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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Thailand vs. EC - Chicken Classification 사건 (DS269/286, 2005. 9. 27 - 상소기구) 본문

Brazil, Thailand vs. EC - Chicken Classification 사건 (DS269/286, 2005. 9. 27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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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EC는 UR 협상에서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Meat and edible offal, of the poultry, … fresh, chilled or frozen)’(HS 분류 번호 0207)에 대해서는 102.4€/100kg/net의 종량세 및 농업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 부과 조건으로 양허하고,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또는 훈제된 육류(Meat and edible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HS 분류 번호 0210)에 대해서는 15.4%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양허하였다. 브라질과 태국에서 수출되는 ‘소금에 절인 뼈 없는 냉동 닭고기’는 원래 HS 분류 번호 0210의 적용을 받아 15.4%의 종가세를 부과받고 있었으나, 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자 EC는 Regulation No.1223/2002, Decision 2003/97/EC를 통해 동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소금 함량 1.2~1.9%인 소금에 절인 뼈 없는 냉동 닭고기’가 HS 분류 번호 0207에 해당하도록 변경하였다. 즉 지금까지 닭고기를 鹽藏肉으로 관세 분류하였던 것을 냉동육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브라질과 태국에서 수출하는 닭고기에 대한 EC의 관세가 사실상 15.4%에서 58.9%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EC는 Regulation에서 분류 변경의 근거로 장기 보관을 위하여 -18℃ 이하로 냉동 deep frozen된 경우 이는 냉동육으로 간주되고, 여기에 소금을 첨가하였다는것이 상품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브라질과 태국은 2003년 9월과 10월에 각각 EC의 닭고기 관세 분류가 GATT II조1항(a) 및 (b)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II 조1항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해당 여부

 

     브라질과 태국은 EC가 닭고기의 관세 분류를 변경한 것은 EC 양허표에 기재된 것보다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이므로 II조1항(a)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관세 분류의 변경이 그 자체로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하여 상품에 대해 실제로 부여되는 대우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패널은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과 태국산 닭고기의 경우 가격이 매우 낮아 종가세(HS0210)가 종량세(HS0207)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고, HS0207로 분류되는 경우 농업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지만 0210 으로 분류되는 경우 동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EC의 관세 분류변경은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2) 양허표 해석의 기준 시점

 

     닭고기가 EC 양허표상의 HS 분류 번호 0207에 해당하는지, 02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C 양허표상의 문언(text)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브라질과 태국은 양허표가 GATT 일부로확정된 1994년 4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EC는 양허표 해석의 기준 시점은 패널 설치일이 되어야 하며, 동 일자를 기준으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라 양허표의 문언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배척하고, 브라질과 태국의 주장대로 양허표 해석의 기준일은 양허표가 수정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이자 양허표가 GATT의 일부로서 부속된 1994년 4월 15일이라고 판정하였다.

 

 

3) 닭고기에 관한 EC 양허표의 해석

 

(가) 비엔나 협약 31조에 의한 해석

 

(1) ‘salted’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C 양허표 0210에 적힌 salted의 의미 해석 문제였다. EC는 0210의 핵심은 보존 처리된 육류 상품이라는 것이고 보존의 방법으로 육류를 salted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매우 농도 깊게 염장해야 할 것이나 브라질과 태국의 닭고기는 염장 정도가 보존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과 태국은 장기간 보존이라는 개념이 salted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문제가 된 닭고기는 0210에 속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salted의 辭典상 의미는 소금으로 양념하는 것, 소금을 첨가하는 것, 소금으로 향을 내거나 저장하거나 치료하는 것 등을 포괄하므로 salted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하고 salted가 적용되는 사실적인 맥락(factual context)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에 있어 i)EC 양허표 heading 0210으로 분류된 상품, ii) 이들 상품의 향, 재질(texture), 기타 물리적 성질, iii) 보존의 의미 등을 사실적인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의 salted의 통상적 의미는 상품의 성질이 소금의 첨가를 통해 변경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으며 salted의 통상적 의미 범위 내의 어느 것도 소금이 첨가된 닭고기가 EC 양허표 0210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가리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C는 패널이 사실적 맥락에 비추어 salted의 통상적 의미를 도출한 것에 대해 상소하였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1항2)상 ‘통상적 의미’의 분석은 ‘사실적인 맥락’ 분석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패널이 행한 사실적인 맥락은 salted의 통상적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약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한 출발점이기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통상적 의미는 반드시 각 사안의 특별한 환경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비록 비엔나 협약 31조에 ‘사실적인 맥락’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패널이 위의 i)~iii) 사안을 고려하여 salted의 통상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인 의미의 범위 내에 주변 상황(particular surrounding circumstance)을 고려하고 그 맥락에 비추어 보는 것(in the light of its context)을 포함하는 것이 조약 해석의 결과를 변경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2) 문맥상의 해석

 

     비엔나 협약 31조2항3)에 해석 수단의 하나로 언급된 ‘문맥(context)’에 의거하여 salted를 해석함에 있어 EC 양허표 0210에 기재된 다른 용어와 EC 양허표 chapter 2의 구조, 용어, EC 양허표의 다른 chapter, 다른 나라의 양허표, HS 자체등이 각각 직접적 문맥(immediate context) 및 포괄적 문맥(broader context)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에 비추어 salted를 해석하여도 통상적 의미로 보았을 때의 salted의 의미와 같으며 0210에 속하기 위해 반드시 장기간 보존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salted의 문맥상 의미는 보존의 의미(notion of preservation)를 갖는 것이라고 상소하였으며 브라질과 태국은 준비의 의미(notion of preparation)를 갖는다고 역시 상소하였다. 0210에 언급된 4가지 처리 방법, 즉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이 EC는 보존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보았고 브라질과 태국은 준비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무엇이 salted의 맥락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패널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상소기구는 salted의 직접적 문맥에 해당하는 in brine, dried or smoked 의 의미가 반드시 보존만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육류 상품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준비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EC의 주장-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가 보존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salted는 보존에 충분할 정도의 염도를 가진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HS 분류 제도 자체, 해석 주해(explanatory note), EC 양허표 chapter 2의 구조, 다른 chapter 등 포괄적 문맥을 살펴보아도 0210내 상품의 특징이 반드시 보존만을 배타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포괄적 문맥에서 해석한 salted의 의미는 소금이 첨가된 고기는 소금 첨가 정도가 그 고기를 보존하기에 충분치 않다 하여도 0210 의미상의 ‘salted’에 해당하며 0210의 상품범위는 문맥상 해석하였을 때 소금으로 보존되었거나 소금으로 준비된 것 하나에 국한되지도,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0210은 소금 첨가(salting)가 반드시 그 자체로 by itself 보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3) 대상과 목적

 

     패널은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은 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T II조의 목적은 무역 자유화 협상의 결과를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GATT 협정의 일부분인 양허표는 무역 자유화의 확대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라 0210의 salted를 장기간 보존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WTO 협정과 GATT를 관류하는 관세 양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대상과 목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EC는 양허표상해당 품목의 記述(description)의 차이는 닭고기의 장기간보존 (long-term preservation)을 위해 사용된 방법이 ‘salted’인지, ‘frozen’인지를 구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태국 및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주로 ‘frozen’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류 번호 0207로 분류하는 것이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비엔나 협약에서 말하는 목적이란 EC가 양허 품목의 description에서 의도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ATT 협정이 의도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회원국의 의도를 협정 해석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확실성의 결여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E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C는 패널이 협정(WTO 협정, GATT)의 대상과 목적만을 생각했지 해당 조항 (GATT II read in conjunction with 0210)의 대상과 목적은 간과했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비엔나 협약 31조1항에 its objective and purpose라고 단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과 목적이란 해당 조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물론 조약 해석자는 특정 조항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조약 전체의 대상과 목적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지 조약 전체의 대상과 목적과 유리된 채 특정 조항의 대상과 목적에 의존하여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경계하였다. EC는 패널이 대상과 목적 분석 시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도 오류라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은 EC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유무역의 확대를 새로운 해석 원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세 양허를 통한 시장 접근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대상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충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C는 패널이 salted 문맥 해석상 보존 요건(preservation requirement)을 적용하는 것은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도 오류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관세 양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WTO협정 및 GATT의 대상과 목적에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미 지적한대로 EC가 실제 적용되는 장기간 보존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0210에 나열된 처리 방법의 보존 효과가 0207 처리 방법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0210 상품에 EC가 적용하는 보존 기준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패널의 판단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WTO 협정 및 GATT의 대상과 목적을 침해한다는 패널의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C는 UR 협상 과정 중 회원국은 0210은 냉동 염장계육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려는 대상과 목적을 갖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패널이 무시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는 EC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패널 기록 어디에도 UR 협상 과정 중 냉동염장계육은 0210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원국이 이해를 같이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4) 후속 관행(subsequent practice)

 

     패널은 EC가 UR협정 이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닭고기들을 HS 0210으로 분류하여 왔다는 사실과 EC가 해당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유일한 회원국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 분류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닭고기를 0210으로 분류한 EC의 관행이 비엔나 협약 31조3항4)(b) 의 후속 관행에 상응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EC의 분류관행 하나만을 이용하여 후속 관행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EC는 한 나라만의 관행을 근거로 후속 관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한 나라의 관행으로 후속 관행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패널과 의견을 달리하였다. 상소기구는 어떤 관행이 후속 관행이 되기위해서 반드시 조약체결국 모두(each and every)가 그러한 관행을 시행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WTO협정과 같은 다자조약의 1개 또는 극소수 체결국의 행동에 근거하여 일치하고 공통되며 괄목한(concordant, common, discernible) 양태 (pattern)(즉 후속 관행)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EC의 양허표 0210이므로 EC의 관행을 기준으로 후속 관행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소기구는 EC 외 다른 나라도 그 양허표에 0210을 포함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이들의 관행도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어떤 관행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그들도 그러한 관행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패널은 문제가 된 관행에 대한 회원국의 반응이나 무반응으로부터 연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EC가 1996년~2002년 기간 중 닭고기를 0210으로 분류한 데 대해 어느 나라도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분류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조약 체결국의 반응 부족(lack of response) 만을 토대로 후속 관행에 대한 당해 회원국의 동의를 추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어떤 관행에 대해 인지하였으나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모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패널처럼 항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특정 관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추론(deduce) 하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상소기구는 이상의 추론(reason)을 토대로 후속 관행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1996년~2002년간 행해진 EC의 닭고기 분류 관행이 후속 관행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결론을 번복하였다. 

 

(나) 비엔나 협약 32조에 의한 해석

 

     패널은 비엔나 협약 31조에 의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닭고기(염도 1.2%~1.9%의 냉동무골계육)는 EC 양허표 0210에 속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은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엔나 협약 32조에 명시된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이용하여 본 후 자신의 결론이 32조상의 분석으로도 확인된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EC는 패널이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였고 문제가 된 EC 규정 535/94의 법적 성격도 잘못 이해하였으며 DSU 11조상의 사실의 객관적 해석 의무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은 EC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된 상황과 조약 체결국의 공통된 의도 간에 반드시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계 (direct and genuine link)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사건, 행위 등은 cause and effect 관계 측면에서 조약 문안에 영향을 미친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조항에 대한 조약 체결국의 조약 체결 당시의 공통된 의사를 인지(discern)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관계의 정도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패널과 같이 relevant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direct and genuine link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relevance의 정도는 주관적인 의도(subjective inten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요소(objective factor)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 요소의 예로 어떤 사건, 문서, 조치(instrument)의 양태(type), 법적인 성격, 그 상황과 조약 체결과의 시간적 관계, 공표된 법령의 실질적 認知 또는 단순한 접근 가능성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어떤 사건, 행위, 조치와 조약 체결간의 시간적 관계에 대해 패널은 조약체결 당시의 상황이란 조약 체결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조약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에 동의하면서 어떤 사건, 행위, 조치는 특정 조약의 체결 배경이 될 수 있으며 그 발생 시점이 조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멀면 멀수록 해당 조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성의 정도는 덜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어떤 사건, 행위 또는 조치가 비엔나 협약32조5)상의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이 되기 위해서 모든 조약 당사자들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패널은 실제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건, 행위, 조치가 공표 되었다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constructive knowledge) 이러한 정도의 인지는 32조상의 목적상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도 대체적으로 패널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EC는 패널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분류 관행과 국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점이 인정되며 다만 이 요소에 대해 EC가 주장하는 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수립하는 자(trier of facts)로서의 패널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circumstance of conclus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건, 행위, 기타 조치의 양태에 관해 상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조약 체결 후 EC 세관 당국의 분류 관행, 관세 분류에 관한 법률, 국내 재판 판결이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되는 사건, 행위,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C는 조약 체결 후의 품목 분류 관행이 32조에 따른 조약 해석에 relevant한 것으로 본 패널의 판단에 시비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체결 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시의 체 약국의 공통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시사할 수 있으므로 패널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분류 관행이 체결 당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분류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상황에 해당하며 국내 법원의 판결도 상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판 판결은 개개 사건에 국한된 것이므로 법률보다는 덜 relevant하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4) 결론 : GATT II조1항(a), (b) 위반 여부

 

     이상의 추론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 모두 즉 i) 문제가 된 염도 1.25~1.9%의 냉동 계육片(frozen boneless chicken cuts)은 EC 양허표 heading 0210에 포함되며, ii) EC Regulation 1223/2002와 Decision 2003/97은 해당 상품에 0210상의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iii) 따라서 EC는 GATTII조1항(a),(b)6)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으며 브라질과 태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고 침해하였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관세 양허 이후 관세 분류의 변경으로 실질적 관세 부담이 증가된 경우, GATT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양허표 해석의 기준시점이 UR 협정 서명일이라는 점, 양허표상의 記述(description)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록 당사국이 암묵적으로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 양허표상 해당 품목의 기술이 多義的으로 해석될 경우 무역 자유화의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EC 양허표 0210상의 salted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 단어 해석을 위해 조약 해석에 관한 모든 원칙과 방법이 모두 검토 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해석에 관해 큰 의미를 제공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우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31조는 문맥에 관해 이번 사건 패널이나 상소기구처럼 직접적인 문맥과 포괄적인 문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31조2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i)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ii)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i), ii)가 포괄적인 문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 salted의 의미 해석을 위해 패널은 후속 관행을 고려하였는데 31조3항은 후속 관행 외에도 i)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와 ii)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을 문맥과 함께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 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상이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일반 원칙이다. 비엔나 협약은 이러한 일반 원칙 외에 보충적 수단을 통해 조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충적 수단으로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1조 일반 원칙대로 해석하면 i)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ii)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부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패널이 32조 해석의 보충 수단을 적용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 패널은 31조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salted의 의미를 해석하여 자신의 잠정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해석의 보충 수단을 이용하였다.

 

     즉 31조로 해석한 결과 salted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해지지도 않았고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보충 수단을 이용한 것은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가 의문이 간다. 복수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경우 해석상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한다는 규정이나 당사국간 합의가 없을 경우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 II:1. (a)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통상에 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31.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3) 31.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4) 31.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5) 32.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6) II:1.(b)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산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 일자 현재에 수입 영역에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 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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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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