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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oco Steamship Co. Award 사건(USA v. Venezuela, 1910. 10. 25. 판결) 본문

Orinoco Steamship Co. Award 사건(USA v. Venezuela, 1910. 10. 25.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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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Orinoco 기선 회사에 대해 베네주엘라가 초래한 손실을 산정한 중재 판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한 사건이다.

   Orinoco 汽船 회사는 베네주엘라 중앙을 관통하여 흐르는 Orinoco강의 하운을 독점하는 미국 회사이다. 베네주엘라는 1894년 1월 오리노코강 하운 독점권을 Ellis Grell이라는 사업가에게 양허하였고 오리노코 기선 회사는 이 양허권을 인수하였다. 독점 영업을 개시한 직후부터 베네주엘라는 양허 계약상의 여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기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회사와 베네주엘라는 협의 끝에 베네주엘라가 보상금을 2회 나누어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베네주엘라는 1차분만 지불했을 뿐 아니라 1900년 5월에는 오리노코강 하운 독점령을 폐지하여 여타 하운 업자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오리노코 기선 회사의 독점 영업 지위를 붕괴시켰다. 회사는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140만불로 추산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회사를 대신하여 베네주엘라와 협의한 끝에 피해 보상 방안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1904년 2월 22일 중재 판정이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이 양국이 중재 회부시에 정한 규정을 일탈하였고 베네주엘라와 Grell간의 독점 양허 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과 베네주엘라는 중재 판정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1909년 2월 합의하였다. 양국은 비록 중재 판정은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실 관계와 국제법에 비추어 1904년 중재 판정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효일 경우 피해액과 지불 방안에 대해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1904년 중재 판정을 검토한 결과 당초 당사국에 의해 중재 의뢰되지 않은 사항까지 결정하였고 중재 의뢰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특히 적용되어야 할 법의 원칙과 국내법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피해액 산정시 독점 영업 중인 오리노코 회사의 기선들에 대해 베네주엘라 정부가 통지한 독점권한 양토 통지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여 피해액을 과소 산정한 점도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이를 토대로 1904년 중재 판정은 무효라고 판정하였으며 피해액을 새로 산정하고 베네주엘라 정부는 이를 중재 판정 후 2개월 이내에 미국측에 지불하라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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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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