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과의 계약을 종료 조항에 의거하여 종료한 투자 유치국의 행위에 대해 수용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제기된 사건이다.
청구인 Adel A Hamadi Al Tamimi는 미국인으로서 2006년 오만에서 석회석을 채석하여 두바이에 공급할 목적으로 Emrock과 SFOH사를 설립하고 오만의 국영 광산 회사(OMCO)와 각각 석회석 광산 임차 약정을 체결하였다(OMCO-Emrock 임차 약정- 2006년 4월, OMCO-SFOH 임차 약정-2006년 5월).
채석 개시를 위해 환경 영향 평가, 채석 허가 등 각종 행정 조치가 필요했으며 OMCO가 자문 및 취득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 몰이해, 권한 상충 및 불명 등으로 인해 해당 부처는 수 차례의 경고, 항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곡절과 반목이 있었다.
석회석 채취는 2007년 9월부터 개시되었으나 OMCO와 SFOH는 오만 내 회사 등록 문제로 반목하여 OMCO는 2008년 6월 SFOH와의 약정을 무효라고 통보하였고 Emrock과는 환경 규정 불준수 및 벌금 납부 문제로 반목하여 OMCO는 Emrock과의 약정을 2008년 7월 종료하였다 (2009년 2월 종료 통지 서한을 재송부). 2009년 5월 오만 경찰은 허가된 채석장 외에서의 채석, 약정 종료 후 무단 채취, 허가 대상이 아닌 모래 채취 등의 혐의로 Al Tamimi를 기소하였다.
상소심에서 무죄 방면되기는 하였으나 별건으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폐쇄된 채석장의 시설, 장비를 상당 기간 방치한 후 반출하였으나 대부분 훼손, 파괴된데 대해 오만 경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Al Tamimi는 미국-오만 FTA를 근거로 2011년 12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자신의 투자가 불법 수용되었으며 OMCO와 오만 정부의 각종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등 투자자 보호와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주요 청구 이유였다.
나. 주요 쟁점
1) 관할권
미국-오만 FTA는 2009년 1월 1일 발효했다. 미국-오만 FTA 10.1항은 FTA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를 발효일 현재 존재하거나 그 이전에 수립, 획득, 확장된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FTA 발효일 이전의 투자에 대해 채택, 유지되는 조치에 대해 투자 보호를 주장할 수 없었다. 오만은 청구인의 투자인 OMCO-Emrock 임차 약정은 2008년 7월 20일 종료되었고 OMCO-SFOH 임차 약정은 2008년 6월 2일 무효 통보되었으므로 FTA 발효일 현재 청구인의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ICSID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OMCO-Emrock 임차 약정은 오만 주장대로 2008년 7월 20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OMCO가 청구인에게 동 임차 약정 종료 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2008년 7월 20일, 2009년 2월 17일 2회 발송한 것에 주목하였다. OMCO는 청구인이 OMCO가 대납한 청구인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 임차 약정 관련 조항을 원용하여 2008년 7월 20일 동 임차 약정을 종료하고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는 요지로 통보하였는데 2009년 2월 동일한 이유와 문안으로 재차 종료 통보하였다. 오만은 OMCO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 취임 시까지 2차 서한을 발송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판정부는 이는 OMCO 이사회가 최초 종료 통보 서한이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판정부는 2차 서한 상의 we hereby terminate, with immediate effect문구로 볼 때 단순히 1차 서한을 재확인할 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임차 약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OMCO-Emrock 임차 약정이 종료 통보된 것은 따라서 2009년 2월 17일로 보아야 하며 FTA 발효일(2009년 1월 1일)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ICSID 관할 대상이 된다고 판정하였다(286-292).
OMCO는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FOH가 오만 관계 당국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2008년 6월 2일 OMCO-SFOH 임차 약정이 그 날짜로 무효(null and void)라고 통보하였다. 판정부는 사실 관계가 입증이 되므로 이 약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2) 국가 책임 귀속
청구인은 OMCO가 오만의 국영 기업이므로 OMCO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책임은 오만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통상의 경우라면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하나 미국-오만 FTA 10.1.2조416]는 투자 챕터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규제, 행정, 기타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국영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OMCO의 행위 책임을 오만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OMCO가 규제 권한, 행정 권한, 기타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으므로 OMCO의 행위 책임을 오만에게 귀속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314-319).
3) 수용
청구인은 자신의 투자가 오만의 OMCO-Emrock 약정, OMCO-SFOH 약정 종료, 청구인 구금 및 기소, 경찰에 의한 채석 중지 각서 서명 강요, 채석장 인부 및 장비의 강제 반출 조치 등을 통해 간접적, 점진적으로 수용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OMCO-SFOH 약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고 OMCO-Emrock 약정은 OMCO의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 합법적으로 종료되었고 OMCO는 FTA 상의 국영 기업이 아니므로 이 약정 종료의 책임을 오만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청구인의 투자는 주권적인 수용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해 종료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351-354).
판정부는 청구인 Al Tamimi가 구금, 보석 석방되고 기소 후 상소심에서 방면 처리되는 일련의 사법상의 과정은 형사 사안으로서 본 건 내용과 무관하고 법원이 청구인의 투자인 OMCO-Emrock 약정의 내용과 지위에 개입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채석 중지 각서 서명 강요 및 인부, 장비의 반출에 대해서 판정부는 이는 2009년 2월 17일 OMCO-Emrock 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청구인이 법적 근거 없이 채석 활동을 무단으로 계속한데 대한 경찰 조치이지 수용 조치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청구인의 수용 주장 일체를 기각하였다(351-376).
4) 최소 기준 대우
청구인은 투자 기간 중 환경 평가, 채석 허가 등에 관해 오만 정부 당국 간의 혼선과 협조 지연, 안내 오류 등의 지시 상충 행위, 채석 중지, 청구인 구금 및 기소 등의 국가 방해 행위, 채석장 장비, 시설 훼손 등의 채석장 파괴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등 최소 기준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오만 FTA 10.5조417]는 투자에 대해 공정․공평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하며 그 대우 수준은 최소 수준의 대우이고 그 수준 이상의 대우나 추가적인 권리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중재 판정부는 위 조항 상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그 범위가 협소하고 엄격하다고 전제하고 투자 기간 중의 상충되는 행정 조치 등은 최소 기준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잠정적인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이 부여된 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고 충족해야 할 행정적인 요건이 많이 있으며 시간 지체나 지시 상충 등은 행정 진행상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청구인 Al Tamimi가 (평화적으로) 체포되어 (수 시간) 구금되고 경미한 환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방면된 것은 정당한 사법 집행 행위이지 투자자 보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채석장 파괴 행위도 파괴 주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OMCO와의 약정 종료 후의 무단 채취가 금지된 후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 시설 장비를 반출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47-451).
5) 내국민 대우
청구인은 청구인 채석장 주변의 오만인이 운영하는 채석장 2곳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이들은 오만 정부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것과 유사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구금 및 기소, 채굴 약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내국민 대우는 다분히 逸話的인 증거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비교 대상자가 청구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음을 실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정확한 의사 표시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오만측은 임차 약정 종료 서한을 두 번 종료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ICSID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의사 표시를 잘못하여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 사건으로는 Azpetrol vs. Azerbaijan 사건(ARB/06/15)이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중재 심리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의도로 특정 내용의 메일을 아제르바이잔 측에 송부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ICSID 중재 절차 종결로 이해하였고 판정부는 그러한 이해가 타당하며 청구인이 화해에 동의하였으므로 ICSID 중재 절차를 중단한다고 판시하였다.
2) 협정 발효일 전 분쟁
이 사건에서는 투자협정 발효일 이전에 종료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상의 보호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국가의 조약 위반에 대한 국제적 책임은 위반 행위 시에 존재하는 조약 상의 의무가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불법 행위 자체는 발효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해당 투자는 발효 전에 이미 종료하였어도 그에 대한 보상, 구제 행위는 상당 시간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주장에 관한 한 판정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한 판정도 있다.
Mondev vs. USA 사건 (ARB(AF)/99/2) 판정부는 투자자는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투자와 관련된 이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투자의 존속 기간과 투자자로서의 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투자자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청산된 후에도 법적인 시비가 제기될 수 있으며 수용에 대한 보상, 공정․공평 대우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주장이 투자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비록 투자가 종료되었어도 투입한 자본이나 기타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416] 10.1.2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417] 10.5.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10.5.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or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