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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a Lexie (Italy v. India, PCA 2015-28) 본문

Enrica Lexie (Italy v. India, PCA 2015-28)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3. 9.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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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a Lexie [Italy v. India, PCA 2015-28]1)


I. 개관


1. 당사자와 대리인


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이탈리아이며, Attila Tanzi (3 Verulam Buildings 소속 이탈리아 변호사), Ben Juratowitch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소속 영국/프랑스 변호사), Daniel Müller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소속 프랑스 변호사) 및 Francesca Lionetti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소속 프랑스 변호사) 등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인도이며, Alvin Yap (Eversheds Sutherland 소속 싱가포르 변호사), Joyce Ng (Eversheds Sutherland 소속 싱가포르 변호사) 및 Rodman R. Bundy (Eversheds Sutherland 소속 미국 변호사) 등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2. 배경사실


2012. 2. 15. 이탈리아 국적 화물선 Enrica Lexie 호의 선박보호요원(Vessel Protection Detachments) 이었던 이탈리아 해병 2 명이 인도 국적 어선인 St. Antony호에 발포하여 후자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 국적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


이에 인도 뭄바이 해상구조조정센터(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에서는 Enrica Lexie 호로 하여금 Kochi항으로 입항할 것을 요청하였고, Enrica Lexie호는 이에 응하여 Kochi항으로 진입하였다.3) Kochi항에서 위 이탈리아 해병들이 구속되어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위 해병들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인도의 Kerala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상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4)


한편, 2015년 이탈리아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에 본 사건을 등록하였고, 이후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에는 인도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탈리아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선언해 달라는 등의 잠정적 조치를 내려달라고 신청을 제출하였다.5) 이후 2015. 7. 21. 본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절차가 여전히 계속되던 중, 이탈리아는 UN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 제290조 제5항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서를 ITLOS에 제출하여 자국 국적 해병들에 대한 인도 사법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해 달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구하였다.6) 이후 2015. 8. 24. ITLOS는 이탈리아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양국에 모두 법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ITLOS 명령”)을 내렸다.7) 이후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고 당사국들은 본 사건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8)


이후 2015. 12. 11. 이탈리아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UNCLOS 제2조 제1항에 기초한 잠정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29. 중재판정부는 이탈리아와 인도에 대하여 (i) 상호 협력하여 이탈리아 해병의 보석 절차를 진행하고, (ii) 중재판정부가 인도에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면 이탈리아는 해병을 인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9) 이후 인도 대법원은 잠정조치 취지에 따라 이탈리아 해병의 귀환을 허락하였다.10)


그 후 이탈리아와 인도는 본 사건 중재절차에 따라 서면 제출, 심리기일 출석,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사건에서 이탈리아는 가해국이자 Enrica Lexie호의 기국(flag state)으로서 자국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탈리아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해병에 대하여 기능적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는 피해국이자 St. Antony호의 기국으로서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3. 판정 요지


중재판정부는 2012. 2. 15. Enrica Lexie호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가 아닌 이탈리아가 문제의 이탈리아 해병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분쟁의 주 논점은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주요 쟁점

 

  •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주권면제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 
  • 인도의 해병 호송 행위가 이탈리아의 UNCLOS 상 공해의 자유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해병이 공무 수행 중 선박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는 UNCLOS 제반 조항이 상세하게 평가되었다.


3.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주권면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할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


(1) 이탈리아의 주장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UNCLOS에 의하여 관할을 가지려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해야 하고, 그 분쟁이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는 본 사건 중재판정부가 주권면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i) 이탈리아가 Statement of Claim을 제출하기 전에 (ii) 인도의 형사관할권을 영해 밖까지 확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iii)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1)

 

특히 이탈리아는 양국이 인도의 1976년 해양구역법(Maritime Zone Act, 이하 “1976 MZA”)과 1981년 인도 내무부 장관의 통지(이하 “1981 Notification”)가 UNCLOS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명백하게 반대 입장(clearly opposite views)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12)


(2) 인도의 주장


인도는 먼저 본 사건에서 이탈리아의 신청 취지는 “인도가 1976 MZA와 1981 Notification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UNCLOS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13) 즉, 본 사건 중재판정부는 UNCLOS를 근거로 구성되었고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데, 주권면제에 관한 사항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14) 또한 인도는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려면 중재 신청 당시 외교적 문서 교환 등 명백한 증거로 당사자들의 견해 대립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쟁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보았다.15)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양국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결국 주권면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어느 국가가 Enrica Lexie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이탈리아의 신청서(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16) 또한 중재판정부는 양국 간의 분쟁이 UNCLOS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것이며 주권면제의 문제도 UNCLOS와 관련하여 검토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17) 해병의 주권면제 문제는 PCIJ 선례에 따르면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문제(questions preliminary or incidental to the application of [UNCLOS])”로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부가이 문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18)


나. 인도의 해병 호송 행위가 이탈리아의 UNCLOS 상 공해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이탈리아의 주장


이탈리아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어떤 국가도 타국 선박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탈리아는 특히 후자는 공해에서 어떤 국가도 자국 기적이 아닌 선박에 어떤 종류의 관할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19) 이탈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가 권한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공해상을 항해중이었던 Enrica Lexie호에 승선하거나 이를 Kochi로 송치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UNCLOS 상 공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UNCLOS에 위반한다는 것이다.20)


(2) 인도의 주장


인도의 주된 항변은 Enrica Lexie호가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 이하 “EEZ”)를 항해하는 동안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인도의 주장에 따르면, Enrica Lexie호가 자발적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일 뿐 인도가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21)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UNCLOS 제58조, 87조에 따른 항해의 자유가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확대된다고 하면서,22) 항해의 자유가 선박들에게 선적지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공해를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해석했다.23) 한편 Enrica Lexie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St. Antony호로부터 항로 변경 “부탁”  또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며24) 책략이 사용되었다거나, 항해가 차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2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재판정부는 인도가 Enrica Lexie호의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UNCLOS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26)


UNCLOS 제87조 및 제90조는 아래와 같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제6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d) 제6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e) 제2절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제6부와 제13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다. 공무 수행중인 해병의 선박 내 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적용 여부


(1) 이탈리아의 주장
 
이탈리아는 자국 해병들이 사고 당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공적 자격에서 Enrica Lexie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UNCLOS 제2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물적인 면책권(immunity ratione materiae)을 누린다고 주장하였다27).


(2) 인도의 주장


인도는 타국의 영토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타국 형사 절차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는바, 공무원이 타국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비교할 때 본 사건의 해병들이 주권면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8)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이탈리아 해병의 범죄의 “결과”가 인도 선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인도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UNCLOS 등 조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9)


그런데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타국 형사 관할로부터의 물적인 주권면제(immunity ratione materiae)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려면 “공무 수행중(official acts)”이거나 “공적 지위에서 행해진 행동(acts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이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선례로 뒷받침된다.30) 그런데 이탈리아의 군사법(Military Code)에 의하면 해군은 “해상 방위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적 단위”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 해병은 공무원(State official)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31) 또한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행위(conduct of any State organ)”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32)


마지막으로 영토내 불법행위(territorial tort) 예외가 적용될지를 살펴보면, 문제되는 행동이 법정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저지른 행동이고, 행위 당시 타국의 명시적 승낙 없이 그 국가에 소재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33) 본 사건의 경우 이탈리아 해병은 행위 당시 Enrica Lexie호에 있었으므로 인도 영토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탈리아 해병에게 주권면제가 적용되며, 그 결과 인도는 이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34)


III. 추후 경과


2020년 7월 2일 중재판정부는 당시 이탈리아 해병대가 해상에서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하여 임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해병대의 기능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법원에서의 법률 공방은 종식되고 대신 관련 공방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결국 이탈리아는 선원들의 사망과 선박 파괴로 인해 유가족과 관련 회사가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협정을 인도와 체결하여 이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IV. 의의 및 시사점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들은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 속성상 오랜 시간 여러 수역을 항행하는 해군은 이와 같은 주권면제 적용 사례가 대두하는 일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항행국가는 자국의 해군의 작전 수행과 기타 활동을 위하여 주권면제를 폭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권면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히고자 희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첫째,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이 항상 주권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이다. 2016. 12. 16. 중국 해군은 필리핀의 Subic만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미국의 무인 잠수함을 구조하였다. 당시 중국은 주권면제 향유 대상이었던 이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나포하였고,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UNCLOS를 준수하지 않고 타국 선박의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의 관할 수역(물론 남중국해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나)에 근접한 타국 군인, 군사장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비상업용 정부선박, 즉 군함은 아니지만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주권면제 적용 문제이다. 전통적인 주권면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선박 역시 국가의 재산으로서 타국 재판의 관할에서 벗어나므로 주권면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의 종류가 다양하여 이들에 대해 모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연안국의 주권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관할수역에서 타국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출입한다면 해양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편으로 이들 다양한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나 그렇다고 하여 중국과 같이 주권면제 이론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추구하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양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적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세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호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하 “본 사건 판정”.
2) 본 사건 판정, paras. 87-117.
3) 본 사건 판정, paras. 118-149.
4) 본 사건 판정, paras. 150-154.
5) 본 사건 판정, paras. 1-6.

6) 본 사건 판정, paras. 7-8.
7) 본 사건 판정, paras. 11-12.
8) 본 사건 판정, paras. 13-26.
9) 본 사건 판정, paras. 27-30.
10) 본 사건 판정, para. 31.

11) 본 사건 판정, paras. 224, 275.
12) 본 사건 판정, para. 277.
13) 본 사건 판정, para. 227.

14) 본 사건 판정, para. 269.
15) 본 사건 판정, paras. 265-267.
16) 본 사건 판정, paras. 235-236, 242.
17) 본 사건 판정, para. 245.
18) 본 사건 판정, para. 808.
19) 본 사건 판정, para. 436.
20) 본 사건 판정, paras. 438-440.

21) 본 사건 판정, paras. 451-452.
22) 본 사건 판정, para. 464.
23) 본 사건 판정, para. 468.
24) 본 사건 판정, paras. 476-481, 491-495.
25) 본 사건 판정, paras. 484-
26) 본 사건 판정, para. 505.

27) 본 사건 판정, paras. 813-815.
28) 본 사건 판정, paras. 830-834.
29) 본 사건 판정, paras. 841-842.
30) 본 사건 판정, paras. 843-844.
31) 본 사건 판정, para. 850.
32) 본 사건 판정, para. 858.
33) 본 사건 판정, para. 868.

34) 본 사건 판정, paras. 87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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