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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아르헨티나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호주, 브라질, 중국, EU, 인도 및 한국이다.
2013년 8월 8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Eirik Glenne
ㅇ 패널위원: Jaime Coghi, David Evans
(1) 사실적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분쟁은 아르헨티나가 미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 아르헨티나 영토의 특정 지역을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해당 지역 동물 건강 상태의 파악과 해당 지역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수출 승인을 지연한 것에 대해 미국을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대해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f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 제1조와 제4조,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XXIII조, 그리고 SPS 협정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 2012년 10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2012년 12월 6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두 가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리오 니그로 북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영토 지역(북부 아르헨티나)으로부터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금지(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1(b)부 및 2001 규정에 명시)와 파타고니아 지역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의 동물, 육류 및 기타 동물 제품의 수입 금지(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부에 명시) 조치이다. 둘째,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으로부터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과 파타고니아 지역이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하여 미국이 연방규정 제9편 92.2부(9 CFR 92.2)에 명시된 절차 적용을 지연한 조치이다.
(2) 판정요지
가. 패널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절차 단계를 알리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로 인해 발생한 지연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b)의 다섯 번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나. 패널은 2001년 규정에 의해 수정된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1부가 육상동물위생규약의 관련 조항에 기초하지 않으며, 따라서 SPS 협정 제3.1조와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패널은 새로운 위험 평가 검토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널 설치일까지 이를 완료하지 않은바, SPS 협정 제5.1조 위반과 그에 따른 제2.2조 위반을 판시하였고, SPS 협정 제5.4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WTO 회원국들에게 확실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은 (1) SPS 협정 제1.1조와 부속서 A, (2) 동 협정 제8조, 부속서 C(1), (3) 부속서 C(1)(a)(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관련), (4) 동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아르헨티나가 파타고니아 남부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 측 검토 과정에서의 발생한 지연 관련), (5) 동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b)(절차 요건 충족 여부 관련), (6) SPS 협정 제3.1조, (7) 동 협정 제2.1조, 제5.1, 제5.2조, 제5.3조, 제5.7조, 부속서 A(4), (8) 동 협정 제5.1조, 제5.2조, (9) 동 협정 제5.4조, 제5.6조이다.
본 분쟁에서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미국이 리오 니그로 북부(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영토의 일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파타고니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동물, 고기 및 기타 동물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1(b)부(9 CFR 94.1(b)), 2001 규정(2001 Regulations), 그리고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부(9 CFR 94);
(2)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과 파타고니아 지역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미국 연방규정 제9부 92.2부(9 CFR 92.2)에 명시된 절차 적용의 부당한 지연.
구제역은 주로 발굽이 갈라진 가축과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성체는 일반적으로 회복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개체군에서는 이환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종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일으킨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 동물들의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한때 구제역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었으나, 현재 북미와 유럽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는 근절되었다. 하지만 구제역이 풍토병인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국제 가축 거래에 있어 주요 제약이 되고 있다. 엄격한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는 한 구제역은 무병 가축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매우 빠르게 퍼지며, 특히 발견이 지연될수록 확산세가 빠르다.1)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에서 나온 쇠고기, 내장, 가죽을 통해 전염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잠재적 전염 경로를 가지고 있다. 질병의 심각성과 빠른 확산 가능성, 그리고 발병 근절과 관련된 상당한 직간접적 비용 때문에, 구제역을 근절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물 제품의 수입에 엄격한 위생 조치를 부과한다.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또 다른 국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우에 따라 특정 유형의 육류 제품(예: 가공육)을 수출하는 등 제한적인 무역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구제역이 없는 국가의 육류 제품이 해당 판정을 받지 못한 제품보다 높은 가격(10-50%)으로 판매되는 세분화된 시장을 만든다. 구제역 근절을 위해 국가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는 소와 다른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2)
(1)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동 분쟁에서 문제 되는 모든 조치가 SPS 협정 제1.1조와 부속서 A의 의미 내에서 위생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1(b)부와 2001 규정에 명시된 아르헨티나산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미국 영토 내에서 구제역의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의 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 협정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취약 동물 및 파타고니아의 동물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부에 포함된 금지사항의 적용이 SPS 조치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구제역의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며 해당 제품군의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해당 조치가 SPS 협정 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 협정 제1.1조를 위반한다고 보았다.3)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쟁점이 된 조치들이 SPS 협정의 범위에 포섭되는 SPS 조치라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조치가 “SPS 협정 부속서 A(1)(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종합세출승인법(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 “종합세출승인법”) 제727조가 “이 분쟁이 시작하기 전에 실효되었다”고 지적하며 위 조항이 아르헨티나의 주장과는 달리, 이 분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DSU 제11조에 따라 관련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해당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PS 협정 제1조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패널은 SPS 협정 제1조가 SPS 협정이 적용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이전 패널들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i) 문제의 조치는 SPS 협정 제1조의 의미 내에 있는 SPS 조치여야 하며 (ii)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고려하였다.5)
우선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 부속서 A(1)의 의미 내에 해당하는 SPS 조치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은 조치가 SPS 조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SPS 조치의 정의에 해당되는 유형인지와, 부속서 A(1)의 (a)에서 (d)호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와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제기된 조치들을 이러한 요소들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패널은 미국 연방관보와 연방규정집에 각각 발표된 2001 규정과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부는 부속서 A(1)의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지시 목록에 포함된 조치 유형에 속하기에 SPS 조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6)
패널은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의 절차가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해충 또는 가축 질병의 미국 유입 또는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으며, 해당 절차는 미국 연방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SPS 협정 부속서 A(1)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규정” 또는 “절차”에 대한 참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속서 A(1)의 두 번째 문장에서 “절차”에 대한 언급은 일반 적용 절차뿐만 아니라 특정 사례에서 절차의 구체적인 구현을 모두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며, DSU 제3.3조에 따른 WTO 분쟁 해결의 일관된 관행을 상기했을 때, 회원국에 귀속되는 모든 행위나 누락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수입 허가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APHIS)의 검토에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를 적용하는 것이 부속서 A(1)에 정의된 SPS 조치임을 확인하였다.7)
또한 패널은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의 목적이 당시 계류 중이던 제안서(파타고니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규정하고 특정 규정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도록 제안)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 또는 파타고니아 제품의 잠재적 수입으로 인한 미국 국내 동물의 건강에 대한 위험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의 실행과 미국 농림부 장관이 아르헨티나에서 반추동물 및 돼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요건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패널은 위 법률과 부속서 A(1)(a)에 명시된 목적 사이에 충분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가 부속서 A(1)에 정의된 SPS 조치라고 판단하였다.8)
다음으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를 포함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패널은 2001 규정과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4.1(b)부의 현재 버전이 북부 아르헨티나 또는 파타고니아에서 관련 제품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의 적용 절차는 절차의 결과가 수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의 금지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하며,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는 농림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북부산 신선(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와 파타고니아산 구제역 취약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수입 신청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연장되거나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금지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문제 되는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렸다.9)
(2)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 제8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명시된 절차가 SPS 협정 제8조 및 동 협정의 부속서 C가 의미하는 “승인 절차”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미국 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명시된 절차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구제역을 포함한 특정 질병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와 지역에서만”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미연방규정 제9편 94부에 따른 요구 사항을 따르기 위해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절차의 적용은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의 의무를 따른다고 하였다. 또, 아르헨티나는 국가나 지역의 구제역 지위 결정과 달리 위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의 의무가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절차에 국한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문제 삼으며, “조약 본문 어디에도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라는 단어가 그렇게 좁은 자격을 갖춘 곳은 없다”고 강조하였다.10)
아르헨티나는 또한 아르헨티나 북부로부터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과 파타고니아를 구제역이 없는 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따른 절차 적용에 부당한 지연이 있었으며, 따라서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1)(a)에 따른 절차를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하고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과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패널이 해당 지연의 부당함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지연의 이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문제의 조항이 지리적 지역의 질병 상태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가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미국은 지연이 부당한지에 대한 평가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승인 절차를 검토하거나 완료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지연이 SPS 협정 부속서 C(1)(a)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정당하지 않은 지연만이 문제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정당하지 않은 지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이 SPS 협정 제5.7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구성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가 자국 영토 내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집할 데이터가 (i) 미국에 있지 않았고, (ii) 지리적 정보, 내부 및 국경을 넘는 동물 이동, 검역 과정 및 수의 인프라를 포함한 상당한 범위와 폭을 지니고 있었으며, (iii) 아르헨티나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13)
패널의 판단
패널은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는 부속서 A(1)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다룬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의 절차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미국에 구제역을 유입 혹은 확산시키는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은 미연방규정 제9편 94.1부가 7 USC 8303(a)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가축의 해충이나 질병의 미국 내 유입 또는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구현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가 또다른 SPS 조치인 미연방규정 제9편 94부의 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다시 7 USC 8303(a)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14)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승인 요청과 파타고니아를 구제역 없는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의 원칙 적용은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15)
다음으로 패널은 미국이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의 의무에 반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법적 및 사실적 주장의 분량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패널은 먼저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1)(a)의 의무 해석에 대한 당사자와 제3자의 일반적인 주장을 설명한 후,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승인 신청과 파타고니아 지역이 구제역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승인 절차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주장을 다루었다.16)
(3) 미국 조치의 SPS 부속서 C(1)(a) 합치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2002년 11월에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요청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인 패널 설치일까지도 해당 요청에 대한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 코리엔테스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후 아르헨티나 북부를 현장 방문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은 아르헨티나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동식물검영국이 2006년 구제역 발생 이후 6년 이상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승인의 지연은 과학과 무관한 다른 요소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2013년 3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 방문을 요청한 데 이어 2013년 11월 실제로 방문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신청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지난 6년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17)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승인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사실적인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의 요청이 2002년 11월 접수된 이후 미국동식물검역국은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북부 아르헨티나를 현장 방문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협력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승인 절차 지연은 미국동식물검역국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측의 “응답 지연”과 아르헨티나 내 변동하는 구제역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2009년 4월과 2010년 9월에 미국동식물검역국이 2011년 6월과 10월에 SPS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규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문서가 발표된 당시 미국동식물검역국은 북부 아르헨티나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가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 지연에 영향을 주었다는 아르헨티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18)
패널의 판단
SPS 협정의 부속서 C(1)(a)은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가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되고 완료됨(undertaken and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을 회원국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패널은 조항의 각 용어의 의미를 차례로 검토하였다.19)
먼저 “수행되고 완료됨(undertaken and completed)”과 관련하여, 이전 WTO 판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패널은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되고 완료됨”이라는 용어는 절차의 시작과 완료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에서 완료에 이르는 중간 과정도 포함한다고 보았다.20)
다음으로 “부당한 지연 없이(without undue delay)”와 관련하여, 패널은 회원국이 통제, 검사, 또는 승인 절차(control, inspection or approval procedure)를 수행하고 완료하는 데 보통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 경과가 지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지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행되고 완료될 절차의 특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경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 혹은 예상되는 시간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절차에 대한 규정에 각 단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패널은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1)
또, 아르헨티나의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지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순한 표준 처리 시간(standard processing time)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지연으로 인식한 각 기간을 검토하여 해당 기간 동안 조치가 없거나(inaction)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inability to proceed)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의 요청 이후 절차가 11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그 자체로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1)(a)과 일관되지 않게 부당한 지연을 초래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2)
다음으로 패널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절차가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와 일관적이지 않게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북부로부터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 승인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에서, SPS 협정 부속서 C(1)(a)상 지연에 해당하는 두 차례의 아무런 조치없는 기간(periods of inaction)이 있었다고 보았다. 첫째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며, 둘째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다. 하지만 패널은 패널 설치일인 2013년 1월 이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기간을 2006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로 한정하였다.23)
부당한 지연이란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불균형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unwarranted, or otherwise excessive, disproportionate or unjustifiable)” 경우를 말한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지연은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SENASA)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요청된 정보가 본 상황에서 타당한 것임을 감안할 때, 패널은 해당 지연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4) 한편, 2006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지연의 경우, 패널은 2006년 아르헨티나 구제역 발병 후 6개월에서 1년, 즉 늦어도 2007년 2월까지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 북부의 구제역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패널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2006년 9월 구제역 발생 이후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에 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고, 과정에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2007년 2월 이후로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inaction)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다.25)
또한, 패널은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가 비과학적이며 절차 지연의 부당한 이유를 초래하였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검토하였는데, 제737조가 요구하는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승인 절차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관련 증거라기보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종합세출승인법 제737조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26)
최종적으로 패널은 미국이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하고 완료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미국이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1)(a)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였다.27)
(4)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남부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 측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에 대한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2003년 8월 파타고니아 남부 인정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받자마자 검토 과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하였다.28)
나.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자신의 요청과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한 위험검토 결과 사이의 2년이 미국의 부당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9)
패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2년의 기간 전체가 아닌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8개월만 지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0) 패널은 먼저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에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지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연이 부당한 지연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파타고니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은 두 개의 개별적인 단계로 이루어졌다. 2003년 8월 아르헨티나는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였고, 2008년 12월 기존 요청을 파타고니아 북부로 확장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2단계의 요청이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에 부당한 지연을 야기했는지, 야기했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31)
사항을 검토한 후 패널은 2009년 2월 미국동식물검역국의 파타고니아 현장 방문과 2013년 3월 새로운 현장 방문 공식 요청 사이의 기간이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조치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해당 기간은 절차의 지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2009년 2월부터 패널 설치 이전까지인 2013년 1월 28일이 지연된 기간이라고 보았다.32)
패널은 검토한 사항들이 파타고니아를 구제역이 없는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에서 부속서 C(1)(a)의 의미 내에서 “지연”을 구성하는 여러 조치없는 기간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특히,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절차와 관련하여, 1)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2004년 3월과 11월 사이에 8개월의 지연이 있었으며, 2) 2005년 6월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위험 분석 발표와 2007년 1월의 규칙(2007 Proposed Rule for Patagonia South) 발표 사이에 1년 반의 지연이 있었고, 3) 2007년 1월 파타고니아 남부 규칙에 대한 의견 기간 만료인 2007년 3월과 미국동식물검역국이 해당 지역에 현장 방문을 새로이 요청한 2008년 10월 사이에 지연이 있었다.33)
다음으로 패널은 위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승인 절차 지연이 SPS 협정 부속서 C(1)(a)의 의미 내에서 부당한 지연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해당 지연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첫째,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지연에 대해서 패널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의 추가 정보 제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은 미국의 귀책으로 인한 부당한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한 미국의 2005년 위험 분석 발표와 2007년 규칙 발표 사이의 기간에 대해 패널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 일 년 반에 해당하는 지연은 SPS 협정 부속서 C(1)(a)상의 부당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2007년 1월에 발표된 파타고니아 남부에 대한 규칙과 미국동식물검역국이 해당 지역에 새롭게 현장 방문을 요청한 2008년 10월의 지연에 대해 패널은 SPS 협정 부속서 C(1)(a)의 의미 내에서 부당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4)
이후 패널은 파타고니아 전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요청과 관련하여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지연을 검토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패널 설치일인 2013년 1월 28일까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승인 절차의 부당한 지연이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i) 파타고니아 북부를 포함하게끔 신청서를 변경하였고 (ii) 파타고니아의 구제역 검열, 확산, 그리고 도축 과정 규제 사항을 계속해서 변경하였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008년 12월 아르헨티나가 파타고니아 북부까지 포함되게끔 검토 지역을 확장한 것이 지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과, 파타고니아 규제 프레임워크 변경이 검토 시간을 더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지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미국동식물검역국의 2009년 2월부터 패널 설치일까지의 지연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해당 지연이 SPS 협정 부속서 C(1)(a)의 의미 내에서 부당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5)
정리하자면 패널은 첫째,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지연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위와 관련하여 미국이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둘째, 파타고니아 남부 위험 측정(2005년 6월)과 규칙 발표(2007년 1월) 사이의 지연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패널은 2007년 1월 제시된 규칙에 대한 검토 만료일(2007년 3월)과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새 현장 방문 요청(2008년 10월) 사이의 지연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넷째, 패널은 2009년 2월 파타고니아 현장 방문과 패널 설치일(2013년 1월 28일) 사이의 지연 또한 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에 명시된 지연과 관련한 미국의 행위가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6)
(5) 절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b)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두 가지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절차가 SPS 협정 부속서 C(1)(b)와 관련된 제8조와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아르헨티나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각 절차의 표준 처리 기간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절차 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가능한 빨리 아르헨티나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반복적인 문의(repeated inquiries)”에도 불구하고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에 절차 단계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37)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SPS 협정 부속서 C(1)(b)에 포함된 다섯 가지 의무 중 아르헨티나 패널 요청에 언급된 의무는 단 하나뿐이며, 따라서 해당 의무(신청자에게 절차의 단계를 통지하고 요청 시 지연을 설명할 의무)만이 패널의 판단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접수한 즉시 요청 완료 여부를 검토하였고,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의 미비점을 통보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평가 과정의 최종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아르헨티나가 요청한 시점에 전달할 최종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패널의 판단
SPS 협정 부속서 C(1)(b)는 통제, 검사 또는 승인 절차를 수행할 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절차 요건을 포함한다: (1) 각 절차의 표준 처리 기간을 공개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상 처리 기간을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할 때 관할 기관은 신속하게 문서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모든 결함을 정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관할 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의 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4) 신청서에 결함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관할 기관은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요청 시 신청자는 절차 단계와 지연 사유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1), (3), 그리고 (5)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1)과 (3) 요건은 아르헨티나의 패널 설치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 판단은 패널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였다.39)
우선, 패널은 (5) 요건만이 패널의 판단 하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SPS 협정 부속서 C(1)(b)의 (5) 요건은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회원이 절차 단계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당 요건은 “요청 시”라는 단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자가 회원의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회원에게 정보 전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함을 나타낸다. 먼저, 패널은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과 파타고니아를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에 지연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였다. 패널은 기록의 증거상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이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과 파타고니아를 구제역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두 가지 요청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한 번 이상 미국동식물검역국에 연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문의에 따라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승인 절차가 지연된 원인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절차 단계나 지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40)
위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 과정 단계를 요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통보하거나 그러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SPS 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b)의 (5) 요건과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결론지었다.41)
(6) 표준화(Harmonization)에 대한 SPS 협정 제3.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조치가 육상동물위생규약에 포함된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문제 삼은 육상동물위생규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5.22조, 제8.5.23조, 제4.1장, 제4.3장, 제8.5.4조, 제8.5.5조, 제8.5.25조, 제4.4장, 섹션 1-5.42)
아르헨티나는 해당 사건은 “법령 자체(as such)”를 제소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한 법령이 구체적 사건에서“적용된(as applied)” 상황을 제소한 경우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즉 문제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구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그 자체로(as such)” 기반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43)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북부의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와 파타고니아의 모든 동물, 고기 및 기타 동물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수입 조치(다시 말해, 금지 조치)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 사항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조치가 “거의 전적으로 육상동물위생규약과 단절되어 있다(almost entirely disconnected from)”며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규제 시스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동물위생규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structured in a fundamentally different manner)”고 주장하였다.44) 또, 아르헨티나는 SPS 협정 제3.1조와 제3.3조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EC - Hormones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단을 본 사건의 패널이 ‘표준이 조치의 “기반(foundation)” 역할을 하는 한, 제3.1조가 국제기준에 기반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요건을 가진 SPS 조치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45)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미국의 조치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반한다고 판단하더라도, SPS 협정의 다른 조항에 따른 패널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다른 조항에 따른 자국의 주장은 독립적이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6)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육상동물위생규약 제1.6.4조와 제2.1장 및 제8.5장이 SPS 협정 제3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분쟁과 관련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안을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구제역에 대한 질병 상태 지정 자체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 사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실에 기반한 상황에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과 동물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육상동물위생규약은 “미국동식물검역국 적용 시스템의 구조와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두 시스템은 “서로를 거울같이 비추고(mirror each other)” 있기 때문에,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시스템이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기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은 두 시스템 사이에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의 구제역에 대한 높은 “적절한 보호 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47)
첫째, 미국동식물검역국은 항상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반면, 세계동물보건기구 시스템에서 현장 방문은 선택 사항이다. 둘째, 미국은 신청하는 회원의 구제역 상태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평가가 육상동물위생규약 제1.6.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의 서류에 명시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절차와 달리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정 과정은 “수출입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the particularized situation of both the exporting and importing Members)”을 고려하여 “완전한 위험 평가의 준비를 포함하지 않는다(does not involve the preparation of a full risk assessment)”고 주장하였다. 넷째, 미국은 회원국의 구제역 상태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충분한 의견(lengthy opinion)”을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자 회원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reasons for a positive or negative outcome)”에 대한 “요약 기록(a summary record)”과 함께 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동식물검역국만큼 투명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의 시스템은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지역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접근 방식과 약간 다르다(diverges slightly from the OIE’s approach)”고 주장하였다.48)
또한 미국은 SPS 조치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사항에 기초하며, 그와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SPS 협정 제3.3조가 미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제의 조항은 “SPS 조치가 ‘도입되고 유지된(introduced and maintained)’ 경우에만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49)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분쟁에서 SPS 협정 제3.1조와 제3.3조만이 원용되었지만, EC - Hormones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가 제3.1조의 “~에 기반한(based on)”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3.2조의 “~를 준수하는(conform to)”와 대조함으로 그 의미를 명시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받아들이는 조치(‘전자’에 해당)는 해당 표준(‘후자’에 해당)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두 조항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를 준수하는”의 통상적인 의미를 ‘준수하는’, 후자에 ‘양보하거나 일치함을 보여주는’로 보았는데, “~에 기반한”은 “일반적으로 전자가 ‘유효하거나(stands)’ ‘근거가 있거나(founded)’, 후자에 의해 ‘구축되거나(built upon)’ ‘지지를 받을 때(is supported by)’ 라고 보았다. 이에 상소기구는 표준의 모든 요소가 아닌 일부 요소만 조치에 포함될 경우 조치가 표준에 기반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might be based on a standard yet not conform to it)고 결론지었다.50)
패널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SPS 협정의 부속서 A(3)이 세계동물보건기구를 동물 건강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출처로 지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부속서 A(1)(a)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 즉 해충 또는 질병의 유입, 감염, 또는 확산으로부터 동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51)
질병 상태의 공식적인 인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육상동물위생규약의 관련 조항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질병 상태 공식 인정과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치가 육상동물위생규약 제8.5.23조 또는 제8.5.25조에 근거하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52) 패널은 이의가 제기된 조치가 미국 조치의 주요 구성 요소 또는 기본 원칙 역할을 하도록 육상동물위생규약의 관련 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근거하고 있거나(founded)” “구축되어(built)있거나”있거나 “지원되는지(supported by)”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조치가 이와 모순된다면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있는 육상동물위생규약 조항은 제8.5.23조와 제8.5.25조이다. 패널은 이 두 조항의 권장 수입 조건을 아르헨티나 북부산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에 적용되는 미연방규정 제9편 94부의 조항과 비교하였다.53)
패널은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에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육상동물위생규약의 이러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서 2001년 규정에 의해 개정된 미연방규정 제9편 94.1부는 육상동물위생규약의 관련 조항에 기초하지 않으며, SPS 협정의 제3.1조와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결론 도출을 통해, 패널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아르헨티나를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 자체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54)
결론적으로 패널은 아르헨티나 북부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가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모순(contradict)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파타고니아를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동물, 육류 및 동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두 조치 모두 SPS 협정 제3.1조의 의미 내에서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보았다.55)
(7)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 제5.7조의 면제 범위 있는지 여부 및 미국 조치의 과학적 원칙 기반과 충분한 과학적 근거 보유 여부에 대한 SPS 협정 제2.2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부속서 A(4)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조치가 SPS 협정 제5.7조에 따라 요구되는 네 가지 누적 단계 중 최소한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SPS 협정 제5.1조와 제5.2조의 틀 안에서 해당 조치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미연방규정 제9편 94.1(b)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아르헨티나는 관련 과학적 증거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SPS 협정 제5.1조와 제5.7조가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2001년 당시 과학 정보가 불충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3년 1월 패널이 설치됐을 때는 그러한 불충분함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치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56)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SPS 협정 제5.7조가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검토의 적시성에 적용되는 SPS 협정 관련 조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동 분쟁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국 영토를 질병이 없는 지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수출 회원국의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에 수입 회원국이 관여하는 한,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 회원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 동 분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조치와 관련하여, 미연방규정 제9편 94.1(b)부를 개정하고 아르헨티나의 수입 허가를 삭제한 2001년 규정은 제정 당시 정당화되었으며, 현재는 SPS 협정 제5.7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질병 청정국 인정 요청에 대한 미국의 검토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했고, 미국 동식물검역국에 의해 평가되어야 했기 때문에 SPS 협정 제5.7조의 “위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파타고니아에 대한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따른 검토 절차의 적용 또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서 제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그 자체로 아르헨티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57)
패널의 판단
SPS 협정의 제5.7조는 임시 SPS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 조치는 (1) 관련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2)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채택되며, 해당 조치를 채택한 회원국이 임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3) 해당 위험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4)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임시 조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58)
패널은 미국이 자국의 조치가 제5.7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네 개의 누적 요건이 각각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59) 조사 결과, 패널은 미국이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임시 조치를 취했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해당 조치는 SPS 협정 제5.7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미국은 제5.1조, 제5.2조, 제2.2조에 대한 적격적 면제(qualified exemption)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 조치가 SPS 협정 제5.1조, 제5.2조, 제2.2조를 준수했는지 검토하였다.60)
(8) 위험 평가 관련 SPS 협정 제5.1조, 제5.2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조치가 유효한 위험 평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SPS 협정 제5.1조와 제5.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2001년 규정이 아르헨티나 북부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와 파타고니아의 구제역 취약 동물과 동물 제품의 수입 허가를 철회하면서 제5.1조의 의미 내에서의 위험 평가를 포함하지 않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잠재적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아르헨티나 영토 전체에서 생산된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문제되는 조치 하에 “현재 유효한 위험 평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추가로 2001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아르헨티나의 위생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당시 위험 평가에 기초했거나 긴급 조치로 정당화되었다고 해도, 아르헨티나의 현 위생 상태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관계가 없어 더 이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파타고니아에서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과 동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미국동식물검역국이 과학적 증거를 찾은 범위까지는 그러한 증거들이 금지 조치와 반대되는 결론을 뒷받침하였다고 주장하였다.61)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의 수입 허가를 철회한 2001년 규정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험 평가에 근거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2001년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 허가를 철회한 후, 아르헨티나가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요청을 제출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아르헨티나에서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 아르헨티나의 응답 지연, 파타고니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적용 특성 변화, 해당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위 변동 때문에 미국동식물검역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6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와 파타고니아의 반추동물 및 돼지 제품의 수입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 부과 및 유지와 미국이 “위험 평가”로 제시한 서류가 서로 합리적,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패널은 2001년 규정과 미연방규정 제9편 94.1부의 후속 개정이 채택되었을 당시, SPS 협정 제5.1조의 의무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위험 평가에 기초하였다고 판단하였다.63)
최종적으로 패널은 2001년 6월 임시 규칙(June 2001 Interim Rule)이 SPS 협정 제5.1조, 제5.2조, 제5.3조 및 부속서 A(4)의 의미 내에서 “상황에 적합한” 위험 평가라고 판단하였으며, 2001년에 조치가 채택되었을 때 그것이 위험 평가에 기반을두고 있었다고도 보았다. 조치 유지와 관련하여, 패널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검토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0.또는 새로운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패널 설치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새로운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미국이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1)(a)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SPS 협정 제5.1조가 요구하는 위험 평가에 기초한 조치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64)
(9) 적절한 보호 수준(ALOP)에 대한 SPS 협정 제5.4조, 제5.6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ALOP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제품이나 국가/지역에 다양한 위험 수준을 할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 수준과 관련된 수입 조치가 ALOP의 일관성 없는 적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구제역에 대한 ALOP이 7 USC 8303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해당 조항이 ALOP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무제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미국의 구제역에 대한 ALOP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는 아르헨티나 제품에 대해 고유 ALOP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65)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첫 번째 서면 제출에서 미연방규정 제9편 92.2부에 명시된 허가 절차의 목표가 “미국 내 구제역 유입 또는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제역에 대한 ALOP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질문에 대해 미국은 미연방규정 제9편 92부와 미연방규정 제9편 94부의 주요 법적 근거인 7 USC 8303의 동물 건강 보호법(AHPA; 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미국의 ALOP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국은 특정 국가의 신청에 대한 미국동식물검역국의 평가가 “특정 지역의 특정 제품이 미국 내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도입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안전하게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입 조건에서 그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66)
패널의 판단
패널은 7 USC 8303(a)에 기술된 ALOP이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것보다는 높고 “저위험”과 “제로” 사이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미국동식물검역국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 수준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ALOP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7USC 8303(a)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다. 패널은 달성된 보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와 함께 식별된 위험 수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패널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입 금지 적용이 “제로” 수준의 보호를 달성했다고 해도 이것이 미국의 구제역에 대한 ALOP이 제로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미국의 ALOP이 “미국 내 구제역의 유입 또는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것보다는 높고, 낮은 위험과 무위험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67)
본 사건에서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에 대한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 위반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위생규약과의 비교를 통해 SPS 협정 제3.1조, 제5.1조, 제5.2조, 제2.2조, 제5.6조, 제2.3조, 제6.1조에 대한 미국의 위반이 확인되었다.
해당 분쟁에서 미국은 미국동식물검역국이 수출지역으로부터 신청서 및 당해 지역의 구제역 지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위생규약과 같은 접근을 따르므로 국제기준인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기반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혹은 지역의 가축이 안전하게 교류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이를 구제역 감염국으로 보아 수입을 금지하였다.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는 구제역 감염국에서도 특정 요건 하에 물품 교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반면, 미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조치가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제기준과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SPS 협정 제3.1조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기준을 단순히 언급하거나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SPS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핵심 골격으로 삼아야만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SPS 조치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지 않는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언급하고 원용하나 실제 SPS 조치는 이와 상관없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패널의 접근법은 SPS 협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SPS 조치 시행국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ALOP를 국제기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제기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LOP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SPS 협정 서문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 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라는 문언과 배치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각의 시각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 국제기준으로부터 일탈할 권리를 SPS 협정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도 국제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국제기준으로부터 벗어나 SPS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험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ALOP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준으로 인해 반드시 ALOP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EC-Hormones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국제기준에 기초한다는 의미가 ‘합치’가 아니라, 국제기준의 일부 요소만을 SPS 조치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기초한’ 조치이며, ‘합치’하지 않아도 ‘기초’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 패널 기준으로 금번 패널 판정을 평가하면 혼동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본 분쟁 패널은 국제기준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였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이러한 반대되는 일부 영역과 관련해서는 SPS 협정 제3.1조 해석에 있어 국제기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합치와 어느 정도의 반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사안별로 이 문제를 패널이 평가하여야 한다면 SPS 협정의 안정적 운용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패널이 판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관련 당사국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기초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국제기준의 일부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 인도의 지역화 인정과 관련하여 SPS 협정 제6조를 원용한 바 있는데, 본건 분쟁에서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지역화 인정의 지연 때문에 피소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자료 업데이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역화 인정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기간 내에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부적절한 근거에 의거,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위생검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지역화 인정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 역시 지역화 인정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히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화 인정 문제가 우리에게도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작성자 김상지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nimals, Meat and Other Animal Products from Argentina, WT/DS447/R (2015.8.31. 채택), para. 2.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6.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2.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7.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0.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2.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4.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7.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7.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1.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5.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1.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7.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2.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6.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2.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0.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6.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0.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1.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3.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6.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6.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7.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8.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4.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2.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4.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6.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1.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1.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6.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7.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3.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4.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0.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3.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5.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5.
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2.
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6.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7.
68) 강민지. (201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연구자료 1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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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India Agricultural Products 사건 (DS430, 2015.6.19. - 상소기구) (0)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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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vs. Australia - Apples 사건 (DS 367, 2010.8.9.-패널) (0) | 2023.10.10 |
China vs. US - Poultry 사건 (DS392, 2010.10.25. - 패널) (0) | 2023.10.10 |
EU vs. Russia - Pigs 사건(DS475, 2017. 3. 21. -상소기구) (0) | 2022.01.14 |
US, Canada vs. EC - Hormones 사건(DS26, 48, 1998. 2. 13. - 상소기구) (0) | 201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