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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사건 (Honduras v. Nicaragua, 1960. 11. 18. 판결) 본문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사건 (Honduras v. Nicaragua, 1960. 11. 1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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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의 요청으로 양국간 국경을 획정한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에 대해 니카라구아가 중재 요청 근거 조약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고 국왕이 조약에 규정된 중재자의 권한을 일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는 1823 년부터 1840 년경까지 존재했던 중앙 아메리카 공화국의 일부였다가 1838 년 내전과 각 지방의 연방 이탈 움직임 통제에 한계를 느낀 공화국 의회가 각 지방의 연방 탈퇴 자유를 천명하자 독립하였다. 연방 이탈 당시부터 두 나라는 국경 획정 문제로 다투어 오다 1894 년 10 월 7 일 국경 획정을 위한 Gamez￾Bonilla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국경 획정 공동 위원회 설치(1 조), 국경 획정 원칙(2 조), 공동 위원회 국경 획정 실패시 중재로 국경 결정(3 조), 중재 위원장 선정 방식(5 조), 중재 절차 및 기간(6 조), 중재 판정의 최종성 및 항소 불가(7 조), 조약 비준 규정(8 조), 조약 비준 전 공동위 구성 가능(9 조), 조약 유효 기간 10 년(11 조)  등이었다.

 

     이 조약에 따른 국경 획정 위원회가 1900 년 2 월 구성되어 태평양부터 중부 내륙 내 지점(아래 지도 C 지점)까지의 국경에는 합의하였으나 C 지점 부터 대서양까지의 국경에는 합의할 수가 없었다. Gamez-Bonilla 조약 3 조 59 는 국경 획정을 위한 중재 판정부는 양국이 지명한 판정관 2 인과 판정관이 선출하는 의장 1 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의장은 구아테말라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 중에서 선출하되 불가능할 경우 외국 정부나 중앙 아메리카 공직자를 섭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5 조60). 의장으로 위촉된 구아테말라 주재 외국 외교관들이 귀국, 와병 등의 이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외국 외교관을 섭외할 수 없었던 판정관들은 1904 년 10 월 구아테말라 주재 스페인 공사와 면담하여 스페인 국왕에게 해결을 의뢰하였다. 스페인 국왕은 1906 년 12 월 23 일 국경을 획정하는 판정문을 발표하였다. 아래 지도의 A-B 구간은 Coco 강의 항행 가능 수로의 최심선(最深線, Thalweg)으로 하고 B-C 구간은 Poteca 강의 최심선으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판정문 발표 후 이를 수락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911 년 4 월 25 일 온두라스 정부가 자신이 취한 판정 이행 조치를 통보하고 일정 구간에 대한 이행 작업을 위한 공동 조치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내오자 니카라구아는 1912 년 3 월 19 일자 답신을 통해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의 유효성과 구속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양국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957 년 7 월 21 일 이 문제를 ICJ 에 회부하자는 워싱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의거하여 온두라스는 1958 년 7 월 1 일 ICJ 에 재판을 신청하여 니카라구아가 1906 년 12 월 23 일자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인 위반 행위이며 중재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니카라구아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니카라구아는 1912 년 3 월 19 일자 회신을 통해 스페인 국왕이 Gamez-Bonilla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며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을 수락하기 이전에 Gamez-Bonilla 조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중재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중재 판정관 지명 하자(瑕疵) 여부

 

     니카라구아는 스페인 국왕을 단일 판정관으로 지명한 것이 Gamez-Bonilla 조약 3, 5조 규정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의장은 구아테말라 주재 외교관 중에서 선임하되 주재 외교관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외국 정부 관리에게 위촉할 수 있는데 의장을 맡으려는 구아테말라 주재 외교관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록에 따르면 양국 중재 판정관은 구아테말라 주재 멕시코 대사 대리를 의장으로 위촉하였으나 그는 1902 년 4 월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1902 년 8 월 주 구아테말라 멕시코 공사가 새로 위촉되었으나 와병으로 인해 구아테말라를 떠나게 되었다. 1904 년 10 월 2 일 양국 중재 판정관은 주 구아테말라 스페인 공사와 만나 스페인 국왕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회의록에는 양국의 동의와 Gamez-Bonilla 조약 3 조 및 5 조에 따라 스페인 국왕이 단일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이는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아무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중재 판정부 구성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양국이 지명한 중재 판정관의 권한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의장으로 위촉할만한 외교관이 소진되었는지 여부, 여타 외국 공직자에게 위촉하려는 합의의 실패 여부 등은 양국 중재 판정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 관계로 볼 때 양국 판정관은 해당 조약의 관련 조항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 후 스페인 국왕을 단일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Gamez-Bonilla  조약 3, 5 조의 요건은 양국 재판관들이 해석한 바대로 준수되었으며 1904 년 10 월 2 일 회합에서 공동 합의에 따라 스페인 국왕이 단일 판정관으로 지명되어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 정부를 대신하여 국경 획정을 요청받은 것이라고 결론내렸다(판결문 206  page).

 

1904 년 10 월 17 일 스페인 국왕의 의장직 수락 사실이 양국 정부에 통보되었으며 1904년 12월 21일 니카라구아 외교부장관은 스페인 국왕의 수락에 깊히 감사한다는 서한을 스페인 정부에 발송하였고 195 년 11월 30일에는 니카라구아 의회 앞 보고서를 통해 저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스페인 국왕 선임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니카라구아는 스페인 국왕이 판정관으로 지명된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1912 년 3 월 19 일자 공한에서 처음으로 판정관 지명의 정당성에 대해 시비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페인 국왕을 국경 획정 중재 판정관으로 지명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207 page).

 

2) Gamez-Bonilla 조약 종료 여부

 

     니카라구아는 Gamez-Bonilla 조약은 서명일인 1894 년 10 월 7 일부로 발효하여 11 조에 규정된대로 10 년간 유효한 이후 1904 년 10 월 7 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을 수락한 1904 년 10 월 17 일은 이미 근거 조약이 종료된 지 10 일이나 경과한 시점이므로 중재 판정관 선임과 그가 내린 중재 판정도 무효라는 것이다. 니카라구아는 조약 서명일을 발효일로 본 반면 온두라스는 비준서가 교환된 1896 년 12 월 24 일이 발효일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경우 조약 종료일은 1906 년 12 월 24 일이 되므로 1906 년 12 월 23 일 발표된 중재 판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두 국가 입장 차이의 시작은 '이 조약의 어느 조항도 국경 획정 위원회의 즉시(즉 비준되기 전이라도) 구성을 방해하지 못하며 조약 비준 후 2 개월 이내에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Gamez-Bonilla 조약 9 조 61 의 해석 차이였다. 니카라구아는 국경 획정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비준 전 활동을 개시하도록 한 것은 비준 전 발효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온두라스는 이 조항의 목적은 시급한 국경 획정 위원회 구성이 통상적인 조약 발효 시점인 비준서 교환전까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온두라스의 해석을 지지하였다. 조약 발효일은 비준서 교환일이고 이 날부터 유효 기간 10 년을 기산하되 국경 획정 위원회는 우선 구성케하려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였으며 이는 스페인 국왕을 중재 판정관으로 위촉한 날짜가 1904 년 10 월 2 일인 점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니카라구아의 해석대로라면 5 일후에는 조약 자체가 만료가 되는데 10 월 2 일에 중재 판정관을 의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니카라구아는 1904 년 10 월 7 일 주 구아테말라 스페인 공사 앞으로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보내 스페인 국왕이 판정관 위촉을 수락하여 주신다면 니카라구아의 영광이고 만족이라는 견해를 전달하였는데 만일 니카라구아 주장대로라면 조약이 만료되는 날 이 서한을 보낸 것이된다고 지적하고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의 행태를 볼 때 니카라구아도 Gamez-Bonilla 조약이 1904 년 10 월 7 일에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또한 양측 모두 조약 유효 기간 연장을 시도한 바가 없음도 주목하였다. 1904 년 10 월 17 일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 위촉을 수락한 후 주 구아테말라 스페인 공사는 이를 10 월 21 일, 24 일 각각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에 통보하였으며 만일 양국 중 하나라도 조약이 1904 년 10 월 7 일 종료된다고 의도하였으면 이 수락 통보 접수 전후에 해당 조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효력을 복원시키는 절차를 취했을텐데 그러한 바가 없이 자료 제출 등 중재 판정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을 감안할 때 조약의 발효일은 비준서 교환일인 1896 년 12 월 24 일이라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이며 따라서 조약은 1906 년 12 월 24 일까지 유효하며 동 기간 이전에 취해진 중재 판정관 위촉 및 수락과 판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209  page).

 

3) 중재 판정의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니카라구아는 설사 중재 판정관 선정이나 조약 유효 기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이 권한 일탈과 중대한 하자, 그리고 부적절한 논리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온두라스는 중재 판정 발효 후 이를 수용하고 환영했던 니카라구아의 행태, 중재 판정의 구속성과 이행성에 대해 수년 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니카라구아의 판정 무효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이 발표된 직후 니카라구아 대통령은 1906 년 12 월 25 일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온두라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축하하며 양국간의 현안이 평화적인 중재에 의해 해결되었음을 환영하고 토지 일부보다 양국간 우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07 년 1 월 9 일 니카라구아 외교부 장관은 주 구아테말라 스페인 대사 대리 앞 공한을 통해 자비로은 스페인 국왕 덕택에 양국간 국경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1907 년 12 월 1 일 니카라구아 대통령은 같은 취지로 의회에 보고하였다. 외교부 장관도 수 차례에 걸쳐 스페인 국왕의 중재로 온두라스와의 국경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니카라구아 의회는 1908 년 1 월 14 일 이를 승인하였으며 니카라구아가 스페인에 중재 판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의한 바도 없었다. 니카라구아가 중재 판정의 유효성에 대해 시비를 제기한 것은 1912 년 3 월 19 일 온두라스 외교부에 대한 답신이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니카라구아가 중재 판정이 유효하다고 이미 인정하였으며 다시 이를 부인하거나 시비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였다. 설사 이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중재 판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관할권 초과, 중대한 하자, 논리 부적절에 대한 니카라구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국왕이 중재 판정관으로서의 관할권을 일탈하였다는 스페인의 주장은 Gamez￾Bonilla 조약 2 조 3, 4 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국경 획정 위원회의 활동 원칙을 규정한 조약 2 조는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는 중앙 아메리카 공화국의 니카라구아 州 및 온두라스 주이었을 당시 영역의 소유자로 이해되며(3 항 62 ) 완전히 증명된 소유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을 국경 획정시 인정해야 한다(4 항63)고 규정하고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이 중앙 아메리카 공화국 주 경계를 정한 법이나 스페인 국왕 칙령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 4 항의 제한을 초과하여고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중재 판정이 3, 4 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역사적이고 법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니카라구아는 2 조 6 항에 국경 획정을 위한 보상은 국경 획정 위원회 권한인데 스페인 국왕이 이를 행사하여 일정 지역 영토를 온두라스에게 부여한 것은 재량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2 조 규정은 국경 획정 위원회뿐 아니라 국경 획정 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어 위촉된 중재 판정부에도 적용되는 지침이며 2 조 각 항중 6 항만을 제외하고 중재 판정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니카라구아가 제기한 중대한 하자 시비에 대해 재판부는 조약 2 조 7 항64에 따라 니카라구아가 제출한 자료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시비하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는 판정관의 전적인 재량 사항으로서 시비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중재 판정문의 국경 획정 기술 부분이 결손, 상충, 모호하여 이행할 수도 없다고 시비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Coco 강의 대서양 하구부터 Poteca 강 합류점까지는 Coco 강 최심선(thalweg)을 국경으로 하고 합류점부터 기존 국경 확정점까지는 Poteca 강 최심선을 국경으로 획정하라는 판정 내용은 매우 명료하여 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06 년 12월 23일자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은 유효하고 구속성이 있으며 니카라구아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17 page).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 The point or points of the boundary line which may not have been settled by the Mixed Commission referred to in this Treaty, shall be submitted, no later than one month after the final session of the said Commission, to the decision, without appeal, of an arbitral tribunal which shall be composed of one representative for Honduras and another for Nicaragua, and of one Member of the foreign Diplomatic Corps accredited to Guatemala, the latter to be elected by the first two, or chosen by lot from two lists each containing three names, and proposed one by each party.

 

2) 5. In case the foreign Diplomatic Representative should decline the appointment, another election shall take place within the following ten days, and so on. When the membership of the foreign Diplomatic Corps is exhausted, any other foreign or Central American public figure may be elected, by agreement of the Commissions of Honduras and Nicaragua, and should this agreement not be possible, the point or points in controversy shall be submitted to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Spain, and, failing this, to that of any South American Government upon which the Foreign Offices of both countries may agree.

 

3) 9. The provision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in no way hinder the immediate organization of the Mixed Commission, which shall begin its studies no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last ratif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so doing prior to the ratifications, should these be delaye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dry or summer season.

 

4)2. The Mixed Commission, … shall there begin its work, adhering to the following rules:

1., 2.,

3. It is to be understood that each Republic is owner of the territory which at the date of independence constituted, respectively, the provinces of Honduras and Nicaragua.

 

5) 4. In determinhg the boundaries, the Mixed Commission shall consider fully proven ownership of territory and shall not recognize juridical value to de facto possession alleged by one party or the other.

 

6) 7. In studying the plans, maps and other similar documents which the two Governments may submit, the Mixed Commission shall prefer those which it deems more rational and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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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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