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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럽연합(EU)은 단일시장으로 다수 분야에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의 존재 여부, 구체적 내용 및 범위에 따라 투자 보호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EU 단일시장을 전제로 투자전략을 세운 대한민국 기업들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투자보호규범 속에서 투자 보호에 있어 제도적 파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서명하고 2011년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이후에는 개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개정을 위한 협상에도 진전이 없어, 대한민국과 EU 회원국 간의 투자보장체계는 지속가능발전을 중시하고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인정하고자 하는 국제투자규범의 최신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시장인 EU에서의 투자 보호의 공백과 격차, 일부 협정상 투자분쟁절차 부존재와 범위의 불일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현대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보다는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투자챕터를 신설하고 개별 회원국과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투자보호체계를 통합하여 투자 보호의 파편화를 완화함으로써 대한민국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아울러 국제투자규범의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한국,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투자챕터, 투자보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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