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EC는 일련의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s)을 통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여 육성한 육류 및 육류 제품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여 왔다. EC의 이러한 지침은 198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directive 81/602) 88년과 1996년에 이를 보완하여 금지 범위를 확장하였다(EC directive 88/146, 96/22).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이러한 조치는 SPS 협정 2, 3, 5조, TBT 협정 2조, GATT I, III, XI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1996년 4월과 9월에 각각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SPS 협정 3조1항 위반 여부
미국과 캐나다는 EC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국제 표준에 기초하도록 해야 한다는 SPS 협정 3조1항1)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은 2개의 요건, 즉 i) 국제 표준, 지침, 권고가 있어야 하고 (exist), ii) SPS 조치가 이러한 기준 등에 기초해야 한다는(based on)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SPS 협정 부속서 1의 3조가호2)는 식품 안전의 경우 국제 표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의해 수립된 표준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6개 호르몬3) 중 MGA를 제외한 5개 호르몬에 대해서는 Codex가 정한 표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5개 호르몬에 대해서는 i)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ii)의 요건에 관해 패널은 위생 조치가 국제 표준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치가 국제 표준과 같은 정도의 보호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국제 표준에 기초(based on)한다는 것은 국제 표준에 부합(conform to)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부합 여부 판단을 위해 EC 조치와 Codex 표준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EC 조치는 호르몬 잔류치를 일체 허용치 않고 있는 반면 Codex 표준은 0 이상의 잔류 허용치를 명기하고 있거나 잔류 허용치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EC 조치는 5개 호르몬에 대해서는 Codex 표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부과하는 것이며 결국 3조1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제 표준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국제 표준에의 기초 및 부합 여부에 관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국제 표준에 기초한 것과 부합되는 것을 동일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 표준에 기초한 조치와 부합되는 조치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 국제 표준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국제 표준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Codex 표준을 의무적인 WTO 규범(norm)이 아니라 자발적인 권고의 성격을 갖는 국제 표준으로 해석하였으며 EC의 조치는 Codex 표준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2) SPS 협정 3조3항 위반 여부
패널은 Codex 표준과 합치되지 않는 5개 호르몬에 관한 EC 조치가 3조3항 요건에 합치되면 설사 3조1항에 위반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3조3항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다. SPS 협정 3조3항4)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거나 SPS 협정 5조1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에 합치된다면 회원국은 국제 표준보다 엄격한 SPS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엄격한 조치는 그러나 SPS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합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3조3항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SPS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각주를 포함하고 있다. 패널은 EC의 조치가 SPS 협정 5조에 합치되지 않으면 3조3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고 설사 5조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3조와 5조 외의 다른 SPS 협정 조항과도 합치되어야 3조3항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조3항 해당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5조 합치 여부를 검토하였다. 5조 합치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패널은 3조3항의 입증 책임은 피제소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3조3항은 원칙적인 의무를 규정한 3조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피제소국측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례라고 하였다.
아울러 3조2항은 국제 표준에 합치되는 SPS 조치는 SPS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차적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제소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 바 이를 달리 해석하면 국제 표준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는 당연히 3조3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임을 피제소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제소국이 3조1항에 대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면, 즉 특정 조치가 국제 표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3조3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입증 책임은 피제소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입증 책임에 대해 상소기구는 견해를 달리 하였다. 상소기구는 먼저 위생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3조1항, 3항, 5조1항, 5항 등)에 합치되지 않음을 제소국이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였다는 패널의 판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소국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피제소국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하였다.
3) SPS 협정 5조 위반 여부
패널은 SPS 협정 5조는 SPS 조치 시행 및 유지에 관한 회원국의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측면, 즉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위해성 평가란 해당 조치가 막아 내고자 하는 위험의 정도에 관한 측정(assessment)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적인 조사 작업(examination)으로서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정책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패널은 5조1항, 2항, 3항이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위해성 관리란 위생 보호(sanitary protection)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서 위해성 평가와 달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social value judgment)을 포함하는 정책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5조4항, 5항, 6항이 관련 조항이라고 이해했다. 상소기구는 위해성 관리에 대해서는 협정에 문언적인 근거(textual basis)가 없는 데에도 패널이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구분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가) 위해성 평가
패널은 SPS 협정 5조1항5)과 부속서 1의 4조6) 문구에 근거하여 EC의 호르몬 금지 조치는 i) 육류와 육류상품에 존재하는 5개 호르몬이 인간의 건강에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밝혀내고(identify), ii)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evaluate)해야 한다고 보았다.
EC 조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i) 위해성 평가 기술과 요소(factor)를 고려하여야 하고, ii) EC가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iii) EC 조치가 위해성 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i) 평가 기술과 요소에 관해 패널과 당사국은 5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 추출 및 시험 방법 등 3개 요소가 해당된다고 의견이 일치하였다. ii) 위해성 평가의 존재 입증 문제에 대해 패널은 EC가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과학 보고서는 위해성 평가의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패널의 전문 자문단도 이들 보고서는 위해성 평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EC는 5조 규정대로 실시된 위해성 평가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iii) SPS 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적 요건이란 SPS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해당 조치를 입법, 유지함에 있어 위해성 평가를 실제로 고려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EC는 위해성 평가 증거로 인용한 일련의 과학 보고서나 보고서상의 결론이 해당 조치 입법(enact)과 유지(maintain)과정 중 실제로 EC 당국에 의해 고려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실체적 요건은 EC 조치상에 반영된 과학적인 결론이 EC가 수행한 과학 조사 보고서상의 결론과 합치하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후자의 경우 패널은 성장 호르몬은 잘 사용되면(good practice is followed) 안전하다는 것으로 EC는 identifiable risk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패널의 자문단도 이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패널은 향후 과학이 더 발전되면 이 같은 결론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EC 조치에 포함된 과학적인 결론은 성장 호르몬의 잔류치(any residue level)는 인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으로 성장 호르몬은 아무리 잘 사용해도(good practice) 인간 건강에 identifiable risk를 초래(pose)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패널은 양자가 상호 합치하지 않으므로 EC 조치는 5조1항의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EC의 조치가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5조1항에 위반되고 국제 표준에도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3조1항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이러한 불합치는 3조3항이 5조1항 준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조3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결국 3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론은 지지하였으나 법적인 논리는 달리하였다.
상소기구는 위해성 평가가 identify the adverse effect와 evaluate the potential of adverse effect의 2단계로 구성된다는 패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둘째 단계의 potential을 패널이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는 probability로 이해한 것은 부당하며 potential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possible의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즉 adverse effect가 발생할 단순한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상소기구는 5조1항의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와 SPS 조치간의 객관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SPS 조치 시행 국가가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패널보다는 완화된) 자신의 기준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더라도 EC가 제시한 과학적 보고서는 EC의 수입 금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입증 책임에 대한 패널의 견해를 번복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하였다. 상소기구는 (비록 패널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은 EC의 조치가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켰다고 보았으며 EC가 이를 번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 심리에서 EC는 문제가 된 조치는 事前主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인 확실성이 없다고 하여 환경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다. EC는 이 원칙을 원용하여 설사 EC의 위생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상 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사전주의 원칙은 SPS 협정 5조1항, 2항의 명문상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SPS 협정은 이미 5조7항7)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입각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주의 원칙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나 EC가 이 조항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나) 위해성 관리
패널은 위해성 관리 관련 조항인 5조5항8)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i) 상이한 상황에서(상이한 상황이란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패널은 이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호 수준에 대해 구별해야 하고, ii) 이러한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해야 하며, iii) 이러한 구별이 국제 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적 제한을 초래해야 한다는 3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EC 조치가 규제하는 성장 호르몬 6개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호르몬 3종과 인공적으로 생성된 합성 호르몬 3종으로 구분된다. 패널은 이들이 사용되는 3개 상황에 대해 따로 따로 위의 3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황의 경우 천연 호르몬이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것과 개체 내에서 저절로 발생한(endogenously) 경우의 취급 차이였다. 패널은 이 두 경우는 동일한 물질을 다루므로 비교 가능한 상황이고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잔류치를 일체 허용치 않는 반면 저절로 발생한 경우에는 잔류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 수준에 대한 구별이라는 i)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다. ii) 요건의 경우 패널은 이러한 구별의 불가피성에 에 대해 EC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의적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 ii)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iii)에 대해 패널은 두 상황(성장 촉진제로 쓰인 경우와 저절로 발생한 경우)에서의 보호 수준 차이가 심각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EC가 타당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보호 수준의 차이가 수입 금지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3가지를 근거로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적 또는 차별적 제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패널은 첫째 상황에서 EC 조치는 5조5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상황은 성장 촉진제로 사용된 3개 합성호르몬과 저절로 발생한 3개 천연 호르몬의 취급 차이였다. 패널은 EC가 두 호르몬 모두 인간 건강에 유해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므로 양자는 비교 가능한 상황이며 합성 호르몬의 잔류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 반면 자연 발생한 천연 호르몬의 잔류는 무제한 허용하므로 보호 수준이 구별되어야 하는 i) 요건이 충족된다고 파악했다. EC가 보호 수준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설명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패널은 ii)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으며 첫째 상황의 iii) 요건과 같은 이유로 패널은 여기서도 iii) 요건이 충족된다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따라서 둘째 상황에서도 EC의 조치는 5조5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상황은 성장 호르몬 전체와 항균성 성장 촉진제의 취급 차이였다. EC가 금지한 성장 호르몬 외에도 carbonox라고 하는 항균성 성장 촉진제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성장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발암 효과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EC의 조치는 항균성 성장 촉진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패널은 두 종류의 호르몬이 인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 가능한 상황이고 그 보호 수준이 구별되므로 i)의 요건이 충족되고, EC가 구별 필요성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ii)의 요건이, 그리고 첫째 상황과 동일한 이유로 iii)의 요건이 셋째 상황에서도 충족된다고 파악하고 EC 조치는 5조5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패널은 EC의 조치는 SPS 협정 5조5항에 합치되지 않으며 3조1항 규정과 달리 국제 표준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고 예외적인 정당화에 관한 3조3항은 요건 중의 하나로 5조5항과의 합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치는 3조3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EC의 조치는 3조1항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조6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5조5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를 적용,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carbadox의 사용은 허용하면서 성장 호르몬의 사용을 금지한 셋째 상황에 대해서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첫째와 둘째 상황은 비교가 된 상이한 보호 수준의 내용, 취급 현황, 행정 관리 상세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국제 무역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관련 자료상 성장 호르몬의 안정성에 대해 EC가 우려할 만한 점이 상당하고, EC 조치의 구조와 고안 전체로 볼 때 무역 제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패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EC 조치가 5조5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다)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MGA에 대한 위해성 관리
MGA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이 정해진 것이 없었으므로 SPS 협정 3조1항은 해당이 없었으나 캐나다와 미국은 SPS 2조, 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5조가 보다 특정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협정 5조5항의 세 가지 요건에서 MGA에 대한 위생 조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패널은 i) 육류 및 기타 식품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천연 호르몬과 비교된 성장 촉진용 MGA, ii) 돼지 축산에서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항균성 성장 촉진제인 carbadox와 비교된 MGA 등 2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EC의 위생 조치가 첫째 상이한 보호 수준이 존재하고(no residue level과 unlimited residue level), 둘째 보호 수준의 차이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셋째 국제 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4) GATT, TBT 협정 위반 여부
캐나다는 EC의 조치가 GATT III조와 XI조, 미국은 I조와 III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설사 이들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GATT XX조(b)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나 이미 SPS 협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XX조(b)에 근거한 정당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굳이 GATT 위반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TBT 협정 2조 위반 주장에 대해 패널은 위생 조치에는 TBT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TBT 협정 1조5항9)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TBT 협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캐나다와 미국은 EC로 하여금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EC는 1999년 4월 보건 관련 수의(獸醫)조치에 관한 EC 과학 위원회가 6개 성장 호르몬의 위해성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를 근거로 호르몬 처리 육류의 수입 금지 조치의 철회를 거부하였다. 이에 캐나다와 미국은 DSU 22조2항에 따라 2억2백만달러 상당의 양허 정지, 즉 보복 조치를 시행코자 하였으며 22조6항 중재결정에 따라 양허 정지 규모는116.8백만불로 확정되었다.
DSB는 1999년 7월 EC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양허 정지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곧 시행되었다. EC는 2003년 호르몬 처리 육류 수입 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미국, 캐나다에 보복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계속 시행하였다. 이에 EC는 이행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복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 WTO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소하였다(US-Continued Suspension 사건).이 사건을 통해 WTO는 결국 미국과 캐나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은 건강보다는 무역을 우선에 두었다고 판단된다. US-Shrimp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 건강 등 무역 외 요소가 무역과 대립될 경우 패널과 상소기구는 대개 무역 측면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환경, 건강 등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가는 것이 추세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무역 중시 전통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자유무역과 무역 외 가치의 보호 문제간의 대립에 관한 문제는
첫째, 생명공학적 산물의 등장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GMO 등 생명 공학 산물들은 전혀 새로운 위험 요인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한 위해성 판단이 쉽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외적 요인들(사회, 문화, 윤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확실한 과학적 증거 주의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채택됨에 따라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해 GMO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시민,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안전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다. GMO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개인 판단과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GMO 의무 표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물 복지가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와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EC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관리’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기계적이고 객관주의적 패러다임 속의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화와 그에 따른 위험 요인의 복잡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에 따라 쌍방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위해성 관리가 중시되는데 이는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 위해성 평가,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해성이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위해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과학자 집단과 대중과의 상호 의사소통을 진작해야 하고 민주적인 위해성 관리 시스템과 과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1) 3.1.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To harmoniz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as wide a basis as possible, Members shall base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
dations, where they exi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paragraph 3.
2) 3.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
가. 식품 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 물질, 분석 및 표본추출방법, 위생 관행의 규약 및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표준 지침 및 권고
3) Oestradiol 17-β, progesterone, testosternone, TBA, zeranol, MGA
4) 3.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Re.2).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한다.
(Remark 2) 제3조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5) 5.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 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6) 4. 위험 평가-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 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
7) 5.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8) 5.5.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 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동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China vs. US - Poultry 사건 (DS392, 2010.10.25. - 패널) (0) | 2023.10.10 |
---|---|
EU vs. Russia - Pigs 사건(DS475, 2017. 3. 21. -상소기구) (0) | 2022.01.14 |
Canada vs. Australia - Salmon 사건(DS18, 1998. 11. 6. - 상소기구) (0) | 2019.06.18 |
Canada vs. Australia - Salmon Article 21.5 사건(DS18, 2000. 3. 20. - 상소기구) (0) | 2019.06.18 |
US vs. Japan - Agricultural Products 사건(DS76, 1999. 3. 19 - 상소기구) (0) | 201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