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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s. Argentina - Import Measures 사건 (DS438, 444, 445, 2015.1.15. - 상소기구) 본문

EU vs. Argentina - Import Measures 사건 (DS438, 444, 445, 2015.1.15.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23. 10. 10. 15:18

EU vs. Argentina - Import Measures 사건 (DS438, 444, 445, 2015.1.15. - 상소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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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WT/DS438, WT/DS444, WT/DS44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EU, 미국 및 일본이고, 피소국은 아르헨티나이다. 제3자로 참여국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및 미국이다.


2. 패널 및 상소위원


2013년 5월 15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Leora Blumberg

ㅇ 패널위원: Claudia Orozco, Graham Sampson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Seung Wha Chang
ㅇ 상소위원: Ujal Singh Bhatia, Ricardo Ramírez-Hernández


3. 사실 배경 및 판정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첫째,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무역 관련 요건(Trade Related Requirements, “TRRs”)을 부과했다. 동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 (i) 적어도 동등한 액수의 수출로서 수입액을 상쇄할 것, (ii) 물량 또는 금액으로 수입을 제한할 것; (iii) 국내 생산에서 일정한 수준의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것; (iv)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것; (v) 국외로 수익을 송환하는 것을 자제할 것. 둘째,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사전 수입 신고(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본 사건 패널 보고서는 상소되었으며, 2015년 1월 26일 상소기구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2) 판정요지


가.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부과한 수입 및 특정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과한 TRRs가 아르헨티나로 귀속되는 단일 행위임을 확인했다. 

나. GATT 제XI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부과한 TRRs가 GATT 제XI.1조에서 금지한 수입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패널 결정을 인용했다. 

다. GATT 제III.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현지 부품 사용을 요구한 TRRs가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GATT 제III.4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을 인용했다. 

라. GATT 제XI.1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의 DJAI가 수입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GATT 제XI.1조에서 금지하는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본 패널 결정을 인용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 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건에서는 GATT 제XI.1조, 제X.1조, 제X.3조 제(a)호, 제III.4조 등이 문제되었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본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거나 일정한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역 관련 요건(Trade Related Requirements, “TRRs”)과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요구되는 사전 수입 신고(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이다.


3. 사실관계


(1) 무역 관련 요건(TRRs)


제소국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사업자들이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로 수입하거나 일정한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TRRs를 사업자에 부과했다: (i) 적어도 동등한 액수의 수출로서 수입액을 상쇄할 것; (ii) 물량 또는 금액으로 수입을 제한할 것; (iii) 국외로 수익을 송환하는 것을 자제할 것; (iv)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것; (v) 국내 생산에서 일정한 수준의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것.1)


제소국들은 문제 된 조치가 (a) 이상의 다섯 가지 TRRs 중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 공표된 법률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상 조치이며, (c) 수입에 대한 조건 또는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내 사업자들에게 부과되었으며, (d) DJAI 요건을 통해부과되며, (e)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했다.2)


제소국들은 TRRs 조치가 GATT 제XI.1조, 제X.1조 및 제III.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제소국들은 아르헨티나가 부과한 TRRs 조치가 사업자들의 수입 능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제소국들은 아르헨티나가 동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가의 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이를 알 수 없게 했다는 이유에서 GATT 제X.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유럽연합과 일본은 TRRs 조치 중 국산 부품 사용 요건 부분이 GATT 제III.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 요건이 아르헨티나 시장 내에서 국산품의 경쟁 조건을 수입품에 대해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3)


패널은 우선 TRRs 조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소국이 주장한 다섯 가지 조치에 관한 증거를 검토했다. 패널은 최소한 2009년도부터 아르헨티나가 수입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국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무역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음을 확인했다. (i) 적어도 동등한 액수의 수출로서 수입액을 상쇄할 것 (“일대일 요건”), (ii) 물량 또는 금액으로 수입을 제한할 것 (“수입제한 요건”); (iii) 국내 생산에서 일정한 수준의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것 (“현지 부품 사용 요건”); (iv)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것 (“투자 요건”); (v) 국외로 수익을 송환하는 것을 자제할 것 (“비송환 요건”).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부과한 사실 역시 확인했다.4)


패널은 또한 상기의 다섯 가지 조치들의 부과가 하나의 단일한 조치(“TRRs 조치”)로 작용하며, 아르헨티나에 귀속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패널은 다섯 가지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단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다섯 가지 요건들이 단일한 조치의 일부로서 아르헨티나의 관리 무역 정책, 즉 수입 대체 및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TRRs 조치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5)


아르헨티나는 패널 결정을 상소하면서 각각의 TRRs 조치 내용에 대한 패널 설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패널이 TRRs 조치가 아르헨티나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 일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미 TRRs 조치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6)


상소기구는 개별 TRRs 조치들이 어떻게 함께 적용 및 운영됨으로써 각각의 TRRs 조치 내용과 구분되는 하나의 단일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패널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TRRs 조치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먼저 개별 TRRs 조치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이 조치들이 하나의 단일한 조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7)


(2) 사전 수입 신고(DJAI)


아르헨티나 내에서 소비될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DJAI을 제출해야 했다. 수입업자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소비될 해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주문서, 구매 주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발행하기 이전에 DJAI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만약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출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DAJI를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DJAI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수입업자들에 추가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출 약속 또는 다른 약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 DJAI가 요구되는 상품의 아르헨티나로의 수입은 DJAI가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8)


4. 법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GATT 제XI.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무역 관련 요건(TRRs)


1)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각각의 TRRs가 아르헨티나로의 상품 수입을 금지 및 제한함으로써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일대일 요건이 수입업자들에 대해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의 상품 수입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은 또한 수입 제한 요건이 다른 상품들을 아르헨티나로 계속해서 수입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GATT 제XI.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상품의 수입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투자 요건이 수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GATT 제XI.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9)


한편, 제3자 참가를 한 미국과 일본도 TRR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10)


2) 피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제소국들이 단일 TRRs 조치의 GATT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제소국이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문서화 되지 않고 현장에서 단순히 적용되는 관행으로 구성되는 조치 (“관행상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조치의 피소국에의 귀속 (ii) 해당 조치의 정확한 내용, (iii) 해당 조치의 일반적 적용 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제소국들이 TRRs 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동 조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1)


나. 사전 수입 신고(DJAI)


1)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DJAI 절차가 비자동적 수입 허가 시스템으로써, GATT 제XI.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만약 DJAI 절차를 수입 허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DJAI 절차는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게 하므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수량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에 해당한다고 한다. DJAI 시스템상에서 수입이 금지되면, 세관 당국은 아르헨티나 시장에 수입품이 판매되도록 허가하지 않으며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 개설이나 은행 보증서 발급, 외화 결제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 DJAI 절차의 이러한 구조는 수입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유럽연합은 설명했다. 수입업자들이 DJAI를 제출할 당시에 당국이 수입을 허가하며 따라서 수입이 가능해질지 알 수 없다고 한다.12)


2) 제3자 참가국의 주장


미국은 DJAI 요건이 GATT 제XI.1조 상 수입 허가로 운영되는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또한 DJAI 요건이 수입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ATT 제XI.1조를 위반하는 수입 제한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따르면, DJAI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제XI.1조 상 “제한(restriction)”에 해당한다고 한다. 첫째, DJAI 승인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DJAI 요건은 여러 정부 기관들에 수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 둘째, DJAI 요건의 재량적 성격은 아르헨티나 당국으로 하여금 수입의 조건으로서 TRRs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입의 승인은 상당한 절차적 지연 이후에만 부여된다고 미국은 주장했다.13)

일본은 DJAI 요건이 그 구조 및 운영에 있어 비자동적 수입 허가 조치를 구성하며, 따라서 GATT 제XI.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DJAI 절차 하에서 (a) 최소한 여섯 개 기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b) 수입의 금지 및 승인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c) DJAI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에 대해 수입업자들에 유의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으며, (d) 동 요건은 사실상 모든 유형의 상품에 적용되며, (e) 동 요건의 실제 운영은 수입의 상당한 지연 및 금지를 초래하며, (f) 실제로 아르헨티나 당국 및 정부 관계자들은 특정 TRRs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수입을 승인하기도 하며, (g) 아르헨티나가 수입을 금지하며 현지 투자, 무역 균형 및 수입 대체를 촉진하는 것 이외의 목적에서 이러한 요건을 부과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본은 주장했다. 일본은 DJAI 요건이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 기관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상당한 재량 및 불확실성 그 자체도 GATT 제XI.1조에서 금지하는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고 일본은 주장했다.14)


3) 피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GATT 제XI.1조가 실질적인 조치에만 적용되며,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DJAI 절차가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 절차이므로, GATT 제XI.1조가 아닌 제VIII조 하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만약 제XI.1조가 세관 또는 수입 관련 형식적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제VIII조와 제XI.1조는 상호배타적인 조항이며, 따라서 더 구체적인 조항인 제VIII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패널이 DJAI 절차가 제XI.1조 하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패널은 GATT 제XI.1조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아르헨티나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만약 패널이 DJAI가 GATT 제XI.1조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제소국들은 동 조치가 제XI.1조를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제XI.1조 상 수량적 제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수량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5)


패널의 판단


가. 무역 관련 요건(TRRs)


패널은 제소국들의 주장대로 TRRs 조치가 GATT 제XI.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a) TRRs 조치가 제XI.1조상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quotas, import or export licenses or other measures)”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b) TRRs 조치가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 금지 또는 제한(prohibition or restriction ...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16)


패널은 TRRs 조치가 표면상으로는 수입 및 수출 쿼터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제XI.1조 상 “그 밖의 조치(other measures)”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패널은 기존 여러 WTO 패널 보고서가 “그 밖의 조치”를 넓게 해석했음을 상기하면서, TRRs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7)


다음으로 패널은 TRRs 조치가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패널은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TRR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8)


패널은 TRRs 조치가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무역수지나 수출 흑자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 수출 증가, (b) 수입 감소, (c) 수입 대체를 통한 현지 부품사용 증가, (d) 자본 기여 또는 수익 송환 억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이 방법들이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했다.19)


패널에 따르면, 수입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 수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 권리는 수출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 요건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GATT 제XI.1조 상 제한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상업적 고려사항과 상관없이 수입 수준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패널은 설명했다.20)


다음으로, 패널은 수입 감소 요건은 그 자체로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입 수준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조치는 그 자체가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패널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슈퍼마켓 체인,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자와 수입업자, 돼지고기 생산자, 전자 및 사무기기 제조업자 등이 모두 수입을 줄이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기록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21)


패널에 따르면, 국내 생산자로부터 구매하거나 현지 제조업을 개발함으로써 현지 부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증가시키는 요건은 아르헨티나의 수입 대체를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 또는 농기계 분야의 사업자들이 수입을 계속하기 위해 일정량의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패널은 밝혔다. 또한 자동차 부문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데 투자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패널은 설명했다.22)


사업자들은 또한 그들의 수출 수준이 수입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없는 자본 출연을 요구 받거나 이익 송환을 자제하도록 요구 받았다고 패널은 밝혔다. 패널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수입을 위한 독립적 조건으로 적용되었다는 증가가 기록에 없지만, 이 두 요건은 수입의 조건으로서 현지 부품 사용 요건 등 다른 요건들과 결합하여 사업자들에게 부과되었다. 투자 요건과 비송환 요건은 수입할 권리를 투자 및 이익 송환 자제에 연계시킴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패널은 보았다.23)


패널은 이러한 요건들이 불문율이며 재량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은 수입 제한적 효과에 있어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TRRs 조치는 명문의 근거가 없으며, 각 사업자별로 뚜렷한 기준 없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어떤 유형의 TRRs가 부과될 것인지, 사업자가 언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될 것인지, 그리고 동 조치가 잠정적으로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부과될 것인지 여부는 모두 확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수입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패널은 설명했다.24)


또한 TRRs는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패널은 보았다. 이러한 추가적 비용 발생은 수입을 저해할 것이며, 따라서 수입을 더욱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패널은 설명했다.25)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제공한 무역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 전반의 수준에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널은 제소국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무역 통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TRRs 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6)


이러한 이유에서 패널은 TRRs 조치가 아르헨티나로의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 이외에도, TRRs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재는 수입을 더욱 위축시킨다고 패널은 보았다. 패널은 이에 따라 TRRs 조치가 상품 수입의 제한을 구성하며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7)


나. 사전 수입 신고(DJAI)


패널은 우선 DJAI 절차가 GATT 제VIII조 하의 세관 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할 경우 GATT 제XI.1조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이 DJAI에 적용될 수 없는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GATT 제VIII조의 문맥상 “절차(formality)”란 외관상으로는 특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나 실질적으로는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본 사안의 DJAI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단순히 특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라, 사업자가 수입할 권리를 결정짓는 조치라고 패널은 보았다.28)


패널은 GATT 제XI.1조 상 “그 밖의 조치(other measures)”가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을 구성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다. 또한 GATT 제XI.1조가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여러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대로 세관 또는 수입과 관련된 절차가 GATT 제XI.1조 하의 검토에서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패널은 DJAI를 GATT 제XI.1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29)


또한 GATT 제XI.1조와 제VIII조가 상호 배타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패널은 두 조항상 의무가 조화롭게 그리고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GATT 제VIII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제XI.1조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패널은 판단했다.30)

패널은 GATT 제XI.1조가 WTO 회원국들에 대해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함을 상기했다. 또한 이전 패널들이 동 조항을 관세, 세금 또는 기타 과징금의 형태를 취하는 조치 외에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조치에 적용되도록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VIII조는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및 요구 사항에 관한 규율을 포함한다고 패널은 밝혔다. 패널에 따르면, 이처럼 GATT 제XI.1조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제VIII조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제VIII조와 제XI.1조가 상호 배타적인 의무, 즉 동시에 준수될 수 없는 의무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31)


이어서 패널은 DJAI 절차가 GATT 제XI.1조 상 상품 수입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제 된 조치가 GATT 제XI.1조 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수입품의 경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또한 이전 패널들이 GATT 제XI.1조가 실제 무역의 흐름보다는 수입품의 경쟁 조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을 분명히 했다고 패널은 밝혔다.32)


패널은 본 사안 DJAI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상품들의 수입 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DJAI 절차상 수입 승인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DJAI 절차는 수입업자들에 어떤 정부 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패널은 덧붙였다. 패널은 DJAI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보충적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한지가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음도 상기했다. 이처럼 정부 기관에 주어진 상당한 재량은 수입업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상품들의 수입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패널은 지적했다.33)


따라서 패널은 DJAI 절차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a) DJAI 승인 확보가 자동적이지 않기에 수입 상품의 아르헨티나 시장 접근을 제한하며, (b) 신청자의 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c) 사업자들이 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수입할 수 없게 하며, (d) 수입업자들의 수입 능력과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수입 제한을 구성하며,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4)


상소기구의 판단


아르헨티나는 TRRs 조치가 GATT 제XI.1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TRRs 조치가 수입에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며, 따라서 GATT 제XI.1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을 인용했다.35)


한편, 아르헨티나는 DJAI 조치가 GATT 제VIII조 및 제XI.1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는 DJAI 조치가 GATT 제XI.1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이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GATT 제VIII조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수입품에 필수적인 사전 수입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둘째,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GATT 제VIII조와 제XI.1조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적절한 분석 틀을 확립 및 적용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DJAI의 승인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GATT 제XI.1조를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36)


상소기구는 GATT 제XI.1조의 범위를 우선 살펴보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GATT 제XI.1조 상 “그 밖의 조치(other measures)”는 넓은 범위의 조치들을 포함함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XI.1조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GATT 제XI.1조는 그 적용 범위에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을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GATT 제XI.2조 제XI.1조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상소기구는 지적했다.37)


다음으로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주장을 검토했다. 상소기구는 GATT 제VIII조가 WTO 회원국들에 세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GATT 제VIII.1조(a)에 따르면, 제3조 상 수입 및 수출 관세와 기타 조세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은 제공된 용역의 대략적 비용에 그 액수가 한정되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둘째, GATT 제VIII.2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비추어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GATT 제VIII.3조에 따르면, 어떤 회원국도 세관 규정 또는 절차상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벌칙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38)


반면, GATT 제VIII.1조 제(b)호과 제VIII.1조 제(c)호는 어떠한 강제적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다고 상소기구는 보았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제VIII.1조 제(c)호와 관련되는데, 상소기구는 GATT 제VIII.1조 제(c)호 상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문언이 아르헨티나의 주장대로 회원국들이 수입 절차 및 요건들이 무역 제한적 효과를 가짐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GATT 제VIII.1조 제(c)호가 제XI.1조 해석에 있어 관련 문맥을 구성함도 인정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주장처럼 GATT 제VIII조에 언급된 절차 및 요건이 제XI.1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상소기구는 지적했다. GATT 제VIII.1조 제(c)호는 제VIII.1조(a)와 달리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이며 권고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VIII.1조(a)가 제3조 상 수입 및 수출 관세와 기타 조세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반면 제VIII.1조 제(c)호는 다른 GATT 조항들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GATT 제VIII조 상 특정 의무 및 문언이 제XI.1조 상 일반적 의무와 상충된다는 점을 보이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VIII조 상 절차 및 요건이 제XI.1조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제VIII조와 제XI가 상호배타적이라는 아르헨티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9)


패널은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주장을 검토했다. 상소기구는 수출 절차 및 요건이 GATT 제XI.1조 상 “제한”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아르헨티나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어떤 경우에 GATT 제VIII조 상 절차 또는 요건이 제XI.1조 상 “제한”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수입 절차 및 요건과 관련된 모든 부담이 제XI.1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절차 및 요건의 경우에만 제XI.1조 위반이 될 수 있다.40)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두 단계 분석 틀 중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문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동 단계가 유용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GATT 제XI.1조 상 분석은 문제 된 수입 절차 및 요건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GATT 제VIII조와 제XI.1조의 범위를 구분하는 적절한 분석 틀을 확립 및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제XI.1조 해석에 오류를 범했다는 아르헨티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1)


상소기구는 DJAI의 승인이 비자동적이라는 점에서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아르헨티나 측 마지막 주장을 검토했다. 상소기구는 DJAI 절차와 관련하여 패널이 “자동적(automat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 측 주장대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아르헨티나는 “자동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제2조 상 “자동성(automaticity)”의 의미와 관련지어 이해한 반면,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러한 표현이 동조의 “자동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DJAI 절차가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상 “수입허가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오히려 패널은 DJAI 절차가 “수입허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ATT 제X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동 절차가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상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았다.42)


이러한 이유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자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DJAI 절차가 수입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패널 판단 및 동 절차가 GATT 제XI.1조 상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아르헨티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3)


(2) GATT 제III.4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TRRs 조치 중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특정 혜택을 얻기 위해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GATT 제III.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아르헨티나의 동 조치가 국산품의 경쟁적 지위를 수입품에 비해 더 유리하게 한다고 보았다. 일본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a) 수입품의 사용 수준을 낮춤으로써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b)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 및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44)


나. 피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동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제소국들이 하나의 단일한 TRRs 조치가 GATT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주장했다.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소국들이 TRRs 조치 중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GATT 제III.4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패널은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제시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a)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지 여부, (b) 문제 된 조치가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c)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46)


패널은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상품의 원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즉 동 요건의 적용에 있어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원산지라고 패널은 설명했다. 생산자가 국산품을 사용해야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은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에 있어 수입품과 국산품은 “동종 상품(like products)”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7)


다음으로, 패널은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법률, 규정, 요건(law, regulation, requirement)”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소국들은 동 조치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요건(requir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소국들은 또한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의 준수가 세금 혜택 또는 수입 권한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이라고 주장했다.48)


패널은 사업자들이 상품을 수입하며 특정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현지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증거로부터 명백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은 GATT 제III.4조 상 “요건(requirement)”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9)


패널은 또한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유럽연합은 동 요건 때문에 사업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수입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자들의 수입 결정이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오로지 국내 생산만이 수입 대체 약속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구매는 일대일 요건 하에서 상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RRs 조치는 제조업자가 수입품과 국산품 간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50)


패널은 제시된 여러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후,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수입품의 구매 및 사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an effect on)”다고 판단했다. 동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입 수준이 감소한다고 패널은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수입품의 구매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51)


다음으로, 패널은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부품 사용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수입품의 경쟁 조건을 불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52)


패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특정 혜택을 얻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지 부품 사용 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업자들이 수입품보다 국산품을 더 선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과한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은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수입품의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패널은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수입품의 경쟁 조건을 국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하며, 따라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패널은 이로써 TRRs 조치의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GATT 제III.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53)


상소기구의 판단


아르헨티나는 TRRs 조치가 GATT 제III.4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TRRs 조치 중 현지 부품 사용 요건이 아르헨티나 시장 내에서 수입품의 경쟁 조건을 국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수입품에 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기 때문에 GATT 제III.4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결정을 인용했다.54)


III. 총평


본 사안에서는 명문의 근거가 없이 관행으로 구축된 관수입 허가 절차가 GATT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 대체 및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관리 무역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업자들에 대해 외국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했다. 본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는 관행으로 축적된 수입 허가 절차라도 GATT 제XI.1조에서 금지하는 수입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XI.1조 상 수입 제한에 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해당 조치의 형식이 아닌, 해당 조치가 수입품의 경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 된 조치가 수입품의 경쟁 기회를 국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GATT 제XI.1조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고 패널 및 상소기구는 설명했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이러한 평가는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운용하는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상협정 틀 내로 포섭하고 이에 대해 협정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국가들의 관련 당국은 법령이나 여타 문건상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체 관행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러한 조치로부터 피해를 입는 타방 국가가 WTO 협정 위반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제소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제소 대상을 확인하더라도 피소국이 조치의 부재를 주장하면 이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문서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은 관행으로 구축된 정부 행위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외관을 갖게 되면 WTO 회원국 조치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법리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GATT 제VIII조와 제XI.1조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GATT 제VIII조와 제XI.1조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며, 제VIII조가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XI.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사안 패널 및 상소기구는 GATT 제VIII조의 문언 및 문맥 등을 검토한 결과, 제VIII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제XI.1조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제VIII조와 제XI.1조는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패널은 설명했고, 상소기구도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였다. 협정문 문언에 적용의 우선 순위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협정의 모든 조항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고, 나아가 여러 통상협정 자체도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 협정과 같이 양자간 협정을 누적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시장 개방에는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다자주의 체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복잡한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정이라 할 수 있다. 

 

 

작성자 김상지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WT/DS438/R, WT/DS444/R, WT/DS445/R (2014.8.22. 회람) para. 6.12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125.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135.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21.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30.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120.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3.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364.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36.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0.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1.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13.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16.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18.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20.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4.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8.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4.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5.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6.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7.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8.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59.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0.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1.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4.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5.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33.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35.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39.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43.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55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67.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479.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WT/DS438/AB/R, WT/DS444/AB/R, WT/DS445/AB/R (2015.1.26. 채택), para. 5.205.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7.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9.

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0.
3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7.
4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3.

4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6.
4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78.
4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6.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8.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70.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72.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76.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78.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80.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81.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86.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87.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6.295.

5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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