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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교전 상대국인 터어키인 여객이 승선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여객선을 나포, 억류한 이태리 해군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912년 1월 18일 이태리 해군 순양함 Agordat호는 지중해상의 이태리 사르데냐섬 남쪽 해상에서 프랑스 우편여객선 Manouba호를 정선하고 임검하던 중 여객 가운데 29명의 터어키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 당시 이태리는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 1911년 9월 오스만 터어키 영토였던 현재의 리비아 지역을 침공하여 터어키와 교전 중에 있었다(리비아 전쟁). 이태리 해군은 터어키인 승객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터어키군일 것으로 의심하여 Manouba호를 사르데냐 남부의 Cagliari 항구로 나포했다. 항구 도착 후 이태리 해군은 Manouba호 선장에게 29명의 터어키인 승객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장이 이를 거부하자 선박 및 화물 일체를 억류하였다. Cagliari 항구 주재 프랑스 영사가 개입하여 1월 19일 터어키인 승객의 신병을 인도하자 이태리는 이들을 구금하고 Manouba호의 억류를 해제하였다.
프랑스는 이태리 Agordat호의 임검 및 나포, 구금 행위가 부당하며 Manouba호의 항행 지연 등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태리는 Agordat호의 행위가 국제 관습법상 정당하다고 일축하였다. 양국은 협의에 의한 해결이 난망시되자 이 문제를 PCA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상황상 이태리 해군의 Manouba호 임검, 나포 및 터어키인 승객 구금 행위가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교전 중인 이태리 해군으로서는 Manouba호 임검 당시 터어키인 여객 전부 또는 일부가 터어키 군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들의 신병 인도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선장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경우 인도 실현을 강제할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터어키인 여객이 터어키군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장이 터어키인 여객의 신병 인도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Manouba호를 장악하고 예정된 항로에서 이탈시켜 Cagliari 항구로 나포할 권한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임검 후 터어키 여객 발견 당시 이태리 해군은 선상에서 선장에게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선상에서 요구하였는데 선장이 거절하였다면 나포가 정당화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Manouba호의 나포 행위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정부는 확인하였다. Cagliari 항구에서 해당 여객 신병 인도 요구가 거절된 후 이태리 해군은 신병 인도를 강제하는데 필요한 조치, 특히 선박 억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억류 조치는 일시적이고 조건부 격리인 한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부는 인정하였다. 또한 터어키인 여객을 구금할 권리도 있다고 보았다(판정문 page 5).
판정부는 이 사건에서의 이태리 해군 행위는 임검, 나포, 억류 및 구금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특정 단계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타 단계 행위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각 단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각 단계 행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Manouba호의 임검 및 나포 행위가 억류 및 구금 행위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Manouba호 선장에게 터어키 여객 신병 인도를 강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억류 조치와 여객 구금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page. 7).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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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