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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파나마이고, 피소국은 콜롬비아이다. 제3자 참여국은 중국, 에콰도르, EU,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대만, 터키 및 미국이다.
2007년 10월 22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Gary Horlick
ㅇ 패널위원: Gonzalo Biggs, Miguel Rodriguez Mendoza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2005년 6월 29일, 콜롬비아 관세 당국인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e Colombia(“DIAN”)은 파나마와 중국 및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며, HS50-64장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섬유, 의류, 및 신발을 포함한 다수의 제품에 대해 선적 운임이 포함된(“F.O.B.”) 가격 (일종의 “참고 가격”)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파나마는 2006년 7월 20일에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따라 콜롬비아와 참고 가격(indicative price)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2006년 12월 1일, 파나마는 DSU 제3.6조에 따라 콜롬비아와 상호 합의하여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통보하였다. 콜롬비아는 해당 조치를 폐지하고 당사국들은 관세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 발효된 관세 협력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들은 조사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협력과 상호 지원의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26일, 콜롬비아는 관세 협력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6월과 7월에 제정했던 것과 유사한 관세 조치 수 건을 제정했다. 해당 조치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도착하는 섬유, 의류, 신발에 대해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2007년 7월 12일, 파나마는 해당 참고 가격 실행과 관련하여 콜롬비아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패널 설립을 요청하게 되었다.
(2) 판정요지
가. 패널은 ①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를 구성하고, ② 표시 가격을 관세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표시 가격을 설정하는 콜롬비아의 조치가 정해진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평가 협정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또한 대상 상품의 관세 가치로 두 가치 중 더 높은 가치, 또는 최소 가격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관세평가 협정 7.1조 (b)항과 (f)항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나. 패널은 콜롬비아가 자국의 보고타와 바랑키야 항구를 제외하고 파나마 또는 콜론자유무역지대(Colon Free Zone, “CFZ”)로부터 직물, 신발 및 의류 수입을 금지한 것이 GATT 제XI.1조 양적 제한 금지의 의미 내에서 금지된 수입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패널은 파나마와 CFZ에서 도착하는 섬유, 의류 및 신발 수입품에 사전 수입 신고 요건을 적용하여 관세 및 판매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수입자가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콜롬비아가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유사 제품에 이점을 부여하는 것은 GATT 제I.1조의 최혜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본 사안에서 근거가 된 협정은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2조 (b)항, (f)항, (g)항, GATT 제I.1조, 제V.2조, 제V.6조, 및 제XI.1조이다.
동 사건의 대표적인 대상 조치는 “참고 가격”을 기반으로 한 의류, 신발, 그리고 그 외의 상품에 대한 관세평가에 대한 것이다. 콜롬비아의 GATT에 대한 양허표에 따르면 관세가 종가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러한 상품의 과세 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는 무관한‘참고 가격’을 사용한다. 1999년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e항과 2000년 결의 제4240호의 제172.7조에 따르면, 상품의 거래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입자는 참고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수입신고를 정정해야 상품의 출고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 가격을 참고 가격이 반영되도록 정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법적 포기와 최종적인 몰수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거래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낮을 때는 수입 제품에 대한 판매세가 참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반면 국산품의 경우 판매세는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콜롬비아가 관세평가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참고 가격은 거래 가격에 기반하지 않고, 관세평가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대신 DIAN이 “기준가격 결정 방법론”에 따라 고정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가격은 위의 관세평가 협정 조항들에 기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DIAN은 동 분쟁 내 거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1)
(1)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파나마는 첫째로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1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관세평가 협정 제1조는 수입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수입품의 거래 가격(실제 또는 지급 가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DIAN은 1999년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e항과 2000년 결의 제4240호의 제172.7조에 따라, 조직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상황의 검토 없이 선험적 근거에 기반하였고, 참고 가격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거래 가격을 사용하지 않았다.3) 더 나아가 이러한 상품들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신고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해당 신고 가격이 거래 가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며, 위의 법령과 결의는 참고 가격 대상 상품의 신고자가 (i) 적용 가능한 참고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의 신고 가격을 “수정”하거나 (ii) 그 가격에 근거하여 관세 및 판매세를 납부할 수만 있다고 명시한다.4)
파나마는 콜롬비아가 신고된 거래 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세관이 신고 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결정(Decision Regarding Cases Where the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Reason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DIAN은 조직적인 기준으로 신고된 거래 가격을 거부하며, 신고 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별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6)
파나마의 두 번째 주장은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방법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평가 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상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적인 평가 방법의 적용은 사례별로 수행되어야 한다.7)
그러나 파나마는 콜롬비아가 관세평가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참고 가격이 거래 가격에 기초하지 않을뿐더러, 관세평가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결정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 가격은 “기준가격 결정 방법론”에 따라 DIAN이 고정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DIAN이 거래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평가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8)
마지막으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b)항, (f)항 및 (g)항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관세평가 협정 제7.1조는 제1조부터 제6조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 협정 및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세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 협정 제7.1조에 따른 부여된 유연성은 제7.2조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은 (i) 두 가지 대체가격 중 더 높은 것(제7.2조(b))을 세관 목적으로 허용하는 시스템, (ii) 최소 세관 신고 금액(제7.2조(f)) 또는 임의 혹은 허구의 가격(제7.2조(g))과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9)
동 분쟁에서 콜롬비아는 참고 가격(신고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거래 가격(협상된 상품의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높은 경우)을 기준으로 상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참고 가격 대상 상품은 신고자로 인해 최소 가격으로 신고되지 않는 이상 콜롬비아로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가격 또한 최소 관세 가격이다. 더 나아가, 참고 가격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관세 가격은 판매의 실제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관세 표제 내의 다양한 상품들을 그룹화하는 일반적인 조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참고 가격이 임의적이고 허구적인 가치라고 파나마는 주장하였다.10)
나. 피소국의 주장
콜롬비아는 1999년 법령 제2685호(“관세법”)의 제128.5조 제e항 및 2000년 결의 제4240호의 제172.7조가 관세평가 협정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2조 (b)항, (f)항 및 (g)항을 위반한다는 파나마의 “as such”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다.11)
첫째로, 참고 가격이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파나마는 주장하였다. 콜롬비아의 주장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참고 가격을 관세 평가 방식이 아닌 ‘관세 통제 방법’으로 사용한다. 참고 가격은 “사전 통제(control previo)”과정에서 신고 가격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상품의 관세 가격은 “사후 통제(control posterior)”에서 관세평가 협정의 방법 중 하나를 기반으로 결정된다.12)
동 분쟁에서 문제된 콜롬비아 관세법 제128.5조 제e항과 2000년 결의 제4240호의 제172.7조는 만일 신고된 F.O.B. 가격이 콜롬비아 관세 당국인 DIAN이 정한 참고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참고 가격을 반영하여 수입신고를 정정하고 해당 참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임시로 납부하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관세법 제128조와 결의 제4240호의 제172.7조는 세관을 목적으로 상품의 최종 정리 처분이 아닌 상품의 출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상품의 출고와 보증금의 게시 이후에나 검찰 세관 부서(División de Fiscalización Aduanera)가 관세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의 실제 관세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평가는 항상 관세평가 협정에 의해 규정된 방법에 기초하고, 관세평가 협정에 의해 설정된 방법의 체계에 따라 수행된다. 콜롬비아는 또한 참고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게시한 후 관세 가격과 신고 가격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보증금을 환급해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수입품의 관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관 통제 및 확인 방식은 수입품의 “관세 가격 결정”과 명확하게 관련되어있는 관세평가 협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항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이다.13)
또한 콜롬비아는 파나마가 이의를 제기한 조항의 본문에 근거한 법적 주장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관세법 제128.5조 제e항 및 결의 제4240호 제172.7조의 수입신고를 정정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잠정 납부하라는 요구사항은 “보증”의 방법으로 여겨질 뿐, 파나마가 잘못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격 평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4) 콜롬비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점은 이의가 제기된 조항을 적절한 법적 맥락에서 읽는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두 조항 모두 세관 통제 및 검증을 다루는 콜롬비아의 법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평가를 다루는 별도 조항의 일부가 아니다. 더욱이, 콜롬비아 관세법에서 “참고 가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참고 가격이 관세 통제를 위한 방법임을 확인시켜준다. 실제 사례들 또한 해당 시스템이 보증의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콜롬비아는 파나마가 참고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최종적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콜롬비아는 파나마가 오히려 이의 신청 조항에 대한 자신들만의 이해에 근거하여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파나마는 콜롬비아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주장 또한 부정확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파나마는 일응(prima facie)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하였다. 세 번째로 콜롬비아는 참고 가격이 중단된 최소 수입 가격의 지속이라는 파나마의 제안 또한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의 WTO 가입 이후 과도기 내 참고 가격이 적용되는 방식과 최소 관세 가격이 적용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콜롬비아는 참고 가격과 최소 수입 가격 간의 잘못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파나마의 단순화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파나마가 거론한 조치들이 관세평가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가격과 관련된 콜롬비아 법령과 규정은 관세평가와 관련되지 않으며, WTO에 불합치한 행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콜롬비아는 이와 관련된 파나마의 모든 주장을 기각할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15)
패널의 판단
패널은 관세평가를 위한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2조 (b)항, (f)항 및 (g)항과 불합치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패널은 분석을 통해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 제2685호의 제172.7조에서 명시된 상황 내 수입자들의 금액 지불은 엄밀한 의미로 “현금 예금 형태의 보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의 내용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명시된 상황에서 수입업자는 상품의 출고를 위해서 참고 가격에 근거하여 관세와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패널은 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된 사례뿐만 아니라 이의가 제기된 조항들 문언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하였다.16)
두 번째로, 패널은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e항과 결의 제2685호의 제172.7조에서 명시된 콜롬비아의 참고 가격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의 의미 내 관세평가로 간주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패널은 참고 가격 사용의 관세평가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다.17)
패널은 가장 먼저 위에 거론된 관세평가 협정의 조항들 내에서 규정된 거래 가격의 우선성 및 평가 방법의 순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관련 조항의 문언이 보여주듯이, 관세평가 협정은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순차적인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거래 가격의 우선순위를 평가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세 당국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제2조(동일물품의 거래 가격), 제3조(유사물품의 거래 가격), 제5조(연역법), 및 제6조(계산 가격)에서 제공하는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 협정 제7조에서는 관세 당국이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관세평가 협정과 GATT의 원칙과 일반 조항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 당국은 관세평가 협정 제7.2조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18)
관세평가 방법으로서의 거래 가격의 우선순위와 평가 방법의 순차성은 해당 협정 내의 “일반 서설”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서설에서는“본 협정에 따른 관세 가격의 주된 기준은 제1조에서 정한 거래 가격”인 동시에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협정의 서문에서는 관세평가에서 거래 가격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패널은 관세평가 협정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상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할 의무를 국가 당국에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관세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20) 패널은 콜롬비아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 가격 사용이 “거래 가격” 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방법론을 반영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21)
이에 따라 패널은 두 번째로 참고 가격의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였다. 패널은 DIAN이 과거 수입품을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 광범위한 범위의 제품에 대해 참고 가격이 우선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수입품의 평균 생산 비용에 기반하여 계산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콜롬비아로의 상품 수입을 위해 실제로 협상되거나 제안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패널은 해당 제품 판매의 특정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다양한 관세평가 방법을 관세 당국이 사례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패널은 광범위한 범주의 상품들의 관세 가격을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고정된 기준으로 설정된다면, 참고 가격이 관련 조항에 명시된 방법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
따라서 패널은 세 번째로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순차적 방법에 따른 관세평가를 실시할 의무와 참고 가격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은 다양한 평가 방법의 순차적 특성으로 인해 관세 당국이 이전 방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안 제2685호의 제172.7조에서 규정된 참고 가격 제도의 구조와 설계 및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다양한 결의안들은 콜롬비아 관세 당국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관세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 관세 당국은 대상 물품의 수입 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항들이 제공하는 방법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참고 가격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패널은 관세평가를 위해 참고 가격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안 제2685호의 제172.7조 및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다양한 결의안들이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기초하여 대상물에 대한 관세평가를 실시할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결론 내렸다.23)
마지막으로 패널은 참고 가격의 사용이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b)항, (f)항 및 (g)항에 부합하지 않는지 분석하였다. 패널은 관세평가 협정 제7.1조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수입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 당국이 합리적인 평가 수단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관세평가 협정 제7.2조는 이러한 합리적인 수단은 일련의 금지된 관세평가 방법에 기반할 수 없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파나마가 제출한 관세평가 협정 제7.2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콜롬비아가 참고 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항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24)
패널은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 제2685호의 제172.7조 및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다양한 결의들이 “관세 목적을 위한 두 개의 대체가격 중 더 높은 것의 수용”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 가격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관세와 판매세는 신고 가격과 참고 가격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패널은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안 제2685호의 제172.7조 및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다양한 결의안들이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b)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 가격이 참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수정”하여 참고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품을 재출하 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상 물품이 통관을 위해 제출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뿐이라고 패널은 설시하였다: (1) 관세 및 판매세가 참고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값을 기준으로 징수되거나, (2) 상품이 콜롬비아 관세 영역으로 전혀 수입되지 않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관세와 판매세가 절대 참고 가격으로 인해 제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은 참고 가격이 “최저 가격”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안 제2685호의 제172.7조 및 참고 가격을 설정하는 다양한 결의안들이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f)항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패널은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g)항과의 합치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5)
결론적으로 패널은 위에서 논의한 이유를 토대로 관세평가 목적의 참고 가격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2685호의 제128.5조 제e항과 결의 제4240호 제172.7조 및 각종 참고 가격 설정 결의들이 관세평가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또한 대상 상품의 관세 가격으로 두 가지 가격 또는 최소 가격 중 더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의 법령과 결의들이 관세평가 협정 제7.2조 (b)항 및 (f)항과 합치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다.26)
(2) GATT 제XI.1조 양적 제한 금지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와 바랑키야 항구에 파나마로부터 들어오는 특정 직물,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기 위한 입국 조치의 항구 요건이 GATT 1994 제XI.1조의 의미 내에서 금지된 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 파나마는 입항 조치가 보고타와 바랑키야 인근 시장 이외의 시장으로 향하는 상품의 운송을 위한 전체 배송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 기회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GATT 제XI.1조와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27)
나. 피소국의 주장
콜롬비아는 패널에게 파나마의 제XI.1조와 관련한 해석을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콜롬비아에 따르면, 제목을 포함한 제XI조 전체 본문은 제XI.1조가 절대 금지 또는 부분 제한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의 수량 또는 가치에 부과되는 제한에 독점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인 동력과 효과가 물량이나 가치 측면에서 수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시장 접근에 대해 정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2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입국 항구에 대한 제한이 파나마에서 도착하는 특정 섬유, 의류 및 신발에 대한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결론에 비추어, 입국 조치가 파나마에서 도착하는 수입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근거로 패널은 입국 조치에 따라 부과된 파나마에서 도착하는 대상 물품에 대한 두 개의 입국 항구에 대한 제한이 GATT 1994 제XI.1조의 의미 내에서 수입에 대한 제한을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패널은 진입항 조치가 GATT 1994의 제XI.1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29)
(3) GATT 제I.1조 최혜국 대우 원칙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파나마는 패널이 제XI.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항 조치가 GATT 1994의 제1조 1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판정해주기를 요청했다. 파나마는 파나마 원산이 아닌 직물, 의류 및 신발이 파나마를 통과하지 않는 한 11개 항구 중 어느 곳에서나 입항할 수 있으며, 파나마에서 도착하는 동일한 상품은 2개 항구에서만 입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통관항과 관련한 조치들이 차별적이므로 제I.1조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30)
나. 피소국의 주장
콜롬비아는 GATT 1994의 제I조가 파나마의 패널 설립 요청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콜롬비아는 이 주장이 파나마의 패널 설립 요청의 일부가 아니었으므로 패널의 심리 범위 (terms of reference)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이와 관련한 반박 주장을 하지 않았다.31)
패널의 판단
패널은 파나마와 CFZ에서 도착하는 섬유, 의류 및 신발 수입품에 사전 수입 신고 요건을 적용하여 관세 및 판매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수입자가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콜롬비아는 섬유, 의류 및 신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유사 제품에 이점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제I.1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32)
이번 판례는 관세평가 협정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2조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정확한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세평가 협정은 자주 원용되지 않는 부속협정이나 실제 교역현장에서는 관세평가와 관세분류가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 분쟁은 실무에서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평가 협정 관련 판정례는 우리 관세 당국에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관세 법령과 행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번 판정은 다양한 명칭으로 변형되어 적용되는 관세평가 제도가 결국 관세평가 협정에 규정된 제반 조항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이 본질적으로는 관세평가 제도임에도 이를 관세평가 제도가 아닌 것으로 외양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관세평가 협정의 의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거나 또는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이거나 전세계 여러 관세 당국들은 다양한 명칭의 사전, 사후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과금 중 일부는 관세 행정 관련 수수료 내지 비용 납부적 성격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본건과 같이 사실상 관세에 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후자는 관세 부과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관세평가 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건 판정은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수입시 납부하는 부과금이 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와 FTA 관련 조항들의 도입으로 현재 통관절차가 점차 자동화, 전산화 되고 있어 관세와 여러 형태의 부과금이 일시에 납부되고 처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자동화, 전산화로 인해 여러 항목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필요하나 이들이 갖는 법적 지위는 세부 항목별로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세 행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작성자 맹조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보고서, Columbia – Indicative Prices And Restrictions on Ports of Entry, WT/DS366/R (2009. 5. 20. 채택), para. 4.15.
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8.
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11.
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12.
5) 관세평가 협정 제17조 1.2항. 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15.
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16.
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19.
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20.
1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21.
1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49.
1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50.
1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51.
1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52.
1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4.55.
1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9.
1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1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1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2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8.
2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9.
2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2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4.
2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2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1.
2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4.
2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9.
2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2.
2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75.
3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94.
3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95.
3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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