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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본건 신청국이자 피신청국으로서 Professor James R. Crawford (University of Cambridge), Dr. Payam Akhavan 및 Robert Volterra (Latham & Watkins)가 대리하였다.
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본건 신청국이자 피신청국으로서 Knox Bemis (Piper Rudnick LLP), John Briscoe (Briscoe Ivester & Bazel LLP), Brian Burnor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 Professor David D. Car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Virginia C. Dailey (Hunton & Williams LLP), Donna Edmonds (Picard Kentz & Rowe LLP) 및 Christina Evans (Piper Rudnick LLP) 등이 대리하였다.
본건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했던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국경 분쟁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건이다. 양국이 수억 달러를 투입하며 수십만 대군을 동원한 전면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처리도 복잡할 수 밖에 없었다.
에리트레아는 30년 간의 독립전쟁을 거쳐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직후 양국은 한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인하여 내륙국이 되었기 때문에 에리트레아의 아삽(Assab)항을 주요 무역항으로 이용하면서 불만이 발생하였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계속하여 에티오피아 통화를 사용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항구사용에 비협조적이었고, 직접 통화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종종 국경에서 소규모 국지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지도 1]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및 주변국 지도4)
1998. 5. 당시 에리트레아의 영토였던 접경지대인 바드메(Badme)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진입하여 이 지역을 점령하고 양측이 총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에리트레아는 이를 에티오피아의 선전 포고로 간주하여 총동원령을 내리고 약 15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에 에티오피아 역시 총동원령을 내리고 30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하여 국경 분쟁이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9년 양국 국민 8~10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 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양국은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레아 수도 아스마라와 아삽 항을 폭격하고,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등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전황은 대체로 에티오피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이후 2000. 5. 25.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 영토의 약 4분의 1을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전투를 중지하였다. 이후 2000. 6. 18.일 양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였고, 이후 2000년 12. 12. “양국간의 영구적인 군사적 적대상황 종식”을 위하여 알제리에서 평화협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Erit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알제리 협정”)을 체결하였다.
알제리 협정에 따르면, 3개의 기구가 설립될 것이 요구되었다. 첫째, 분쟁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한 OAU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5), 둘째, 양국 간의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중립적인 국경 위원회(Boundary Commission), 셋째, 군사적 충돌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 기타 국제법 위반에서 야기된 모든 손실, 손해 또는 피해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을 내리기 위해 설립된 청구 위원회(Claims Commission, 이하 “청구 위원회”)가 그것이다.
가. 청구 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
알제리 협정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의 지원하에 청구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알제리 협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었다.6) 즉, 청구 위원회의 위원 5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본 사건 판정을 내렸으며, PCA는 중재기관으로서 행정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청구 위원회의 구조는 전통적인 중재판정부와 유사하였으며, 일반적인 중재 판정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판정은 최종적 구속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청구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집행 절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중재절차 2단계 분리(bifurcation)
알제리 협정 제5조 제8항에 따르면, 청구 위원회에 청구되는 모든 사건은 알제리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제기되지 않은 청구는 소멸된다.
따라서 양국은 단 기간 내에 다수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즉, 2001. 12. 12.까지 양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전방에서의 군사적 행동,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 민간인과 그 재산에 대한 취급, 외교관 면책특권 및 분쟁 중 일부 국가 행위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청구를 청구 위원회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 위원회, 즉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책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2단계에서는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7)
중재판정부는 2002. 12.에 전쟁포로 문제를, 2003. 11.에 중부 전선 관련 청구를, 2004. 3.에 국내 전선 관련 문제를, 2005. 4.에 나머지 청구를 심리하였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손해액에 대한 심리 기일을 2007. 4. 및 2008. 5. 에 2회 진행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채무 존부에 대하여 15개의 일부 및 최종 판정을 내렸고 2009. 8. 17. 손해배상에 대한 2개의 최종판정을 내림으로써 본건을 종결하였다.
판정일 | 제목 | 판단 대상 | 판단 내용 |
2004. 4. 28. | 전쟁 포로에 대한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17 | 에리트레아 전쟁포로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재산 탈취, 송환 지연 등에 관하여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전쟁 포로에 대한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4 | 에티오피아 전쟁포로에 대한 살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 재 몰수, 통상의 인도적 대우 결여 등에 관하여 에리트레아 책임 인정 | |
중부 전선에 관한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2,4, 6, 7, 8, 22 | Tserona Town 등 점령지에서의 약탈, 건물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강간을 저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
중부 전선에 관한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2 | Mereb Lekhe Wereda 등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잦은 살인, 구타, 납치, 약탈 및 파괴 행위 등에 대한 에리트레아 책임 인정 | |
2004. 12. 17. | 민간인 청구에 관한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15, 16, 23, 27~32 | 에티오피아 국민 또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박탈 및/또는 강제추방, 에리트레아 국적이 없는 민간인의 에리트레아로의 추방, 추방된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결여, 민간인을 전쟁포로와 함께 수용 등 행위에 대해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민간인 청구에 관한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5 | 에리트레아 소재 에티오피아인 민간인에 대한 협박, 근로대가 박탈, 의료서비스 박탈, 구금 및 피구금자에 대한 약탈, 정신적,신체적 학대, 인도적 대우의 최소조건 결여, 다수의 에티오피아인을 보호 없이 바로 추방한 데 대하여 에리트레아 책임 인정 | |
2005. 12. 19. | 서부 전선 및 공습 등 관련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1, 3, 5, 9~14, 21, 25, 26 | 제네바 협약 또는 관습 국제법에 반하는 폭격, 저수지 등에 대한 폭격, 난민의 귀향 방해, 민간인들에 대한 추방 등에 대하여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서부 및 동부 전선 관련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1, 3 | 고의적인 무차별 살인 허용, 강간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실패, 민간인들에 대한 구타, 약탈, 납치, 강제노동, 징집 허용 등에 대하여 에리트레아 책임 인정 | |
외교특권 관련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20 | 출국하는 에리트레아 외교관의 짐을 수색하고 서류를 압수하는 등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 제 36 조 및 제 29 조 위반 행위에 관하여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
외교특권 관련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8 |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반하여 에티오피아 외교관을 체포, 구금하고 에티오피아 대사관으로 배송된 물품을 가로챈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 제 29 조 위반 행위에 관하여 에리트레아 책임 인정 | |
비거주자 소유 에티오피아 소재 재산의 손실에 관한 일부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24 | 전시에 징발한 트럭 및 버스에 대한 보상 및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거주자인 에리트레아인이 에티오피아에서 소유한 사업 및 동산에 손실이 발생하도록 한 에티오피아 책임 인정 | |
에티오피아 전역의 경제적 손실에 관한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7 | 에리트레아가 jus ad bellum 을 위반하여 에티오피아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항공사, 여행업계 및 개발사업 불황)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기각됨 | |
전쟁권(Jus Ad Bellum)에 관한 일부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1~8 | 에리트레아가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Badme 를 점령한 것은 UN Charter 제 2 조 제 4 항 위반이므로 위법함. | |
연금 관련 최종 판정 | 에리트레아 청구 15, 19, 23 | 에티오피아 정부가 개인들의 연금청구권을 스스로 취득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에리트레아 주장은 기각됨 | |
항구 관련 최종 판정 | 에티오피아 청구 6 | 에리트레아가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에리트레아의 제안은 교전국의 의무와 광의에서 부합함. | |
2009. 8. 17. | 에리트레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최종 판정 | 에티오피아에 대해 1 억 6,300 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함 | |
에티오피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최종 판정 | 에리트레아에 대해 1 억 7,400 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함 |
본 사건에서는 2000. 12. 12.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에 체결된 상기 알제리 협정, 1949년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정에 대한 1977년 의정서 I, 특정 무기의 사용 제한 및 금지에 관한 UN 협약에 대한 1980년 의정서 II, VCDR, UN 헌장 등이 문제되었다.
가.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레아의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 위법 여부8)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자국 국적의 전쟁 포로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처우가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의 지급, 수용 중인 전쟁 포로의 즉각적인 석방 관련 국제적십자사에 대한 협조, 에티오피아가 불법적으로 징발한 전쟁 포로의 재산 반환, 전쟁 포로에 대한 정보 및 사진의 공개 중단을 요구하였다.9)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중재판정부가 동 쟁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자국이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였고 에리트레아가 요구한 배상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10)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2000. 12. 12.부터 전쟁포로의 최종적인 석방 시점까지 행한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11) 다만, 2001. 12. 12.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2)
한편 중재판정부는 ① 에티오피아가 전쟁포로에 대한 구타 및 기타 학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13), ② 전쟁포로들로부터 신발 등을 압수한 뒤 장거리 보행 이동을 강요한 점14), ③ 전쟁 포로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점15), ④ 1998. 7.부터 2002. 11.까지 Bilate, Mai Chew, Mai Kenetal, Dedessa 캠프에서 전쟁포로들에게 세뇌 작업을 행한 점16), ⑤ Mai Kenetal에 수용된 전쟁포로들을 심각하게 건강에 저해되는 상태에 놓이게 한 점17), ⑥ 2000. 12. 이전에 모든 전쟁포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영양이 결핍된 식사를 제공한 점18), ⑦ Mai Kenetal에 수용된 전쟁포로들에 대하여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1998. 5.부터 2000. 12.까지 전염병 환자와 기타 포로들을 격리하지 못한 점19), ⑧ 2002년 1,287명의 전쟁포로들에 대한 석방을 77일 이상 지연한 점20) 등을 들어 에티오피아의 전쟁포로 처우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에리트레아의 에티오피아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 위법 여부21)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국적의 전쟁포로들을 위법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다.22)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전쟁포로 처우와 관련한 국제법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동 쟁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23)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2001. 12. 12. 까지 제기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을 가지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 제기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24)
또한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① 1998. 5.부터 2000. 8.까지 국제 적십자회의 전쟁포로 수용소 방문 및 전쟁포로 등록을 거부한 점25), ② 전쟁포로에 대한 살해를 방지하지 못한 점26), ③ 전쟁포로에 대한 구타 및 기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점27), ④ 전쟁포로들로부터 신발을 압수하고 장거리 도보 이동을 강요한 점28), ⑤ 전쟁포로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구타 및 신체적 학대를 허용한 점29), ⑥ 전쟁 포로의 사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징발 행위를 한 점30), ⑦ 수용 중이었던 전쟁포로들에 대한 침습적이고 계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1998. 5.부터 2002. 8.까지 행한 점31), ⑧ Embakala, Digdigta, Afabet, Nakfa 수용소에서 전쟁포로에게 적절한 주거, 위생, 식수, 목욕 및 식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 점32), ⑨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전염병 환자를 다른 포로로 부터 격리시키지 아니한 점33), ⑩ 전쟁포로들에게 위법한 노동을 강요한 점,34) ⑪ 전쟁 포로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학대를 한 점35) 및 ⑫ 전쟁 포로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 포로들이 정당한 요구를하지 못하게 한 점36) 등을 들어 에리트레아가 전쟁포로에 대하여 위법한 처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중부전선에서의 에티오피아의 위법 행위 여부37)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가 중부전선에서 에리트레아 국민에 대하여 1998년-2000년 양국간 무력 분쟁 중 위법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군사 활동을 개진함에 있어 관련 국제법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39)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① 2000. 5. 말부터 2001. 2. 말까지 Tserona Town을 점거한 기간 동안 동 지역 및 인근 Tserona 현충원에 대한 약탈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약탈로 인한 전체 손해의75%에 대한 책임이 있고,40) ② Sub-Zoba Administrative Building, Sub-Zoba Health Center, Warsai Hotel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41), ③ Serha시 점거 기간 동안 동 지역의 기간 시설을 파괴한 점에 비추어 동 지역에 발생한 전체 손해의 70%에 대한 책임이 있고42), ④ Senafe Town 점거 중 자국 군인들의 강간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43), ⑤ Senafe Town 점거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약탈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해당 지역에 발생한 모든 약탈 관련 손해의 75%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44), ⑥ Senafe Town의 13개 주요 건물에 대한 위법한 파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45), ⑦ Senafe Sub-Zoba 지역 점령 중 동 지역의 고대 유적인 Stela of Matara를 폭파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46)고 판단하였다.
라. 중부전선에서의 에리트레아의 위법 행위 여부47)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1998년-2000년 무력 분쟁 기간 동안 중부 전선에서 행한 기간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48)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군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관련 국제법 규범을 완벽하게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49)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① 1998. 5.부터 2000. 5.까지 Mereb Lekhe Wereda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구타, 납치 및 광범위한 약탈과 파괴 행위를 허용한 점50),② 동 기간 동안 Ahferom Wereda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구타, 납치, 소형무기 발사 및 광범위한 약탈과 파괴 행위를 허용한 점51), ③ 1998. 6.부터 2000. 6.까지 Gulomakheda Wereda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구타, 납치, 신체적 학대 및 빈번한 약탈 및 민간인 재산의 파괴를 허용한 점52), ④ Zalambessa Town에 대한 약탈 행위를 허용한 점53), ⑤ Zalambessa Town의 시설물 75%를 고의로 위법하게 파괴한 점54), ⑥ 1998년 5월부터 2000. 6.까지 Irob Wereda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민간인들에게 구타, 고의적인 살해, 심각한 구타 및 기타 학대 행위 등 과도한 폭력 행사를 허용하고 광범위한 약탈 및 파괴 행위를 허용한 점55), ⑦ Irob Wereda 지역에서 군인들의 강간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56), ⑧ 1998. 6. 5. 전투기 2대가 Ayder School 및 인근 Mekele 민간인 지역에 2개의 클러스터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57)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레아 민간인을 위법하게 대우하였는지 여부58)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가 1998년-2000년 무력 분쟁 기간 중 에리트레아 민간인들을 대우함에 있어 관련 국제법을 위번함으로써 손실, 손해 및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59)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 민간인을 대우함에 있어 관련 국제법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60)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① 일부 에티오피아 국민 또는 전쟁 기간 중 에티오피아에 체류하였거나 제3국에 거주하였다고 제시되었거나 에리트레아에서 추방된 이중국적자들의 에티오피아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점61), ③ 현지 농업인, 군대, 경찰로 하여금 국경 근처 지역의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강제로 추방하도록 허용한 점62), ④ 에리트레아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추방자들의 가족들을 강제로 에리트레아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한 점63), ⑤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상당수의 이중국적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에리트레아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한 점64), ⑥ 에티오피아에서 에리트레아로 추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인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 점65), ⑦ 에리트레아 민간인들을 안보 관련 이유로 투옥하여 가혹한 대우를 한 점66), ⑧ 에리트레아 민간인들을 전쟁 포로들과 함께 수용하여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한 점67), ⑨ 에리트레아 추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해당 부동산 매매 대금에 100% 세율의 location tax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점68), ⑩ 에리트레아 추방자들의 자산 손실을 초래한 경제 조치를 취한 점69)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민간인을 위법하게 대우하였는지 여부70)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국제법에 위반하여 에티오피아 국민을 위법하게 대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손실, 손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71)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대우함에 있어 관련 국제법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72)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① 에리트레아 내의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민간인 및 군대로부터 폭력행위 또는 그에 대한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에리트레아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아니한 점73), ②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경찰서, 교도소 및 감옥에 명확한 이유 및 최소한의 절차 없이 감금하고 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74), ③ 정당한 이유 없이 Hawshaite 수용소에 에티오피아인들을 감금하고 비인도적으로 대우한 점75), ④ 2000. 5. 이후 수천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하고 비인도적으로 대우하였으며 수용소 직원들의 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허용한 점76), ⑤ 2000. 5. Wi’a 수용소에 감금된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수의 사망 및 중상해를 초래한 점77), ⑥ 2000년 여름 수천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을 수용소, 교도소, 감옥에서 추방하고 이들의 에리트레아 소재 재산을 박탈한 점78), ⑦ 에리트레아를 떠나는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안전하고 인도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79) 및 ⑧ 구금된 에티오피아인들의 재산에 대한 압수를 허용한 점80)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에티오피아의 서부 전선 및 공습 관련 위법 여부81)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1998년-2000년 무력 분쟁 기간 동안 행해진 에티오피아의 세 가지 유형의 위법 행위, 즉 서부 전선에서의 위법 행위, 공습 관련 위법 행위 및 에리트레아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 이동 관련 위법 행위가 국제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피해에 대하여 에티오피아가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2)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국제법 규범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83)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서부 전선에서의 위법 행위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군인 및 기타 공무원들로 하여금 ① 2000. 5. 및 6.에 Teseney, Alighidir, Guluj의 건물 및 가축들을 약탈 및 파괴하도록 허용한 점84), ② 2000. 6.에 Talbadia, Gergef를 약탈하도록 허용한 점85), ③ 2000. 5. 16. 부터 2000. 9. 까지 Omhajer의 건물 및 가축을 약탈 및 파괴하도록 허용한 점86), ④ 2000. 5. 16.부터 18.까지 Barentu의 주택, 상업시설 및 정부 청사를 파괴하고 약탈하도록 허용하고, 경찰서, 법원, 호텔, 컨퍼런스 센터 및 제빵소에 대한 파괴를 허용한 점87), ⑤ 2000. 5. Tokombia의 건물 및 경찰서와 인근 담배 공장을 파괴하도록 허용한 점,88) ⑥ 2000. 5. 15.부터 16.까지 Molki Sub-Zoba의 건물들을 약탈하도록 허용한 점89), ⑦ Barentu 및 Teseney에서 군인들의 강간 범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90)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습 관련 위법 행위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의 1999년 2월 및 2000년 6월 Harsile 저수지에 대한 공습이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은 입증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에티오피아의 위법만을 선언함에 그친다고 명시하였다.91)
(다) 민간인 강제 이동 관련 위법 행위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Awgarno 거주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92)
아. 에리트레아의 서부전선 및 동부전선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93)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1998년-2000년 양국 간의 국제적 무력 분쟁 기간 중 서부전선 및 동부전선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였다.94)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서부전선 및 동부전선에서의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95)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서부전선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에리트레아가 ① Tahtay Adiabo Wereda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구타 및 납치, 재산의 약탈을 허용한 점96), ② Laeley Adiabo Wereda 지역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 및 재산 약탈을 허용한 점97), ③ Kafta Humera Wereda 지역에서의 민간인 납치를 허용한 점98)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동부전선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에리트레아가 ① 1998. 6. 11. 부터 2000. 12. 12.까지 Dalul 및 Elidar Weredas 지역에서의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 및 재산 약탈 행위를 허용하고 강간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99) 및 ② Dalul Wereda 지역 민간인에 대하여 납치, 강제노동 및 구금행위를 한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100)
자. 외교관의 특권면제에 관한 에티오피아의 위반 여부101)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외교 및 영사 관계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자국 외교 사절, 영사 및 기타 직원들에 대한 손실, 손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자국 외교관에 대한 간섭 중단, 대사관 건물에 대한 회복을 에티오피아에 청구하였다.102)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관련 국제법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에리트레아의 금전 배상 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3)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① 에리트레아 외교관들이 1998. 5. Addis Ababa 공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하물을 수색하고, 기타 출국하는 외교관들의 짐을 수색함으로써 VCDR 제36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고,104) ② 에리트레아 대사관, 공무용 차량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에리트레아의 동의 없이 침입, 수색 및 압수 행위를 함으로써 동 협약 제22조를 위반105)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차. 외교 특권에 대한 에리트레아의 위반 여부106)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에티오피아 외교 사절, 영사 및 기타 직원들에 대한 손실, 손해,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107)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외교 관계 관련 국제법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08)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① 1998. 9. 및 1999. 10.에 에티오피아 대사직무대행자를 체포 및 구금함으로써 VCDR 제29조를 위반하였고109), ② 에티오피아 대사관의 교신 문서함을 획득하여 보관함으로써 동 협약 제24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110) 판단 하였다.
카. 에티오피아 소재 재산 손실 관련 에티오피아의 위법 여부111)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소재 비거주자 소유 재산에 대한 손실 일체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가 1998년-2000년 무력분쟁 기간 동안 저지른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에리트레아 국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112)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하였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113)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① 분쟁 기간 동안 에리트레아 국민 소유의 트럭 및 버스를 징발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114) 및 ② 비거주 에리트레아인들이 소유한 에티오피아 소재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조치를 취한 점115)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타.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 입힌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 관련 판단116)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 입힌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면서, 에리트레아가 개전법규(jus ad bellum) 및 양국간 무역 및 상업관계에 관한 양자 협정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17)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다.118)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항공에 발생한 손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해, 국제적 개발 원조 감소, 에티오피아 도로국에 발생한 손해, 조세 수입의 손실, 외국 및 내국 투자의 감소, 재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119)
파. 에리트레아의 개전법규 위반 여부120)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개전법규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여 1998년 5월 및 6월에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21)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군사 활동에 있어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22)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1998. 5. 12. 무력 행위를 통하여 Badme 및 Tahtay Adiabo, Laelay Adiabo Weredas를 공격하고 점령함으로써 UN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123)
하. 에티오피아의 연금 프로그램 관련 위법 여부124)
(1)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종전 에티오피아 근로자들의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티오피아 역시 에리트레아의 주장을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1998년 5월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서 에티오피아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가 연금 지급 관련 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5)
(2)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의 연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으나,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126)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동 쟁점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양국 간의 연금 지급 관련 협정이 12개월 전의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동 협정이 1998년 무력 분쟁 이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에리트레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27) 다만, 양국이 선의에 기초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128)
가. 항구 관련 청구129)
(1) 에티오피아의 주장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인하여 해양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에티오피아의 수출입 화물은 에리트레아의 Assab 항구를 거쳤는데, 1998년 5월 무력 분쟁 이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의 항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130)
(2) 에리트레아의 주장
에리트레아는 1998년 5월 무력 분쟁 이후에도 에티오피아는 Assab 항구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131)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1998년 5월 교전 상태가 개시된 이후에도 에티오피아가 여전히 Assab 항구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후 에티오피아의 항구 사용이 제한된 점에 대하여 에리트레아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32)
나. 에리트레아의 손해배상 청구133)
(1) 당사국들의 입장
양국은 중재판정부의 상기 판단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리트레아가 자신의 손해 미화 $161,455,000134) 및 개인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 미화 $2,065,865135)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에티오피아의 손해배상 청구136)
(1) 당사국들의 입장
양국은 중재판정부의 상기 판단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중재판정부에 금액 및 이자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137)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티오피아가 자신이 입은 손해 미화 $174,036,520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138)
가. 사법 절차에 의한 전쟁 당사국의 책임 판단
1998. 5. 국경선 획정 문제를 계기로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발생한 전쟁은 양국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 및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최신 무기 및 군수품을 구매하는데 거액을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손실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전쟁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평화협정에 따라 국경 위원회나 손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나 양국이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놀랍지 않다. 그러나 전쟁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쟁 후 평화조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 위원회들이 전쟁 당사국의 행위 중 어떤 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법적 절차에서 판단한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이러한 부분은 비극적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분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다.
1993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치되었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ICTY”)나 1994년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사법 심사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선례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사건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ICTY나 ICTR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설립된 반면, 본 사건 중재판 정부는 전쟁 당사국, 즉 국가에 의한 전쟁 범죄를 사법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각각의 전쟁 당사국이 어떠한 국제법 규범을 위반 하였는지를 자세히 나열하였다. 이전의 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전쟁 당사국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심리에 나아가 판단을 내린 최초의 사건으로 그 국제법적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다. 전쟁 이후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단죄는 물론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중요하다.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진정한 법의 지배 원칙을 국제사회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후 평화의 구축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1998년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국경선 획정으로 인한 분쟁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양국 간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 특히 소위 30년 전쟁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 독립 전쟁으로 인하여 양국 국민에 상당히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계가 1998년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친밀하고 평화롭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감시와 지원에서 비롯한 것이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화 구축이 양국에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전후 범죄 처리가 객관적, 중립적 기구에 의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양국이 보다 신속하게 평화를 구축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장기적 혜택을 이 사례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이 지역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방주의가 득세하고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되며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게 되자 역내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보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본 사건의 판정은 13개의 일부 판정과 4개의 최종 판정으로 구성되는바, 이를 총칭하여 이하 “본 사건 판정”이라 한다.
2) 에리트레아 및 에티오피아는 각기 상대국에 대하여 다양한 청구를 제기한바, 양국 모두 신청국 및 피신청국의 지위를 가진다.
3) 김동석,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 구축 분석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9. 5., pp. 1-8 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4) Aaron Brooks, Eritrea and Ethiopia start trading over newly open border, The East Africa Monitor, 15 October 2018 (eastafricamonitor.com/eritrea-and-ethiopia-start-trading-over-newly-open-border/), 김동석,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 구축 분석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9. 5., p.3에서 재인용함.
5) 이 기구는 실제로 설립되지는 않았다.
6) 즉, 본 사건에서는 청구 위원회가 중재판정부의 역할을 수행한 바, 이하에서는 “청구 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로 지칭한다.
7) 국제중재사건에서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bifurcation) 1단계에서 책임(liability) 여부를, 2단계에서 손해배상 금액(quantum)을 다투도록 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만일 1단계 절차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절차로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주장 및 심리를 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8)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9)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 1.
10)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 2.
11)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14-22.
12)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23-29.
13)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59-63, 82.
14)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67-68, 96.
15)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72-79.
16)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70-71.
17)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81, 101, 114.
18)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 99.
19)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64-65.
20)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ritrea’s Claim 17 (dated 28 April 2004), paras. 161-163.
21)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22)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 1.
23)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 2.
24)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 15-21.
25)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55-62.
26)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65-68.
27)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65-68.
28)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71-74.
29)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75-76.
30)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77-81.
31)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81-86.
32)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91-103.
33)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116-125.
34)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127-134.
35)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135-138.
36) Partial Award: Prisoners of War – Ethiopia’s Claim 4 (dated 28 April 2004), paras. 148-150.
37)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38)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 1.
39)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 2.
40)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70-71.
41)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 72.
42)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75-78.
43)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80-81.
44)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82-84.
45)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85-106.
46)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ritrea’s Claims 2, 4, 6, 7, 8 & 22 (dated 28 April 2004), paras. 107-114.
47)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48)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 1.
49)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 2.
50)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41-53.
51)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54-59.
52)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60-70.
53)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71-73.
54)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71-73.
55)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81-82.
56)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34-40, 83-84.
57) Partial Award: Central Front – Ethiopia’s Claim 2 (dated 28 April 2004), paras. 107-113.
58)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59)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 1, 44, 46, 123.
60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2, 43, 45, 47.
61)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p. 65-72, 74-76, 78.
62)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84-90.
63)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91-97.
64)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 98.
65)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99-106.
66)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11-113.
67)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19-122.
68)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34-140.
69)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51-152.
70)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thiopia’s Claim 5 (dated 17 December 2004).
71)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 37-39, 48.
72)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2, 49.
73)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51-52, 56-62,
74)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72-75, 82, 98-99.
75)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76-79.
76)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00-107.
77)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 108-115.
78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 128.
79)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29-131.
80) Partial Award: Civilians Claims – Eritrea’s Claims 15, 16, 23 & 27-32 (dated 17 December 2004), paras. 132-135.
81)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82)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1.
83)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 2.
84)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26-36.
85)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37-38.
86)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 39.
87)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46-47.
88)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57-58.
89)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 66.
90)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74-83.
91)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91-105.
92) Partial Award: Western Front, Aerial Bombardment and Related Claims – Eritrea’s Claims 1, 3, 5, 9-13, 14, 21, 25 & 26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138-142.
93)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94)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 1.
95)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 2.
96)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40-42.
97)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44-46.
98)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47-48.
99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64-71.
100) Partial Award: Wester & Eastern Fronts – Ethiopia’s Claims 1 & 3 (dated 19 December 2005), paras. 72-73.
101)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ritrea’s Claim 20 (19 December 2005).
102)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ritrea’s Claim 20 (19 December 2005), para. 1.
103)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ritrea’s Claim 20 (19 December 2005), para. 2.
104)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ritrea’s Claim 20 (19 December 2005), para. 35.
105)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ritrea’s Claim 20 (19 December 2005), paras. 38-51.
106)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thiopia’s Claim 8 (19 December 2005).
107)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thiopia’s Claim 8 (19 December 2005), para. 1.
108)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thiopia’s Claim 8 (19 December 2005), para. 2.
109)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thiopia’s Claim 8 (19 December 2005), paras. 32-36.
110)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 Ethiopia’s Claim 8 (19 December 2005), paras. 42-44.
111) Partial Award: Loss of Property in Ethiopia Owned by Non-Residents – Eritrea’s Claim 24 (19 December 2005).
112) Partial Award: Loss of Property in Ethiopia Owned by Non-Residents – Eritrea’s Claim 24 (19 December 2005), paras. 1-3..
113) pp. 5-9.
114) Partial Award: Loss of Property in Ethiopia Owned by Non-Residents – Eritrea’s Claim 24 (19 December 2005), paras. 15-26.
115) Partial Award: Loss of Property in Ethiopia Owned by Non-Residents – Eritrea’s Claim 24 (19 December 2005), paras. 27-33.
116) Partial Award: Economic Loss Throughout Ethiopia – Ethiopia’s Claim 7 (19 December 2005).
117) Partial Award: Economic Loss Throughout Ethiopia – Ethiopia’s Claim 7 (19 December 2005), paras. 1-2.
118) Partial Award: Economic Loss Throughout Ethiopia – Ethiopia’s Claim 7 (19 December 2005), para. 3.
119) Partial Award: Economic Loss Throughout Ethiopia – Ethiopia’s Claim 7 (19 December 2005), paras. 10-12
120) Partial Award: Jus Ad Bellum – Ethiopia’s Claims 1-8 (19 December 2005)
121) Partial Award: Jus Ad Bellum – Ethiopia’s Claims 1-8 (19 December 2005), para. 1.
122) Partial Award: Jus Ad Bellum – Ethiopia’s Claims 1-8 (19 December 2005), para. 2.
123) Partial Award: Jus Ad Bellum – Ethiopia’s Claims 1-8 (19 December 2005), paras. 6-10.
124) Final Award: Pensions – Eritrea’s Claims 15, 19 & 23 (19 December 2005).
125) Final Award: Pensions – Eritrea’s Claims 15, 19 & 23 (19 December 2005), paras. 16-19.
126) Final Award: Pensions – Eritrea’s Claims 15, 19 & 23 (19 December 2005), paras. 20-24.
127) Final Award: Pensions – Eritrea’s Claims 15, 19 & 23 (19 December 2005), paras. 25-43.
128) Final Award: Pensions – Eritrea’s Claims 15, 19 & 23 (19 December 2005), para. 44.
129) Final Award: Ports – Ethiopia’s Claim 6 (19 December 2005).
130) Final Award: Ports – Ethiopia’s Claim 6 (19 December 2005), paras. 8-13.
131) Final Award: Ports – Ethiopia’s Claim 6 (19 December 2005), paras. 14-18.
132) Final Award: Ports – Ethiopia’s Claim 6 (19 December 2005), paras. 19-32.
133) Final Award: Eritre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134) Final Award: Eritre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pp. 14-87.
135) Final Award: Eritre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pp. 88-94.
136) Final Award: Ethiopi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137) Final Award: Eritre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paras. 40, 43, 78-85.
138) Final Award: Eritrea’s Damages Claims (17 August 2009), paras. 41-42, 44-46, 65-76, 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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