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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Indonesia - Coated Paper 사건(DS491, 2018.1.22. - 패널) 본문

US vs. Indonesia - Coated Paper 사건(DS491, 2018.1.22.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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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Coated Paper from Indonesia (WT/DS491)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협정”)] 

 


I. 분쟁 배경 및 판정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인도네시아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한국 및 튀르키예이다.  


2. 패널


DSU 제8.7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패널 설치를 요청, 2016년 2월 4일 다음과 같이 패널위원이 구성되었다. 

 

ㅇ 의장: Hanspeter Tschäni 
ㅇ 패널위원: Martin Garcia, Enie Neri de Ross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2015년 7월 9일 인도네시아는 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 및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의 인도네시아산 코팅지(certain coated pap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2010년 11월 17일 부과), ➁ 또, 피해위협 여부 판정 시 동률의 득표(a tie vote)를 확정적인 피해위협(affirmative threat of injury)으로 간주하는 1930년 미 관세법 제771(11)(B)조(Section 771(11)(B) of the US Tariff Act 1930) 등 2개 사안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이 검토한 주요 쟁점은, ➀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 관련 ‘조치 적용(as applied)’, ➁ 미 USITC의 피해위협 판정 관련 ‘조치 적용’, ➂ 미 1930년 무역관세법 제771(11)(B)조 동률 득표(tie vote) 규정 관련 인도네시아의 ‘그 자체(as such)’ 위반이다.

 

2016년 9월 12일 첫 번째 서면 의견제출을 통해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일부 쟁점과 관련, 패널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예비판정(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8일 캐나다는 동 분쟁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극적(passive)’ 제3자 권리를 부여해줄 것을 패널에 요청한 바 있다. 관계국들은 조직 회의에서 캐나다의 요청에 대해 구두로 발의하였고, 미국은 2016년 7월 20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6년 11월 3일, 패널은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가들에게 캐나다의 확대된 제3자 참여국 권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2) 판정요지


패널은 미 상무부(USUSDOC) 보조금 판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가.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입목제공에 대한 시장 비교기준(benchmark) 구성 시 인도네시아의 국내 입목 시장가격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협정 제14(d)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원목 수출 금지의 시장 비교기준 구성 시 인도네시아 국내 원목 시장가격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협정 제14(d)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Orleans와 APP/SMG의 제휴관계 판정에서 보조금 협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입목 제공, 원목 수출 금지 및 채무면제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결정 및 판별하지 못하여 보조금 협정 제2.1(c)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APP/SMG에 채무를 면제해준 보조금 공여 당국 및 해당 공여 당국의 관할권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 협정 제2.1조 두문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피해위협 판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가. 인도네시아는 USITC가 피해위협 판정에서 다른 요소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대상 수입(subject imports)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5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인도네시아는 급박한 대상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미 국내시장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USITC의 결론이 추측과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인도네시아는 USITC의 피해위협 판정이 반덤핑협정 제3.8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8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USITC의 피해위협 판정과 관련하여 1930년 미 관세법 제771(11)(B)조(“동률 득표 tie vote”규정) ‘그 자체(as such)’가 반덤핑협정 제3.8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8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건에서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은 보조금 협정 제2.1(c)조, 제12.7조. 제14(d)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 등이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 및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USDOC)의 인도네시아산 코팅지(certain coated pap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2010년 11월 17일 부과), ➁ 또, 피해위협 여부 판정 시 동률의 득표(a tie vote)를 확정적인 피해위협(affirmative threat of injury)으로 간주하는 1930년 미 관세법 제771(11)(B)조(Section 771(11)(B) of the US Tariff Act 1930) 등이다.  


3. 사실 관계


미 상무부(USDOC)는 2009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코팅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2010년 3월 9일 예비판정에서 단독 의무답변자인 Asia Pulp and Paper/Sinar Mas Group (APP/SMG) 및 기타 생산자에 17.48%의 보조금율을 산정하였다. 이어진 2010년 9월 27일 최종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목(standing timber) 제공, 원목(log) 수출 금지 및 APP/SMG의 채무면제 등이 상계가능 보조금이라고 결론 내리고 APP/SMG에 대한 보조금율을 17.94%로 산정하였다.1)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09년 9월 30일 피해조사를 개시, 2010년 11월 17일, 관련 국내 산업이 중국 및 인도네시아 코팅지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최종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의 17.94%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하였다.2)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보조금 협정(ASCM) 제14(d)조 관련 판단 [혜택 산정 시 수출국 국내가격 사용 기각] 


보조금 협정 제14(d)조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가격‧질‧입수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입목 제공(provision of standing timber) 및 원목 수출 금지(log export ban)에 따른 혜택(benefit) 산정 시 공유림 입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배적 시장점유율에만 근거하여 가격왜곡을 당연판정(per se determination)하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지배적인(prevailing) 시장 여건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 협정 제14(d)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aberrationally high)”국외시장 가격을 적용하였다.3) 


나. 피소국의 주장 


미 상무부는 가격왜곡 판정에서 당연위법(per se rule)을 적용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내 입목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며, 수확 가능한 임지 소유 비율은 99.5%에 달한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입이 없는 벌목비(stumpager prices) 등의 시장가격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코팅지 생산자들에게 입목과 원목 및 우드칩을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목 제공 및 원목 수출 금지 조치가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무부는 입목 및 원목의 인도네시아 국내가격을 기각하고, 국외시장기준(out-of-country benchmark)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미 상무부는 기준가격(benchmark)으로 말레이시아의 대(對)인도네시아 외 수출가격을 참조하였다.4) 


패널의 판단 

 

패널은 보조금 협정 제14(d)조는 조사당국의 보조금 혜택 산정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동 조항의 핵심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적절한 보상 수준 이하(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로 제공되는지 여부이다. 보상 수준의 적정성은 ‘원산지 국가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5)

 

이전 분쟁에서 상소기구 및 패널들은 주요 시장가격 기준(primary benchmark)을 공여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하는 민간 공급자들이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가격은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준가격(benchmark)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해당 국내에서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 또는 정부가 행정적으로 관련 재화의 모든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6) 


또한, 원산지국 정부가 조사대상 물품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지배적인 공급자(predominant provider)로서 보조금 협정 제14(d)조 상의 가격 비교를 우회하게 되는 경우, 조사당국은 가격 왜곡을 이유로 조사대상 국가의 국내가격을 기각할 수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이 공여국의 시장가격 외의 비교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단지 수출국 정부가 대상 물품의 중요한, 혹은 지배적인 공급자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왜곡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상소기구는 당연위법(per se rule)의 적용을 배제하는 바, 조사당국은 기타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지배적 공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왜곡 판정하여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왜곡은 각 사안별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되어야 한다.8) 


또한, 조사당국은 적절한 시장가격 기준 산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 가격기준이 공여국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과 관련이 있고,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 및 기타 판매 등을 반영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9) 


다음으로 패널은 미 상부무가 인도네시아의 입목 제공이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내용은 동 조항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동 분쟁의 핵심 쟁점인 혜택(benefit) 여부를 검토하였다.10) 


패널은 미 상무부가 시장가격기준 분석에서 인도네시아의 벌목비(stumpage fees)가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검토한 내용을 주지하였다.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벌목비를 ‘원목 참조가격(reference price of logs)’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참조가격은 조사대상 기간(POI) 내 원목의 국내가격에만 근거하여 결정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벌목이 가능한 삼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입목 공급에의 접근을 통제하여 원목 수출 금지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목 참조가격이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벌목비 산정을 위한 참조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가 부과하는 벌목비가 비시장원칙에 의한 참조가격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11) 


결과적으로, 패널은 미 상무부가 시장기준가격 산정의 근거로 인도네시아 입목의 국내가격을 기각하여 보조금 협정 제14(d)조를 위반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 상무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목 제공 및 원목 수출 금지의 비교기준(benchmark) 설정 근거로서 인도네시아의 관련 국내가격을 기각하여 보조금 협정 제14(d)조를 위반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2) 


(2) 보조금 협정 제12.7조 관련 판단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적용]


보조금 협정 제12.7조는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자국 정부가 APP/SMG에 채무환매(debt buyback)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결론 내린 미 상무부의 판정이 보조금 협정 제12.7조와 비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Orleans사(社)와 APP/SMG의 제휴관계 판정에 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미 상무부가 불리한 추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미 상무부의 판정에서 보조금 협정 제12.7조 상 이용가능한 사실 적용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적용된 이용 가능한 사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대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3) 


나. 피소국의 주장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청(Indonesia Bank Restructuring Agency)이 2004년 APP/SMG의 부채를 Orleans에 매각한 것이 채무면제 형태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매각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자산 매각 프로그램(PPA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 분쟁 관련 조사의 최종판정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PPAS 매각 관련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Orleans와 APP/SMG간 제휴관계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1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사당국은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대체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사실의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비교평가를 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사실이 보복적 방식으로(in a punitive manner)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15)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은 필요한 절차로서, 동 조사 건 의무답변자의 제휴관계 부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상황에서 제휴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의 이용 가능한 사실 적용이 보조금 협정 제12.7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6) 


(3) 보조금 협정 제2.1조 관련 판단 [특정성(specificity) 관련 판단]


보조금 협정 제2.1조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특정 기업)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보조금 협정 제2.1(c)조는“[이전 항에서]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주장


가. 피소국의 주장 


미 상무부는 동 분쟁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입목 제공, 원목 수출 금지, 채무 환매 등 세 조치를 사실상 특정적(de facto specific)인 보조금으로 판정하였다. 미 상무부는 입목 제공 대상이 소수의 업체로 한정적이며,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보조금을 공여받는 산업의 수 또한 제한적이고, 채무 환매 역시 APP/SMG의 제휴사인 Orleans에 특정되어 있다고 판정하였다.17) 


나. 제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각 조치에 대한 미 상무부의 판정에 대해, 조사당국이 각 보조금이 ‘혜택 공여를 목적으로 한 보조금 정책(programme)의 일부’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 협정 제2.1(c)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채무 환매와 관련된 미 상무부의 사실상 특정성 판정은 ‘혜택을 공여하는 공여기관의 관할’을 확인하지 못한 바, 보조금 협정 제2.1조 두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입목 제공, 원목 수출 금지, 또는 채무 탕감과 관련하여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결정하거나 식별하지 못함으로써 미국 상무부가 SCM 협정 제2.1조(c)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19) 


또한,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APP/SMG에 유리하게 부채를 면제해 준 부여 기관 또는 해당 부여 기관의 관할권을 식별하지 못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미 상무부가 SCM 협정 제2.1조의 두 문에 합치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0) 


III. 총평 


동 분쟁에서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미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입목을 제공하고, 가격유지를 위한 수출 금지를 활용하여 국내가격을 통제한 사실, 채무면제를 통해 기업에 특정적인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각각 보조금으로 판정하였고, 나아가 인도네시아 수출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들 쟁점들은 패널 과정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패널은 대부분 미측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재정적 기여와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 발생, 특정성 존재 등 보조금 판정 기준의 핵심 요건을 확인하였다.

 

이 분쟁을 보면 WTO 회원국에 의한 보조금 교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조금 교부이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정부 정책,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간접보조금 문제가 현재 보조금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정당한 정부 정책도 간접보조금 사례로 평가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건 분쟁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조치는 자국의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여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평가를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산업 지원 조치가 아니라 선의로 추진되는 정당한 정부 정책들도 자칫 간접보조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가령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파리 협정 등은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보조금 협정은 그러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난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한 대규모 보조금 분쟁의 당사자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U.S.-DRAMs, EC-DRAMs, Japan-DRAMs 및 Korea-Commercial Vessels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주요 교역 대상의 조사당국으로부터 한국산 전자제품, 반도체, 철강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조금 판정을 받아 연이어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바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된 상계관세의 상당 부분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최근의 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보조금 협정 합치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 경쟁 상대국의 손쉬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최근의 보조금 분쟁의 판정 내용은 우리 정부가 그간 핵심산업 육성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유한 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성격(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관련 산업과의 조율 필요성)과 부수효과(다수의 산업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연관성 보유)를 고려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정부개입과 지원은 불가피하다. 심지어 그러한 개입과 지원을 파리협정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정부 조치들이 때로는 우리 경쟁국으로부터 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치로 공격받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협정간 충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동 분쟁은 보조금 협정 제15.8조 상 상계조치 시행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 (with special care)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실제 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해 발생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산업 피해 판정을 도출함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에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별한 주의 요건이 반덤핑 협정 제3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조 상 조사당국의 실체적 요건 의무 범위를 넘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패널은 해당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 종결 후 최종 결정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패널은 조사당국의 산업 피해 판정 후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이 조항은 일종의 최선 노력 조항 (best effort)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조사당국은 자신의 산업 피해 판정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판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며 그 결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맹조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Indonesia-United States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Coated Paper from Indonesia, WT/DS491/R (2018.1.22. 채택), para. 2.5.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6.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6.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8.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9.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9.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5.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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