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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본 사건의 제소국은 캐나다와 노르웨이이며, 피소국은 유럽연합이다. 제3자 참여국은 아르헨티나, 중국, 에콰도르, 아이슬랜드,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이고, DS401 사건의 제3자 참여국은 아르헨티나,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이슬랜드, 일본, 멕시코, 나미비아, 러시아 및 미국이다.
2012년 10월 4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했다.
ㅇ 의장: Luzius Wasescha
ㅇ 패널: Elizabeth Chelliah, Patricia Holmes
동 분쟁의 상소 건에 대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Thomas Graham
ㅇ 상소위원: Yueijiao Zhang, Seung Wha Chang
(1) 사실 배경 및 절차 진행 경과
본 사건의 사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은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및 시장 판매를 일정한 경우((i) 이누잇(Inuit) 족 또는 다른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 또는 (ii)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를 제외하고는 금지했다. 캐나다는 2009년 11월 2일, 노르웨이는 2009년 11월 5일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를 요청하였고1), 2009년 12월 15일과 2010년 12월 1일 각각 양자협의와 추가적 양자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캐나다는 2011년 2월 11일, 노르웨이는 2011년 3월 14일 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1년 3월 25일 캐나다를 제소국으로 하는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 4월 21일 노르웨이를 제소국으로 하는 패널을 설치하였다. 2012년 10월 5일 DSU 제9조(복수 제소자를 위한 절차)에 따라 캐나다를 제소국으로 하여 설치된 패널이 노르웨이가 제소한 사건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패널 보고서는 2013년 11월 23일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2014년 1월 24일,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상소한다고 통지했다. 2014년 1월 29일, 유럽연합도 패널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상소한다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했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2014년 5월 22일 회원국들에 회람됐고, 같은 해 6월 18일 채택되었다.
(2) 판정요지
본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GATT 제I.1조(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대우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GATT 제I.1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했다.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1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인용했다.
나. GATT 제III.4조(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II.4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대우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GATT 제III.4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인용했다.
다. GATT 제XX조 제(a)호(공중도덕예외)에 따른 예외 원용 가부와 관련하여, 패널과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의 GATT 위반이 동 협정 제XX조 제(a)호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 구체적으로, GATT 제XX조 제(a)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의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정을 인용했다.
2) GATT 제XX조 두문과 관련하여,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나,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GATT 제XX조 두문 (頭文: chapeau)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TBT 협정 제2.1조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법적 테스트를 GATT 제XX조 두문에 적용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GATT 제XX조 두문에 고유한 문언 및 요건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사건에서는 GATT 제I.1조 및 제III.4조 위반이 주로 문제되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조치는 바다표범에 관한 유럽연합의 수입 및 EU 시장 내 판매 금지 조치이다. 유럽연합은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및 시장 판매를 일정한 경우, 즉 이누잇(Inuit) 족 또는 다른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 또는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바다표범의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의 예외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바다표범에 관한 유럽연합의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문제 삼은 대상 조치는 유럽연합의 다음 두 가지 규정이다.2)
(1) 2009년 9월 16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바다표범 상품의 무역 관련 규정 (EC) 제1007/2009호 (“기본 규정”).
(2) 바다표범 상품 무역 관련 규정 (EC) 제1007/2009호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담은 2010년 8월 10일자 유럽 이사회 규정 (EU) 제737/2010호 (“이행 규정”).
패널은 위의 기본 규정과 이행 규정을 단일 조치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이 두 가지 규정을 묶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EU Seal Regime)”라고 지칭했다.3)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는 EU 역내 시장에 바다표범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 및 시장 판매를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4)
1) 이누잇(Inuit) 족 또는 기타 토착민 공동체가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상품 (“IC 예외”).
2) 해양 자원 관리 목적에서 포획된 바다표범으로 만든 상품 (“MRM 예외”).
3) 제한적 상황에서 여행자들이 EU 역내로 반입한 바다표범 상품 (“여행자 예외”).
동 사안에서는 특히 IC 예외가 문제 되었으며, 바다표범 포획이 IC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했다.5)
① 이누잇 족 또는 공동체 및 해당 지역 내에서 바다표범 포획의 전통을 보유한 기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 바다표범 포획.
② 토착민 공동체가 그 전통에 따라 최소한 부분적으로 사용, 소비 및 가공한 바다표범 상품과 관련된 바다표범 포획.
③ 토착민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바다표범 포획.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및 TBT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모두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 상 IC 예외와 MRM 예외가 GATT 제I.1조 및 제III.4조 상 비차별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캐나다는 추가적으로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IC 예외와 MRM 예외가 캐나다 및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상품에 대해 스웨덴과 핀란드 등 역내에서 생산된 동종의 바다표범 상품, 그리고 그린란드 등 역외에서 생산된 동종의 바다표범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다고 보았다.6)
(1) GATT과 TBT 협정 간 관계
패널은 대상 조치가 GATT상 비차별 의무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GATT과 TBT 협정의 관련 조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주장과 달리, 패널은 아래와 같이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상 비차별 의무 관련 조항인 제I.1조 및 제III.4조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패널이 살펴본 기존 사건(US – Clove Cigarettes)의 상소기구는, 차별적 조치라 하더라도, 수입품의 경쟁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오로지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에 기인한 경우, TBT 협정 제2.1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GATT 제I.1조 및 제III.4조 위반인지 판단 시 “수입품의 경쟁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오로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GATT에는 일반예외 조항(제XX조)이 있으나, TBT 협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7) 즉, GATT 하에서는 “정당한 규제적 구분”인 경우까지도 제I.1조, 제III.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일반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화와 WTO 회원국의 규제할 권리 간 균형을 도모할 여지가 있는 반면, TBT 협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TBT 협정 제2.1조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정당한 규제적 구분”을 고려하는 것이다.8)
본 사건의 패널은 TBT 협정과 GATT간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 요건 판단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상 제I.1조 및 제III.4조의 비차별 의무 요건 판단 시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9)
(2) GATT 제I.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그린란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바다표범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 편의를 부여하는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바다표범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편의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ATT 제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0)
특히 노르웨이는 IC 예외가 수입과 원산지 간 분명한 관련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그 문언상 시장 접근 편의를 IC 예외 하에서 그린란드라는 하나의 특정 국가에만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11)
나.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IC 예외를 통해 GATT 제I.1조 상의 편의를 부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노르웨이의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은 IC 예외의 조건은 특정 원산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바다표범 포획 방식 및 목적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중립적이라고 반박했다.1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1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패널은 GATT 제I.1조의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i) 제I.1조 상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가 존재해야 하며, (ii) 문제된 편의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부여되지 않았어야 하며, (iii) 문제된 혜택이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 부여되지 않았어야 한다.13)
패널은 우선 캐나다산 바다표범 상품이 다른 원산지국(그린란드)에서 생산된 바다표범 상품과 동종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동 분쟁 당사자들 간 이견이 없었다.14)
패널은 또한 GATT 제I.1조 상 “편의(advantage)”가 광범위하며 GATT 제III.2조 및 제III.4조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GATT 제III.4조는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of a product])”에 적용된다.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II.4조 상의 " 법률, 규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GATT 제I.1조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15)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부여하는 편의가 시장 접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설시했다. 패널에 따르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는 시장 내 바다표범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바, "국내판매(internal sale),” "판매를 위한 제공(offering for sale)”, "유통(distribution)”, 그리고 "구매(purchase)”에 영향을 미친다.16)
다음으로, GATT 제I.1조 상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IC예외 인증기관을 보유한 그린란드의 바다표범 상품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EU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동종상품인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상품의 대다수는 그린란드처럼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EU시장 접근성을 수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17)
즉, 패널은 대다수의 그린란드 바다표범 상품은 IC 예외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EU 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고, 대다수의 캐나다,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상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EU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GATT 제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IC 예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은 다른 상황에 처한 것이며,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으나,18) 패널은 예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캐나다산 바다표범 상품 전부 그리고 그린란드산 바다표범 상품 전부가 비교대상인 동종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9) . 따라서 패널은 문제된 조치가 GATT 제I.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20)
상소기구의 판단 유럽연합은 패널의 GATT 제I.1조 및 제III.4조에 대한 해석과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1조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TBT 협정상 비차별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 제I.1조 및 제III.4조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패널의 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배척할 것을 상소기구에게 요청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패널의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패널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1조 위반이라고 오판했다고 주장했다.21)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TBT 협정상 비차별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 제I.1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했다.22)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 캐나다 및 노르웨이의 관련 주장과 마찬가지로) TBT 협정상 비차별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 제I.1조 및 제III.4조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상소기구는 GATT 제I.1조와 제III.4조는 동종 수입 상품의 경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향이 오직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23)
아울러,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1조 위반이 아니라는 유럽연합의 주장은 오로지 패널의 GATT 제I.1조에 대한 해석(정당한 규제적 구분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의존하고 있는바, 상소기구는 GATT 제I.1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상소도 기각했다.24)
(3) GATT 제III.4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II.4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RM 예외의 요건이 캐나다 및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된 바다표범 상품에 대해 동종의 국산(유럽연합산) 바다표범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25)
나.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MRM 예외가 캐나다 및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상품을 경쟁 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MRM 예외가 바다표범 상품의 국내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6)
패널의 판단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다음과 같이 GATT 제III.4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GATT 제III.4조와 합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i) 대상 조치가 대상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대상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 (iii) 수입 상품이 동종의 국내산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27)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II.4조 상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 법률(law)” 및 "규정(regul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8)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패널은 바다표범 상품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29)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패널은 캐나다 및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바다표범 상품의 대다수가 MRM 예외에 의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실질적으로 모든 국산 바다표범 상품들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30)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패널은 대상 조치가 캐나다 및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상품에 대해 GATT 제III.4조 상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31)
상소기구의 판단 유럽연합은 패널의 GATT 제III.4조 상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treatment no less favourable)”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GATT 제III.4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 수입 상품의 경쟁 기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오로지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이러한 추가적 검토가 TBT 협정 제2.1조 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GATT 제III.4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32)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앞서 본것과 마찬가지로, GATT 제III.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TBT 협정 제2.1조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수입 상품의 경쟁 기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오로지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33)
상소기구는 GATT과 TBT 협정 및 기타 대상 협정들이 WTO를 설립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중요한 협정들이므로 일관되고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WTO 대상 협정들이 일관되고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 협정상 유사한(similar) 의무에 반드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34)
유럽연합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III.4조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아닌 바, 상소기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4) GATT 제XX조 제(a)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단
GATT 위반이 동 협정 제XX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XX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제XX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므로 위 조치의 GATT 위반이 제XX조 제(a)호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 GATT 제XX조 제(a)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당사국의 주장
1)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동물 복지에 관한 도덕적 관심이 유럽연합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는 유럽연합을 설립하는 여러 협정들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35)
아울러, 유럽연합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정책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소국들이 제시한 대안 조치들은 모두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이와 동등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6)
2) 제소국의 주장
반면, 캐나다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공중도덕 보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캐나다에 의하면, GATT 제XX조 제(a)호는 공동체 및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도덕적 규범을 요구한다. 캐나다는, 유럽연합이 분명하게 식별가능하며 확고한 도덕 행위 규범(특히 “상업적”, “비상업적” 포획 간 구분과 관련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또한 유럽연합이 언급한 공공의 우려(concerns)는 공중도덕(public morals)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공중도덕상 우려에 따라 채택된 것이라는 유럽연합 측 해명은 상업적 목적에서의 바다표범 포획이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다고 보았다.37)
캐나다는 더 나아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 하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제는 공중도덕의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따르면, 공중도덕의 보호는 문제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공중도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캐나다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없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과연 심각한 것일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된 조치가 유럽연합 내 대중적인 도덕적 우려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주장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바다표범 포획, 그리고 이누잇과 비(非)이누잇 바다표범 포획이라는 다
소 인위적인 구분에 근거한다고 보았다.38)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덜 무역제한적 조치로서 인증 및 강제 라벨 부착 제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39)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이 IC 예외 및 MRM 예외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GATT 제XX조 상 입증책임의 법적 기준 및 강도가 TBT 협정상 입증책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40)
패널의 판단 패널은 다음과 같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상 “(i)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ii) 필요한 제도”라고 보았다.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패널은 GATT 제XX조 제(a)호상 조치의 필요성은 모든 관련 요소, 특히 침해되는 이익 및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해당 조치의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와 무역제한성 등을 비교 형량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된 조치가 추구하는 이익 및 가치의 중요성이 클수록 문제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패널은 또한 “비교 형량 분석의 결과 문제된 조치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잠정적 결론이 나올 경우, 문제된 조치와 덜 무역 제한적이면서 목적 달성에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상소기구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순서대로 사안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1)
(i)과 관련하여, 패널은 바다표범 복지(welfare)에 대한 유럽연합 내 대중적 우려가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유럽연합이 입증했고, 따라서 EU 바다표범 규제체제의 정책 목적이 GATT 제XX조 제(a)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42)
(ii)와 관련하여,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U 바다표범 규제체제가 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다. 패널은 문제된 조치가 GATT 제XX조 제(a)호상 “필요(necessary)”한 것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적어도 “실질적(material)”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동 사안에서 GATT 제XX조 상 문제된 조치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조치의 무역 제한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43) 패널은 문제 된 조치가 수입 제한의 무역 제한적 효과와 비슷할 정도로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조치가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material) 기여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조치가 필요(necessary)하다고 볼 수 있다는 상소기구 판례를 인용했다.44)
EU 바다표범 규제체제 하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패널은 해당 조치가 비인간적으로 포획된 바다표범으로 만든 상품에 EU 대중이 노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바다표범 상품의 국제적 수요를 일정 정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정책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바다표범 상품이 EU 역내 시장에서 금지된다는 점에서는 해당 조치가 그 정책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결론 내렸다.45)
패널은 또한 제소국들이 주장한 대안적 조치들은 특히 바다표범 포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동물 복지 관련 문제를 감안할 때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상 필요한(necessary) 조치였다고 판단했다.46)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본 패널의 판단을 지지했다.
노르웨이는 패널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의 “유일한 목적(sole objective)”이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유럽연합 내 일반 대중의 도덕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패널 판정에 불복했다. 노르웨이는 패널이 법률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47) 반면, 유럽연합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문언, 입법 역사, 구조, 설계(design)를 검토하고 동 체제의“주요한(principal)” 또는 “주된(main)” 목적이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일반 대중의 도덕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린 패널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48)
상소기구는 패널이 문제 된 조치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피소국이 주장하는 조치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피소국의 주장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패널은 관련 국내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역사, 문제된 조치의 구조 및 운영 등 제반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49)
상소기구는 패널이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유럽연합 내 일반 대중의 도덕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의 “유일한 목적(sole objective)”으로 판단했다는 노르웨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패널은 문제된 조치의 “주된(main)” 또는 “주요한(principal)” 목적이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유럽연합 내 대중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50)
한편,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 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패널 판정에 불복했다. 캐나다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 public morals)” 조치인지를 패널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51)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또한 패널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조치였는지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았다.52)
상소기구는 먼저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 public morals)” 조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소기구는 GATT 제XX조 제(a)호 상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제XX조 제(a)호 상 위험의 의미가 제XX조 제(b)호 상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의미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했다.53)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은 과학적 방식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이러한 조사 방식은 공중도덕에 대한 위험의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상소기구는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이라는 문구를 GATT 제XX조 제(a)호의 맥락에서 제XX조 제(b)호의 맥락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바다표범 복지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내 공중도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함을 패널이 확인해야 한다는 캐나다 측 주장을 배척했다.54) 또한 상소기구는 GATT 제XX조 제(a)호에 따라 패널이 문제된 공중도덕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캐나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55)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적절한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 고유의 권리이므로 유사한 공중도덕 문제일지라도 보호 수준 및 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면서, 제XX조 제(a)호의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to protect)”유럽연합이 사냥에 노출된 바다표범과 도축장 및 야생동물 사냥에 노출된 다른 동물들의 동물복지 수준을 동일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캐나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56) 따라서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의 목적이 GATT 제XX조 제(a)호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는 패널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57)
다음으로 상소기구는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제(a)호 상 “필요한(necessary)” 조치라는 패널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문제 된 조치의 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실질적(material)”이었는지 여부를 패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58) 상소기구는 패널이 기여도 분석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며, 기여도 판단은 양적 또는 질적 분석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Brazil - Retreaded Tyres 사건의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상기했다.59) 즉, 기여도 결정은 기여도의 실질성 등 특정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조치의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level)은 GATT 제XX조의 필요성 분석(necessity analysis)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60) 이에 따라 패널은 기여도 분석의 일반적인 선결 요건으로서 “실질성(materiality)”을 분석했어야 한다는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61)
이후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정책 목적에 정확히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패널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 사안의 조치 및 상황의 특성상 패널이 어느 정도로 더 상세하고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을지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동 사안에서 패널이 문제 된 조치의 설계, 구조 및 예상되는 운영 방식 이외의 다른 측면을 검토하는 데 있어 상당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62) 따라서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그 목적에 대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다는 패널 판단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63)
한편,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바다표범 상품의 EU 역내 및 국제적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인간적인 바다표범 살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패널 판단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64)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 판단이 내려지게 된 과정을 검토한 후, 패널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65)
상소기구는 또한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제시한 대안적 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단도 검토하였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대안적 조치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실행가능해서는 안 되며, 피소국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안적 조치는 문제 된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소국의 보호 수준 설정에 관한 규제 권한도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66) 상소기구는 동 사안에서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제시한 대안적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패널 판단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67)
나. GATT 제XX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당사국의 주장
1)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두문에 따라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68)
2) 제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상 IC 예외와 MRM 예외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정책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바다표범 포획국 간 상이한 규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69)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XX조 두문이, GATT에 불합치하나 제XX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적용(applic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널은 동 사안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에 있어 IC 예외와 MRM 예외상 구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70)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의 IC 예외와 MRM 예외의 차별적 효과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를 검토했다.71) 패널은 IC 예외와 MRM 예외가 공평한 방식(even-handed manner)으로 설계 및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인 점과 같은 견지에서 GATT 제XX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72)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두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이미 패널이 확인했기 때문에 GATT 제XX조 두문상 비차별 의무 위반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73)
상소기구의 판단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패널의 결론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패널의 판단 과정에 불복했다. 특히 양국은 패널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TBT 협정 제2.1조 상 적용한 테스트를 GATT 제XX조 두문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또한 상소기구에 상업적 포획과 IC 포획 간 구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IC 예외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할 것을 상소기구에 요청했다.74)
상소기구는 아래와 같은 분석을 통해 패널이 TBT 협정 제2.1조 상 적용한 테스트를 GATT 제XX조 두문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고, IC 예외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GATT 제XX조 두문에서 문제되는 차별(discrimination)의 유형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GATT 제I조 및 제III조 등에 포함된 비차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동 협정 제XX조 두문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75) 즉 제XX조 두문에서 문제되는 차별은 GATT상 실체적 의무에서 문제되는 차별과는 성격적 및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TBT 협정 제2.1조 상 비차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어떻게 GATT 제XX조 두문을 위반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TBT 협정 제2.1조와 GATT 제XX조 두문 간에는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그리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등 문언적 유사성이 존재한다.76) 그러나 상소기구는 TBT 협정 제2.1조와 GATT 제XX조 두문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각 조항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에 차이가 있다. TBT 협정 제2.1조 하에서 패널은 문제된 조치가 수입 상품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오로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 GATT 제XX조 두문 하에서는 문제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만 문제된다.77)
상소기구에 따르면, TBT 협정 제2.1조와 GATT 제XX조 두문 간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각 조항의 기능 및 범위에 있다. TBT 협정 제2.1조는 기술 규정에 관한 비차별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동 조항 하에서는 오로지 규제적 구분만이 수입 상품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GATT 제XX조 두문의 기능은 제XX조 각 호를 원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GATT상 다른 회원국이 갖는 실체적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78) 즉 제XX조 두문에서 문제되는 차별은 GATT상 실체적 의무에서 문제되는 차별과는 성격적 및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TBT 협정 제2.1조와 GATT 제XX조 두문 간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상소기구는 TBT 협정 제2.1조 상 법적 기준을 GATT 제XX조 두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패널 판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패널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가 GATT 제XX조 두문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분석했어야 한다.79)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심에서 다뤄진 사실을 바탕으로 GATT 제XX조 두문상 요건 충족 여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80), EU 바다표범 규제체제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상소기구는 EU 바다표범 규제체제가 IC 포획 방식(즉 이누잇 족 및 기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한 포획)으로 생산된 바다표범 상품과 상업적 포획 방식으로 생산된 바다표범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이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유럽연합 내 일반 대중의 도덕적 우려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유럽연합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 포획 방식과 상업적 포획 방식은 모두 바다표범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81)
두 번째로, 상소기구는 IC 예외상 “토착민 공동체의 유지(subsistence of the community)” 및 “토착민 공동체 내 그 전통에 따른 부분적(partly) 사용, 소비 및 가공” 등의 요건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바다표범 상품이 IC 예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토착민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거나 “토착민 공동체 내 그 전통에 따른 부분적 사용, 소비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소기구는 “유지(subsistence)”의 범위 및 의미가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부분적 사용(partly used)” 여부도 실제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82) 따라서 IC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기관의 평가 재량에 따라 실제로는 상업적 포획으로 구분되어야 할 포획 방식으로 생산된 바다표범 상품이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상소기구는 지적했다. 또한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IC 예외가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83)
세 번째로,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그린란드 영토 내 거주하는 이누잇 족에 대해 IC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체제를 운영한 반면에 캐나다 영토 내 거주하는 이누잇 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IC 예외가 실질적으로 그린란드에만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적용된 이상, EU 바다표범 규제 체제는 그린란드와 캐나다에서의 IC 포획을 다르게 취급하며, 이는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84)
EC - Seal Products 사건은 피소국이 문제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도덕 예외를 원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GATT 제XX조 예외 중에서 제(b)호, 제(d)호 및 제(g)호는 비교적 자주 원용되었던 반면, 제(a)호는 원용된 사례가 드물다.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도덕 예외는 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2010) 사건에서 처음 원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원용된 사건이 바로 EC - Seal Products 사건이다.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의미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2010) 사건 패널과 마찬가지로 EC - Seal Products 사건 패널 역시 US - Gambling (2005) 사건 패널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협정 제XIV조 제(a)호상 “공중도덕(public morals)”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US - Gambling 사건 패널은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공중도덕(public morals)”이란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옳고 그른 행위의 기준을 의미한다. (2)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및 종교적 가치 등 여러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결정되며, 회원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자국 영역 내에서 각자의 체제 및 가치에 따라 “공중도덕(public morals)”을 정의하고 적용할 일정한 재량을 지닌다. 서비스 교역에서 평가한 내용을 상품 교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본건 판정은 GATT와 GATS가 유사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리가 서로 교차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C - Seal Products 사건에서 패널은 동물 복지, 그 중에서도 특히 바다표범 복지에 관한 유럽연합 내 대중적 우려가 GATT 제XX조 제(a)호상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도 이러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인권뿐 아니라 동물, 환경, 노동,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목표가 공중도덕에 포섭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환경 보호 관련 조치의 경우 GATT 제XX조 (g)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환경 보호 실패,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공동체 전체 우려의 대두와 사회적 위기 의식의 고조의 증가가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는 공중도덕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지 않다. 만약 이러한 탄력적인 적용이 WTO 회원국의 의도가 아니라면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공중도덕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건 분쟁에서 패널이 제시한 공중도덕 개념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칫 분쟁의 소지만 제시할 여지가 있다.
동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소기구가 TBT 협정 제2.1조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테스트를 GATT 제XX조 두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두 조항간 상당한 문언적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준과 기능 및 범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상소기구는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히 상소기구는 GATT 제XX조 두문이, 회원국의 제XX조 각 호상 예외를 원용할 권리와 다른 회원국이 GATT상 갖는 실체적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 규정에만 적용되는 비차별 의무 조항인 TBT 협정 제2.1조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법리적 측면에서는 물론 타당하다. GATT와 TBT 협정은 서로 다른 별개의 협정이다. 비록 TBT 협정이 GATT 제XX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협정이다. 그러므로 단지 언어의 유사성만 갖고 두 협정의 관련 조항이 동일한 의미와 범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소기구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정부 조치를 도입하는 일선 부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는 WTO 부속협정의 유사한 조항들은 동일한 법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 부처 입장에서는 특정 정부 조치가 하나의 부속협정에는 합치하나 다른 부속협정에는 위반된다거나 유사한 조항이 서로 다른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제대로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은 WTO 협정 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를 저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서로 다른 부속협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상황을 규제하고자 하는 조항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법적 의미와 범위가 동일하거나 최소한 핵심 부분에서는 공통분모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박희윤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에 따라 제소국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캐나다 건은 DS400, 노르웨이 건은 DS401이 되었다.
2) WTO 패널 보고서,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WT/DS400/R; WT/DS401/R (2013.11.25. 회람), para. 2.1.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4.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5.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6.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9.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0.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1.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3.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4.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5.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6.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7.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2.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4.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0.
21) WTO 상소기구 보고서,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WT/DS400/AB/R; WT/DS401/AB/R (2014.5.22. 회람), para. 5.72.
2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3.
2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0.
2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96.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2.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3.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5.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6.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7.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8.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9.
3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00.
3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17.
3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23.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5.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6.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7.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8.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8.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9.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0.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1.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5.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6.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6.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9.
4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1.
4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2.
4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4.
5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6.
5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71.
5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72.
5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7.
5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8.
5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9.
5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0.
5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1.
5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9.
5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1.
6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5.
6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6.
6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28.
6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9.
6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s. 5.231, 5.244.
6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s. 5.247, 5.250, 5.254.
6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61.
6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0.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1.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3.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6.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9.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50.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51.
7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94.
7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2.
7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0.
7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1.
7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2.
7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3.
8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15.
8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20.
8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25.
8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26.
8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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