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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예멘과 에리트리아 사이에 있는 Hanish 섬과 Zuqar 섬의 영유권과 양국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한 사건이다.
Hanish 와 Zuqar는 홍해 입구에 있는 섬으로 이태리 식민지였던 이디오피아가 관리하였으나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이태리 식민지를 접수하면서 영국의 관할 하에 있다가 영국군이 철수하고 아랍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예멘이 관할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에리트리아 반군이 이 섬에서 준동하자 이를 진압하려는 이디오피아와 예멘 간에 영유권 경합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1993년 이디오피아로부터 독립한 Eritrea는 이 섬들이 본래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예멘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1996년 예멘은 Hanish 섬에 군대를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양국 군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양국은 강대국들의 주선으로 이 문제를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5월 중재 약정이 체결되었다. 양국은 중재 판정부에 Hanish 섬과 Zuqar 섬의 영유권 소재 판정과 동 결과를 토대로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판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중재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중재 심리 진행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도서 영유권
예멘은 해당 도서가 중세 시대부터 예멘 소유였다는 역사적 영유권과 회복론을 주장하였다. 오토만 터어키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오토만의 영토가 되었으나 터어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체결된 1923년 로잔 조약에 의거하여 예멘이 터어키 치하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도 다시 예멘으로 회복(reversion)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판정부는 정당한 영유권이 소실되면 이전의 영유권자의 영유권이 회복된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고 설사 유효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영유권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토만에 정복되기 이전에 예멘 지역 통치자의 지배권이 주로 산악 지역이었음을 감안할 때 식수원도 없는 황량한 孤島를 현대적 의미의 영토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시 되며 이들 섬에 대한 정당한 영유권 보유자로서 처분 재량권도 있는 오토만 터어키는 1923년 로잔 조약 16조에서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관련국이 추후 처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구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들 섬의 영유권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지 예멘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논시하였다.
에리트리아 역시 이태리가 보유했던 영유권이 이디오피아를 경우하여 에리트리아에게 이전되었다는 역사적 영유권론을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이태리가 이들 섬을 점령하고 영유 의사를 표명하여 영유권의 기정사실(fait accopmli)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보이나 로잔 조약 16조에 의거하여 도서 처분권을 보유한 연합국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예멘과 에리트리아는 이외에도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역사적 영유권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판정부는 이를 근거로 영유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며 이들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간헐적인 필요성에 따라 이들 도서에 대한 양국의 관심과 무관심이 潮水처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지배자가 수시로 교체된 이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 영유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의심시 된다고 언급하였다.
양국이 제시한 또다른 영유권 근거는 국가의 공적인 권한 행사였다. 판정부는 Palmas 사건에서 인정된대로 국가 권한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를 통해 영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역사적 영유권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상황상 과거의 권한 행사가 아닌 최근의 권한 행사를 근거로 영유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Zuqar, Hanish 섬과 주변 암초에는 예멘이 운영, 관리하는 4개의 등대가 건설되어 있었다. 일부는 영국이 건설한 것이었고 Hanish 섬에 있는 등대는 1991년 7월 예멘이 건설하였다. 판정부는 영구 시설물인 등대는 이들 도서에 대해 예멘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에리트리아는 이들 도서 해역을 이디오피아 함대가 수시로 순찰하였다는 항해 기록을 국가 권한 행사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당시 이들 도서가 에리트리아 반군의 거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 이디오피아 군함이 자주 순찰 항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멘이 항의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기는 하나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예멘은 내전 상태였고 함대 순찰이 도서 육상이나 도서 지근 해역에서의 활동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1973년 7월 이디오피아가 홍해 상 도서를 이스라엘의 대 아랍 군사 작전용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소말리아 주재 예멘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예멘 당국이 외부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랍 연맹 관계자와 함께 Zuqar섬과 Hanish 섬을 점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판정부는 예멘이 이들 도서를 점검하였고 이에 대해 이디오피아가 항의하지 않은 점은 (영유권 소재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예멘과 이디오피아(후에 에리트리아)는 1972년부터 서방 석유 회사와 각각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탐사 및 개발 광구 경계선이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판정부는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광구 경계선이 Zuqar, Hanish 섬의 존재를 무시하고 양국 해안의 중간선을 기초로 작도되었으며 이는 도서 지역이 화산 지대여서 지질적으로 석유 부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광구 경계선이 영유권 확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판정부는 예멘과 계약을 맺은1993년 Total사가 Hanish 섬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자사 근로자들의 휴양지로 사용한 점, Hanish 섬은 Total사에 배정된 광구도 아니었던 점, 에리트리아가 아무 항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 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 행사가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시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권한 행사의 실효성(effectivités)를 살펴 보았다. 예멘은 1989년부터 1991년 기간 중 이들 도서에서 행한 공적 행위 목록 48개를 제출하였다. Zuqar 섬에서의 활동이 압도적이었으며 에리트리아는 Zuqar에서의 권한 행사 살례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였다. 판정부는 Zuqar 섬은 예멘의 영유권 하에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Hanish 섬의 경우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항공 측량을 불허한 사실, 예멘 어부 단속 사실, 에리트리아와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한 Amoco사가 신호기(beacon)를 설치한 사실과 1980년 이디오피아가 Hanish 섬에 위치한 회사에게 라디오 송출 허가를 발급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예멘은 등대 건설 및 운영 외에도 예멘 정부가 인가한 캠핑지와 활주로, 정기 여객기 운영 허가, 예멘 회사의 관광 시설 설치 허가 등을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에리트리아가 신생 독립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예멘의 사례가 공적 권한의 존재와 시현을 더욱 나타낸다고 인정하였다. 양국은 해당 도서를 자국령으로 표시한 다량의 지도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재판부는 제출 지도 전체로 평가할 때 이들 도서가 예멘에 속한다고 광범위한 인식을 나타낸다고도 평가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판정부는 예멘이 Zuqar 섬과 Hanish 섬에 대해 국가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예멘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들 도서는 일종의 群島로서 상당히 이격된 해역에 소규모의 부속 도서와 암초들을 수반하고 있었다. 판정관은 이들에 대해서는 섬과 해양은 육지의 종속물(appurtenance)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 본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에리트리아에 더 가깝게 위치한 South West Rock, Heycoks Rock, Mohabbakah 섬은 에리트리아령이라고 판시하였다.
2) 해양 경계선
에리트리아와 예멘 간의 거리가 짧으므로 판정부에게 획정 의뢰된 양국간의 해양 경계선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단일 경계선이었다. 양국은 중간선을 측정할 기준점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중간선이 해양 경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판정부는 마주 보는 對岸國의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분계하라고 UN 해양법 15조도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을 당사국도 수용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 계약시 Zuqar섬과 Hanish 섬을 무시하고 양국 본토 해안선간의 중간선으로 광구 경계선을 획정한 경험도 있으므로 중간선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북부 해역의 경계선 획정에 대해 에리트리아는 해안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Dahlak 군도 전체를 본토의 해안선의 일부로 취급하여 이 군도 끝 부분의 암초 수개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이 군도가 본토에 인접하여 있고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본토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다만 에리트리아가 제시한 기준점 중 하나는 암초가 아니라 만조시 물에 잠기는 산호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예멘은 Jabal al-Tayr 섬과 Zubayr 섬을 기준점으로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이들 섬은 본토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기준점으로 인정할 경우 에리트리아의 해역이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들 섬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주 곤란 도서라는 점에 비추어 독립적인 영해를 부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예멘 본토 상의 지점을 기준점을 선정하였다. 기준점을 선정한 후 판정부는 기준점간의 등거리 좌표 13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연결한 선을 북부 해역의 양국간 해양 경계선으로 획정하였다(좌표 1~13).
영유권 시비가 제기되었던 Zuqar섬과 Hanish 섬이 있는 중간 해역의 경우 판정부는 두 섬은 예멘 영토로 판정하였고 South West Rocks, Heycoks, Mohabbakah 섬은 에리트리아 영토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해역에서의 양국간 해양 경계선은 이들 섬의 영해가 중첩되는 부분의 중간선으로 획정하였다(좌표 14~20). 남부 해역은 북부 해역과 마찬가지로 본토상의 양국 기준점에서 측정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분계하였다(좌표 21~29).
북부 해역의 좌표 1 이북이나 남부 해역의 좌표 29 이남도 양국 해역이었으므로 해양 경계선을 획정해야 했으나 판정부는 그럴 경우 북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남부는 지부티와의 해양 경계와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 이상의 해양 경계선 획정은 자제하였다. 실제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판정부 심리 중에 공한을 발송하여 해양 경계선 획정으로 인해 아직 미확정된 에리크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지점 이상으로의 경계선 획정은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판정부는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획정한 경계선을 좌우로 이동, 조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와 해안선 길이비와 배정된 해역의 면적비 사이에 비정상적인 불비례성이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다. 해양 경계 설정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적용되어 온 3단계 방식(잠정선 설정-조정을 위한 특수한 사정 존부 확인-불비례성 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잠정선 이동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해안선 길이비 1:1.31, 해역 면적비는 1:1.09로 측정되어 시정이 필요할 정도의 불비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판정부는 위와 같이 선정한 좌표 1~29 연결선으로 양국간 영해, 경제 수역,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였다.
예멘 영토로 판정된 zuqar 섬과 Hanish 섬은 오래 전부터 에리트리아 주민을 포함한 인근 거주민의 전통적인 어로 구역이었다. 판정부는 이들의 어업 규모가 상업적인 목적의 대규모가 아니라 생존상의 미미한 규모이고 사용하는 어로 장비도 열악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어획권은 영유권 획정과 해양 경계 획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양국 어민이 전통적인 어로 구역으로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으며 어류 판매를 위해 상대방 항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출입이 가능한 양국의 항구를 지정하여 주었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16. Turkey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 whatsoever over or respecting the territories situated outside the frontiers laid down in the present Treaty and the islands other than those over which her sovereignty is recognised by the said Treaty, the future of these territories and islands being settled or to be settled by the par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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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