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Arrest and Return of Savarkar 사건(France v. UK, 1911. 2. 24. 판결) 본문

Arrest and Return of Savarkar 사건(France v. UK, 1911. 2. 24.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3

 

9. Arrest and Return of Savarkar 사건(France v. UK, 1911. 2. 24. 판결).pdf
0.88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인도로 압송 도중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탈출하였으나 프랑스 경관에게 체포된 후 영국에게 인도된 인도 독립 운동가 Svarkar의 신병을 영국이 다시 프랑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Vinayak Damodar Savarkar는 인도의 유명한 독립 운동가, 정치인, 철학자이다. 힌두 국가로서의 인도를 주장하는 힌두주의의 주창자로서 마하트마 간디의 노선과 달리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3월 영국에서 활동 중 체포되었으며 영국은 인도에서 재판 후 처리하기 위해 화물선 Morrea 호에 승선시켜 1910년 7월 인도로 압송하였다. Morrea호가 항해 도중 7월 6일 프랑스 마르세이유 항에 일시 정박한 틈을 타 Savarkar는 7월 7일 아침 선창으로 탈출하여 헤엄친 후 부두에 상륙하였다. 이 과정은 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프랑스 경관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경관은 수백 미터 추적 끝에 Savarkar를 체포한 후 뒤따라 오던 영국 및 인도 선원과 함께 Morrea호로 승선하여 갑판에서 책임자에게 인계하였다. 탈출부터 인계까지 십 수분 내에 일어난 일이었다. 프랑스 경관은 Savarkar의 인적 사항 및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영국측도 따로 명하지 않았고 프랑스 경관은 잘못을 저지른 선원 중의 하나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짐작하고 경위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Morrea호는 다음 날 인도로 출항하였으며 Savarkar는 재판 후 50년 형을 언도받았다.

   뒤늦게 프랑스 경관의 보고를 내무성을 경유하여 입수하게 된 프랑스 외무성은 Savarkar가 프랑스에 상륙한 이상 프랑스의 관할권 아래 있으므로 망명 희망 의사 확인 또는 불법 입국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고 영국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에 박해받는 자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조항까지 두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영국의 탄압을 받는 식민지 저명 인사를 스스로 영국측에 넘겨 주었다는 비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소정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으로 인도받은 Savarkar를 다시 프랑스에 인도하여 줄 것을 영국에 요청하였으나 영국은 프랑스 경관이 스스로 체포, 인도해준 만큼 그를 다시 프랑스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묵살하였다. 양국은 협의 끝에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Savarkar를 프랑스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영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이 사건의 정황상 프랑스로 도피한 자의 신병을 영국이 사술(詐術)이나 무력을 행사하여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며 체포, 인도 및 출항 과정 중에 프랑스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고 체포 과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불법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식이 없이 선의에 의해 행동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프랑스 경관의 행위는 Morrea호 출항 이전까지 상부에 의해 취소되지도 않았고 Morrea호 선상의 영국 호송관은 프랑스 경관의 행동이 상부의 지시에 따랐거나 승인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Savarkar의 체포나 인도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탈주자를 상대국 관헌이 실수로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탈주자를 인수한 국가에게 그를 다시 상대국에 환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상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page. 3~4).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