 당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8.1-8.44).
청구인은 엘살바도르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엘살바도르는 청구인에게 광산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채굴 면허를 신청해도 발급하겠다고 공언한 적은 없으며 엘살바도르 국내법에 금반언 원칙이 명문의 규정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분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는 행위를 타방이 선의로 의존하였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와 증언상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8.45-8.52).
다. 평가 및 해설
금반언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약속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ICSID 중재 판정에서도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금반언 원칙이 분쟁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Siag & Vecchi vs. Egypt 사건(ARB/05/15)에서 이집트는 청구인이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이집트 人이라고 소개하였던 청구인이 중재 심리에서 이탈리아 국적을 주장하는 것은 禁反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국제법 학설을 인용하여 금반언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이나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성 내지 악의성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청구인 Siag가 자신이 이집트 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이집트 인이라고 믿게 하려는 악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국적 유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이집트 국적을 망실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집트 국적자인 것처럼 언급하고 행동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481-483).
DLP vs. Yemen 사건(ARB/05/17)에서 예멘은 청구인이 적법한 투자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시비하였으나 판정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예멘이 청구인에 대해 투자 인가를 면제한 것이 확실하며 중재 심리에서 관할권을 부인하기 위해 투자 인가를 원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파하였다(판정문 118). 청구인의 적법한 토지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Vestey vs. Venezuela 사건(ARB/06/4)에서 청구인이 수년 전 베네수엘라와 특정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베네수엘라가 그 소유를 인정한 것이고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소유권은 베네주엘라 민법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베네수엘라 민법은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경로를 법령에 의한 이전, 상속, 계약, 취득 시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반언의 원칙으로 소유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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