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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의 영해 경계를 상설중재재판소가 획정한 사건이다.
166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당시는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는 양국간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정 범위까지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분계하였다. 나폴레옹을 지지하였던 덴마크-노르웨이는 나폴레옹 몰락 후 체결된 1815년 Kiel 조약에 따라 국가를 분리하여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할양하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하여 스웨덴과의 분리가 합의되었고 분리를 앞둔 1897년에 양측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1661년 경계선 설정에 사용된 중간선 원칙을 근거로 국경을 획정하였으며(1661년 조약) 이는 1904년 3월 15일 국왕 칙령으로 확정되었다. 이 국경선은 연안 인근의 18지점까지만 확정하였고 동 지점으로부터 공해상까지의 영해 경계는 미정인 상태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905년 분리되었다. 양국은 해양 경계 획정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문제를 PCA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20지점의 선정
PCA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양국은 노르웨이 섬 Svartskjar와 스웨덴 섬 Roskaren 사이의 중간점을 19지점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여 18지점에서 19지점까지의 해양 경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지점은 특정 지점 간의 중간점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특정 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여 판정부는 우선 20지점을 결정해야 했다. 20지점이 위치할 양국 기준점 연결선의 양쪽 끝 점 중의 하나가 스웨덴의 Stora Drammen암초 북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양국은 이견이 없었으나 노르웨이측의 끝 점 위치가 논란이었다. 노르웨이는 Heiefluer 암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웨덴은 Hejeknub 암초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두 암초 중 하나를 기준점으로 선정해야 하는 판정부는 1661년 조약이 항상 물 속에 잠겨 있지 않는 섬, 암초 사이를 연결한 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분계한 점을 고려하여 동 방식을 현재 적용함에 있어 동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Heiefluer 암초는 1661년 조약 체결 당시 항구적으로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 점은 노르웨이도 인정하였다. 판정부는 1661년 조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영해 경계선 기준점이 될 수 없는 Heiefluer 암초를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스웨덴이 주장하는 Heieknub 암초를 기준점을 선정한 후 이 기준점과 스웨덴의 Stora Drammen암초 북단을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점을 20지점으로 결정하였다.
2) 20지점과 영해 한계선 사이의 양국 영해 경계선
20지점은 양측이 1661년 조약 방식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획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판정부는 기준선 양 끝점을 결정하였으나 20점 이후부터 영해 한계선까지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방안에 대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입장을 크게 달리하였다. 스웨덴은 20지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으로 분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는 20 지점 이후에 있는 양국간의 암초 등을 선정하여 이들을 연결한 직선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지점 이후 해역에는 Grisbadarna라고 하는 수중퇴(bank)가 있어 어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스웨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 어장이 스웨덴에, 노르웨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노르웨이에 속하게 되었다.
판정부는 중간선이나 항행 가능한 수로의 최심선을 양국 수역의 경계선으로 하는 원칙이 1661년 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국제적으로 수용되던 분계 원칙이 아니었다고 언급하고 이를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던 인식은 해양 및 해상 영토는 육지 영토의 부속물, 육지 영토의 연장이라는 개념이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육지 영토의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선을 일정 폭으로 해양 쪽으로 이동한 선이 해양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을 직선으로 단순화한 후 이 선에 직각으로 도달하는 수직선을 20 지점이 통과하도록 작도하였다. 20지점 이후 영해 한계선까지의 양국 해역 경계선은 이 수직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정부는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수직선은 20지점을 지나는 수평선 기준으로 남측으로 20° 꺽인 선이다(판정문 page 5~6).
판정부는 그러나 20° 선으로 분계할 경우 Grisbadarna 퇴를 가로질러 경계선이 설정되는 관계로 어장 활용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어장을 지금까지 주로 스웨덴 어민이 활용해온 사실 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판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 선을 1° 상향 조정한 19°선을 분계선으로 확정하였다.
판정부는 19° 선으로 분계하는 것이 그리스바다르나 어장에서 스웨덴 어민이 노르웨이 어민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바다가재 어업을 행해왔으며 스웨덴이 이 해역이 자국에 속한다는 인식 아래 항로 표지를 설치하고 운영해온 사실에 부합된다고 부연하였다. 스웨덴의 항로 표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노르웨이는 항의한 바 없고 표지 설치 및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그리스바다르나에 대한 스웨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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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