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초록]
우리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WTO 체제 기능의 사실상 정지로 흔들리는 국제 통상질서를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적 논리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WTO 분쟁해결제도의 마비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의 규범적 기반이 약화되고,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외적용과 일방적 통상조치를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통상규범과 경쟁규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양자의 충돌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내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경쟁법의 역할이 국제 무역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찰한다. 다만, 경쟁규범이 통상규범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두 규범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규범은 구조적으로 상이하지만, 모두 자유로운 시장 접근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향점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양 규범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GATT와 WTO 체제에서의 글로벌 경쟁규범 통일화와 다자·양자 간 협정을 통한 협력 모델이 보여준 한계 그리고 국가간 이해 대립이 글로벌 경쟁규범의 제도화를 지연시켰음을 고찰한다.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통상규범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경쟁규범을 통상규범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녹여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역외보조금 등이 경쟁정책 논리를 통상정책에 접목함으로써 WTO의 규범에 충돌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흐름은 경쟁규범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경쟁규범은 WTO 체제가 잃어버린 규범적 정당성과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통상규범과 경쟁규범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통상법, 경쟁법, 세계무역기구, 역외적용, 글로벌 경제질서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