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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창완) 투자자산의 매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여부

통상법무정책/2024년 제2호 2025. 2.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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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투자협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관한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투자자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전적·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고, 사안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산 매각이 협정상 청구인적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두 개 판정이 선고되었다. 두 사례 모두 투자자산 매각이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해당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쟁점은 유사하나, Alcor 사건에서는 투자중재절차 개시 전 이미 투자자산을 매각한 양도인의 협정상 투자자 여부가, Westmoreland 사건에서는 협정상 위반행위가 있었던 이후 투자자산을 매입한 양수인의 협정상 투자자 여부가 각각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구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중재절차 개시 당시 청구인이 투자자산을 이미 매각하여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후자의 중재판정부는 양수인이 협정 위반행위가 있었던 당시 투자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협정상 다른 문언이 없는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산 매각의 국면에서 협정 위반행위 당시와 투자중재절차 개시 당시에 모두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위반이 있었던 당시 투자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투자중재절차 개시 당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투자협정, 투자분쟁, 투자자산, 매각, 처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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