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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vs. US - Renewable Energy 사건(DS510, 2019. 6. 27. -패널) 본문

India vs. US - Renewable Energy 사건(DS510, 2019. 6. 27.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22. 6.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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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패널 보고서 회람, 10월 14일 상소)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인도가 미국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관련 11개 조치에 대해 WTO 위반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인도는 11개의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패널은 이러한 11개 조치 중 Measure 3 Los Angeles Manufacturing Credit Adder와 Measure 11 Massachusetts Manufacturer Adder는 패널의 위임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Measure 1 Washington State additional incentive, Measure 2 California Manufacturer Adder 및 Measure 8 Michigan Equipment Multiplier 및 Michigan Labour Multiplier은 패널이 설치된 2017년 3월 21일 이후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Measure 1, 2, 8은 개정된 사안에 대해 심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Measure 10에 포함된 3개의 프로그램 중 2개의 프로그램- Minnesota solar energy production incentive (SEPI), Minnesota solar thermal rebate-은 패널 설치 이후 폐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패널은 Minnesota solar thermal rebate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지만 SEPI의 경우 폐지 후에도 인센티브 지급이 향후 10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SEPI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제기되었던 총 11개의 조치 중 2가지 조치를 제외한 9가치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9가지 조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No Full Name Short Name
1 Washington Renewable Energy Cost Incentive Program 
(RECIP): Additional incentive for use of components 
manufactured in Washington State 
Washington State additional incentive 
2 California 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 (SGIP): 
Additional benefits for use of equipment manufactured in California 
California Manufacturer Adder
4 Montana tax incentive for ethanol production Montana tax incentive 
5 Montana tax credit for biodiesel blending and storage Montana tax credit 
6 Montana tax refund for biodiesel Montana tax refund 
7 Connecticut Residential Solar Investment Program 
(CRSIP): Additional incentives for use of components 
manufactured in Connecticut
Connecticut additional incentive
8 Renewable Energy Standards Program in the State of 
Michigan (RESP): Additional benefits for use of 
equipment manufactured in Michigan or using 
workforce from residents in Michigan
Michigan Equipment Multiplier / 
Michigan Labour Multiplier 
9 Delawar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ct 
(REPSA): Additional benefits for use of equipment 
manufactured in Delaware or using workforce from 
residents in Delaware
Delaware Equipment Bonus / Delaware 
Workforce Bonus
10 Minnesota solar energy production incentive 
Minnesota solar photovoltaic rebate
SEPI 
Minnesota solar PV rebate


2. 주요 쟁점별 이슈 및 판단기준

가. GATT 제3.4조

 

인도는 미국 각 주의 쟁점조치들이 단순히 각 주에서 생산된 것이냐 아니면 주 밖에서 생산된 것이냐를 기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제3.4조 위반을 판단하기 위하여 1) 국내물품가 수입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지, 2) 문제가 된 조치가 관련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3) 마지막으로 수입품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어느 조치가 수입품에 비해 국내물품에 대해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면서 물품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취향이나 습관, 관세분류, 최종용도나 기타 물품과 관련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원산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 동종성(likeness)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쟁점조치가 상기 2), 3)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하여 모두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1), 2), 3) 요건별로 패널의 검토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종성(likeness)

 

먼저 Measure 1는 워싱턴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인센티브 프로그램(Washington Renewable Energy Cost Recovery Incentive Program, RECIP)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워싱턴주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인버터(solar inverters),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스털링 컨버터(stirling converters) 혹은 바람날개(wind blades)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인도는 워싱턴주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특정 부품이 워싱턴 원산지 여부에 따라 주어지므로 GATT 제3.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워싱턴주 개정법률(Revised Washington Code, RWC) Section 82.16.120(4)와 워싱턴주 행정법(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WAC) Section 458-20-273(601)(a)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RWC와 WAC가 서로 다른 대우를 하고 있으며, 상품 제조업자는 상품이 워싱턴 주에서 만들어졌다는 확인서를 워싱턴 주 재정부(Department of Revenue)에서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입상품의 경우 WAC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워싱턴주에서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모듈, 스털링 컨버터 및 바람날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단지 원산지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Measure 2 California Manufacturer Adder는 캘리포니아 자체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핸드북(2016 California 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 (SGIP) Handbook)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비의 설치 혹은 2017 SGIP 핸드북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비의 설치에 대해 20%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패널은 2016 또는 2017 SGIP에 따르면 수입상품은 California Manufacturer Adder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주장대로 동 프로그램은 발전 기술과 관련하여 오직 원산지만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Measure 4 몬타나 세제 혜택(tax incentive)은 에탄올 생산이나 에탄올을 혼합한 가솔린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몬타나에서 목재나 목재상품을 포함한 몬타나산 농산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이다. 패널은 Montana Annotated Code(MCA)를 검토하여 몬타나 밖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몬타나산 목재나 목재관련 상품을 활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동 조치는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취향이나 습관, 관세분류, 최종용도나 기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몬타나산인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Measure 5 몬타나 세액 공제(tax credit) 조치는 완전히 몬타나에서 생산된 원료로 바이오 디젤과 석유디젤을 혼합을 주요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치이다. 패널은 이 조치는 몬타나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료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석유디젤과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조치가 단순히 원산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Measure 6 몬타나의 세금 환급(tax refund) 조치는 몬타나주가 허가된 유통업자(licensed distributors)와 소매용 모터연료배출 소유자 및 운영자(owners and operators of retail motor fuel outlets)들에게 몬타나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조치이다. 패널은 이 조치에서 몬타나 밖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든 경우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조치가 단순히 바이오디젤과 바이오디젤 원재료의 원산지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Measure 7는 코네티컷에서 제조 혹은 조립된 주요 PV 시스템 부품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추가적으로 5%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로, 패널은 이러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는 Connecticut General Statutes Section 16-245ff(i)에서는 코네티컷에서 제조된 시스템 부품과 코네티컷 밖에서 제조된 시스템 부품간의 질적인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원산지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Measure 8는 미시건 주의 Renewable Energy Standards Program으로,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기 공급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크레딧(credit portfolio)을 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미시건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거나 미시건 시민권자를 채용할 경우 시간당 10%의 킬로와트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었다. 패널은 Michigan Public Act No. 342를 검토하여 미시건에서 조달한 장비나 미시건 시민권자 채용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을 확인하였다. 


Measure 9 델라웨어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ct, REPSA)에서는 델라웨서 장비 보너스와 델라웨어 노동력 보너스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장비의 최소 50%가 델라웨어에서 제조되거나 노동력의 최소 75%를 델라웨어 출신으로 사용하여 건설 혹은 제작된 공장을 갖고 있는 소매전기 공급자에게 추가로 10%의 credit를 제공하였다. 패널은 해당 조치 역시 단순히 원산지에 기반하여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GATT 제3.4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Measure 10는 미네소타 태양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프로그램(Minnesota solar energy production incentive program on the installation of solar photovoltaic (PV) modules, SEPI)와 미네소타 PV 환급(Minnesota solar photovoltaic (PV) rebate) 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네소타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조치로 미네소타에서 만들어진 PV 모델을 사용할 경우 재정적 지원과 환급(rebate)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SEPI의 경우 2016 Minnesota Statues Section 216C.413에 따라 Made in Minnesota 확인서가 미네소타에 위치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발급되고 있었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2016 Minnesota Statues Section 116C.7791에서는 미네소타 주에서 PV 모듈을 제적하는 자에게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원산지 기반으로 조치가 이루어져 역시 GATT 3.4조 위반이 확인되었다.


2)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패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조치가 법, 규정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어 (2) 이러한 규정이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인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각 조치별로 해당되는 법적 문서들을 나열하면서, 상당히 구속력이 있거나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는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법, 규정 및 요건에 해당되어 첫번째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다.

 

No Name Relevant legal instruments
1 Washington State additional 
incentive
- Revised Code of Washington, Renewable Energy System Cost 
Recovery, RCW 82.16.110 through 82.16.130; 
-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Renewable Energy System 
Cost Recovery, WAC 458-20-273
2 California Manufacturer Adder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Sections 379.6;
- Self Generation Incentive Program Handbooks, 2016 and 2017 
4 Montana tax incentive - Montana Annotated Code, Sections 15-70-501 to 15-70-527
- Administrative Rules of Montana, Sections 18.15.701 – 18.15.703 
and 18.15.710 – 18.15-712
5 Montana tax credit Montana Annotated Code, Section 15-32-703
6 Montana tax refund Montana Annotated Code, Section 15-70-433
7 Connecticut additional 
incentive
- General Statutes of Connecticut, Section 16-245ff 
- Request for Qualification for Eligible Contractors and Third Party 
PV System Owners
8 Michigan Equipment 
Multiplier / Michigan Labour 
Multiplier
- Michigan Public Act, No. 342
9 Delaware Equipment Bonus / 
Delaware Workforce Bonu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ct, 2005 as 
incorporated in Delaware Code, Sections 356(d) and (e) 389; and 
- Rules and Procedure to Implement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10 SEPI 
Minnesota solar PV rebate
- Minnesota Statute (2016), Sections 216C.411 through 216C.415 
- Minnesota Statute (2016), Section 116C.7791


패널은 GATT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규정 및 요건의 범위는 일관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인도가 언급한 법적 문서들은 codes, rules, acts 및 statutes로서 정부의 행위로 귀속되는 법과 규정에 해당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이행방안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조치 2에서 언급되고 있는 핸드북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규정이나 요건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조치는 GATT 제3.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 규정 및 요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인도는 이러한 법과 규정이 국내산 재료에 인센티브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국내산 상품과 수입상품의 경쟁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문제가 된 조치가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단지 조치의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이러한 조치가 수입산보다 국내산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영향을 주는(affecting)의 의미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두번째 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조치가 시장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치가 구매결정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거나 긍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는 수입산과 국내산 제품간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easure 1에 대해 인도는 국내에서 공급된 특정 부품에 대해 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같은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문제가 된 조치가 실질적으로 워싱턴주 재생에너지 상품 시장에서 수입산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어 경쟁조건을 변경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동 조치가 도입되기 전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 주 PV 시스템 성장 숫자를 제시하면서 해당 숫자만을 놓고 봤을 때 워싱턴 주의 추가 인센티브는 워싱턴에서 제조된 재생에너지 상품을 대폭 확대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워싱턴주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인버터(solar inverters),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스털링 컨버터(stirling converters) 혹은 바람날개(wind blades)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워싱턴 주 이외에서 만들어진 해당 상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패널은 인도가 지적한 바대로 워싱턴 주에서 생산된 그 지역 상품의 사용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prima facie)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워싱턴 주정부에서 해당 조치를 위해 2015년 9월 23일 기준, USD 17,023,303에 달하는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인도는 워싱턴주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조치가 GATT 제3.2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치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Measure 2와 관련해서도 인도는 해당 조치가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켜 해당 상품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SGIP Adder가 구매자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언급한바 대로 GATT 제3.4조가 실제로 관련 구매자들에게 조치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널은 인도가 Measure 2에 대해서도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치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Measure 4, Measure 5, Measure 6에 대해서도 인도는 지역 상품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관련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인센티브가 인도가 주장하는 방향(vector)일 뿐,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분석의 초점은 조치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 같은 상품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이지 조치가 특정상황에서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구매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가지 조치는 모두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해 다른 대우를 하고 있고 이는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치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판정하였다.


Measure 7에 대해서도 인도는 해당 조치가 경쟁관계를 부정적으로 수정하였으므로 관련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가 해당 조치가 코네티컷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부분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도가 Measure 7과 관련하여 제출한 지불내역이 인도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첫째, 인도는 코네티컷에서 제조된 부분품을 포함하거나 이로 만들어진 PV 시스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Connecticut Public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PURA)에서 지급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조항에서 PURA는 최대 5%까지(up to five per cent)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까지라는 문구는 PURA가 0~5%까지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을의미하므로 이러한 기관의 재량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조치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도는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조치가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구매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인도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RSIP는 두 가지 종류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performance-based incentive, PBI)로 주택보유자가 임대 또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제3자 금융구조로 태양광 PV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상되는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매수(expected performance-based buydown, EPBB)로서 적격 계약자로부터 태양광 PV를 구매하는 주택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율은 Connecticut Green Bank에 의해 결정이 되며, PURA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추가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대로 PURA가 추가 인센티브 지급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만으로도 문제가 된 조치가 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한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패널은 해당 문서의 일반적인 의미를 검토하면서 PURA가 0%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인도가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상품의 구매나 이용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네티컷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그것이 실제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그와는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수입산과 국내산 제품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Measure 7은 관련 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Measure 8에 대해서도 인도는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관련 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인도가 제출한 증거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생에너지 Credit(RECs)은 2009년 RESPM이 발효된 이후 만들어진 REC의 0.0000878%만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미시간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구매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패널은 분석의 초점은 조치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 같은 상품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이지 조치가 특정상황에서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구매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Measure 8에 대해서도 인도의 주장을 인용했다.


Measure 9의 경우에도 인도는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관련 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RECs가 거래가능하거나 독립적인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패널은 소매전기공급자는 Delaware Code에 명시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RECs와 태양광 재생에너지 credits(SRECs)를 사용하는데, Delaware Code Section 360(a)에서는 소매전기공급자들이 REC 또는 SREC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미국은 델라웨어 Bonus는 전기생산자가 아닌 전기를 배분하는 소매전기 공급업체에게 주어졌으므로 인도는 이러한 Bonus가 델라웨어산 재생에너지 발전장비의 구매를 유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Measure 9가 지역 장비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전기를 배분하는 전기 배분자에게 추가적인 credits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기배분자는 수입 장비를 포함하여 비지역 장비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를 배분하는 경우 credits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공식적으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장비와 수입된 장비를 다르게 취급하여 장비시장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패널은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2013년 이후 델라웨어에서는 태양광 패널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델라웨어 Bonus 가 관련 상품의 구매와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는 태양광 패널에 관련될 뿐만이 아니라 풍력 에너지 장치와 태양 에너지 장치에도 관련될 뿐 아니라, 제3.4조 분석의 초점은 조치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 같은 상품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이지 조치가 특정상황에서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구매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델라웨어에서 태양광 패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델라웨어 장비 보너스와 델라웨어 노동력 보너스가 관련 장비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Measure 10와 관련하여 인도는 이 조치 역시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관련 상품의 판매, 구매, 운송, 유통 혹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2016년 SEPI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3%미만으로 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분석의 초점은 조치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 같은 상품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이지 조치가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구매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Measure 10에 대해서도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였다.

 

3)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


미국은 인도가 문제가 된 조치가 국내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유도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조치가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덜 유리한 대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조치가 수입산의 경쟁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bound or likely)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덜 유리한 대우 기준은 경쟁조건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덜 유리한 대우 분석의 초점은 조치의 설계, 구조 및 예상되는 운영으로 식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패널은 Measure 1, Measure 2, Measure 4, Measure 5, Measure 6, Measure 7, Measure 8, Measure 9, Measure 10은 GATT 제3.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조치들이 GATT 제3.4조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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