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수입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통과세, 외환 수수료와 담배 수입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조세 관련 조치에 대해 온두라스가 GATT II조1항(양허표), III조2, 4항(내국민 대우), X조3항, XI조1항(수입 제한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제소한 것이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통과세(Transitional surcharge)
도미니카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 수입가의 2%에 해당하는 통과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온두라스는 통과세는 GATT II조1항(b)1)의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도미니카도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패널은 통과세는 通常의 관세에 추가하여 징수되는 국경 조치며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온두라스는 GATT II조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2조2)상 각 회원국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Other Duties or Charges(ODC))의 경우 1994년 4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제의 통과세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도미니카는 그러나 1994년 4월 15일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ODC)은 1994년 9월 14일자로 WTO에 통보하였으며 어느 회원국도 동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양허표 원안 기탁일인 4월 15일 이후 6개월 내에 추가 통보가 허용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도미니카가 통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보된 것은 동 건에서 문제가 된 통과세가 아니라 도미니카 국내법 Law 11-92에 의거하여 일부 수입품에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는 특정 소비세와 그 특정 소비세가 적용되는 품목 목록임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 특정 소비세는 내국세로서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도미니카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994년 GATT II조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4조3)는 WTO협정 발효 후 3년 동안만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의 존재 여부, 종전의 양허 수준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미니카는 설사 통과세가 1994년 4월 15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통보한 내용이 통과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3년 시한이 경과하였으므로 II조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4조 규정상 이를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4조 규정상 3년 이내에 시비해야 하는 것은 i) 관련 품목의 최초 양허 당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부재를 근거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존재 여부와, ii) 종전의 양허 수준과 (새로)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간의 일치 여부 두 가지에 국한되며 그 밖의 다른 모든 시비는 동 양해 5조4)에 의해 규율되고 시비 제기의 시한은 없다고 가름하였다. 패널은 온두라스가 시비하는 것은 문제가 된 통과세가 1994년 4월 15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UR 협상 기간 중 특정 ODC의 존재 여부를 시비하는 것이지 관련 품목의 최초 양허 당시, 즉 UR 협상 이전에 동 품목이 처음으로 양허된 시점에서의 해당 ODC 존재 여부를 시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4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은 통과세가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4년 4월 15일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동 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것은 II조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2조에 어긋난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온두라스가 시비하는 두 번째는 도미니카가 추가로 기재한 것은 특정 소비세고 이는 ODC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양해 4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3년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널은 양허표에 기재된 것이 그 본질로나 법적 성격상 ODC가 아니라면 단지 양허표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 ODC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도미니카가 기재한 것은 ODC가 아니라 특정 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이므로 특정 소비세를 기재한 것이 기재된 특정 소비세를 ODC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논단하였다. 온두라스는 도미니카의 통과세는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2%의 통과세는 양허표에 기재된 것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GATT II조1항(b)와 합치되지않는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도미니카가 1994년 9월 통보한 특정 소비세는 ODC가 아니므로 관련 품목의 양허표상 ODC 수준은 0 로 보아야 하며 2%의 통과세는 이를 초과한 것이므로 II조1항(b)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2) 외환 수수료(Foreign Exchange Fee)
도미니카는 중앙은행 결정에 의거, 모든 수입 상품에 수입가의 10%에 해당하는 외환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온두라스는 II조1항(b)에 합치되지 않는 ODC라고주장하였고 도미니카는 외환 수수료는 GATT XV조9항5)(a)에 의해 정당화되는 외환 제한(exchange restrictions)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외환 수수료는 양허표에 기재되었으므로 II조1항(b)에 합치된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외환 수수료가 양허표에 기재된 ODC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通常的인 관세(ordinary customs duty)는 아니고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므로 II조1항(b)가 의미하는 ODC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통과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미니카가 1994년 9월 통보한 것은 ODC가 아니므로 해당 품목의 ODC 수준은 0 인데 외환 수수료는 이를 초과한 것이므로 II조1항(b)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94년 9월 통보된 상품이 아닌 상품의 경우 ODC가 양허표에 아예 기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므로 ODC는 없다고 해야 할 터인데 이들 상품에 외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외환 수수료가 외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IMF에 의하면6) 외환 제한은 외환의 求得性(availability) 또는 사용 자체(as such)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목적의 외환 사용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도미니카의 외환 수수료는 상품 수입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용역 거래, 도미니카 국민의 외환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환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미니카는 외환 수수료는 IMF와의 stand-by arrangement 일환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XV조9항(a)에 명시된 대로 IMF와의 협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외환 수수료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실태와 외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IMF에 문의하였으며 IMF는 상품 수입의 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며 2002년 8월 현재 IMF의 승인이 필요 없이 운용되고 있고 외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패널은 따라서 외환 수수료는 XV조9항(a)상의 외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근거하여 도미니카의 외환 수수료는 II조1항(b)에 합치 되지 않으며 XV조9항(a)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납세필증 부착 의무(Tax stamp requirement)
도미니카 국내법상 도미니카 내 모든 담배는 내외국산을 불문하고 필히 납세 필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다. 온두라스는 도미니카 국산 담배생산자는 납세필증을 일괄 구입하여 포장 공정의 하나로 개별 담배갑에 납세필증을 자동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반면 외국담배 수입업자는 대형 포장을 풀어 개별 담배갑에 일일이 납세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그 비용도 상당하므로 이는 수입품에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III조4항7)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입 담배의 경우 포장 해체, 부착, 재포장의 추가 과정이 있고 납세 필증 부착 비용이 국산 담배에 비해 100배 이상 소요되며 담배갑 비닐 포장 위에 부착하여야 하므로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경쟁의 조건을 외국 담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납세필증 부착 의무가 내외국산 담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경쟁 조건을 외국 상품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덜 유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도미니카는 설사 납세필증 부착 의무가 III조4항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밀수방지를 위한 도미니카 조세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XX조d항8)에 의거, 정당화되는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수출국내에서의 담배 제조 과정 중에 납세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선적전 검사를 이용하여 납세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굳이 포장 해체 및 재포장 과정을 수반하는 국내 부착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도미니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달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체 수단(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s), 무역 효과가 덜한 대체 수단이 있으므로 납세필증 부착 의무 제도가 조세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도미니카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도미니카는 패널이 XX조d항의 필요하다(necessary)는 용어를 해석하는 데 오류를 범했다고 상소하였다. 패널이 납세필증 부착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패널이 제시한 합리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방식도 밀수 및 탈세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상소기구는 Korea-Beef 사건, EC-Asbestos 사건, 및 US-Gambling 사건 상소기구를 인용하여 대체 가능하다는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available)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비가 된 조치의 무역상 효과, 동 조치가 보호하려는 가치의 중요성, 목적 달성에 대한 동 조치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 요소를 비교 형량하는 과정 중에는 WTO 와 합치되고 해당 국가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조치가 available한지 여부 WTO와 WTO와 불합치 정도가 덜한(less WTO inconsistent) 다른 대체 조치가 합리적으로 available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심리 결과를 보면 패널이 이러한 요소를 모두 적절하게 고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납세필증 부착 조치가 XX조d항이 의미하는 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4) 납세 보증 채권 제출 의무(Bond Requirement)
도미니카는 납세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류 및 담배 수입업자와 국내생산자들에게는 납세 보증 채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온두라스는 이는 GATT XI조1항9)의 수입 제한에 해당하며 설사 수입 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 상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III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지난 2년간 외국 담배는 온두라스산을 포함하여 납세 보증 채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도미니카 내로 수입되었으며 특히 동 기간 중 온두라스산 담배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고 지적하고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대로 납세채권을 제출하지 않고는 담배를 수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 제출은 국내외 업자에 동등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또한 수입의 조건이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XI조1항에 규정된 ‘수입에 대하여(in relation with importation)’ 인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III조4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패널은 온두라스가 제기한 주장으로는 채권 제출 의무가 수입 담배에 불리하게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덜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두라스는 납세 보증 채권 제출 의무는 국산 담배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국산 담배 판매자는 국산 담배를 구매할 경우 납세 보증 채권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입 담배보다 국내 판매를 구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담배 판매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모르되 온두라스의 담배시장은 판매와 생산을 겸하는 소수 회사에 의해 과점된 체제이므로 온두라스의 주장이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갈파했다. 온두라스는 국산 담배생산자는 판매 후 20일 이내에 납세해도 좋으므로 납세 보증 채권이 의미가 있으나 수입 담배는 수입 통관시 조세를 이미 선납했으므로 납세 보증 채권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조세 선납 후 정산의 과정이 있으므로 납세 보증 채권이 필요하다는 도미니카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온두라스는 납세 보증 채권 제출 의무가 XI조1항과 III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온두라스는 납세 보증 채권으로 보증해야 할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 생산자보다도 적을 수가 있으므로 국내 생산자와 동일한 납세 채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패널 판단은 정확하며 이를 침해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온두라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온두라스는 도미니카 국산 담배 시장은 국산 담배가 수입 담배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담배 1갑당 보증 채권 제출 비용은 수입 담배가 더 높으므로 이는 수입 담배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이라고도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효과(detrimental effect)가 그 상품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 조치가 해당 수입 상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수입 담배의 단위당납세 보증 채권 제출 비용이 국산 담배보다 높은 것은 담배가 수입품이라서가 아니라 수입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것에 기인하므로 패널이 납세 보증 채권 제출 의무가 수입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온두라스는 자국이 시비한 것은 채권 매입 의무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된 양태(as applied)가 아니라 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법규 자체(as such)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는데 패널이 채권 매입의 요건의 자체의 적법성을 심리함에 있어 근거 법규보다는 도미니카 조세 당국자의 설명 서한에 근거하여 심리하였고 이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DSU 11조10)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패널 보고서 기록상 패널이 채권 제출 의무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특정한 적용 양태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며 패널이 채권제출 의무 요건을 전체적으로 심리(examine)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증거에 관한 온두라스의 주장 요지는 채권 제출 요건 자체(as such)에 관한 증거는 그 요건에 관한 법규의 기재 내용에 국한된다, 즉 동 법규만을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패널은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며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이러한 재량권에 가볍게 개입할 수 없다는 US-Wheat Gluten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기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문제가 된 조치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패널은 이러한 증거를 심사(weigh the evidence)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정한 US-Carbon Steel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도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패널이 채권 제출 의무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서한을 검토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온두라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특정 소비세 과세 표준
도미니카 국내법은 국산 담배의 과세 표준은 각 상표별 소매가 평균으로 정한 반면 수입 담배는 가장 유사한 국산 담배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정했다. 온두라스는 이러한 과표 차이로 인해 수입 담배는 동일한 소매가의 국산 담배에 적용 되는 것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III조2항1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소비자는 담배를 상표에 따라 달리 인식되고 동일 가격대내에서 타 담배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가격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안은 온두라스가 수출한 Viceroy 담배가 시장 소매가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 가격이 Marlboro나 Kent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Marlboro와 Kent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동 담배에 적용되는 고율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이었다.
온두라스는 Viceroy와 소매 가격이 유사한 국산 담배는 Lider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상품 가격은 품질을 반영하고 실제 시장 가격이 평가 가격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Viceroy는 Lider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문제가 된 국내법 규정은 수입 담배에는 가장 유사한 국산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므로 국산 담배에 적용되는 내국세를 초과하여 부과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는 III조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 법이 적용되는 실제를 살펴보면 Viceroy와 Lider의 소매가격은 RD18$로 동일하나 특정 소비세는 Viceroy가 Lider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도미니카는 수입 담배에 국내 동종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하여 특정 소비세를 부과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III조2항 첫 문장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 표 | 소매가 | 특정 소비세 |
Marlboro(국산) | RD$26.00 | RD$7.73 |
Nacional(국산) | RD$24.00 | RD$7.36 |
Kent(국산) | RD$22.00 | RD$6.54 |
Belmont(수입) | RD$20.00 | RD$6.13 |
Viceroy(수입) | RD$18.00 | RD$6.54 |
Lider(국산) | RD$18.00 | RD$5.34 |
<표-1> 도미니카 국내 판매 담배 상표별 가격 및 특정 소비세
6) 특정 소비세 규정 운영의 합리성 여부
패널 설치 당시 도미니카는 국내외산 담배에 50%의 종가세를 특정 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로 징수하고 있었는데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법규는 3가지가 있었다. 조세법 Tax Code 376조(b)는 국내산 담배는 소매가 평균, 수입 담배는 가장 유사한 국산 담배 소매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였고 Decree 79-03호는 국산 및 수입 담배 공히 시장 가격 평균을, 내국세법 일반규칙 02-96호는 표시가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규정하였다.
온두라스는 세 규정 어느 것도 수입 담배와 가장 유사한 국산 담배를 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 담배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나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이는 특정 소비세에 관한 법규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이며 GATT X조3항(a)12)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서로 다른 3가지의 특정 소비세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있었고 도미니카는 내국세법 일반 규칙02-96호만을 국내외산 담배에 공히 적용하였다고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를 검토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미니카도 02-96호 규정과는 달리 외국산 담배는 가장 유사한 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라 특정 소비세 관련 규정의 운영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GATT X조3항(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7) 소매가 평균 조사 결과의 비공개
특정 소비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매가 평균은 도미니카 중앙은 행의 시장 조사를 통해 산출되었으나 동 시장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온두라스는 이는 X조1항13)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미니카는 시장 조사 결과는 X조1항의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 사법 판결, 행정상의 결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표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시장 조사 결과가 그 자체로는 법률, 규정, 사법 판결, 행정상의 결정은 아니나 이를 토대로 행정 당국이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담배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행정상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수출 국가나 무역업자는 시장 조사 시행 방법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시장 조사는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한 행정결정의 부분을 구성하며 따라서 X조1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상의 결정에 해당하며 도미니카가 시장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동 조항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III조2항, III조4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적용되는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이다. 동종 상품 여부가 전제가 되는 사건에서 패널은 우선 양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에 대해 판정을 하고 나머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Canada-Wheat 사건에서의 소맥이나 이 사건에서의 담배처럼 동종성 여부가 자명하여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외견상 동종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품이라 하여도 동종성 여부가 심각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Korea-Alcohol 사건, Japan-Alcohol 사건에서는 소주와 수입 양주가 동종 상품인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동종성 판단을 위해 해당 상품의 물리적 특성, 외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행태,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었다. Indonesia-Auto 사건에서 역시 같은 세단형 승용차가 서로 동종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당사국은 심한논쟁을 벌였다. 이 사건 패널은 특히 특정 소비세 과세 표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면서 동종 관계에 있는 담배를 가격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가격이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고 유사한 가격대에 있는 담배는 경쟁 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Viceroy와 Lider가 동종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품의 동종성 여부는 사실 한 두 가지의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외관, 특성, 대체 관계, 상표 선호도, 소비자 기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패널이 가격에 치중하여 동종 관계를 판정한 것은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Korea-Alcohol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판매 장소와 소비 행태, 유통 경로가 수입 양주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소주도 수입 양주와 동종 상품이라고 판정된 것을 감안하면 설사 가격에 치중하여 동종성을 판단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어도 문제가 된 두 담배의 동종 관계를 번복하기는 어려웠을것이다. 패널은 외환 수수료 제도가 외환 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IMF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패널은 DSU 13조1항14)에 의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러한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회원국의 관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IMF의 의견을 구한 것은 동 기구가 국제통화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어서뿐만 아니라 GATTXV조9항에 유예가 인정된 외환 제한은 IMF협정에 의거하거나 IMF와 회원국간의 특별환협정에 따른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WTO와 IMF는 1996년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상호 observer 자격을 부여하였고 의견 교환과 정책 협의를 도모할 것을 약속하였는 바 패널이 IMF의 의견을 구한 것은 이러한 협력약정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상소기구는 납세 보증 채권 매입 의무를 심리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detrimental effect)가 상품의 원산지가 외국이라는 것 외에 다른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면 단지 유해한 효과만으로는 덜 유리한 대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일견 타당한 판정으로 이해되나 과연 모든 사안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많은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는 법적인 de jure 차별이 아니라 사실상의 de facto 차별 형태를 띄는 것이 보통이며 사실상 외국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상품 보호를 위해 차별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달리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는 조태열(趙兌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당시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이 패널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조태열 대사는 이 사건 외에 2005년 6월에는 WTO 사무총장으로부터 호르몬 처리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EC와 미국, 캐나다 3개국의 분쟁 패널(Canada/US-Continued suspension 사건)의 의장으로 위촉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패널 의장을 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대사는 그 사건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상 처음으로 패널 심리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WTO 분쟁 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태열 대사는 또한 2005년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어 무려 10여년간 지리하게 계속되던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을 2006년 12월 타결시키기도 하였다. WTO 분쟁 패널 의장과 위원회 의장은通商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이고 능력과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돌아가는 영광이다. 그러한 영광을 안게 된 것은 運이 아니라 남모르는 노력과 치열한 자기 개발의 결과가 수면 위의 빙산처럼 떠오른 것이라는 것을 그 분과 지척에서 일하면서 알 수 있었다.
그의 선친이 유명한 趙芝薰 시인이라는 것은 비교적 알려져 있으나 조지훈 시인의 부친이 우리나라 해방 전후의 정치사와 韓醫學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 긴 趙憲泳 선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선생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학이나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조헌영 선생은 일제 시대에는 신간회원으로 활동하시다 해방 후 제헌 의원으로 선출, 제헌 헌법 기초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토지 개혁,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던 분이시다. 한의학을 獨學, ‘동양의학사’ ‘통속한의학원론’ 등 현재도 한의과 대학에서 교 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 한의학서를 여러 권 저술하였다. 한의사를 醫生이라 하 여 정식 의사로 취급하지 않았던 일제 시대의 의료 제도가 별 관심없이 답습되어 1950년 서양 의사 제도만 두고 한의사 제도는 폐지하는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을 때 유일하게 조헌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그 법안을 폐지하였다. 1951 년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면서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 었으니 선생으로 인해 양방 의료와 한방 의료라는 ‘의료 이원화’의 토대가 갖추 어진 셈이다. 6.25. 사변 때 납북되어 한의학에 몰두, 김일성 대학에서 한의학을 연구, 강의하였다. 그의 저술과 이론은 남북한 한의학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으 며 우리나라 韓醫學이 명맥을 이어오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의 학문적, 정치사회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성공한 납북인사라는 이 유로 남북 대치 기간 동안 그의 존재와 활동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다. 시대가 바뀐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1) II:1.(b)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산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 일자 현재에 수입 영역에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 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2) 2. 제2조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양허되는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 된다. 따라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동 일자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양허표에 기재한다. 추후 양허재협상이나 신규 양허 협상에서 당해 관세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새로운 양허가관련 양허표에 포함된 일자로 한다. 그러나 특정 관세품목에 대한 양허가 최초로 1947년도 GATT 또는 1994년도 GATT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한 법적문서의 일자는 가제식 양허표의 제6번째 난에 기재한다.
3) 4. 과거 양허대상이 되었던 관세품목의 경우 관련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수준은 양허가 최초로 양허표에 포함된 당시에 적용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또는 관련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이 더 늦을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3년 동안 회원국은 관련 품목의 최초 양허 당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부재를 근거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또는 종전의 양허 수준과 기록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간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5.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상의 기재는 동 기타 관세 또는 과징금이 제4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와 의무 이외의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이러한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 XV:9.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따라 또는 체약국단과의 특별 외환협정에 따라 외환관리 또는 외환 제한을 실시하는 것.
(b) 체약국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된 효과에 부가하여 동 외환관리 또는 외환 제한을 실효화하는 효과만을 가진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통제를 실시하는 것.
6) 도미니카는 외환 제한의 의미는 IMF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IMF의 결정문을 패널에 제출하였다. 동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guiding principle in ascertaining whether a measure is a restriction on payments and transfer for current transactions under Article VIII, section 2 is whether it involves a direct government limitation on the availability or use of exchange as such.
패널은 이를 수용하고 동 결정문을 토대로 외환 제한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하였다.
7)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0)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III: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X: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3) X: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산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 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 또는 산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지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 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 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4) 13.1. 각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은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한다.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동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