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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천주교회에게 멕시코 정부가 연급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던 중재 판정이 선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Pious Fund는 현재 미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에 있는 천주교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1697년 설립된 재단으로서 제수이트 교단이 관리하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제수이트 교단이 1768년 스페인 국왕 찰스 3세의 칙령에 의해 멕시코에서 추방되자 재단 기금은 스페인이 관리하다 1821년 멕시코 독립과 함께 멕시코 정부에게 이관되었다. 1836년 멕시코의 청원에 따라 교황청은 북부 캘리포니아(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새로 주교구를 설치하였고 멕시코는 재단 기금을 주교에게 이전하였으나 1842년 다시 회수하고 이 지역 천주교 교회에게 재단 기금의 연리 6%를 매년 연급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영토 문제로 1846년~48년간 전쟁을 치루었으며 1848년 Guadalupe Hidalgo 조약을 체결하여 종전하면서 북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할양되었다. 멕시코는 전쟁 후 미국 영토가 된 북부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에게 재단 연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멕시코는 Hidalgo조약 이후 발생한 양국 국민의 상대방 정부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869년 공동 청구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 캘리포니아 교회 대표는 1848년부터 1869년 기간 수령하지 못한 재단 연급금 지불을 청구하였으나 공동 심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회 의장이었던 당시 주미 영국 대사 Edward Thornton에게 판정을 의뢰하였다. Edward Thornton 대사는 심리 후 1842년 당시 재단 기금 총액은 140만 멕시코 달라, 미지급 기간(1848년~1869년) 중의 6% 이자 합계는 180만 멕시코 달라가 된다고 계산한 후 그 절반인 90만 멕시코 달라를 멕시코 정부는 미 캘리포니아 교회에게 지불하라고 판정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Thornton의 중재 판정이 1869년 이후의 연급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869년 이후에도 멕시코 정부의 연급금 지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시비하였다. 캘리포니아 교회를 대신하여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협상하였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1902년 5월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Thornton의 1875년 중재 판정이 1869년 이후 연급금 지불에 대해서도 선례로서의 구속력(res judicata)이 있는지 판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분쟁이 국제 조약과 국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국제 분쟁이라고 확인한 후 res judicata 원칙은 국내 법원뿐 아니라 국제 중재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868년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공동 청구 심의위원회도 res judicata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중재이며 PCA에 청구된 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 대상이 1875년 Thornton 판정과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Thornton 판정은 이 사건에 대해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정부는 멕시코가 Thornton 판정대로 1848년부터 1869년 기간 중의 연급금을 지불하였으나 1869년부터는 지불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일한 지불 의무가 1869년부터 계속 존재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지난 33년간 지불하지 않은 연급금 총액이 142만 멕시코 달라에 달한다고 계산한 후 멕시코는 이 미지급 총액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연급금 4만3천 멕시코 달라를 1903년부터 매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판정문 page 3).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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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