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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China - Autos 사건 (DS440, 2014.6.18. - 패널) 본문

US vs. China - Autos 사건 (DS440, 2014.6.18.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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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40)

[1994년 GATT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보조금 협정”)] 

 


I.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미국이고 피소국은 중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콜롬비아,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이다. 


2. 패널


2013년 2월 1일, 미국은 DSU 제8조 7항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패널 구성을 요청하였고, 2013년 2월 11일,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Pierre Pettigrew
ㅇ 패널위원: Andrea Marie Brown, Enie Neri De Ross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중국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합인 중국자동차공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CAAM”)가 미국으로부터 엔진 용량이 2000cc 이상인 특정 자동차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본 사안에서 문제 되었다.

 

미국은 2011년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가 통지서(Notice) 제20호 및 제84호에 규정한 엔진 배기량이 2500cc 이상인 미국의 특정 자동차에 중국이 부과한 반덤핑(AD; Anti-dumping) 및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조치의 다양한 측면과 부속서,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부과로 이어지는 조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1년 통지서 제20호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최종 결정을 포함한다. 해당 통지서에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대상 수입(dumped and subsidized imports)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대해 개별 덤핑 마진을 결정하였다. 여섯 번째 조사대상 기업(Ford Motor Company)은 조사 기간(Periods of Investigation, “POI”) 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덤핑 마진율이 계산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여섯 개 조사대상 기업 모두에 대해 개별 상계관세 비율을 결정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덤핑, 보조금, 그리고 피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일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 후 중국 상무부는 2011년 12월 15일 최종 결정에서 설정된 비율로 특정 미국 자동차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2011년 통지서 제84호를 발행하였다.1) 


중국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합인 CAAM는 2009년 9월 9일 미국으로부터의 엔진 용량이 2000cc 이상인 특정 자동차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10월 19일, CAAM는 더 많은 산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수정된 청원을 제출하였다. 최초 청원은 General Motors LLC (“GM USA”), Ford Motor Company (“Ford USA”), 그리고 Chrysler Group LLC (“Chrysler USA”)를 해당 제품의 수출자로 지목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1월 6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였다.2) 


조사개시 공고(notices of initiation)에서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과 상계관서 조사에 대한 POI를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피해 측면(injury aspect)에 대한 POI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또한, 조사개시 공고에서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 등록 마감을 20일로 한정 지었다. GM USA, Ford USA, Chrysler USA, Mercedes-Benz USA International Inc. 와 Daimler AG (함께 “Mercedes-Benz USA” 구성), BMW Manufacturing LLC (“BMW USA”), Honda of America Mfg. Inc. 와 American Honda Motor Co., Inc. (함께 “Honda USA” 구성), 그리고 Mitsubishi North America Inc. (“Mitsubishi USA”)가 2009년 11월 26일 마감일 이전에 두 조사에서 모두 조사대상 기업으로 등록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등록 기간 안에 상계관세 답변서 제출자로 미국을 대표하여 참여하도록 등록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위 조사대상 기업과 미국 무역대표부들에 대해 반덤핑 및 (혹은)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질문서질의서를 2009년 12월 9일에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 대한 답변 기한은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 29일까지 연장되었으며, Mitsubishi USA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기업은 이날까지 중국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3) 


중국 상무부는 또한 2009년 11월 6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산업 피해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별도의 공고를 발표하였다. CAAM는 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하였는데,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생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조사개시 공고와 동시에 GM USA, Ford USA, Chrysler USA, Mercedes-Benz USA, BMW USA, Honda USA, 그리고 Mitsubishi USA는 피해 등록 공고(injury registration notices)에 명시된 2009년 11월 26일 이전에 피해 조사에 외국 생산자 및 수출자로 참여하는 것을 등록하였다. 이 중 Mitsubishi USA는 2009년 12월 28일 조사에서 철수하였다.4) 


중국 상무부는 2010년 11월 6일 두 조사 모두에 대한 연장 통보를 하였고, 2011년 3월 10일, 나머지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추가 산업 피해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들은들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인(the petitioner)은 2011년 3월 8일 2500cc 이상의 용량을 가진 특정 미국 자동차의 수입만 포함하도록 조사 범위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며, 2011년 3월 21일 그러한 자동차에 대한 국내 산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본 총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용량 2500cc 이상인 세단형 자동차(saloon cars)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cross-country cars)만 포함하도록 조사 대상 상품의 범위를 조정하였다.5) 


중국 상무부는 2011년 5월 5일 최종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대상 제품이 덤핑되었고(was dumped)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며(subsidized), 덤핑되고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반덤핑율 및 상계관세율을 설정하였다.6) 


표. 최종 관세율

조사대상 수출기업 반덤핑율(%) 상계관세율(%)
GM USA 8.9 12.9
Chrysler USA 8.8  6.2
Mercedes-Benz USA 2.7  0
BMW USA 2.0 0
Honda USA 4.1 0
Ford USA - 0
“여타 수출기업 (all others)” 21.5  12.9

자료: WTO 패널 보고서(WT/DS440/R), para.2.7의 자료를 저자 번역. 

 

패널은 2014년 2월 21일 당사자들에게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패널의 작업 절차에 따라, 미국은 2014년 3월 5일 중간 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중국은 제네바 대표부와 베이징 간의 기술적 의사소통 문제를 이유로 합의된 기한까지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2014년 3월 6일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2010년 3월 10일 중국이 중간 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서면 요청 제출 지연을 근거로 패널이 당사자들에게 서로의 서면 요청에 대한 의견 교환 기한을 하루 연장된 2014년 3월 13일까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패널은 이를 승인, 서로의 서면 요청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 일정을 3월 12일에서 3월 13일로 변경하여, 이를 2014년 3월 10일에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어느 측도 패널과의 추가 미팅을 요청하지 않았다.7)

 

(2) 판정요지 


패널은 (i) 중국이 청원에 포함된 기밀 정보의 적절한 비(非)기밀 요약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에 불합치하고, (ii)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의 근거가 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하며, (iii)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잔여 반덤핑 관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8조와 부속서 II 문단 1에 불합치하고, (iv)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잔여 상계관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제12.7조와 불합치하며, (v) 가격효과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검토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보조금 협정 제15.1조, 제15.2조와 불합치하고, (vi) 중국 상무부의 인과관계 결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5조, 보조금 협정 제15.1조, 제15.5조와 불합치하며, (vii) 앞서 언급된 협정 위반으로 반덤핑 협정 제1조와 보조금 협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8)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은 (1) 반덤핑 협정 제6.5.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2.4.1조, (2) 반덤핑 협정 제6.9조, (3) 반덤핑 협정 제6.8조, 제6.9조, 제12.2조, 제12.2.2조, 부속서 II 제1항, 보조금 협정 제12.7조, 12.8조, 22.3조, 22.5조, (4)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4.1조, 그리고 보조금 협정 제16.1조이다.9)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본 분쟁에서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는 중국이 특정 미국산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며, 쟁점이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서의 공개 요약본(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petition)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 및 보조금 협정 협정 제12.4.1조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2)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서 요구되는 “핵심 사실(essential facts)”을 공개했는지 여부;10) 
(3) “잔여(residual)” 반덤핑율과 상계관세율;11) 
(4) 중국 상무부가 피해 판정(injury determination)의 목적을 위해 국내 산업을 적절히 정의(properly defined)하였는지 여부.12) 


3. 사실관계


(1) 청원자인 CAAM는 2009년 9월 9일 중국 자동차 생산자를 대표하여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의 시작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10월 19일 주가 자료를 제출하며 수정하였다. CAAM는 두 가지 버전(비밀 버전(confidential version)과 공개 버전(non-confidential version))의 청원서를 중국 상무부에 제출하였다. 공개 버전에는 “비밀 취급 신청(Application for Confidentiality)”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공개본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13)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의 포괄적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청원인은 청원서 및 부속서에 공개 대상 부분을 만들고,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 및 부속서에 대한 공개 대상에 대한 요약본과 설명을 제공한다. 청원의 비밀 부분은 CAAM과 CAAM으로 대표되는 국내 산업체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원자는 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의 기간 동안 청원서의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Subject Product on Domestic Industry)”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피해 데이터(injury data)가 제시되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의 첫 삼 분기 (“Interim 2008”), 2009년의 첫 삼 분기 (“Interim 2009”). 공개 버전의 청원은 미국의 불만 사항에서 확인한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 요인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되었으며, 이와 같이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공개 버전의 청원은 “비밀”이라고 명시되었다. 논쟁이 된 것은 요약 중 일부의 적절성(adequacy)이다.14) 


(2) 이 주장(claim)은 오직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사에서 중국 상무부는 개별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 발송한 최종 공개 서한과 최종 결정을 뒷받침할 “기본 사실(basic facts)”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정부에 대한 두 개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에 보낸 첫 번째 서한은 중국 상무부가 최종 판정에서 피해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요소들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 서한은 최종 결정에서 설정될 반덤핑과 상계관세율을 다루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한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보낸 최종 공개 서한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15) 


미국 정부에 보낸 두 번째 서한은 중국 상무부가 어떻게 정상가격(normal value), 수출가격, 그리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사이의 조정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narrative description)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회사별 총 덤핑마진과 “기타” 잔여 반덤핑 관세율을 명시한 표와 함께 제공되었다. 기업별 자료는 미국 정부에 보낸 2차 최종 공개서한에서 삭제되어, “기타” 잔여 반덤핑 관세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6) 


(3)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1월 6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시 통지서를 발행하고, 관련 등록 양식과 함께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송하였다. 본 통지서에서 중국 상무부는 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국 수출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2009년 11월 26일까지 중국 상무부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개시 통지는 외국 수출업자들에게 POI 대상 제품의 중국 수출 물량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17) 


중국 상무부는 다음 일곱 개의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록 양식을 받았으며, 이 중 세 곳은 청원서에 명시된 곳이다: General Motors USA, Chrysler USA, Mercedes-Benz USA, BMW USA, Honda USA, Mitsubishi USA, Ford USA.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2월 9일 이 일곱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서 질의서(questionnaires)를 보냈다. 일곱 업체 중 하나인 Mitsubishi는 2009년 12월 28일 중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한 참여를 포기(withdrew)하였고, 나머지 조사대상 기업들은는 2010년 1월 15일과 29일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18) 


예비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상무부는 나머지 여섯 업체 중 다섯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별 덤핑 마진을 결정하였다: General Motors USA 9.9%, Chrysler USA 8.8%, Mercedes-Benz 2.7%, BMW USA 2.0%, Honda USA 4.4%. 중국 상무부는 또한 다음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General Motors USA 12.9%, Chrysler USA 6.2%, Mercedes-Benz USA 0%, BMW USA 0%, Honda USA 0%, Ford USA 0%. 또한 중국 상무부는 동 반덤핑 조사에 있어 중국 상무부에 등록하지 않은 “기타(all others)” 미국 업체에 대한 예비 덤핑 마진을 21.5%로, 보조금 요율을 12.9%로 결정하였다.19) 


미국 정부에 보낸 최종 공시에서 중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업들의 특정 덤핑 마진과 보조금 비율을 삭제하고 “기타” 업체들에 대한 덤핑 마진과 보조금 비율만 나열하였으며, 이는 예비 조사의 값에서 변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문에서 중국 상무부는 두 회사에 대해서는 더 낮은 덤핑 마진을 결정하였다. General Motors USA 8.9%, Hodna USA 4.1%. 중국 상무부는 여타 수출기업들에 대해 결정된 개별 덤핑 마진이나 개별 보조금 요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개별 기업에 대해 결정된 덤핑 마진과 보조금 비율은 동 분쟁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다. “기타” 항목의 덤핑 마진과 보조금 비율도 변동 없이 중국 상무부의 최종 공시에 반영되었다.20) 


(4)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1월 6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두 가지 공고를 각각 발표했는데, 이는 조사개시 공고(notice of initiation)와 각 조사에 대한 피해 등록 공고(injury registration notice)이다. 이 네 가지 공고는 각각 2009년 11월 26일인 20일 기한을 정해 이해관계자들이 각 조사 참여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두 조사는 같은 청원자인 CAAM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중국 상무부는 청원자가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청원을 제출하였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개시 공고에 청구인이 대표하는 업체들이 POI 국내 동종 제품(domestic like product)의 50% 이상을 생산하였다고 명시하였다.21)

 

중국 상무부는 청원자로 대표되는 생산자의 연간 총생산이 국내 동종 제품의 중국 전체 생산의 54.16%(2006년), 33.54%(2007년), 33.75%(2008년), 36.32%(2008년 중간), 41.94%(2009년)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상기 생산자의 동종 제품의 집합적 생산이 국내 동종 제품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the collective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of the aforesaid producer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고 결론지었다.22)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반덤핑 협정 제6.5.1조, 보조금 협정 제12.4.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청원자에게 청원서에 제출된 특정 기밀 정보의 적절한 비기밀 요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5.1조 및 보조금 협정의 12.4.1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비기밀 요약을 제공하거나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는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있으며, 조사당국(Investigating Authority)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청원자에게 청원서의 비밀 버전에 포함된 정보의 적절한 공개본 요약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거나 이 정보가 요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3) 


미국은 청원서의 공개본이 불충분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열두 개의 피해 요인을 명시하였다. 판매 대 생산 비율, 투자 수익, 급여, 표관 소비량(apparent consumption), 제품 용량, 생산량, 판매량, 재고, 세전 이익, 직원 수, 생산성, 그리고 현금 흐름이 그 요인이다.24) 


또한 미국은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정보의 일부에 대한 공개본 요약이 청원의 공개본 자료와의 관계 측면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2.4.1조와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 공개본 요약(possible non-confidential summaries)을 추론, 도출 및 결합(infer, derive, and piece)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5) 


다음으로 미국은 이해관계자가 상무성 조사과정(underlying investigations)에서 그러한 요약의 적절성(adequacy)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중국 상무부가 적절한 비(非)기밀 요약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은 적절한 공개본 요약이 조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비밀 정보에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 반대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조사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조사대상 기업 중 어느 누구도 해당 POI 공개본 요약의 적절성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 위반을 검토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26) 


나. 피소국의 주장


한편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청원자에 의해 제출된 공개본 요약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문서에 문제의 정보가 요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 중 어느 것도 공개본 요약에 대한 특정 수준의 세부사항이나 형식을 규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개본 요약의 적절성은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12.4.1조는 이해관계자가 조사당국에 제출한 비밀정보의 보호와 그러한 조사의 투명성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7) 


다음으로,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실체(substance)”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기초적인 절대 수치 자체의 변화보다는 다양한 지표의 변화 추세 측면에서 국내 산업의 상태와 관련된 산업 지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반덤핑 협정 제3.4조와 보조금 협정 제15.4조의 실질적 의무에 비추어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주장이 공개 버전의 청원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삭제된(redacted) 연간 국내 산업 전반 집계 수치의 공개본 요약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기밀 정보의 핵심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상세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명백한 소비 및 재고 변동에 대한 공개본 요약과의 관계 측면에서 검토할 때, 판매 대 생산 비율의 공개본 요약이 문제가 되는 정보의 핵심에 대하여 충분히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조사대상 기업들 중 누군가 공개본 버전의 청원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차별이라고 느꼈다면, 그들은 조사 중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8) 


패널의 판단


동 주장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이 언급한 열두 가지 산업 피해 요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공개본 요약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이다. 미국은 공개본 요약본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청원의 공개본 버전이 삭제된 정보에 인접한 텍스트와 표 형태의 요약본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비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그러한 요약본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에서 요구하는 비밀 정보의 핵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29)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는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해 비밀 취급을 허가할 때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가 비밀 정보 외에 “비밀로 제출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보에 대한 공개본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하게끔 조사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는 비밀정보를 공개본 형태로 요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제출된 기밀 정보의 요약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정보 제출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 판례에서는 청원자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출된 비밀 정보의 요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30) 


패널은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열두 개의 공개본 요약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반덤핑 협정 제3.4조와 보조금 협정 제15.4조의 “동향 기반 성격(trends-based nature)”에 대해 이러한 요약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다. 둘째는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조사 중에 어떤 미국 조사대상 기업도 이러한 요약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주장에 대한 패널의 평가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피해 분석의 특성상 공개본 동향 정보(non-confidential trend information)가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중국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검토할 때 공개본 요약본에 대한 이의가 POI 동안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31) 


다음으로는 패널은 공개본 요약의 적절성 문제를 다루었다. 패널은 쟁점이 된 열두 개의 공개본 요약들 사이에 특정한 공통 요소는 있지만, 형식이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각 요약에는 해당 열 또는 행에서 산업 전반의 연간 기밀 수치들이 삭제된 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요약에는 해당 기간 데이터의 연도별 백분율 변화를 보여주는 두 번째 열 또는 행, 혹은 같은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추세선 중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요약에는 표에 적힌 데이터의 추세나, 관련 피해 요인과 관련된 추세선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32) 


패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열두 개의 공개본 요약의 공통 요소를 고려할 때, 개별 공개본 요약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표, 추세선 및 텍스트가 제출된 비밀 정보의 적절한 공개본 요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33) 


다음으로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열두 개의 공개본 요약 각각에 대한 적절성(adequacy)을 평가하였다. 패널은 중국이 제시한 추가 요소인 레이블이 없는 추세선과 텍스트는 문제가 되는 비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관련된 열두 가지 피해 요인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요약한 공개본 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패널은 이와 같은 요약을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그룹화하였다: 1) 표의 데이터는 삭제되었지만 백분율 변동은 표기된 비밀 정보, 2) 표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백분율 변동도 표기되지 않은 비밀 정보.34)


그룹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생산 능력, 생산량, 판매량, 재고, 세전 이익, 지원 수, 생산성, 표관 소비량(apparent consumption), 그리고 현금흐름이며, 2)에 해당하는 정보는 판매 대 생산 비율, 투자 수익률 및 급여에 대한 공개본 요약이다.35) 


따라서 패널은 생산 능력, 생산량, 판매량, 재고, 세전 이익, 직원 수, 생산성,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공개본 요약이 문제가 되는 비밀 정보의 핵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와 일관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표관 소비량, 투자 수익률, 급여, 그리고 판매 대 생산 비율과 관련된 비밀 정보의 공개본 요약에 대해서 패널은 이 정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정보의 핵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이 네 가지 비밀 요약의 경우에는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6) 


(2) 반덤핑 협정 제6.9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을 발표하기 전에 반덤핑 관세 적용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핵심 사실(essential facts)”을 미국 측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i) 표준값, (ii) 수출가격, (iii) 생산 비용에 따라 데이터의 조정 또는 조작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와 계산 내역을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보낸 최종 공개서한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서한들을 패널에 제출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2차 패널 심리에서 미국은 2011년 4월 28일에 Mercedes-Benz USA가 중국 상무부에 제출한 서한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핵심 사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37) 


나. 피소국의 주장


한편 중국은 피소국(responding party)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소국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보낸 최종 통지(final disclosure)가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패널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보낸 최종 결정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국이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전에 다른 분쟁에서는 최종 통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중국은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가 핵심 사실을 공개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또한 2011년 4월 28일 제2차 패널 심리에서 Mercedes-Benz USA가 중국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미국이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해당 증거의 제출 시점은 적법절차에 대한 중국의 권리(due process rights)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3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6.9조 상의 “핵심 사실”을 반덤핑 조사 시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공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6.9조는 조사 당국의 사유나, 모든 사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핵심” 사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패널은 “핵심 사실”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39) 


반덤핑 협정 제6.9조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 조사 당국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종 조치(definitive measures)를 취하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패널은 동 사건에서 중국 상무부가 최종 결정 전에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과 미국 정부에게 중국이 핵심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한을 보낸 것은 확실하므로 지금 남은 쟁점은 공개의 적절성, 즉, 해당 서한들이 관련된 “핵심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다.40) 


패널은 핵심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반덤핑 협정에 따른 확정적 조치의 적용에 관한 실질적 의무(substantive obligations)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결과의 내용과 각 사건의 사실 관계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덤핑 계산에서 조사 당국이 적용한 계산방식을 아는 것이 그 계산에서 고려된 국내 및 수출 판매 거래를 아는 것만큼 외국 수출업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또한 외국 수출업자가 계산에 적용된 특정 계산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조사 당국에 의해 덤핑 마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의미 내에서 사실(fact)에 해당하는 계산방은 조사 당국의 결정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해당 조사에서의 계산방식 적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그러한 구분을 기반으로 미국의 주장을 평가하였다.41) 


패널은 동 분쟁에서 미국의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보내진 최종 고지의 사본을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패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소국인 미국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하지만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각각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토 결과, 패널은 미국이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개 서한의 내용에 대해 법과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했으며, 이제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42)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패널은 Mercedes-Benz USA의 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① 중국 상무부가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최종 공개한 내용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중국이 확실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② 이것이 해당 서한이 공식적인 반박 증거로 분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③ 본 서한은 동 사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3) 


패널은 Mercedes-Benz USA의 서한을 증거로 받아들인 후, 동 서한을 통해 Mercedes-Benz USA가 최종 통지(final disclosure)의 내용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그 자체로 통지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중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었다.44)


위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최종 결정 이전에 핵심 사실을 미국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45) 


(3) 반덤핑 협정 제6.8조, 제6.9조, 제12.2조, 제12.2.2조, 부속서 II 제1항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8조와 부속서 II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해당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국 상무부가 청원자들이 청원서에서 확인한 수출업자들에게만 질의서를 보냈을 뿐, 다른 수출업체들을 더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또,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관련 수출업체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나, 미국 수출업체에게 연락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가 취한 통보 조치가 모두 적절치 않다(irrelevant)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자들(unknown US exporters)은 필요한 정보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으며, 반덤핑 협정 제6.8조에서 이용가능한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떤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청원서에 기재된 곳 이외의 미국 수출업체가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섰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가 부과한 잔여 관세율이, 중국 상무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46) 


미국은 또한 반덤핑 협정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반하는 행위(정보 제공 거절 등)를 한 경우에 비로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상무부의 잔여 반덤핑 관세율 결정에 있어 이용가능한 사실 원칙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47) 


또,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분쟁 잔여 반덤핑 관세율 결정에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특정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잔여관세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잔여관세율 결정에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의 사실적이고 법적인 근거(factual and legal bases)를 설명하지 못한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와 일관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8) 


나. 피소국의 주장


한편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이와 관련하여 청원에서 주장된 21.5%의 덤핑 마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잔여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반덤핑 협정이 조사 당국이 조사 대상인 모든 외국 수출업체에 대해 개별 마진을 산정하는 잔여율 결정을 위한 특별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침묵(silence)”은 조사 당국들에게 잔여 관세율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반덤핑 협정 상 “갭(gap)”을 감안할 때, 동 조사 상황에서 반덤핑 협정 제6.8조가 잔여 관세율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49) 


중국은 문제가 되는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6.8조와 부속서 II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반덤핑 잔여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청원서에 기재된 미국 수출업체 외 네 곳의 수출업체가 있다는 점이 중국 상무부의 통보 노력의 적절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결정된 잔여율을 비협조적인 외국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 조사에 대한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중국 상무부의 최종 공시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잔여 비율 결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잔여 관세율과 관련한 중국 상무부의 공고가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50) 


패널의 판단


패널은 미국의 주장에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a)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II 제1항에 따른 실질적 측면(substantive aspect); 그리고 b) 반덤핑 협정 제6.9조, 제12.2조, 그리고 제12.2.2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절차적 측면(procedural aspect). 이에 패널은 먼저 주장의 실질적 측면을 검토한 후, 두 가지 절차적 측면을 검토하였다.51) 


먼저 반덤핑 협정 제6.8조와 부속서 II 위반에 대한 주장이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8조가 조사 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았다. 해당 조항의 본문을 보면,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현저하게 방해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한, 조사 당국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결정에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다.52)


이러한 조항들은 이해관계자가 특정 정보 요청에 대해 전달받기 전까지 조사 당국은 이용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덤핑 협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청원서에 기재된 덤핑 마진을 이용가능한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다른 모든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잔여 관세율로 적용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잔여 관세율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53) 


패널은 조사 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요청된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편견없는(objective and unbiased) 조사당국으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잔여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체(unknown exporters)와 접촉하기 위해 조사 당국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고, 반덤핑 협정 제6.8조는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용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부속서 II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54)

 

패널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잔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청원서에 주장된 마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가능한 특정 조정에 대한 청원 정보를 포함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는 중국 상무부가 사용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범위가 조사 개시 통지 및/또는 등록 양식에 요청된 정보의 범위보다 훨씬 넓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패널은 등록 양식과 그에 따른 덤핑 조사 질의서가 중국의 반덤핑 시스템에서 보완적인 목적을 제공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패널은 중국이 자동차 조사에서 반덤핑 잔여 관세율 결정에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II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55)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대한 패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9조가 최종 조치 적용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핵심 사실의 공개(disclosure of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이 의무는 추론(reasoning)이 아닌 사실(facts)에 적용된다. 또한, 해당 의무는 확정적인 조치(definitive measures)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적절한 사실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사실”은 조사 당국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결정을 지지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당국이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56)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른 공개 의무는 조사 당국이 조사 중에 실제로 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underlying) 사실에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은 최종 고지가 미국 수출업체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거나, 조사를 크게 방해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은 최종 고지가 21.5%의 반덤핑 잔여 관세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6.9조의 고지 의무는 사실(facts)에 적용되며, 그 사실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explanations or reasoning for the decisions based on those fac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미국은 21.5% 잔여 관세율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패널은 해당 고지가 이 관세율이 청원에서 주장된 마진에 기초하였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57) 


이를 근거로,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덤핑 잔여 관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른 고지 의무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검토 결과 중국 상무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덤핑 잔여 관세율의 부과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따른 의무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는 미국의 주장 또한 기각하였다.58) 


(4) 보조금 협정 제12.7조, 12.8조, 22.3조, 22.5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은 본건 조사에서 잔여 상계관세율 계산에 있어 미국 수출업체에 요구되는 정보 요청과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고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상무부가 보조금 협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 의하면 청원서에 기재된 수출자 이외의 미국 수출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non-existent)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강조하였다.59)

 

미국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분쟁 잔여 상계관세율 계산에서 두 가지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잔여 상계관세율 산정과 관련하여 고려 중인 핵심 사실을 미국 수출업체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협정 제12.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잔여 상계관세율 결정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해 보조금 협정 제22.3조와 제22.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60)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이러한 미국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잔여 상계관세율 산정과 관련해 보조금 협정에 갭(gap)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제12.7조는 그러한 계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모든 자동차 수출국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다.61)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기록에 있는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동 핵심 사실 공개가 보조금 협정 제12.8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General Motors에 대해 산정한 12.9% 보조금 요율을 잔여 상계관세율로 조정 없이 적용했으며, 이는 최종 고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부과한 잔여 상계관세율에 대한 모든 법적, 사실적 근거가 기록에 명확하게 표기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협정 제22.3조와 제22.5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62) 


패널의 판단


문제의 상계관세 조사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동시에 시작되고 수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잔여 상계관세율에 관한 미국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잔여 반덤핑 비율에 대한 사실과 거의 동일하며, 이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인 보조금 협정 제12.7조, 제12.8조, 제22.3조, 제22.5조는 반덤핑 협정 제6.8조, 제6.9조, 제12.2조, 그리고 제12.2.2조와 사실상 동일한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잔여 상계관세율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 패널은 잔여 상계관세율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추론을 참조하였다.63) 


먼저, 보조금 협정 제12.7조에 대해 판단하였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의 범위가 개시 통지 및 상계관세 등록 양식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에 요청한 정보의 범위보다 더 넓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잔여 상계관세율을 결정하는 데에 보조금 협정 제12.7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결론지었다.64) 

 

다음으로 보조금 협정 제12.8조에 대해 판단하였다. 패널은 제시된 당사자들의 주장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른 유사한 주장(analogous claim)에 관하여 제기된 것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보조금 협정 제12.8조에 따른 미국의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mutatis mutandis) 동일한 법리를 준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국 상무부가 잔여 상계관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제12.8조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65) 


마지막으로는 보조금 협정 제22.3조와 제22.5조에 대해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제시된 당사자들의 주장은 반덤핑 협정 제12.2조와 제12.2.2조에 따른 유사한 주장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조금 협정 제22.3조와 제22.5조에 따른 미국의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해 동일한 법적 근거를 준용,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국 상무부가 잔여 상계관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제22.3조와 제22.5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66) 


(5)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4.1조, 그리고 보조금 협정 제16.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은 문제의 조사에서 중국 상무부가 국내 산업에 대해 정의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정의된 국내 산업이 다음 두 가지 정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첫째, 그것이 왜곡되었고(distorted), 둘째, 국내 동종 제품의 총생산의 주요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67) 


미국은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왜곡되었다고 보았다. 첫째, 미국은 중국 상무부가 국내 산업 정의에 국내 생산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중국 상무부의 피해 조사에 참여할 의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국내 상산자들 사이에서 자체 선정(self-selection)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왜곡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주장한 정의 왜곡의 두 번째 측면은 CAAM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회원 중 여덟 개 회사만이 중국 상무부의 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이는 CAAM 구성원들의 자체 선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 상무부의 피해 판정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68) 


미국이 주장한 중국 상무부 정의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미국은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가 국내 동종 제품의 60%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내 동종 제품의 전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69) 


결론적으로 미국은 제4.1조와 제16.1조를 위반함에 따라중국 상무부의 피해 판정은 조사 당국이 확실한 증거의 객관적 검토에 기초하여 피해 판정을 해야 한다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1조에 규정된 의무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다.70)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중국은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며,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의 의미 내에서 전체 국내 생산의 상당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국내 생산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상무부가 모든 국내 생산자들에게 중국 상무부의 피해 조사에 등록하고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공고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CAAM가 중국의 모든 자동차 생산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CAAM 회원이 아닌 국내 생산자들의 비참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71) 


또한, 중국은 중국 상무부의 등록 요건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올린 국내 생산자들에게 유리하여 청원 지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미국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CAAM공업협회 내에 자체 선정이 있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주장의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 중국은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가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에서 국내 산업을 정의하는 주요한 비례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72)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보조금 협정 제15.1조의 결과적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의 각 조항이 별개의 기준과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각 조항에 따른 주장을 독립적으로, 또한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은 또한 중국 상무부의 피해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조와 보조금 협정 제15조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73) 


패널의 판단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는 국내 산업을 국내 동종 제품의 “전체(as a whole)” 생산자 또는 그 생산자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하위 집합은 총 국내 생산의 “주요한 비중(major proportion)”을 차지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국내 산업을 정의하기 위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기준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당국은 조사 시 둘 (“전체” 혹은 “주요한 비중”) 중 하나를 기준으로 국내 산업을 정의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 제4.1조나 보조금 협정 제16.1조도 국내 산업을 정의함에 있어 조사 당국에 대한 절차나 방법론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의 정의에서 동일한 제품의 국내 생산자 범주를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패널은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을 국내 총생산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종 제품의 생산자로 정의할 때, 해당 생산의 비율이 총생산의 “중요하고, 심각하거나 주요한(important, serious or significant)” 비율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에 규정된 “국내 산업”이 각각 제3조와 제15조와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것이 산업 피해 판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4) 


다음으로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는 중국 상무부가 “동일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기반하여 국내 산업을 정의하도록 요구한다. 패널은 엔진 용량 매개변수를 2500cc 이상의 용량을 가진 특정 자동차로 수정하여 동일한 제품 범위를 제한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가 동일한 제품을 “(용량 2000cc 이상) 세단형 자동차(saloon cars)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cross-country cars)”로 정의한 것을 상기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s)에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사용”, “판매 채널”, 그리고 “가격, 소비자, 경쟁력 또는 대체재”를 고려하여 정의에 포함된 중국 세단형 자동차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가 미국 조사대상 기업에 의해 수출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패널은 본건 조사에서 국내 산업이란 2500cc 이상의 용량을 가진 세단형 자동차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러한 자동차의 전체 중국 생산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2500cc 이상의 용량을 가진 세단형 자동차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의 생산자로 정의되어야 했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이 중 후자로 정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75) 


또한 패널은 동 분쟁에서 특정 생산자들이 중국 상무부에 의해 정의된 국내 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생산자들이 반드시 국내 산업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정의된 국내 산업이 이의제기에 반대하는 특정 생산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보조금 협정 제16.1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6)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등록 요건이 국내 산업의 정의에서 국내 생산자들의 자체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왜곡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이로 인해 조사 당국은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등록 요건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두 개의 조사개시 통지서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 조사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개의 통지서를 발행했던 것을 상기하였다.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통지서와 양식을 공개적으로 전달하였고,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패널은 판단하였다. 또,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등록 요건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실적이 저조한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내재적 편향을 만들어 더 높은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77) 


다음으로 패널은 미국이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에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의견에 대해 검토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자체 선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CAAM는 최종적으로 여덟 명의 회원 생산자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상무부에 제공하여 실질적인 피해 판정의 왜곡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패널은 해당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것(rests on speculation)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 협정나 보조금 협정의 본문에 조사에서 국내 산업을 정의하는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산업에서 실적이 부진한 생산자들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역 구제 조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7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패널은 미국이 동 조사에서 국내 산업의 정의가 왜곡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국이 동 조사에서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4.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6.1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정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으며, 따라서 피해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1조를 위반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79)

 

다음은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정의한 국내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을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이미 중국 상무부가 조사에서 국내 산업을 정의한 과정과 관련해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한 과정이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에 근거하지 않은 국내 산업 정의로 이어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은 미국이 중국 상무부가 정의한 산업에 포함된 총 국내 생산의 비율이 낮으며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기에는 낮은 비율을 그처럼 설정한 근거를 설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80) 


마지막으로 패널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가 왜곡되었고, 국내 동종 제품의 국내 총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반덤핑 협정 제4.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6.1조를 위반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패널은 중국이 국내산업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고 이러한 오류를 내포한 국내 산업에 기반한 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1조를 위반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81) 


III. 총평


동 분쟁의 배경에는 2011년 중국 상무부가 통지 제20번과 제84번을 통해 2500cc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가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산 Chrysler 200, Chrysler 300, Dodge Charger, Ford Fusion, Ford Escape, Chevy Impala 등과 같은 세단형 자동차와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가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2012년 7월 5일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협의가 실패하자 2012년 9월 17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2년 10월 23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동 분쟁과 비슷한 사례는 DS399로,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부과한 35%의 관세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제소한 사건이며, 2011년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2011년 5월 중국 상무부는 GM, Chrysler Group과 같은 미국 자동차 생산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며, 중국 시장에 해당 자동차를 저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각각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조사를 거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2.0%에서 21.5%)와 상계관세(6.2%에서 12.9%) 조치가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다 특히 8.9%의 반덤핑 관세와 12.9%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GM과 8.8%의 반덤핑 관세와 6.2%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Chrysler가 특히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다. 각 회사에 대해 양 관세가 합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패널은 중국이 청원에 포함된 비밀 정보의 적절한 공개본 요약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 협정 제12.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고,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의 근간이 된 핵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역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잔여 관세율과 잔여 상계관세율 결정에 있어서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8조와 부속서 II 제1항, 그리고 보조금 협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가격 효과에 대한 검토에 대해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보조금 협정 제15.1조, 그리고 제15.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중국 상무부의 인과관계 결정에 있어서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5조, 보조금 협정 제15.1조, 그리고 제15.5조를 각각 위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정 위반의 결과로 반덤핑 협정 제1조와 보조금 협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부과한 잔여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 사실 공개와 공개 고지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9조, 제12.2조, 그리고 제12.2.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알려지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부과한 잔여 상계관세율에 대한 핵심 사실 공개와 공개 고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 측이 보조금 협정 제12.8조, 제22.3조, 제22.5조를 위반하였다는 점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미국이 중국 상무부의 국내 산업 정의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4.1조, 보조금 협정 제15.1조, 그리고 제16.1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미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본건 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제6.9조, 보조금 협정 제12.7조, 그리고 제12.8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과 핵심 사실(essential facts)의 이용과 고지 범위가 향후 각국의 반덤핑 조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나름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각국 조사당국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무역위원회 역시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의무가 일층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성자 맹조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China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40/R (2014. 6. 18. 채택), para 2.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7.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1.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8.1.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6.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7.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7.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8.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0.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2.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5.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9.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4.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0.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3.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0.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4.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6.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5.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6.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9.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3.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0.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1.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6.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0.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1.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8.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2.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3.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4.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6.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9.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0.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1.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4.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5.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6.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1.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8.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1.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2.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6.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5.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6.

8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9.
8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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