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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브라질은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일방적 대응조치를 가능케 하였다. 이는 WTO 패널 보고서에 대해 상대국이 '무효화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기구가 이를 심리하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기한 지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 조치는 WTO 분쟁해결규칙(DSU) 제23조 등에 비추어볼 때 WTO 규범 위반 소지가 크다. DSB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DSU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이에 대해 국제법위원회(ILC) 국가책임초안 등 일반국제법 원칙을 원용하고 DSU 제16.4조의 상소의 완료 의미 해석을 통해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WTO 협정과 같은 특별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 규범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상소기구가 중단되기 전에도 상소가 완료되는 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브라질 잠정조치의 WTO 합치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동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브라질 정부가 현재로서는 한국에 동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추후 관련 분쟁 발생 시 한국 정부는 동 조치의 WTO 불합치성을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 또한 향후 다른 회원국 등의 ‘무효화 상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잠정조치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 그 경우에도 WTO 규범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WTO 상소기구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일방적 대응조치 사례를 WTO 규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함을 환기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무효화 상소, 잠정조치, DSU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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