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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중국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EU, 과테말라, 한국, 대만 및 터키이다.
2009년 9월 23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Ole Lundby
ㅇ 패널위원: Felipe Lopeandía, Mohammad Saeed
(1) 사실적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분쟁은 미국 가금류 (家禽類)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규정은 2009년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 관리 및 관련 기관 지출승인법(또는 세출예산법)(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AAA”) 제727조인데, 해당 조항은 미국 농무부와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이 미국 의회가 배정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 제정과 시행을 위해 동 법상의 재정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 미국은 중국이 SPS 협정에 근거한 주장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SPS 협정 관련 청구는 대안적/조건적으로(alternative/conditionally) 제기된바, 패널 위임사항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중국이 SPS 협정 제11조(협의 및 분쟁해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바, 중국의 SPS 협정 관련 청구가 패널 위임사항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AAA 제727조는 2009년 9월 30일, 중국의 최초 서면제출 마감일로부터 2일 후에 만료되는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패널은 미국이 만료된 조치에 대해 판정하지 말 것을 패널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만료된 조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과거 피소국이 WTO 협정에의 불합치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조치를 다시 쉽게 부과하는 경우 만료된 조치에 대해 판결을 내려온 선례를 언급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미국의 지출승인법이 연례적 특징을 가지며, 제727조는 그 이전의 지출승인법 조항의 문언을 동일하게 반복하였지만 만료되었고 이후 등장한 제743조는 중국의 동등성 신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FSIS의 자금 접근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패널은 AAA 제727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검토를 거부할 경우 잠재적으로 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의 반복을 허용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 미국 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박탈하는 것이라 보았다. 다만 실제로 제727조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바, 이를 WTO 협정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합치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판정 요지
패널은 AAA 제727조가 (i) SPS 협정 제5.2조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한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은바, 제5.1조 및 제5.2조에 불합치하며, (ii)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된바, 제2.2조에 불합치하며, (iii) 중국산 가금류 상품과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적절한 보호수준의 구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분이 중국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바, 제5.5조에 불합치하며, (iv) 제5.5조에 대한 불합치는 필연적으로 제2.3조의 불합치에도 해당하므로 제2.3조 제1문에 위배되며, (v) 제727조로 인해 FSIS 승인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SPS 협정 부속서 C(1)(a)호를 준수하지 않은바, 제8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제727조는 SPS 협정 제2.2조, 제2.3조, 제5.1조 및 제5.5조에 불합치하므로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SPS 협정 제2.2조, 제2.3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8조 등을 근거로 미국을 제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AAA 제727조가 (i) 중국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는바, SPS 협정 제2.3조에 불합치하며, (ii) 중국에 적용되는 더 높은 수준의 위생 보호가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아 차별을 초래하는바, SPS 협정 제5.5조에 불합치하며, (iii)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은바,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불합치하며, (iv)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유지되지 않은바, SPS 협정 제2.2조에 불합치하며, (v)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바, SPS 협정 제5.6조에 불합치하며, (vi) 그 적용으로 인한 지연이 정당하지 않은바, SPS 협정 제8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분쟁의 대상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09년 AAA 제727조 및 모든 대체 조치, 관련 후속 조치 등으로, 이들 조치 중에는 2010년 지출승인 계속결의안(Continuing Appropriation Resolution), 2010년 농업 지출승인법(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 제743조가 있다. 중국이 WTO 분쟁절차상 1차 서면제출 당시 제743조가 아직 법률로서 공식 서명되지 않은바, 제743조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으나 이와 동일한 2009년 AAA 제727조 및 지출 정지(moratorium)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AAA 제727조는 2009년 회계연도(2008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0일)에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자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류 수입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는 미국 농무부와 그 산하의 FSIS인바, AAA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 담당 부서가 관련 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므로 중국은 AAA 제727조에 대해 중국산 가금류 상품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수입을 사실상 영(0)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는 데에는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 승인 수립 또는 시행에 대한 지속적 중단(moratorium)이다. 즉, 가금류 상품 수입을 규율하는 미국 제도에 따라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수입 승인 신청 고려, 승인 부여, 승인 이행이 계속 중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중단은 2008년 농업 지출승인법 제733조가 제정된 이후 계속되었으며 일련의 조치에 의해 유지되었고, 2009년 회계년도 동안 AAA 제727조가 작동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다년간 지속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중단의 실질적 효과 역시 중국산 가금류 상품의 경쟁 기회와 수입을 영(0)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추후 이 사건 분쟁 범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제가 된 2009년 AAA 제727조 및 미국의 관련 제도 운영은 다음과 같다. AAA 제727조는 “이 법에서 이용가능한 자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금류 상품을 허용하는 규칙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27조는 2009년 9월 30일에 만료되었다.1)
중국은 2004년 4월 20일 미국에 가금류 상품 수출을 위하여 초기 동등성 판단을 요청하였다. 다만 중국의 인증 시설에서 가공된 가공류 상품은 미국에서 도살된 가금류 또는 미국으로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후 일련의 단계를 거친 뒤 2006년 4월 FSIS는 수출 허용국 목록에 중국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중국에서 도축되지 않은 가공 가금류 상품에 한정되었다. 이후 중국은 도축된 가금류에 대한 동등성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2006년 6월 FSIS는 미국 기준과 동등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으나 연방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20일 FSIS는 중국에 시설 인증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6일 후인 2007년 12월 26일 2008년 통합 지출승인법이 발효되었다. 동 법에는 2008년 AAA가 포함되어 있는바, 미국 농무부와 FSIS와 같은 하위 기관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제733조로 2008년 9월 30일에 만료되었다. 그러나 동 조에 설정된 자금 제한은 2009년 통합 안보, 재해 지원 및 지속에 대한 지출승인법(Consolidated Security, Disaster Assistance, and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of 2009) A부에서 유지되었다. 이후 미국의 요청이 있은지 약 2년 후인 2008년 3월 12일 중국은 시설 인증 목록을 FSIS로 발송하였고, 7월 23일 FSIS는 미국에 가금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2008년 지출승인법은 FSIS가 중국에 가금류 수입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2)
한편, 2009년 2월 28일 중국은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다. 3월 11일에는 미국 의회가 일괄 지출승인법(Omnibus Appropriations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는 2009년 AA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분쟁에서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조치인 제727조는 제733조에 따라 중국산 가금류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자금 사용을 제한하였다.3)
중국은 AAA 제727조가 중국 가금류 상품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수입을 사실상 영(0)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다만 동 조항이 만료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미국이 관련 입법에서 동 항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판정해 줄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4)
(1) AAA 제727조가 SPS 조치인지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당초 AAA 제727조는 예산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1차 실질 회의(substantive meeting)에서는 미국이 AAA 제727조는 SPS 조치임을 입증하였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중국은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으로 인한 인간 및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AAA 제727조의 목적 FSIS 절차가 AAA 제727조로 인해 중단된 점 등에 근거하여 동 조는 부속서 A(1)상의 SPS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5)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제727조가 SPS 조치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중국이 제기하는 SPS 협정 조항의 적용 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제소국인 중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초의 서면 제출에서 AAA 제727조는 예산상의 조치일 뿐이라고 언급한바, 동 조가 SPS 조치 정의에 대한 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6)
패널 판단
패널은 SPS 조치의 정의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제시된 SPS 조치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WT/DS291, “EC -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분쟁에 비추어, 당해 패널은 SPS 조치의 정의에 합치하더라도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AAA 제727조에 이를 적용하여 검토하였다.7) 패널은 공동설명서상에서 AAA 제727조의 목적이 FSIS가 중국산 오염식품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상반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고, 미국 의회의 여러 성명에서 동 조의 목적이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 전망으로 제기되는 인간 및 동물의 생명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AAA 제727조는 부속서 A(1) (b)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적용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8)
다음으로 패널은 AAA 제727조의 국제교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미국으로의 가금류 상품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제1조 제1항의 의미상 국제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이 이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727조가 시행되는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가금류 수출이 개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국제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 제727조는 SPS 조치라고 확인하였다.9)
(2) AAA 제727조에 적용 가능한 SPS 협정이 제4조가 유일한지 여부
당사국 주장
가. 피소국 주장
이 쟁점은 피소국인 미국의 주장에서 비롯되는바, 패널은 피소국의 주장을 먼저 확인하였다. 미국은 AAA 제727조는 지속적인 동등성 절차의 맥락에서 취해진 의회 감독의 정상적인 행위이자 절차적 요건으로 동등성 제도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SPS 협정 제4조는 동 협정에서 동등성 기반 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특별히 동등성을 언급한 유일한 조항으로, 동등성 절차의 맥락에서 채택된 조치에 SPS 협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와 협정 위반에 대한 주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SPS 협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
나. 제소국 주장
중국은 AAA 제727조는 중간 단계나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FSIS가 중국산 가금류의 안전 및 검사 제도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서 과학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았다.11)
패널 판단 패널은 SPS 협정 제4조에 따라 채택된 동등성 제도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분쟁 대상이 된 적은 없으나, SPS 위원회의 ‘SPS 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결정”)’ 서문에서 ‘제4조를 실행하고자 ’ 채택되었다고 언급된바, 동 결정이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는 회원국과 상대 수입국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보았다.12) 패널은 이 결정에 언급된 위험평가, 국제표준, 보호의 적정수준은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해 규율되는바, 제4조에 따라 동등성 제도의 일부로 취해진 조치는 SPS 협정의 다른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SPS 협정 제4조 본문에, 해당 조항이 SPS 협정의 여타 조항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다.13)
(3) AAA 제727조의 SPS 협정 제2.2조, 제5.1조, 제5.2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AAA 제727조가 위험평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SPS 협정 제2.2조, 제5.1조 및 제5.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SPS 협정 제2.2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중국산 가금류 상품이 특정한 건강 우려를 제기하는지, 제5.1조에서와 같이 위험평가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AAA 제727조가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문서에서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미국이 적절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였더라면 중국산 가금류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중국산 가금류 검사 시스템을 미국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FSIS의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4)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AAA 제727조는 동등성 판단 과정에서 채택된 절차적 요건인바, 중국이 주장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들어 제727조는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수출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5)
패널 판단
1) 미국의 위험평가 수행 여부 및 제727조가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 상의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
패널은 SPS 협정 제2.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SPS 조치의 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조항으로 제5.1조는 제2.2조에 포함된 기본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WT/DS26, “EC – Hormones”) 분쟁의 상소기구가 제2.2조와 제5.1조는 항상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또한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WT/DS18, “Australia – Salmon”) 분쟁의 패널과 EC - Hormones 분쟁의 상소기구의 판단을 상기하였다. 즉, SPS 조치가 제5.1조 및 제5.2조의 요건에 따라 수행된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는 보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판정이었다. 본 사건 패널은 이러한 판정에 주목하면서도 SPS 협정 제2.2조의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의 모든 위반이 제5.1조 및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보다 구체적인 조항인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였다.16)
패널은 제5.1조에 따른 분석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과 제5.2조에 나열된 요소를 고려하여 여건에 따른 적절한 위험평가인지, SPS 조치가 해당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판단하였다.17) 이에 패널은 SPS 협정 부속서 A(정의) 제4항의 위험평가 정의를 검토하였다. 동 항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위험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i) 수입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 (ii)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이다.18)
본 사건의 패널은 Canada - 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 Hormones Dispute(WT/DS321) 분쟁의 상소기구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위험을 다루어야 하며, 위험평가와 보호의 적정수준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고 판정한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패널은 EC - Hormones 상소기구가 (i) SPS 조치와 위험평가 간에는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ii) SPS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반하는 것이지, 위험평가를 준수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며, (iii) 제5.1조는 SPS 조치를 채택하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위험평가에서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정한 바를 상기하였다.19)
패널은 SPS 조치를 부과하는 회원국이 직접 위험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언급하며, 일부 연구를 미국 당국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평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이 다양한 연구를 제시하면서도 이들이 AAA 제727조의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위험평가의 존재를 입증할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바, 제727조는 미국 당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패널은 AAA 제727조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20)
2) AAA 제727조가 과학적 원칙에 기반하고 SPS 협정 제2.2조 상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는지 여부
패널은 SPS 협정 제2.2조가, SPS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기초할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Japan - 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WT/DS76) 분쟁의 상소기구가 동 항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있어 SPS 조치와 과학적 증거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 상소기구는 SPS 협정 제3.3조, 제5.1조 및 제5.7조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조치를 유지하지 말라는 제2.2조의 의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관련 문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바, 본 사건 패널은 SPS 협정 제3.3조의 각주에서 ‘이 협정 관련 규정에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조사와 평가’로 정의된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언급에서 관련 맥락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C - Hormones 분쟁의 상소기구는 SPS 협정 제5.1조에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의 본질이 과학적 정당성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았다.21)
패널은 미국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AAA 제727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조와 과학적 증거 간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위험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위험평가에 필요한 유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중국의 가금류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특정 과학적 정당성도 제출하지 않은바, 패널은 AAA 제727조는 SPS 협정 제5.1조에 반하여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SPS 협정 제2.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22)
(4) AAA 제727조의 SPS 협정 제5.5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미국이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등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위험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나 중국산 비가금류에 비해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상이하고 더 엄격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부과한바, AAA 제727조가 유사한 상황임에도 상이한 보호수준으로 구별하여 차별을 야기하므로 SPS 협정 제5.5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AA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가 과학적으로 미국의 보호 적정수준을 충족한다고 확인되었더라도, 동 조는 중국에 대해서만 미국에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여 위험의 허용한도를 영(0) 미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FSIS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가금류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수입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비가금류 식품에 대한 보호 적정수준은 회원국의 검사 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 일부 위험은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산 가금류에 적용되는 보호의 적정수준이 일반적으로 미국이 수입 가금류에 적용하는 보호의 적정수준과는 다르고 훨씬 더 엄격하다고 주장하였다.23)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보호의 적정수준이 한 가지일 뿐이므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보호의 적정수준은 다른 WTO 회원국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AAA 제727조는 수입금지를 부과하거나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동등성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 조는 오히려 중국산 가금류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등성 판단 과정에서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FSIS는 동등성 제도, FDA는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따라 운영되는바 양자에 대한 중국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보호의 적정수준의 구별이 무역 차별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없고, 그 구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24)
패널의 판단 패널은 부속서 A 제5항은 보호의 적정수준 개념을 자국 영토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SPS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C - Hormones 분쟁의 상소기구가 SPS 협정 제5.5조의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바, 이를 상기하였다. (i) 회원국이 상이한 상황에 상이한 보호수준을 설정했을 것, (ii) 보호수준이 상이한 상황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을 보일 것, (iii) 이러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 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25)
요건(i)과 관련하여, 패널은 가금류검사법(Poultry Product Inspection Act, “PPIA”)를 통해 WTO 회원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미국 국내 가금류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AAA 제727조는 미국 의회가 가금류의 경우 PPIA에 명시된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FSIS가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아 PPIA 및 AAA 제727조 모두 동일한 보호의 적정수준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조치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금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AAA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는 다른 WTO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보호의 적정수준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패널은 동일한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가금류 상품이 다른 회원국의 가금류 상품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중국산과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 상품 수입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이며 미국이 상이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26)
요건(ii)와 관련하여 패널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에 따른 해석 원칙 적용 결과 ‘자의적’은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은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거나 방어 및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를 제시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SPS 협정 제2.3조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라는 용어를 해석하는데 있어 GATT 제XX조에 대한 관련 상소기구 판정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Australia - Salmon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 등을 상기하며, 이들이 제5.5조의 해석과도 동등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또한 GATT 제XX조에 대한 분석에 따라 보호의 적정수준 구별의 정당성과 그 정당성이 해당 조치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지 여부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해당 차별에 정당한 원인이나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비교에 포함된 조치가 SPS 조치이므로 반드시 과학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패널은 보호의 적정수준의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상황 간에 서로 다른 수준의 위험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AA 제727조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된바, 패널은 보호의 적정수준의 구별은 과학적 원칙에 기반한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제727조와 다른 회원국의 가금류 상품에 대한 FSIS 절차 사이에 반영된 보호의 적정수준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27)
요건(iii)과 관련하여 패널은 Australia - Salmon 분쟁의 패널이 상이한 상황에서 보호의 적정수준의 구별 적용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세 가지 경고 신호(warning signals)를 보호수준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이, 보호수준의 상당한 차이, SPS 협정 제5.1조 및 제2.2조에의 불합치라고 식별하였으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한 바를 상기하였다. 이는 사실상 차별 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과 동일시된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이미 보호의 적정수준에 관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절대적인 수입금지를 부과한 AAA 제727조에 반영된 보호의 적정수준과 FSIS 절차에 따른 조건부 수입을 통해 달성되는 보호의 적정수준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AAA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바, 결과적으로 AAA 제727조는 SPS 협정 제5.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중국의 가금류와 비가금류 식품 수입에 대하여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비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SPS 협정 제5.5조에 대한 불합치 판정을 니렸으므로 소송경제 측면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28)
(5) AAA 제727조의 SPS 협정 제2.3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AAA 제727조가 중국에 대해서만 가금류 상품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 기회와 수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는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의 조치가 무역에 위장된 제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은 SPS 협정 제5.5조와 제2.3조 모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상황에서 제5.5조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은 필연적으로 제2.3조에도 불합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29)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SPS 협정 제2.3조가 실질적인 SPS 조치가 아닌 절차적 요건에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항변하며, 동 항은 GATT 제XX조 제(b)호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위장된 무역제한에 대해 어떠한 요인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30)
패널 판단 패널은 Australia - Salmon(제21.5조) 분쟁의 패널이 SPS 협정 제2.3조 제1문의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조치를 부과하는 회원국과 그 외의 회원국의 영토 또는 해당 조치를 부과하는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의 영토 간에 차별을 구성하는 조치일 것, (ii)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할 것, (iii)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비교 대상 회원국의 영역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SPS 협정 제2.3조는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가 보다 구체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바, 이미 제5.5조에 대한 위반 판결을 내린 점을 상기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제2.3조의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AAA 제727조는 SPS 협정 제2.3조 제1문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31)
(6) AAA 제727조의 SPS 협정 제5.6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AAA 제727조는 SPS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SPS 협정 제5.6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동 항 위반을 입증하는데 있어 Australia - Salmon 분쟁의 상소기구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였다. 즉, (i)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 (ii) 회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에 대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할 것, (iii) 문제된 SPS 조치보다 덜 무역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은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에 대하여 정상적인 FSIS 승인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AA 제727조는 중국의 식품안전 시스템 및 절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미국 시스템과 동등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바,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32)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SPS 협정 제5조 상의 실질적인 의무사항은 제4조에 따라 설정된 동등성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특히 SPS 협정 제5.6조는 SPS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모든 절차적 요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수입국의 보호의 적정수준을 확립 또는 유지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제5.6조 각주3에 따라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동 항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중국의 제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보장이 없고, 동등성 판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히 철회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중국산 가금류가 수입되므로 미국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았다. FSIS는 중국의 식품안전 위협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로 정상적인 절차 적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중국의 대안으로는 미국의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33)
패널 판단
패널은 중국이 AAA 제727조가 PPIA에 명시된 가금류에 대한 미국의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였다. 미국은 AAA 제727조와 PPIA에 대해 상이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적용한바, SPS 협정 제5.5조에 대한 검토는 회원국이 동일한 위험에 대해 상이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였다. 또한 제5.6조는 특정 조치가 회원국의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 무역 제한적인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지적하며 두 조 모두 제기되는 분쟁에서 제5.5조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5.6조에 따른 분석에 사용된 보호의 적정수준이 반드시 필요 이상 무역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어느 회원국이 상이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판정은 패널이 어떠한 보호의 적정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5.5조에 대한 불합치 판정이 수입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보호의 적정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보았다.34)
중국은 AAA 제727조 자체에 반영된 보호의 적정수준이 아니라 PPIA의 보호의 적정수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727조의 무역 제한성을 검토할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가금류 상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호의 적정수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조치의 무역제한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바, 패널은 회원국이 공중보건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이 적용해야 하는 보호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추측에 근거한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패널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지 않았다. 특히 위생조치는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아닌 관련 회원국의 특권이라는 Australia - Salmon의 상소기구의 추론을 언급하였다.35)
패널은 어떠한 조치가 회원국의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 이상 무역 제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적용되는 보호의 적정수준과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AAA 제727조는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 제2.2조에 따라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었다는 판정을 상기하며, 패널은 중국 가금류 상품이 제기하는 위험 수준을 알지 못하므로 패널이 자체 위험평가를 수행한 다음 해당 위험을 미국의 보호의 적정수준과 비교하여 AAA 제727조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상 분석을 해야 하는바, 패널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수입 회원국에 과학적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패널은 SPS 협정 제5.6조에 대한 중국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36)
(7) AAA 제727조의 SPS 협정 제8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미국이 SPS 협정 부속서C 제1항 (a)호에 따라 SPS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하고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AAA 제727조의 적용이 중국 가금류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FSIS 절차의 적용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보았다. 중국은 EC -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분쟁의 패널 보고서를 언급하며, 부속서C 제1항 (a)호의 의무는 승인 절차가 부당한 시간 손실 없이 수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지연기간 자체가 아니라 지연에 대한 정당한 근거 또는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AAA 제727조는 전신인 제733조와 이를 대체한 제743조를 포함하여 FSIS 절차의 적용을 지연시킨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보았다. 중국은 정상적인 FSIS 절차는 부속서C에서 규율하는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로서 AAA 제727조는 FSIS 절차의 수행 및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또한 제8조 및 부속서C는 하나이든 여러 상품이든지 모든 유형에 적용되고, 부속서C 제1항 (a)호는 부당한 지연의 원인이 SPS 조치이든 다른 요건이든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중국은 부속서C 제1항 (a)호를 준수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유일한 요건은 부당한 지연이 SPS 조치의 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의 수행 및 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중국은 AAA 제727조가 승인 절차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산 가금류 수입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하며, FSIS로부터 자금을 보류하여 정상적인 FSIS 절차에 따라 중국산 가금류 수출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37)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중국이 AAA 제727조가 SPS 협정 제8조 및 부속서C 제1항 (a)호를 위반했음을 먼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위 조항들이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며 (SPS 협정 제4조에 따른 ‘동등성’은 포함하지 않음), 중국이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 위반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AAA 제727조는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필요하며, 두문(chapeau)에 합치하여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8)
패널 판단
패널은 AAA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FSIS의 정상적인 절차의 적용을 부당하게 지연시킨바, 미국이 부속서C 제1항 (a)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SPS 협정 제8조에 불합치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EC -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분쟁의 패널이 부속서C 제1항 (a)호를 최초로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언급하며, 제1항이 SPS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의무를 설정한다는 판정을 상기하였다. 당시 패널은 부속서C 제1항 (a)호는 해당 절차가 부당한 지연 없이 이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행한다(undertake)’는 의미는 승인 신청을 받은 후 승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완료한다(complete)’는 의미는 승인 절차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시 패널은 이행 및 완료라는 문언은 승인 절차의 모든 단계, 즉 신청서가 접수되고 승인 절차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부당한 지연 없이’라는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는 승인 절차가 부당한 시간 손실 없이 이행 및 완료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연기간 자체가 아니라 지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신청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지연이 승인 절차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39)
본 사건 패널은 AAA 제727조가 FSIS의 동등성 판단 절차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양 당사국이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유형의 동등성 절차가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패널은 부속서C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의 절차도 지정 또는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FSIS의 동등성 판단의 3단계 절차를 상기하였다. 특히 FSIS의 동등성에 대한 긍정 판단이 없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가금류 및 가금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바, FSIS의 동등성 판단 절차는 승인과 같은 공식적인 제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40)
패널은 SPS 협정의 어느 부분도 회원국이 시장에 특정 상품을 수출할 자격이 있는 자를 결정하기 위해 동등성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등성 인정이 수출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 수입국의 동등성 판단 절차는 부속서C 제1항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속서C에 포함된 승인 절차는 특정 범위나 유형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광범위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나, SPS 조치를 유지하는 WTO 회원국이 해당 조치에 부여한 SPS 조치의 이름이나 특성에 따라 SPS 협정의 특정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미국이 FSIS 동등성 판단 절차로 이름을 정하고 동등성 절차로 특성화하였다고 하여 제4조만이 해당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1)
패널은 SPS 협정 제4조가 부속서C 및 제8조에 상정되고 규제되는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규율하는 것과는 별개의 자체 개념 및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SPS 위원회의 제4조에 대한 이행 결정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SPS 협정 제4조를 다른 조항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제4조에 적용되는 SPS 조치 역시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의 FSIS 동등성 판단 절차도 부속서C 제1항상의 승인 절차라고 결론지었다.42)
다음으로 패널은 AAA 제727조가 만료될 때까지 FSIS 동등성 절차의 적용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AAA 제727조로 인해 궁극적으로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동등성 판단이 배제됨을 인정하였다. 동 조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FSIS가 취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치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동등성 판단을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727조로 인한 지연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제727조가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된바, 제727조가 SPS 협정 제5.1조, 제5.2조 및 제2.2조에 불합치한다는 판정과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가금류의 위험에 적용되는 보호의 적정수준의 구별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상기하며, 패널이 이미 거부한 주장을 근거로 FSIS 승인 절차의 완료 지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AA 제727조는 중국 가금류 상품에 대한 FSIS 동등성 절차의 완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바, 부속서C 제1항 (a)호의 의미 내에서 정당화 되지 않은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보고 동 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727조는 SPS 협정 제8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43)
(8) AAA 제727조에 대한 GATT 제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제727조가 다른 WTO 회원국에게 제공한 편의(advantage)를 중국산 동종 가금류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은바, GATT 제I.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이외의 다른 모든 회원국은 FSIS의 절차 기준을 완료하면, 미국에 가금류 상품을 수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지적하며, 제727조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중국만 이로부터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44) 나. 피소국 주장미국은 중국이 패널이 GATT 제I.1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중국은 제727조가 PPIA에 따라 동등성 기반의 식품안전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의 맥락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동등성 기반 제도에 따라 상이한 WTO 회원국의 상품은 필연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데, 즉 동등한 것으로 판명된 회원국의 상품은 수입될 수 있지만, 아직 동등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회원국의 유사한 상품은 수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은 제727조가 인간 및 동물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적법한 우려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분쟁 해결을 위해 GATT 제I.1조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패널의 분석 순서와 관련하여, GATT 제XI조에 따라 문제 조치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 제XX조(b)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I.1조에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동 원칙은 오랫동안 GATT의 초석이자 WTO 무역 체제의 기본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분석의 첫 단계는 제727조가 GATT 제I.1조의 적용을 받는 조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패널은 과거 여러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가 ‘수입과 관련된 규칙 및 절차(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용어를 광범위한 조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계관세, 추가 결합 요건(additional bonding requirements) 및 작업 기능 규칙(activity function rules)은 GATT 제I.1조의 의미상 수입과 관련된 규칙 및 절차로 판명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India -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Sector(WT/DS146, “India – Autos”) 분쟁의 패널이 ‘수입에 대한 … 제한(restriction … on importation)’이라는 용어는 상품의 수입 ‘~과 관한(with regard to)’ 또는 ‘~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제한을 의미하며, 수입 ‘과정(process)’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입의 다른 측면과 관련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제727조의 효과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를 상기하면서, 상기의 India - Autos 분쟁의 패널 추론이 설득력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패널은 GATT 제I조의 ‘수입과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라는 용어는 수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상품 수입의 다른 측면이나 실제 수입에 대한 영향에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는바, 제727조와 같은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제727조는 GATT 제I.1조의 의미상 수입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판단하였다.46)
다음으로 패널은 GATT 제I.1조에서 다루는 유형의 편의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동 조 상의 ‘편의(advantage)’라는 용어가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WT/DS139, “Canada – Autos”) 분쟁의 상소기구가 GATT 제I.1조의 용어는 동 조의 범위에 속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가 아닌 다른 모든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부여되는 모든 편의임을 가리킨다고 폭넓게 해석한 점을 상기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패널은 PPIA 및 FSIS 절차에 따라 모든 국가는 가금류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적격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해야만 수입자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미국 시장에서 가금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유리한 시장기회인바,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경쟁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이자 경쟁에서의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GATT 제I.1조는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하고 원산지가 다른 상품 간의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바, PPIA 및 FSIS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미국으로 가금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GATT 제I.1조의 의미상 편의라고 판단하였다.47)
패널은 다음으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이러한 편의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GATT 제I.1조가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 분쟁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PPIA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금류 상품과 FSIS에서 동등하다고 간주한 다른 WTO 회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가금류 상품이라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이미 과거 여러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동종상품의 개념을 해석하였음을 언급하며,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고 전통적으로 4가지 기준, 즉 (i) 상품의 특성 및 품질, (ii) 상품의 최종 용도, (iii)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과 습관, 보다 포괄적으로는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iv) 상품에 대한 관세 분류를 검토해왔음을 상기하였다. 또한 원산지 기반의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수입금지로 인해 동종상품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에 듀 동종상품이 존재한다는 접근방식도 상기하였다. 패널은 제727조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반으로 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기반의 차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원산지 기반의 구분을 고려하여, 중국산 가금류 상품이 다른 WTO 회원국의 상품과 동종상품이라고 보았다.48)
마지막으로 패널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편의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패널은 Canada - Autos 분쟁의 패널이 편의가 어떤 국가의 상품에 부여되면, 원산지에 대한 차별 없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동종상품에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를 상기하였다. 패널은 제727조는 FSIS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는 중국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러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제727조는 다른 WTO 회원국과 관련하여 중국을 차별하며,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미국이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편의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49)
이상의 이유로 패널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동종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 부여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제727조는 GATT 제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50)
(9) AAA 제727조에 대한 GATT 제X.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경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 제한을 부과한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보았다. 중국은 또한 FSIS 승인 절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조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므로 GATT 제XI.1조의 의미상 제한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대안으로 제727조의 실질적인 영향이 중국산 가금류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인 만큼, 제727조는 GATT 제XI.1조의 의미상 수입 금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51)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제소국인 중국이 GATT 제XI.1조 위반에 대한 모든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727조는 GATT 제XX조 제(b)호 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52)
패널 판단
패널은 우선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함을 밝혔다. 패널은 GATT 제XI.1조 상의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에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기타 조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제727조가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가 GATT 제XI.1조의 의미상 기타 조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GATT 제XI.1조 상의 ‘금지’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품을 시장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제한’은 불확실성을 발생시키고,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며, 수입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GATT 제XI.1조의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조치의 설계를 검토하고 해당 조치가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널은 제727조가 자금 사용을 금지한바, 이는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제727조가 시행되는 동안 중국산 가금류 상품 수입이 금지된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53)
(10) AAA 제727조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 되는지 여부(GATT 제XX조 제(b)호와 SPS 협정 간의 관계)
당사국 주장
가. 제소국 주장
중국은 SPS 협정 조항이 GATT 제XX조 제(b)호를 해석하는데 적절하고 직접적인 문맥(immediate context)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GATT 제XX조 제(b)호와 SPS 협정상의 긴밀한 관계는 SPS 협정 제2.4조에 명시된 합치성의 전제 및 가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인 패널이 GATT 제XX조 제(b)호의 문맥에서 검토해야 하는 SPS 협정 조항에 대해 질의했을 때,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을 언급하였다고 상기하였다. 중국은 이들 조항이 문제 조치의 적용시 비차별 원칙과 함께 해당 조치의 정당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54)
나. 피소국 주장
미국은 ‘문맥’에 대한 고려는 조약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SPS 협정이 GATT 제XX조 제(b)호에 대한 문맥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SPS 협정의 특정 요소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른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문언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GATT 제XX조 제(b)호가 SPS 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55)
패널 판단
패널은 우선 GATT 제XX조 제(b)호 문언에는 SPS 협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PS 협정의 전문(preamble)이 ‘GATT 제XX조 제(b)호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문언을 검토하여 SPS 협정은 GATT 제XX조 제(b)호를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상품 무역에 관한 특정 협정이 GATT의 조항을 정교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SPS 협정의 협상 이력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패널은 SPS 협정이 SPS 조치를 다룰 때, GATT 제XX조 제(b)호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56)
패널은 다음으로 제727조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되는지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SPS 협정 제2.3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위반하는 SPS 조치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SPS 협정이 SPS 조치에만 적용되고, SPS 협정은 SPS 조치와 관련하여 제XX조 제(b)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SPS 협정은 SPS 조치에 관하여 GATT 제XX조 제(b)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GATT 제XX조 제(b)호를 설명하는 SPS 협정 제2조 및 제5조에 불합치하는 SPS 조치가 GATT 상의 동일한 조항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SPS 조치와 관련된 사안에서 SPS 협정 조항은 GATT 제XX조 제(b)호의 분석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SPS 조치가 SPS 협정 조항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GATT 제XX조 제(b)호의 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제727조가 SPS 협정 제2.2조, 제2.3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바, 이는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7)
이 분쟁은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국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이래, 수개월 후 수입 금지를 해제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한 바, 문제 조치로 지목된 2009 AAA 제727조에 대해 중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AAA 제727조에 대한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동 조는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 SPS 협정 및 GATT에 따른 의무에 합치할 것이 권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패널 판정 이전에 2010년 관련 법안에서 AAA 제727조를 제743조로 수정하였고, 중국은 여전히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공식적인 제소는 없었다.58)
이 분쟁은 문제가 된 회원국 조치가 분쟁해결절차 진행 과정에서 종료가 되어 더 이상 그 시정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통상 3-5년 정도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피제소국 조치는 설사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받더라도 그 시정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국면에 처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조치에 대한 평가와 법리는 남게 되므로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는 것은 장래를 향해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의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피제소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분쟁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은 제소국과 이해 관계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촉발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능한 한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배경이다. 또는 제한적이나마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제소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패널은 AAA 제727조가 SPS 협정 제2.2조 및 제2.3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그 다음으로 이러한 불합치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GATT 제XX조 제(b)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SPS 협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 조항에 불합치하는 SPS 조치는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더 이상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른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다. 양 협정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SPS 협정 제2.4조는 SPS 협정에 따르는 SPS 조치는 GATT 제XX조 제(b)호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건 패널도 이에 따라 효율적인 검토 순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지출에 관한 법조항을 위험평가가 요구되는 SPS 조치라고 포섭한 본 패널의 판단에 대해 WTO 회원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반면, 중국산 가금류의 위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이 시행한 조치의 공평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대응한 중국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었다.59) 수출입국 각각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무역제한적인 농축산물의 수출입 제한을 자제하며 무역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나 동시에 필요한 경우 검역주권을 행사하고 과 제도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적 요구도 제기되는바, 양자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PS 협정의 해석과 적용은 바로 이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작업과 직접 관련된다.
작성자 김상지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보고서,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R (2010.10.25. 채택), para. 2.4.
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2.26.
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2.28.
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2.29.
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8.
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9.
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89.
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15.
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4.
1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1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1.
1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1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1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1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6.
1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9.
1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3.
1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1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2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92.
2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2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4.
2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2.
2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6.
2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21.
2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54.
2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69.
2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94.
2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10.
3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14.
3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19.
3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22.
3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28.
3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33.
3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34.
3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38.
3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43.
3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47.
3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54.
4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70.
4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72.
4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77.
4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92.
4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97.
4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398.
4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10.
4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17.
4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32.
4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40.
5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41.
5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43.
5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44.
5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57.
5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64.
5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62.
5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79.
5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483.
58) 임정빈, 전은화,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통상법률」, 제149호(2020.11), 27면.
59) 강민지,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6-08호(2016),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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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India Agricultural Products 사건 (DS430, 2015.6.19. - 상소기구) (0)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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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vs. Australia - Apples 사건 (DS 367, 2010.8.9.-패널) (0) | 2023.10.10 |
EU vs. Russia - Pigs 사건(DS475, 2017. 3. 21. -상소기구) (0) | 2022.01.14 |
US, Canada vs. EC - Hormones 사건(DS26, 48, 1998. 2. 13. - 상소기구) (0) |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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