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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at Dhows 사건(France v. UK, 1905. 8. 8. 판결) 본문

Muscat Dhows 사건(France v. UK, 1905. 8. 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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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외국 선박에 대해 타국이 자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편의치적이 국제법상 제한되지 않는 한 기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대서양에서의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1860년 경 대부분 불법화되었으나 동아프리카 원주민을 포획하여 중동, 페르시아, 인도 지역으로 매각하는 인도양에서의 노역 무역은 19세기말까지 성행하였다. Dhow는 인도양에서의 노예 무역에 주로 활용되었던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선박의 명칭이다. 영국은 인도양에서의 노예선을 단속하였으나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국제법상 검색나포할 수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노예선은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고 활동하였다. 프랑스는 당시 Muscat sultan 령(현재의 오만)을 비롯한 중동 국가 국민 개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피보호인(protégé) 지위를 부여하였고 노예선주들은 protégé 자격을 취득한 후 노예선에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여 영국 해군의 단속을 회피하였다. 당시 오만은 영국의 보호령이었으나 명목상으로는 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오만의 시민에게 개인 자격으로 protégé 지위를 부여하였다. 영국은 프랑스의 protégé 제도를 노예선주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가 조장하는 것이 인도양에서의 노예 무역이 성행하는 원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인도양에서의 노예 무역을 철폐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터어키는 브뤼셀에서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1890년 7월 2일 아프리카 노예 교역에 관한 브뤼셀 일반 약정(General Act of the Brussels Conference Relative to the African Slave Trade)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식민지, 보호령 등의 protégé 소유의 선박에 유럽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한편 약정 서명일 이전에 피보호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만 피보호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자국민이 보유한 프랑스 국기 게양 선박이 노예 수송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영국은 브뤼셀 약정 체결 이후에도 프랑스가 Muscat sultan령 주민에게 protégé 지위를 남발하고 있으며 노예선주들이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고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프랑스는 1890년 브뤼셀 약정에 따라 국기 게양권을 제한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국기 게양권 부여 대상자 선정은 자국의 재량이라고 반박하였다. 양국은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의뢰하여 국기 게양권의 범위 및 무스카트 내 프랑스 protégé의 권한 범위에 대해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국기 게양권의 범위

 

   판정부는 누구에게 자신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지와 이를 규제할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속한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Muscat 술탄령 국민에게 프랑스 국기 게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동 술탄령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주권 국가는 이 국기 게양권 부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제 조약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890년 브뤼셀 약정 32조에 의거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체약국은 노예 무역 철폐를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박 소유주가 기국의 보호 대상자일 것, 국기 게양 신청서를 제출한 당국의 관할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것, 노예 무역죄 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제한을 부과하였다고 환기하였다. 무스카트 술탄령은 당시 오토만 터어키의 영토였으며 터어키는 1863년 서구 열강이 자국민에 대해 피보호자 자격을 남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도 터어키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다. 브뤼셀 약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국의 보호 대상자 요건을 프랑스에 적용할 경우 1863년 이전에 피보호 자격을 획득한 자에 한정된다. 한편 판정부는 국기 게양권 부여는 주권 국가의 재량이므로 브뤼셀 약정이 발효되기 전인 1892년 1월 2일 이전에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 프랑스가 국기 게양권을 부여한 것은 프랑스의 국제적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판정부는 1892년 1월 2일 이전 프랑스는 무스카트 술탄령 주민에 속한 선박에 프랑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권한이 있었으며 1892년 이전에 동 권리를 획득한 선박주는 프랑스가 이를 갱신하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1892년 1월 2일 이후 프랑스는 1863년 이전에 protégé 지위를 취득한 선주에게만 국기 게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page 4~5).

 

  2) 무스카트 당국의 권한 행사 범위

 

   1844년 11월 체결된 프랑스-무스카트 술탄령 간의 우호통상조약 44조는 무스카트 당국은 프랑스인이나 프랑스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주거, 시설 등에는 소유쥬의 허락이 없이 침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무스카트 선박주, 선장, 선원은 이 조약상의 '프랑스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노예 무역 혐의가 있더라도 무스카트 당국이 효과적인 단속할 수 없었다. 영국은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무스카트 선박에 대한 우호통상조약 44조 적용 여부 및 국기 게양권의 양도 여부 등 무스카트 당국의 권한 행사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판정부는 44조의 문장은 불가침권이 보장되는 '주거, 상점, 기타 자산'의 범위에 선박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반면 노예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는 현실도 인정하였다. 또한 브뤼셀 약정 규정상 국기 게양권은 해당 선박과 선주에게 특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타인이나 타 선박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파악하였다. 무스카트-프랑스 우호통상조약 4조는 프랑스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주, 선장, 선원은 물론 그 가족들은 프랑스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판정부는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무스카트 선박은 무스카트 영해 내에서 1844년 우호통상조약상의 불가침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국기 게양권은 이전, 양도가 불가능하고, 프랑스 국기가 게양된 선박의 선주, 선장, 선원 및 그 가족은 무스카트 당국의 관할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ge 5~6).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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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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