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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일본의 외국인 거류지 내의 영구임대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가옥세를 부과한 것이 우호통상조약에 보장된 외국인의 영구임대토지에 대한 면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일본은 1858년 미국, 화란,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과 개항 및 교역 등을 규정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일본이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수 없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국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일본은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지 못하면서 상대국가에게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전형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유사한 내용의 불평등한 수호통상조약이 그 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프러시아 등과 속속 체결되었다. 일본은 요코하마, 고베 등 5개 항구를 개방하였으며 각 항구에는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거류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본 정부가 토지를 영구 임대하였다. 소위 永代借地券을 매입한 외국인은 원하는 한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었고 이 권리는 상속될 수도 있었다. 사실상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였으나 형식상 임차지였으므로 외국인 임차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았다. 일본은 관세 자주권 상실, 영사 재판권과 함께 영대차지 문제를 대표적인 불평등 요소로 보고 메이지 유신 이후 꾸준히 불평등 조약 개정을 시도하여 왔으며 외국인 거류지를 일본의 일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은 1894년 영국, 1896년 프랑스, 독일과 기존의 수호통상조약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 거류지가 일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영대차지권은 재확인되었고 기존 영대차지에 부과된 것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삽입됨으로영대차지문제는계속되었다. 관세자주권이나 영사관할권에 비해 영대차지권은 일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약 개정시 존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거류지를 일반 행정 구역에 포함시켰고 영대차지에 대한 토지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영대차지에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옥세를 부과하였다. 서구 열강은 영대차지권이 재확인되었고 기존 조건에 추가적인 조건을 새로 부과하지 못한다는 조약 규정을 들어 일본의 가옥세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일본은 영국, 독일, 프랑스와 협의 끝에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1902년 합의하여 재판이 개시되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중재 판정부는 영대차지는 개정 前 구 조약에도 규정된 제도로서 일본 정부는 개항장에 외국인 거류지를 건설하는데 협조하기로 동의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거류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정비를 시행하여 외국인 토지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 거류지 내 토지를 외국인에게 영구 임대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영구임대 계약서에는 연 임대료 지불 의무만 적시되어 있고 여타의 조세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일본은 임차인은 나대지를 일본 정부에게서 임차한 것이며 토지는 정부 소유이므로 토지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으나 토지 위의 건물은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건물에 대한 조세는 토지와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이 문제는 소유주의 차이가 아니라 건물이 토지의 부속물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나대지는 건축 목적으로 임대된 것이 당시 상황상 분명하며 임대차 계약서 중에는 건축 의무를 부과한 것도 있고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시 건물이 정부 소유가 된다고 규정된 것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당시 관행상 토지뿐 아니라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도 모든 조세, 수수료, 기여금 등이 면제되어 왔으며 영구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의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된 예도 드물다고 확인하였다.
일본은 외국인 건물이 광범위한 재정적인 면제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본 정부가 국내법상의 재정적인 의무를 부과하여도 위반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해당 국가 영사에게 있어 사실상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증거로서 입증되지도 않았고 일본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의 협의시 제기한 바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판정부는 구 조약상의 외국인에 대한 조세 면제권은 포괄적이어서 심지어 거류지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영대차지 관련 조항(英-日의 경우 18조) 협상시 외국인 토지 임차인을 일본인 토지 소유자와 재정상의 의무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협상 결과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는 협상 과정도 언급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현상(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협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토지에 국한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that no conditions whatsoever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such existing leases shall be imposed in respect of such property 라는 문안이 조세 면세의 현상을 토지에만 적용하고 건물에는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만일 건물을 배제하려 하였다면 체약국의 의사가 보다 명료하게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체약국은 토지를 한정하여 언급하지도 않았고 사용된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지적하였다(판정문 page 5~6).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판정부는 외국인의 영대차지와 건물은 계약서에 따로 명기되지 않은 한 일본의 조세, 과징금, 기여금 또는 여타 조건에서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When such incorporation [51] takes place” (that is to say, when the several foreign Settlements in Japan shall have been incorporated with the respective Japanese communes) “existing leases in perpetuity under which property is now held in the said Settlements shall be confirmed, and no conditions whatsoever,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such existing leases, shall be imposed in respect of such property. (18945 년 일영수호통상조약 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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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