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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캐나다의 밀 수출 제도와 곡물(grain)수입 제도에 대해 미국이 시비한 것이다. 미국이 시비한 캐나다 수출 제도란 통칭 캐나다 소맥 위원회 수출 규범(Canadian Wheat Board Export Regime)이라는 각종 규정의 총체로서 이 규범은 캐나다 소맥 위원회 설치법(CWB Act), 소맥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소맥 위원회의 배타적 특권1), 소맥 위원회와 캐나다 정부의 행동 양태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캐나다 곡물법(Canada Grain Act), 캐나다 운송법(Canada Transportation Act) 등을 통해 국내외 곡물 분리 취급, 수송 기차 배정, 기차 운송 收入 상한 설정 등 수입 곡물 처리에 관한 일련의 요건을 부과하였다. 미국은 CWB 수출 규범은 GATT XVII조1항(국영무역역기업)에 위반되며 국내외 곡물 분리 취급, 곡물 수송 時 철도 이용 요건 및 철도 운송 수입 상한 제도등 GATT III조 4항(내국민 대우)과 TRIM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03년 3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XVII조1항 국영 무역 기업 준수 의무 위반 여부
(가) 패널 판정
GATT XVII조1항(a)호2)는 국영 무역 기업에 대해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되는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b)호3)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구매 및 판매 행위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CWB 수출 규범은 결국 CWB의 수출 가격이 GATT XVII조1항(a), (b)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non-conforming exportsales)로 귀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CWB 수출 규범 전체에 대해 시비하였다. 패널은 GATT XVII조1항(a) 및 (b)의 해석부터 시작하였다. (a)호의 경우 미국은 각 회원국은 자신의 국영 무역 기업이 (a), (b)호에 규정된 대로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캐나다는 동 조항은 국영 무역기업으로 하여금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일 뿐이며 제소국이 피소국의 국영 무역 기업이 (a), (b)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소국은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국영 무역 기업의 (a), (b)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정부가 규정 또는 감독체계(statutory or supervisory mechanism)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GATT XVII조1항(a)호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영 무역 기업의 (a), (b) 원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국영 무역 기업이 (a), (b)호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귀결되는 조치를 어느 회원국이 유지하고 있을 경우 GATT XVII조1항(a)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동 조항의 문안상 어느 회원국의 국영 무역 기업이 (a), (b)호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면 당해 회원국은 GATT XVII조1항(a)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국영 무역 기업이 (a), (b)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GATT XVII조1항(c)4)를 문맥으로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부연하였다. GATT XVII조1항(b)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첫째 (a)호와 (b)호 간의 관계, 즉 (a)호와 (b)호는 각각 별도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b)호는 단지 (a)호 의무 사항을 해석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b)호 두 번째 문장상의 ‘다른 체약 당사자 기업’이 의미하는 범위, 셋째 (b)호 첫 문장에 규정된 ‘상업적 고려’의 의미였다.
첫째 쟁점에 대해 미국은 (a)호와 (b)호는 별도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캐나다는 (b)호는 (a)에 종속된 것으로서 (b)호 위반만으로는 GATTXVII조1항 위반을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굳이 (a)호와 (b)호 간의 관계를 판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논의의 편의상 GATT XVII조1항 위반은 (b)호 원칙 불준수의 경우만으로도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널의 분석 방법은 후에 상소되었다.
둘째 쟁점에 대해 미국은 다른 체약 당사자 기업이란 문제가 된 국영 무역 기업 상품의 구매에 관심 있는 기업(고객사)은 물론 동 국영 무역 기업과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경쟁사)도 포함한다고 주장한 반면 캐나다는 고객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문맥상 해석할 때 이러한 판매란 문제가 된 국영 무역 기업이 행하는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며 경쟁사는 국영 무역 기업의 판매에 참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판매를 봉쇄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체약국의 기업이란 경쟁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의 해석은 다시 말해 국영 무역 기업이 물자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체약국 기업이 여타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지 국영 무역기업과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타 체약국 기업이 국영 무역기업의 구매나 판매에 참가할 개연성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의미하는 것이 구매사인지 판매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후에 상소기구에서도 검토되었다.
셋째 상업적 고려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국영 무역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고 시장 원리에 의해 행동하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통상의 상업적 행위자처럼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의미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구매, 판매 등 영업 행위를 하라는 것이며 경제적인 고려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국영 무역 기업이 순수한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국영 무역 기업은 반드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음을 미국이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국영 무역 기업의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exclusive or special privilege) 사용에 대해 GATT XVII조1항(b)호 첫 문장이 부과한 제한은 이러한 특권을 상업적 고려가 전무한 판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정도이지 국영 무역 기업이 이러한 특권을 통상적인 상업적 행위자(commercialactors)의 견지에서 보아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상의 해석을 토대로 패널은 CWB 수출 규범이 GATT XVII조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미국이 입증하였는지 사실 관계를 검토하였다. CWB가 국영 무역기업에 해당하며 CWB의 서부 캐나다산 소맥 독점 판매권이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에 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었다. 미국은 CWB 수출 규범은 반드시 GATT XVII조1항(a), (b)호에 부합되지 않는 판매로 귀결되며 이러한 판매(non-conforming sales)는 수출 규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CWB는 수출 및 식용 용도의 서부 캐나다산 소맥을 독점 구매권을 갖고 있으며 소맥 생산자에게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격 책정과 판매 조건 설정 시 일반 상업적 행위자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유연성을 이용하여 비상업적인 판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상업적 경쟁자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판매를 수출 시장간 또는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CWB의 권한과 구조는 그에 부여된 특권과 함께 CWB로 하여금 비상업적인 판매를 통해 시장을 차별화하거나 일반 상업적 행위자와 달리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매출 신장에 치중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캐나다 정부가 CWB의 수출판매가 GATT XVII조1항 (a), (b) 원칙을 준수케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상 네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CWB 수출 규범은 불가피하게 non-conforming sales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XVII조 위반 주장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소가 각각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일단 처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추정하고 셋째 요소, 즉 CWB의 법적 구조와 권한 및 특권은 CWB로 하여금 상업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를 하게 하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지를 집중 검토하였다. 미국은 CWB는 CWB가 판매해야 하는 소맥의 생산자들이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며 캐나다 정부는 CWB의 日常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패널은 CWB 이사나 임원은 麥穀생산자들에 의해 선출되어 판매 극대화를 통해 재정적 수입을 보장 하고 있으며 CWB act도 CWB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의무를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WB가 그 법적 구조로 인해 비상업적 판매를 할 유인을 받게 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캐나다 정부가 CWB의 일상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CWB의 상업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고 CWB가 기본적으로는 생산자 단체인 점에서 볼 때 CWB가 비록 이익 확보를 위해서 全力하지는않을지는 몰라도 생산자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따라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캐나다가 GATT XVII조1항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나) 상소기구 판정
캐나다는 패널이 GATT XVII조1항(a)호와 (b)호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점과 CWB 수출 규범이 (a)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b)호 위반 여부부터 심리한 패널의 분석 방식이 법률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상소하였다. 캐나다는 (a)호는 XVII조1항의 주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논리적인 분석 순서는 우선 (a)호상의 차별적인 관행(practice)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동 관행이 있을 경우 그 관행이 (b)호상의 상업적 고려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에도 패널이 (a)호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a)호와 (b)호간의 관계에 점에 대해 상소기구는 provisions of subparagraph (a)of this paragraph shall be understood to require that such enterprises shall ……이라고 기재된 (b)호 두문은 (b)호의 나머지 부분이 (a)호에 종속되는 것이며 (a)호상의 비차별 요건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shall beunderstood는 이전 조항의 요건(requirement)을 분명히 하거나 그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결론적으로 XVII조1항(a)호와 (b)호 의무의 주된 원천은 (a)호에서 찾아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b)호에 언급된 such란 용어는 (a), (b)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b)호 내용을 (a)호에 다시 연결 짓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a)호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의무 조항이며 (b)호는(a)호에 언급된 discriminatory treatment 중 흔히 일어나기 쉬운 부류를 나열한 것이므로 (b)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a)에 의거하여 차별이라고 주장되는 differential treatment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XVII조 1항에 관계된 사안은 모두는 아니라 해도 거의 태반이 (a)호와 (b)호 모두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며 패널이 차별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identify하지 않고(즉 (a)호를 먼저 분석하지 않고) (b)호 위반 여부부터 살폈다면 이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은 법률적인 오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패널이 (a)호를 무시하고 바로 (b)호 분석부터 실시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인 오류일 것이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그리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a)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a)호에 관련된 분석을 시행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a)화 관계된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를 identify하고 그 첫째인 국영 무역 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 STE) 설립 및 유지에 관해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에 관해 패널은 STE는 회원국에 설립 유지된 국영 기업뿐 아니라 배타적이고 특혜가 부여된 기업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거나 XVII조1항(a)호에 있어 국영무역 기업의 규정 불준수 행위는 (그 기업에 대한) 회원국의 간섭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상 회원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는 XVII조1항(a)호에 관한 분석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두 번째해석상의 문제로 (a)호상의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이 원칙은 GATT I조1항5)에 천명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한다는 데 분쟁 당사국들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역시 패널이 (a)호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한다고 분석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패널은 (a)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고 GATT XVII조1항 위반은 (b)호 원칙 불준수의 경우만으로도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a)호에 합치되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identify하고 (a)호상의 일부 요소를 해석한 후에 진행된 것이며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b)호에 집중하여 전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상소기구는 설명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비록 (a)호와 (b)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說示하지는 않았으나 패널의 분석 순서는 상소기구가 판단한 양자간의 관계에 합치된다고 보고 패널이 (a)호와 (b)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것이나 (a)호 위반 판정을 내리지 않은 채 (b)호 위반 판정을 한 것이 오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XVII조1항(b)호 ‘상업적 고려’에 대한 패널의 해석에 대해 상소하였다. 미국은 패널이 non commercial actors를 political actors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국영 무역 기업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한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패널의 판정(statement)은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것이며 미국의 주장은 패널의 판정을 곡해(mischaracterize)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상소를 근거 없다고 기각하였다.
미국은 XVII조1항(b)호상의 ‘다른 체약 당사자 기업’이란 購買社만을 의미한다는 패널 해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기업의 통상적 의미상 구매사와 판매사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b)호상의 문제가 구절은 ‘前記한 구매 또는 판매(such purchase and sales)’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a)호에 규정된 행위, 즉 수출 또는 수입을 수반하는 국영 무역 기업의 구매 또는 판매를 지칭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거래는 i)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영 무역 기업이거나, ii) 국영 무역 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으로 수입하거나 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거래일 것인 바 (국영 무역 기업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있는) 동 거래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라는 요건은 그 거래에서 국영 무역 기업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칭하는 것이지 국영 무역 기업을 대체하는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b)항의 기업이란 따라서 국영 무역 기업과 경쟁 관계가 있는 구매사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으며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2) GATT III조4항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가) 캐나다 곡물법(Canada Grain Act) 57조c항
미국은 캐나다 곡물법 57조c항, 곡물규정 56조1항, 운송법 150조1, 2항, 그리고 곡물법 87조가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각 사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Korea-Beef 사건 상소기구가 제시한 대로 GATT III조4항6)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i) 문제가 된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은 반드시 동종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ii) 문제가 된 정부의 조치는 반드시 판매, 제공, 구매, 운송, 유통, 사용등에 관한 법률, 규정, 요건이라는 점, iii) 해당 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수입 상품이 동종 국내 상품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시비한 각 조치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심리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미국이 시비한 조치 중 일부는 수입된 곡물이 아니라 통과 중인 곡물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고 III조4항의 대상은 회원국내로 수입된 상품에 限한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캐나다 곡물법 57조c항7)은 곡물 적하 면허 소지자는 특별한 인가 없이는 곡물 積荷倉(grain elevator)에 외국산 곡물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미국은 상품을 원산지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산 곡물과 캐나다産 곡물이 동종 상품이라는 점, 곡물법 57조c항 이 외국 곡물의 캐나다 내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았 다. less favorable treatment 여부에 대해 패널은 국내산 곡물은 외국산 곡물과 달 리 적하창 사용 시 아무런 특별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하였고 국내 동종 상품과 달리 수입 상품에 추가적인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한다는 이전의 판례를 인용, 57조c항은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하고 그 자체 as such 로 III조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강행 법규/재량 법규 논리를 인용하여 57조c항이 수입 곡물을 덜 유 리하게 대우하라고 위임(mandate)하거나 요구(require)하고 있지 않으며 재량에 따 라 곡물 적하창 사용을 인가하고 있으므로(즉 재량 법규이므로) III조4항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설사 캐나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 더라도 57조c항의 위반 여부는 강행 법규/재량 법규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비 록 캐나다 당국이 인가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곡 물과 달리 인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요건을 수입 곡물에 부과한 것이므로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캐나다는 인가 절차가 간단하여 경쟁 기회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 곡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더 유리한 적하 방식도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수 용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57조c항은 수입 소맥의 identity를 유지하여 캐나다산 소맥과 혼동되 거나 섞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캐나다 소맥의 품질을 보장하고 캐나다 소맥 등 급 제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법규정(곡물법 타 규정, 경쟁법 등)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XX 조d항8)에 의거, 용인된다고도 항변하였다. 패널은 Korea-Beef 사건 패널과 ECAsbestos 사건 상소기구를 인용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정 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의 중요성과 문제가 된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간의 비교 형량(weighing and balancing)이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조치 (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 measure)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가 제시한 제반 법규가 추구하는 목적, 즉 국내외산 소맥의 혼 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는 하나 EC-Asbestos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며 국내외산 소맥을 원천적으로 분리 취급할 수 있는 여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데에도 유독 적하창 사용 제한을 통해 국내외산 소맥을 차등 대우하려는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57조c항은 따라서 XX조d항에 규정된 제반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 캐나다는 57조c항 조치는 동식물 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목적 및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소맥 수입 통제 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SPS 및 GMO 주장 타당성은 別論으 로 하더라도 캐나다가 57조c항 조치가 SPS 조치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동 조치 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SPS나 GMO 문제와 관련된) XX조b항을 인용한 바 도 없다고 기각하였다. 패널은 이상을 종합하여 캐나다 곡물법 57조c항은 그 자체가 GATT III조4항 에 위배되며 XX조d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캐나다 곡물 규정(Canada Grain Regulation) 56조1항 곡물규정 56조1항
곡물규정 56조1항9)은 곡물수송업자는 서부 캐나다산 소맥 또는 수입 소맥을 제외하고 여타 소맥은 곡물 적하창 내 적하 및 하역 시 타 소맥과 혼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하창 내 하적된 소맥이 서부 캐나다산 소맥이나 수입 소맥이 아니면 동일 적하창에 서부 캐나다산 소맥이나 수입 소맥이 아닌 소맥을 추가로 적재할 수 있고 적하창 내 소맥이 서부 캐나다산 소맥이나 수입 소맥이 아니면 역시 서부 캐나다산이나 수입 소맥이 아닌 소맥에 혼합하여 하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서부 캐나다산 소맥이나 수입 소맥은 혼합 적재 하역 시 별도 인가가 필요하며 동부 캐나다산 소맥은 이러한 인가 없이 자유롭게 혼합 적재, 하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 소맥은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수출용 인 서부 소맥에 비해 품질에 대해 그리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 적하역이 크 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미국은 이는 수입 소맥을 동부 캐나다산 소맥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III 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단 패널은 대상이 되는 상품이 동종 상품이라는 것과 56조1항 조치가 유통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수입 소맥을 동부 소맥(또는 동종 소맥)에 혼합할 경우 동부 소맥은 인가 가 필요 없는 반면 수입 소맥은 인가가 필요하므로 불리한 대우가 있으며 동부 소맥과 유사한 수입 소맥을 동부 소맥과 유사한 타 수입 소맥과 혼합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가 필요 없는 동부 소맥에 비해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 able treatment)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서부 캐나다산 소맥도 동부 캐나다산 소맥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동일한 국내 상품간에도 차등 대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내국민 대우 위반은 수입 상품을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내 상품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 다. 캐나다는 미국산 소맥은 태반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송되므로 56조1항이 적용 될 여지가 적다고도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이것이 내국민 대우 위반을 조각(阻却)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기각하고 위의 판단을 종합하여 곡물규정 56조1항은 GATT III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캐나다는 56조1항 조치가 혼합 방지를 통해 캐나다산 소맥의 품질을 보장하 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GATT XX조d 항에 의거,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56조1항 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으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일례로 패널은 동부 소맥과 동부소 맥과 유사한 수입 소맥과의 혼합 또는 동부 소맥과 유사한 수입 소맥간의 혼합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혼합된 소맥을 캐나다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가 56조1항 조치가 XX조d항에 의거,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따라서 동 조치는 GATT III조4항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견지하였다.
(다) 캐나다 운송법(Canada Transportation Act) 150조 1항, 2항
캐나다 운송법 150조 1, 2항10)은 지정된 곡물 운송회사로 하여금 서부 소맥의 운송 收入이 전년도 수입을 토대로 계산된 일정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였으며 초과분은 반납토록 하였다. 미국은 이 두 조항의 통합된 효과는 결국 서 부 지정 곡물 운송회사로 하여금 소맥 운송 시에는 수입이 일정선을 초과하지 않 도록 운송료율을 낮게 책정할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수입 소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자제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입 소맥이 서부 소맥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서부 소맥과 동종의 수입 소맥은 동법 147조에 의해 150조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150조 조치는 동종 상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동 조치가 운송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내국민 대 우 위반에 관한 세 번째 요건, 즉 less favorable treatment에 대해서도 비록 150조 1, 2항이 수입 상한선과 운송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연계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 나 수입 상한선의 본질상 부과되는 요율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러할 소지 가 많은 점이 인정되며 동일 경로로 수송되는 수입 소맥에 대해 서부 소맥보다 높은 요율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캐나다는 수입 상한선 제도가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향후 그러할 가능 성도 희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수입 상품이 차별 위험에 노출된 사실 자 체만으로도 덜 유리하게 취급되었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하다는 EEC-Oilseeds 사건 패널을 인용, 캐나다의 반론을 기각하였다. 캐나다는 이외에도 수입 상한 상품이 실제로 수입 감소로 귀결된 바 없다거나 지정된 운송 구간 이외에서는 150조 조 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캐나다 운송법 150조 1, 2항은 종합적으로(taken together) 그 자체가(as such) GATT III조4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라) Canada Grain Act 87조 캐나다 곡물법 87조는 곡물 생산자가 적하창으로부터 또는 적하창으로의 곡 물 접수 및 수송을 위해 열차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 절차가 국내 생산자에게만 적용되고 해외 생산자는 열차 사용 신청으로부터 법 적으로 배제되므로 덜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87조는 곡물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 생산자가 적용에 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캐나다 당국의 기발동 조치도 해외 곡물 생산자는 배제한다고 암시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미국은 87조가 III조4항에 위반된다는 점 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87조는 TRIMs 협정 부속서 1조11)가항에 해당하는 무역 관련 투자 조 치며 이를 III조4항에 합치되지 않게 운영하였으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TRIMs) 2조1항12)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국이 III조4항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2조1항 위반 여부 역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 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3) DSU 11조 위반 여부
미국은 패널이 CWB 수출 규범을 전체로(in its entirety) 검토하지 않았다고 상 소하였다. CWB에 부여된 각종 특혜 및 특권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상소 기구는 패널 보고서 전반을 분석하여 볼 때 패널이 CWB의 특혜 및 특권을 간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특혜 및 특권이 본 사안의 분석상 관련성이 제한적 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고려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미국이 패널 심리에서는 CWB 수출 규범을 그 전체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그 규범의 일 부인 특혜 및 특권을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는 일관되지 못한 논리 를 전개한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미국은 또한 패널이 일부 사실과 증거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CWB가 소 맥생산자에 의해 통제되며 CWB의 법적 구조가 CWB에게 비상업적인 판매를 하 도록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는 사실을 객관적 으로 검토하라는 DSU 11조13)에 위반된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주장이 패널의 일부 판정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며 미국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보고 우선 첫 째에 관해 패널은 문제가 된 판정을 내림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 였고 미국도 패널이 제시한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시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판정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자신이 제시한 증거를 무시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판정을 내림에 있어 어느 증거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패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며 미국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법적인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증거 취사선택을 시비하기 위 해서는 미국이 패널이 재량을 일탈하여 악의적인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국영 무역 기업에 관한 GATT XVII조가 WTO 패널 설치에 까지 이른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사건과 Korea-Beef 사건이 있다. 동 사건 패널 역시 XVII조1 항 (a)호와 (b)호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동 사건 패널은 XVII조1항 (a)호에 언급 된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이란 XVII조1항 (b)호에 규정된 상 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 로 보아야 하며 국영 무역 기업의 행위가 상업적 고려에 토대를 둔 것인지 평가 하는 데 쓰이는 (b)호의 가격, 품질, 입수 가능성, 시장성, 수송 등의 제반 변수 (variables)는 국영 무역 기업이 (a)호 규정대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입각하 여 행동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보았다. 동 패널은 결론적으로 무 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 위반은 XVII조 위반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며 또한 구매 가 상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XVII조 위반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a)호 위반과 (b)호 위반은 각자 독립적으로 XVII조 위 반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것이지 XVII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a), (b)호 위반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Korea-Beef 사건 패널은 XVII 조1항(a)호는 국영 무역 기업이 GATT의 무차별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하여 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이러한 무차별 대우 원칙은 최소한 GATT I조와 III조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GATT XVII조는 4개항에 걸쳐 국영 무역 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Korea-Beef 사건에서는 1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여타 조항은 아직 분쟁의 대상이 되어 패널의 검토가 이루어 진 바 없다. XVII조2항14)은 1항의 규정은 정 부가 직접,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상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 하고 있어 정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무차별 대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XVII조3항15)은 국영 무역 기업의 무역 장애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4항16)은 국영 무역 기업의 통보 및 독점 수입 마진의 공개, 분쟁 시 양자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XVII조의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국영 무역 기업으로 인한 정상 무 역의 왜곡 소지를 가능한 축소하기 위하여 1994년 UR라운드 결과로 XVII조의 해 석에 관한 양해17)를 채택하였다. 이 양해에 의하여 국영 무역 기업 작업반이 설 치되어 회원국의 국영 무역 기업에 관한 통보와 이에 대한 반대 통보(counter notification)를 접수하고 있으며 통보 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토하고 정부와 국영 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예시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국영 무역 기업 활 동에 관한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이 이 양해의 주목적으로서 이를 위해 각 회원국 은 자국 국영 무역 기업을 통보하고 국영무역에 관한 정책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양해에 따르면 국영 무역 기업이란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 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 사건에서 III조4항 위반 여부를 논박하는 과정에 강행 법규/재량 법규 논의 가 거론되었으나 패널은 이를 근거로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즉 캐나다는 미국 이 시비하는 캐나다 곡물법 57조c항이 그 자체(as such)로 GATT III조4항에 위반 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이 내국민 대우 위반을 강제(mandate)해야 할 것이나 동 조 항은 캐나다 당국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의 위반 여부를 시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57조c항의 위반성을 강행 법규/재량 법 규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은 없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강행 법규/재량 법규의 원칙이 법적으로 타당한 분석 수단인지에 대해 상소기구는 아직 명백한 입장을 표명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이 인용한 것은 US-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로서 이 사건 패널이 미국의 일몰 재심 정책 요강은 강행 법규가 아니며 그 자체로 WTO 위반을 야기할 수 없다고 판정한데 대해 상소기구는 일정한 형태의 조치만이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비강행 조치는 그 자체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 론지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동 사건 상소기구는 패널이 시비 대상이 된 조치 의 강행성을 따져서 처음부터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강행성 이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조치의 협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전체 과정 의 부분으로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강행 법규/재량 법규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시 비하는 캐나다의 CWB 수출 규범이 GATT XVII조1항 (a), (b)의 위반을 강제 (mandate)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미국의 시비 요지는 CWB 수출 규범이 불가피하게 XVII조1항(a), (b)에 합치되지 않는 CWB 수출 판 매로 귀결된다(necessarily results in)는 것인데 이는 결국 CWB 수출 규범은 XVII 조1항 (a), (b)에 위반되는 CWB 수출 판매를 강제(mandate)하는 것이라고 달리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널리 사용되는 mandate라는 표현 대신 다소 생경하게 necessarily results in이라고 표현한 것은 강행 법규라야 법규 자체(as such)의 위법 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시비하는 캐나다의 관련 법규와 그 집행 관행은 일정 부분 캐나다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 고 있으므로 자칫 강행 법규/재량 법규 원칙에 근거하여 캐나다 법규를 시비할 경우 재량 법규로 인정되어 미국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XVII조1항 (b)호의 commercial consideration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패널은 commercial이란 상업 또는 교역에 관한 고려, 단순히 영업의 문제로서의 사고 파 는 행위에 관한 고려라고 평이하게 해석하였으며 상업이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상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의미나 조건에 대 한 이전 판례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US-Lumber CVDs Final 사건 패널은 보조금협정 14조라항18)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prevailing market conditions)’은 실제 현존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장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자유 시장이라거나 정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순수 시장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정부의 압도적인 역할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해당 시장 가격 외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의 계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 시장이 정부간섭에서 어느 정 도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US-CVDs on EC Product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 서는 정상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 시장의 개념을 정부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으로 인식하였다. 보조금을 수혜한 기업이 시 장 가격으로 민영화되었을 경우 패널은 보조금 혜택이 소멸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소기구는 정부가 영향하에 있는 시장이라면 정상 거래가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영화 以前 보조금이 민영화 이후 기업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Brazil-Aircraft, Article 21.5 II 사건 패널 역시 이익(benefit)의 존재는 시장 에 준거하여(with reference to)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준거가 되는 시장은 상업 적인 시장(commercial market), 즉 정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시장이란 자유 시장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1) CWB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권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수출용 및 식용 서부 캐나다 소맥 독점 구매 및 판매권
수출용 및 식용 서부 캐나다 소맥 최초 가격 설정권
서부 캐나다 소맥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수매 보장
CWB 대출시 캐나다 정부 보증
CWB의 일부 신용거래에 대한 캐나다 정부 보증
2) XVII:1.(a)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떤 기 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 무역업자의 수입 또는 수 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 조치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3) XVII:1(b) 본항(a)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가격, 품질, 입 수 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전기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 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XVII:1(c)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본항 (a)에 규정된 기업여부를 불문)이 본항 (a) 및 (b)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I: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 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 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6)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 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 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7) Except as may be authorized by regulation or by order of the [Canada Grain] Commission, no licensee operating an elevator shall receive into the elevator (a) …, (b)…, (c) any foreign grain, (d) …
8)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 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 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The operator of a licensed transfer elevator may mix any grade of grain being received into or being discharged out of the elevator with grain of any other grade if neither of the grain is western or foreign grain.
10) (1) A prescribed railway company’s revenues, as determined by the Agency, for the movement of grain in a crop year may not exceed the company’s maximum revenue entitlement for that year as determined under subsection 151(1). (2) If a prescribed railway company’s revenues, as determined by the Agency, for the movement of grain in a crop year exceed the company’s maximum revenue entitlement for that year as determined under subsection 151(1), the company shall pay out the excess amount, and any penalty that may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동 법 147조는 150조가 적용되는 grain은 서부 캐나다 소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railway movement가 적용되는 지리적 구간도 명시하고 있다.
11) 1. 1994년도 GATT 제3조4항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 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 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2) 2.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무역관련투자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3)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 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 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 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 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XVII: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 고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15) XVII:3.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 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 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16) XVII:4. (a)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한다. (b) 제2조에 따라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산품에 대하여 수입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 가하는 체약국은 동 산품의 실질적인 무역량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산품의 수입차익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산품의 재판매 가격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c)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따라 보장된 자국의 이익이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인가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규정의 실시에 관련된 동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 정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7)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of the GATT 1994.
18) 14.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 질․ 입수 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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