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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터어키가 지급을 지연한 전쟁 배상금에 대해 지연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877년 4월 러시아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과 함께 터어키를 침공하여 1878년 3월 승전한 후 San Stefano 조약을 체결하여 소아시아 북부 지역의 영토를 획득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는 터어키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공국으로 재수립되어 발칸 반도 북부 일대를 망라하는 영토를 터어키로부터 획득하게 되었으나 독일, 영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은 러시아의 지나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1878년 7월 베를린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San Stefano 조약을 수정함으로써 불가리아는 당초 배정받았던 영토의 남부 상당 부분을 다시 터어키에게 반환하였고 남은 영토도 새로 수립되는 동루마니아와 분할하게 되었다. San Stefano 조약 19조는 터어키가 러시아에게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 총액을 14억 루블로 정했고 그 중 1000만 루블은 러시아 국민 및 기관의 피해 보상금이었다. 19조는 또한 러시아 국민과 기관의 청구는 주 터어키 러시아 대사관에서 심사한 후 터어키에게 통보하면 지체 없이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878년 7월 베를린 회의에서는 터어키와 러시아 간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문제로 취급하여 따로 결정하지 않았으며 양국은 1879년 2월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국민과 기관의 청구 총액의 상한선을 2,675만 프랑으로 정하고 주 터어키 러시아 대사관의 심사 후 터어키에 제출되는 즉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5조). 이를 위해 러시아 대사관에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희망시 터어키 관리도 심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 위원회는 러시아 국민 및 기관의 배상 청구 총액을 618만 프랑으로 산정하였으며 액수를 통보 받은 터어키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개인 청구금은 신청 즉시 지불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884년 12월 115만 프랑이 처음 지급되었으며 이후 터어키는 러시아 대사의 거듭 되는 항의 및 지불 촉구 공한에도 불구하고 수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지불하였다. 이 과정 중 양측은 지불을 촉구하거나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는 외교 공한을 수 차례 교환하였다. 1894년 6월 주 터어키 러시아 대사는 미지급 배상금이 91,000 터어키 파운드에 달하며 이를 즉시 정산하라는 촉구 서한을 발송하였다. 1894년 10월 터어키는 미지급 잔액을 인정하고 이 중 50,000 터어키 파운드를 지급하면서 잔액 41,000 파운드는 터어키 중앙은행이 지불할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1899년 7월 터어키는 잔액이 43,798 파운드라고 러시아 대사에게 수정 통지하였으며 러시아 대사는 이를 접수하면서 신속한 지불을 촉구하였다. 터어키 중앙은행은 1902년 5월 42,438 파운드를 지불하여 청구권 잔액은 1,540파운드가 되었다.
1902년 6월 러시아는 공한을 통해 당초 원 개인 청구권 총액 618만 프랑이 청구 즉시 지급 규정과 달리 20여년 넘게 지연 지급됨으로써 지연 기간 중 이자가 2,000만 프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이자 금액도 터어키가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터어키는 1879년 2월 평화 조약 5조는 이자 지불 규정이 없고 그간의 양국간 외교 협의 과정 중에 이자 문제가 한번도 제기되지 않다가 청구권 지불이 완료되는 막바지 시점에 돌연 이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양국은 수 년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문제를 PCA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지급 지연 보상금에 대한 이자 지불 의무가 터어기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이자 지급 원칙의 존부
러시아는 터어키의 이자 지불 책임은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은 금전 채무는 당연히 지연 이자 지불 의무를 수반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터어키는 이는 사인간의 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칙일 뿐 국제법상 국가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연 이자 지불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국가는 사인 채무자와는 지위가 다르며 금전 채무와 관한 책임에 있어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터어키는 책임은 불법 행위에 기인한 책임과 계약상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책임 이행의 요구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후자는 소정의 형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자는 지불 근거와 소정의 형식을 갖춘 청구가 있을 때 지불 의무가 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조약에 지불 근거도 명시되지 않았고 이율, 지급 시기 등의 소정의 절차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이자에 대해 터어키는 지불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 청구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이자 수취권은 미지급금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며 불법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근거하는 이자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불 의무자의 책임의 규모를 금전으로 수량화한 것일 뿐 (터어키가 주장하는 책임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자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책임은 그 기원을 불문하고 종국에는 금전으로 산정되어 지불 의무로 치환되는 것이므로 책임 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의 기원이 귀책성(culpability)라는 점은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금전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개인과 국가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라고 하여 금전 채무의 지불 지연에 있어 특별한 대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금전 채무 지불 책임에 있어 국가가 예외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터어키는 지불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para. 10~11).
2) 실제 지급 의무의 존부
터어키는 1881년부터 1902년 기간 중 국내 반란, 전쟁 등 극심한 국가 위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지연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동 기간 중 터어키 중앙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막대한 금액을 조달하여 3억 5천만 프랑의 채무를 지급한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사건 지연 이자를 불가항력상 지불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터어키는 개인 청구권은 터어키가 러시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기증금으로서 기증금의 지불 지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전후 수십 년간 교환된 양국의 문서나 협의 시 러시아 전쟁 피해자는 (정당한 권리의) 청구자로 취급하였지 기증 수령자로 보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터어키는 지난 십 수년간 진행된 양국간 문서나 협의 과정에서 러시아는 터어키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양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개인 청구권 총액을 수령한 후 돌연 일방적인 방식으로 양측의 양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이 주장을 수용하였다. 러시아는 개인 청구권 원금의 지급 지연에 항의하였을 뿐 이자 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1894년 6월 주 터어키 러시아 대사는 배상금 미지급 잔액이 91,000 터어키파운드에 달하며 이를 즉시 정산하라는 촉구 서한을 발송할 당시 이자는 언급하지 않았고 1894년 10월 터어키는 이 액수를 미지급 잔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판정부는 이해하였다. 1899년 7월 터어키는 잔액이 43,798 파운드라고 러시아 대사에게 수정 통지하였으며 러시아 대사는 이를 접수하면서 신속한 지불을 촉구하였을 뿐 이자는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러시아도 동 대금 수령으로 개인 청구권이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청구한대로의 대금을 수령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금 청구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칙을 국가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우 주 터어키 러시아 대사관이 자신의 외교 공한을 통해 보상금 잔액을 수 차례 언급하였고 이를 추가적인 협의나 유보 조건 없이 수용하였으므로 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부는 결정하였다. 따라서 터어키는 지불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page 14~15).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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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