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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모로코 카사블랑카市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외인 부대의 독일인 병사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관할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프랑스 보호령인 모로코에는 프랑스 외인 부대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외인 부대는 프랑스 육군의 정규 부대이지만 특이하게도 외국인 지원병으로 구성되었다. 1831년에 창설되어 주로 식민지 등 해외에 주둔하여 해외 영토, 식민지, 보호령에 대한 프랑스 통치권 확보, 치안 유지, 전투 수행 등의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카사블랑카에 주둔하고 있던 외인 부대의 독일인 병사 3명과 비독일인 병사 3명 등 6명이 1908년 9월 25일 부대를 탈영하여 독일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독일 영사는 6명중 3명은 독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채 영사관 직원의 안내와 모로코인 영사관 경비의 호위 아래 시내를 통과하여 항구에 갈 수 있도록 통과증을 발부하였고 항구에 정박 중인 독일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들은 승선 직전에 프랑스 관헌에 의해 적발되었고 프랑스 관헌은 무력을 사용하여 모로코 경비를 제압하고 탈영병들을 체포, 감금하였다. 독일 영사는 프랑스의 행위는 자국민에 대한 독일의 배타적인 관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고 탈영병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프랑스군 점령 지역 내에서의 프랑스군 부대원에 대한 관할권은 프랑스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탈영병의 체포 및 감금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일축하였다.
양국은 협상에 의한 해결이 난망시되자 이 문제를 PCA에 회부하기로 1908년 11월에 합의하였다. 프랑스는 외인 부대원 탈영병을 독일 선박에 승선시키려고 한 독일의 행위는 부당하며 이들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은 프랑스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독일은 해외에서의 독일 국민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은 해당 지역 독일 영사에 있으며 이들을 즉시 석방토록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상 독일 영사는 모로코 내 독일인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프랑스 역시 국제법 원칙상 해외에 주둔 중인 자국군 소속 장병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두 개의 정당한 관할권이 충돌할 경우 우선하는 관할권을 판단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선명하게 해결된 바 없으며 사건별 상황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프랑스 정부도 외인 부대의 독특한 구성 방식과 동 부대의 모로코 내 주둔으로 인해 독일인 외인 부대원에 대한 독일의 영사 관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지 않았고 독일 정부도 외인 부대가 독일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군 부대원에 대한 군의 관활권은 부대원이 주둔 지역 내에 있는 한 군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카사불랑카는 프랑스군이 점령하여 치안 및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독일 국적의 탈영병은 프랑스 군 당국의 배타적인 관할권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보호를 청구하는 자국민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 독일 영사의 행위 역시 정당하며 비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독일 영사가 비독일인 3명의 탈주병을 포함하여 6명에게 통과증을 발급한 것은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탈주병의 보호 신청을 접수하고 통과증을 기안한 영사과 직원의 보고 문서를 숙독하지 않아 발생한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판단하였다. 탈주병을 안내, 호송한 영사과 직원과 모로코인 경비의 행위는 상사의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그러나 비독일인 3명을 독일 선박에 승선시키려한 독일 영사관의 행위는 부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라고 비난하였다. 독일 영사나 직원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이들에 대한 통과증을 발급한 것은 영사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독일 영사는 독일인 탈주병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권리가 없으나 독일 영사관 직원이 범한 법적인 과실은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영사관의 독일 국적 탈영병 보호는 정당하며 프랑스 군이 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영사 보호권의 존중 의무를 차치하고라도 프랑스 군이 탈영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모로코 경비와 독일 영사관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이미 제압이 된 후에도 곤봉으로 계속 구타한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훈시하였다(판결문 page 4~5).
판정부는 프랑스가 감금된 독일 국적의 탈영병을 독일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를 실행하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았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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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