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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희조)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의 활용에 대한 고찰

통상법무정책/2024년 제2호 2025. 2. 26. 21:48

1. (문희조)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의 활용에 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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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9년경 상소기구가 마비됨에 따라 WTO 체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WTO 패널 절차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패널절차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중재절차는 패널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있으며 중재인들의 공정성, 시간적·비용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더 평화로운 분쟁 해결 방식이면서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개 절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개의 개념과 장점을 살펴본 후 현재 DSU 하에서 제공되는 중개절차와 최근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논의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WTO 체제가 아닌 타 체제에서 중개절차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WTO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개절차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후 WTO 체제 내에서 중개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WTO, 대안적 분쟁해결(ADR), 중개, DSM 개혁,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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