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mbodia v. Thailand, 2013. 11. 11. 판결) 본문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mbodia v. Thailand, 2013. 11. 11.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6

19.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mbodia v. Thailand, 2013. 11. 11. 판결).pdf
2.25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962 년 6 월 15 일 내려진 Preah Vihear 사원 사건 판결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분쟁 당사국이었던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견이 발생하자 캄보디아가 ICJ 에 보다 명료한 해석을 청구한 사건이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 위치한 이 사원의 영유권에 관해 ICJ 는 1962 년 6 월 15 일 i) 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고, ii) 태국은 사원 또는 캄보디아 영토 내의 사원 주변에 주둔시킨 군, 경찰, 경비 또는 관리인을 철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태국은 이에 따라 1962 년 7 월 10 일 각료회의에서 사원과 최인접 지역을 캄보디아 영토로 이전하는 국경선(이하 각료회의 경계선, 위 그림 내 파란 점선)을 획정하였으나 이를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Preah Vihear 사원은 평지로 돌출된 삼각형 모양의 곶 위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곶의 동쪽 및 남쪽은 절벽이어서 뚜렷하게 아래 평지와 지질적으로 구분되었으나 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형태였다. 각료회의 경계선은 사원과 최인접 지역만 캄보디아령으로 표시하여 사원이 위치한 곶 일부 및 서쪽 구역은 태국령으로 표시되었다.

 

태국은 각료회의 경계선에 의거하여 사원에서 경비 병력을 철수시키고 경계선대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사원 주변 지역은 철조망 내로 한한다는 표지를 부착하였다. 1963 년 1 월 5 일 Nordom Sihanouk 당시 캄보디아 국왕은 철조망 내의 사원 부지를 방문하였다.  2007 년 캄보디아는 Preah Vihear 사원을 UNESCO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신청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원과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의 보호 지대를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 지도는 사원이 위치한 곶 전체와 곶 서쪽 지대 일부를 보호 지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태국은 2007 년 5 월 17 일 이에 항의하고 1962 년 각료회의 경계선이 사원 일대의 국경선이라고 표시된 지도를 캄보디아와 UNESCO 에 제출하였다. 2008 년 7 월 7 일 UNESCO 는 양국간의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Preah Vihear 사원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이후 양국이 서로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에서 수 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1 년 4 월 28 일 캄보디아는 판결에 대한 해석 청구를 규정한 ICJ 헌장 60 조70를 근거로 1962 년 6 월 15 일자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청구하였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해석 청구가 60 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ICJ 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태국은 ICJ 헌장 60 조가 의미하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태국이 1962 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각료회의 경계선대로 철군한데 대해 캄보디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UNESCO 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양국간의 국경 획정에 관한 것이며 이는 1962 년 판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1962 년 태국이 일방적으로 각료회의 경계선을 정하고 철군 범위 지역을 획정한 데 대해 항의했었다고 반박하였으며 이후 캄보디아의 오랜 내전 기간 중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가 UNESCO 등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60 조의 해석 청구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이 있어야 하며 이 조항상의 분쟁이란 당사자간의 의견이나 견해의 차이로서 헌장 36(2)조에 규정된 분쟁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러 판결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또한 분쟁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면 충분하되 문제된 판결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지 판결의 논리에 관한 것은 분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밝혀 두었다72(판결문 para 33-34). 재판부는 1962 년 판결이 사원 주변(vicinity of temple)에서 철수하라고 하였으나 주변의 경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태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획정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캄보디아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태국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캄보디아가 외교부가 1962 년 11 월 태국이 철조망으로 설정한 경계가 ICJ 판결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항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UNESCO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과정 중에 양측은 해당 지역의 국경에 대해 1962 년의 판결을 달리 주장하는 서한을 수 차례 상호 교환하거나 UN 에 송부한 점을 들어 1962 년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41-45). 태국은 캄보디아의 해석 청구의 주된 목적은 1962 년 판결의 해석이 아니라 사원 지역의 국경을 Annex I 지도상의 경계에 표시된대로 획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석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분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캄보디아는 1962 년 판결이 Annex I 지도 경계를 양국 국경으로 인정하였고 사원이 캄보디아 주권 하의 영토(territory under the sovereignty of Cambodia)에 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태국이 철군해야 할 사원 주변 지역(vicinity on Cambodia territory)은 Annex I 지도 경계를 토대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태국은 1962 년 판결이 Annex I 지도 경계가 양국 국경이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바 없고 territory 나 vicinity 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원 부지와 최인접 지대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60 조 해석 청구는 기존 판결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판결의 수정이나 결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1962 년 판결 주문 2 항(철군 지역의 범위)과 Annex I 지도선의 법적 효과에 대해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60 조상의 분쟁이 존재하고 해석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para. 55-56).

 

2) 1962년 판결의 의미

 

     분쟁의 쟁점은 태국이 철군해야 할 지역의 범위였다. 1962 년 판결 주문 2 항은 태국이 사원과 캄보내아 영토 내 사원 주변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주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1962 년 판결 주문731 항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2 항의 영토는 1 항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며 1962 년 재판부가 Annex I 지도선이 사원 소재 구역의 국경선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1 항의 영토는 Annex I 지도선을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2 항 태국의 철수 범위, 즉 '캄보디아 영토 내 사원 주변(its vicinity on Cambodia  territory)'은 Annex I 지도선 이하 태국이 주장하는 경계(분수선) 이상 중첩되는 전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약 4.6 km2 정도의 면적이었다. 태국은 이 사건 재판부에 청구된 것은 1962 년 판결의 해석이지 국경 획정은 아니며 1962 년 판결은 사원 영유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며 Annex I 지도는 사원이 캄보니아 내에 위치한다는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지 양국간 국경 획정의 목적으로 재판부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태국은 Annex I 지도는 1962 년 재판부의 판결이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 논거 중의 하나일 뿐이며 당시 재판부는 태국 왕자의 사원 방문 사실 등 여타 논거도 활용하여 판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고 사원 및 인근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판결은 사원이 위치한 협소한 구역이 캄보디아령이고 그곳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의미이지 방대한 인접 지역(즉 Annex I 지도선 이남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석 사건 재판부는 원 판결의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심리하거나 원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판결의 구속력은 조약과 달리 당사국의 동의가 아니라 ICJ 헌장에서 나오는 것이며 판결의 해석은 당사국의 후속 행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약과 달리 판결 후 당사국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의 해석은 원 재판부가 결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1962 년 재판부 판결의 3 가지 특징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당시 재판부는 사원 소재 지역의 영유권을 판단한 것이지 국경 획정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원 사건 판결문에 분쟁 쟁점은 사원 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입장 차이이며 제출된 지도 등 자료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논거를 찾을 수 있는 한에서만 참조할 것이라는 점 74 과 캄보디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구, 즉 Annex I 지도가 1904 년 조약상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원 지역의 양국 국경은 Annex I 지도에 표시된 경계라고 판결하여 달라고 청구한 데 대해서는 판단의 논거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나 판결 주문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비(claim)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75에서 볼 때 명백하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Annex I 지도나 국경선의 위치가 판결 주문에 언급되지 않았고 아무 지도도 판결문에 첨부되지는 않았으나 Annex I 지도가 1962 년 재판부의 판결 논리 수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1962년 재판부는 Annex I 지도 발간 후 태국의 행태를 근거로 태국이 이 지도를 1904 년 국경 조약상의 국경 획정 작업의 결과로 인지하고 수용하였고 따라서 조약의 일부분이며 조약 해석상 사원 소재 구역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점을 인용하였다. 

 

셋째 재판부는 1962 년 재판부가 자신이 다루는 사건이 사원 지역의 영유권 분쟁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았다. 심리 과정 중 캄보디아 대표도 폭 반마일 이내의 협소한 구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심리 기록에도 폭 1 km 미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Annex I 지도에 표시된 경계는 약 100km 에 달하나 1962 년 재판부는 분쟁 지역에 한해서 Annex I 지도를 근거로 선고했다는 점도 밝혀 두었다.

 

3) 1962년 판결에 따른 태국군의 철수 범위

 

     재판부는 1962 년 판결 주문 1 항은 내용이 명백하고 핵심 쟁점은 '캄보디아 영토 내 사원 주변'의 범위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우선 1962 년 판결 전 태국 관헌이 실재 상주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알아보았다. 1962 년 판결이 사원 주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최소한 판결 전에 상주하고 있던 지점은 사원 주변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원 방문자들의 증언과 태국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사원 지역내 경찰 초소는 태국 각료회의 경계선 이북, Annex I 지도선 이남에 위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주변에서 철수하라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시 사원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초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태국이 사원 주변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한 각료회의 경계선은 실상 기존 경찰 초소 위치 지점 아래에 설정된 것이다. 


이는 태국이 '주변(vicinity)'의 범위를 판결이 상정하였던 것보다 축소하여 설정한 셈이다. 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 평원 방향으로 돌출된 삼각형 모양의 곶 위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곶의 동쪽, 남쪽은 100 여 m 의 절벽이어서 주변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서쪽 방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로서 인접한 Phnum Trap 언덕과 계곡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계곡이 캄보디아 평원 쪽에서 사원으로 출입하는 통로였다.  재판부는 사원 주변이란 사원이 위치한 곶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원 판결문도 곶 위에 사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곶 전체가 뚜렷한 지질적인 형상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쪽 경계는 Annex I 지도선이라고 보았다.

 

당시 경찰 초소가 Annex I 지도선 아래에 있었고 재판부가 Annex I 지도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를 경우 vicinity 의 범위는 태국이 임의로 설정한 구역보다는 다소 넓은 지역이다. 재판부는 반면 Annex I 지도선 이하와 태국이 주장하였던 국경선(분수선) 이상 지역을 모두 사원 주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캄보디아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의 주장대로라면 Preah Vihear 곶 서쪽의 Phnum Trap 언덕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곶과 언덕은 서로간에 뚜렷이 구별되는 지질적인 형상을 하고 있고 원 재판 심리 과정에 참석한 캄보디아 Preah Vihear 주지사도 Preah Vihear 곶은 자신의 주 소속이나 Phum Trap 언덕은 타 주 소속이라고 증언한 점, 심리 당시 캄보디아 대표가 폭 반마일 이내의 협소한 구역이라고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원 주변의 범위를 캄보디아 주장대로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 재판 당시 Phnum Trap 언덕에 태국 군, 경찰, 경비 등이 상주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1962 년 재판부가 사원 주변을 사원이 위치한 곶 이상을 넘어선 넓은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사원 주변이란 사원이 위치한 Preah Vihear 곶 전체를 의미하며 곶의 경계는 북쪽은 Annex I 지도선, 동쪽 및 남쪽은 절벽선, 서쪽 경계는 Phnum Trap  언덕과의 계곡선이라고 보고 이 범위 내에서 태국은 군, 경찰, 경비 등을 철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para 98).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62 년 판결 주문 1 항은 위에 규정한대로의 영토에 대해 캄보디아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판결 주문 2 항은 이 영토 내에서 군, 경찰, 기타 경비 및 관리인을 철수할 것을 태국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para. 107).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2)  As the Court has previous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dispute under Article 60 of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e same criteria to be fulfilled as those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dispute under Article 36, paragraph 2, of the Statute”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and 8 Judgment No. 11, 1927, P.C.I.J., Series A, No. 13, pp. 10-12;

 

3) it is not required that a dispute as to the meaning and scope of a judgment “should have manifested itself in a formal way; . . . it should be sufficient if the two Governments have in fact shown themselves as holding opposite views in regard to the meaning or scope of a judgment of the Court”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and 8, Judgment No. 11, 1927, P.C.I.J., Series A, No. 13, p. 11; Application for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the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 Libya) (Judgment, I.C.J. Reports 1985, pp. 217-218, para. 46;)

 

4) The Court,

[1] by nine votes to three, finds that the Temple of Preah Vihear is situated in territory under the sovereignty of Cambodia; finds in consequence

[2] by nine votes to three, that Thailand is under an obligation to withdraw any military or police forces, or other guards or keepers, stationed by her at the Temple, or in its vicinity on Cambodian territory;

[3] by seven votes to five, that Thailand is under an obligation to restore to Cambodia any objects of the kind specified in Cambodia’s fifth Submission which may, since the date of the occupation of the Temple by Thailand in 1954, have been removed from the Temple or the Temple area by the Thai authorities. (ICJ Reports 1962, pp. 36-37.)

 

5) the subject of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Court is confined to a difference of view about sovereignty over the region of the Temple of Preah Vihear. To decide this ques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e Court must have regard to the frontier line between the two States in this sector. Maps have been submitted to it and various considerations have been advanced in this connection. The Court will have regard to each of these only to such extent as it may find in them reasons for the decision it has to give in order to settle the sole dispute submitted to it, the subject of which has just been stated. (ICJ Reports 1962, p. 14.)

 

6) Cambodia’s first and second Submissions, calling for pronouncements on the legal status of the Annex I map and on the frontier line in the disputed region, can be entertain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give expression to grounds, and not as claims to be dealt with in the operative provisions of the Judgment (ibid., p. 36).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