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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egian Shipowners' Claims 사건(Norway v. USA, 1922. 10. 13. 판결) 본문

Norwegian Shipowners' Claims 사건(Norway v. USA, 1922. 10. 13.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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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해 미국이 당시 미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노르웨이 선주의 발주 선박을 징발한데 대한 적정 보상 액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미국은 1917년 4월 6일 독일에게 선전을 포고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미국은 영국 등 연합국에 대해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배후지로서 다수의 미국 상선이 동원되어 전시 교역에 참가하고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은 무차별 잠수함 공격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미국 선박이 침몰하였다. 참전 후 미국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는 미군과 그 동맹국에게 미국의 풍부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수송 선박이 필요했으며 독일의 잠수함 공격으로 손실되는 선박을 보충하기 위한 필요성 역시 상당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17년 4월 16일 선박위원회 비상 선단사(US Shipbuilding Board Emergency Fleet Corp. )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전시 소요 선박 확보를 위해 미국내 조선소를 일괄 통제하고 강제 작업 명령, 건조 중인 선박의 용도 및 설계, 건조 일정 변경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선박위원회는 191783일 포괄적인 수용령을 발동하여 미국내 조선소 일체와 건조 중인 선박, 자재 등을 징발하였고 이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의 당초 계약 역시 미국이 임의로 조정하였다. 당시 건조 중이던 437척의 선박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당초 발주하였던 것과 다른 구조나 용도의 선박이 건조되었고 선주에게 예정된 시기에 인도되지 않은 채 건조 즉시 미 선박위원회 비상 선단사가 인수하여 전시 용도에 사용되었다. 노르웨이 선주가 발주한 15척의 선박에도 이 조치가 적용되었다.

   미국은 선박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였으나 노르웨이 선주단은 미국의 보상 제시액이 건조 중이던 선박과 자재 가격만 반영한 것이고 인도 지연, 당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노르웨이 선주단은 15척에 대해 1,800만불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270만불을 제시하였다. 정부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상 액수에 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없게 되자 양국은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19216월 합의하여 노르웨이 선주단이 수령할 수 있는 보상액을 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탈취된 자산 범위

 

  미국은 비상 선단사가 징발한 것은 건조 중인 선박, 선박 건조용 자재 등 물리적인 자산이지 계약은 징발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징발된 자산에 대해서만 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상 선단사가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부여 받은 권한은 건조중인 선박 징발권에 국한되었다는 설명도 추가하였다.

   판정부는 조선소의 주 임무는 선박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대로 건조한 선박을 예정일에 인도하는 것이며 비록 비상 선단사가 종전 후 피징발 선박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겠다는 의도의 선의성은 인정되지만 조선소와 기존 조선 계약을 장악하여 건조 일정을 앞당기고 전시 용도로 선박을 변경하는 것이 비상 선단사의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건조 중 또는 건조 예정이었던 조선 계약이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미국에 의해 탈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노르웨이 선주단은 자신들의 자산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탈취당했으며 이는 미국 국내법상의 수용(eminent domain)권 행사에 의한 징발에 상당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물리적인 외형이 있는 사물만 징발 대상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르웨이 청구인단이 미국 조선소와 체결한 원 계약상의 권리도 탈취된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판정문 page 18~19).

 

  2)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

 

  노르웨이와 미국이 이 사건을 PCA 회부하기로 합의한 약정 1조는 법과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내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판정부 심리의 근거가 되는 법의 원칙에는 미 국내법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는 국제 중재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국내법에 준거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국제 중재는 분쟁 당사국의 국내 법원과 독립되는 정규의 사법 기관이며 분쟁 당사국은 중재 판정부에 앞에서 전적으로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이 이러한 평등성 원칙이나 문명 국가의 공통적인 사법 개념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미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미국법이 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미국법이 분쟁 당사국 쌍방의 평등성, 미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 확립된 국제법 원칙 및 국제 법정의 판례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재량이 있다고 천명하였다. 판정부의 자유 심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미 국내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비상 선단사 설립 등을 규정한 미국의 각종 전쟁 입법을 검토한 후 국제법에 상치되는 것은 없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는 특정한 미국법이나 행정 명령의 흠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환기하였고 미국 수정 헌법 5조는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 목적을 위해 탈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환기하였다. 아울러 미국법은 수용(eminent domain)에 대해 정부는 공공상의 소요와 일반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들 법규를 이 사건 심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page. 25~26).

 

  3) 수용 해당 여부 및 적정 보상액

 

  판정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항목은 사유 재산의 탈취 여부, 탈취의 정당성 여부 및 정당한 보상 여부라고 요약하였다. 노르웨이 선주들이 미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해당 선박, 설비, 자재의 부분적인 소유주가 되며 조선소는 발주자에게 해당 선박을 자신의 소유물로 등기하거나 정당하고 제한 받지 않는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아예 건조 중인 선박 및 소요 자재는 항상 발주자의 소유라고 규정된 것도 있었다. 판정부는 계약상의 조항에 의해 해당 선박, 자재 등이 노르웨이 선주들의 소유물임은 명백하며 미국 수용법과 수정 헌법 5조에 의거하여 노르웨이 선주들은 공공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수용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수용된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였다(page 27~28).

   전쟁 수요 충당이 정당한 공적인 목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판정부는 전쟁이 종결된 후 징발된 선박이 즉시 반환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된 이후는 노르웨이 선주들의 선박을 비상 선단사가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선박은 종전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환부되었다(page 30~31). 판정부는 정당한 보상은 탈취 시점의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실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가격이나 투기적인 가격 등은 정당한 보상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전쟁 기간 중 정부의 강요와 징발 등에 의해 대폭 인하되어 형성된 용선 가격 등도 역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정부는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 조약 체결 이후 전쟁 소요성이 소멸된 상황에서의 징발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도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부는 15척 선박의 개개 상황, 즉 계약일, 건조 계약 내용, 기술적 사양, 잔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액을 선박별로 산정하였다. 동 금액 총액은 1,199만불로서 당초 노르웨이 선주단이 청구한 1,800만불에 근접하는 액수였다(page 38).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 . . . . . . . . . . The Tribunal shall examine and decide the aforesaid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law and equity and determine what sum if any shall be paid in settlement of each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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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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