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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CA 2004-05) 본문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CA 2004-05)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3. 9. 7. 18:26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CA 2004-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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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CA 2004-05]1)

 


I. 개관


1. 당사자와 대리인


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말레이시아이며, Ahmad Fuzi Haji Abdul Razak (말레이시아 외교부 공무원)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싱가포르이며, Tommy Koh (교수)가 피고를 대리하였다.


2. 배경사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사이의 국경을 이루는 조호르 해협에서 간척 사업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가 추진하는 간척 사업은 Pulau Tekong 섬과 Pulau Ubin 섬을 싱가포르 본 섬과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 둑 또는 둑길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조호르 해협을 항행하는 말레이시아 선박의 통행이 다소 제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모든 크기의 자국 선박이 조호르 해협을 항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간척 사업으로 인한 조호르 해협의 해안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 퇴적층 변화로 인한 지형 변경 등과 같은 문제도 우려되었다.2)


한편, 말레이시아의 상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주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 일정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2003. 7. 4.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수행한 특정 간척 활동이 조호르 해협과 그 주변에서 말레이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1982년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제287조 및 부속서 VII 제1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상기 분쟁의 중재판정부 구성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UNCLOS 제290조 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에 공사 중단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ITLOS 사건”).3)


3. 절차상 특이사항


가.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는 ITLOS에 다음과 같은 잠정 조치를 신청하였다: (i)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싱가포르는 양 국가간 해상 경계 근처에서 또는 말레이시아가 영해로 주장하는 지역 (특히 풀라우 테콩과 투아스 주변)에서 현재의 모든 토지 간척 활동의 중단을 요구한다; (ii) 말레이시아에게 건설 방법과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같은 현재 및 예상 작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일체를 제공한다; (iii) 말레이시아에게 해당 작업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제공한다; 및 (iv) 미해결 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에 동의한다.4)


나.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가 간척 공사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협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오염의 위험이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말레이시아에 통보하고 협의할 필요성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간척 공사가 조호르 해협을 통한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했으며, 운송 링크 건설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링크가 말레이시아의 통행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말레이시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협상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며,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혔다고 주장하였다.5)


이에 따라 2003. 10. 8. ITLOS는 간척 사업과 관련된 매립 활동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가 그룹 구성,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처리하기 위한 잠정 조치 명령(이하 “ITLOS 명령”)을 내렸다.6)


4. 판정 요지


싱가포르의 토지 매립 활동이 말레이시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는 ITLOS에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협력과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같은 임시 조치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ITLOS의 명령을 통해 당사자들은 합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중재 절차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 판정은 당사국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고 하면서 당사국들의 합의계약서를 첨부하였다.


II. ITLOS 명령의 세부사항7)


1. 주요 쟁점

 

  •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ITLOS가 UNCLOS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싱가포르가 수행한 간척 작업이 말레이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는 UNCLOS 제290조 제5항을 중심으로 분쟁이 전개되었다.


3. 주요 쟁점별 ITLOS의 판단


가.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ITLOS가 UNCLOS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1)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는 UNCLOS 제290조에 근거하여 ITLOS가, (i) 싱가포르는 중재 IFLOS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모든 토지 간척 활동을 중단할 것, (ii) 싱가포르는 작업 범위, 건설 방법, 사용된 재료의 출처/유형, 해안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설계와 같은 현재 및 예상 작업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 (iii)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작업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제공할 것, (iv) 싱가포르는 나머지 미해결 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협상하기로 동의할 것 등에 관한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려 줄 것을 ITLOS에 요청하였다.8)


(2)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는 UNCLOS 제283조가 규정하고 있는 UNCLOS 상 강제분쟁해결절차진행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당사국 간 협상’이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요청한 잠정 조치는 내려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잠정 조치를 검토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잠정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말레이시아의 요청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9)


(3) ITLOS의 판단10) 


ITLOS는 말레이시아의 잠정조치 요청에 관하여 UNCLOS 제290조 제5항에 따라 ITLOS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잠정조치 수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요청과 달리, ITLOS는 Tuas 지역의 간척사업은 양국의 영해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잠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 구성까지 기다리지 못할 급박한 상황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으므로 간척사업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잠정 조치가 취해져야 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Tuas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이 기존 간척 사업 대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고, Pulau Tekong 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손해 또한 불명확 하므로 잠정 조치의 조건 중 하나로서 ‘사전예방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ITLOS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서로 협력하여 본 건 간척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잠정조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 간척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말레이시아의 권리에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일으키거나 해양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토지 매립을 수행하지 않도록 싱가포르에 명령했다. 또한 해당 조치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별다른 결정이 없는 한 2004. 1. 9. 까지 잠정조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국이 부담할 것으로 결정했다.

 

나. 싱가포르가 수행한 간척 작업이 말레이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1)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간척 사업이 다음과 같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UNCLOS의 (i) 제192조 해양 환경보호 및 보존에 대한 일반 의무, (ii) 제194조 해양 환경의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 의무 등을 적시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본 간척 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통지 및 정보 교환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i) 제198조 손해가 급박하거나 실제인 경우의 통지, (ii) 제200조 연구, 연구 프로그램 및 정보 및 자료의 교환, (iii) 제204조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iv) 제205조 보고서의 공표, (v)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vi) 제210조 투기로 인한 오염, (vii) 제300조 선의 및 권리 남용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11)


(2)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는 지난 30년 동안 간척 작업 수행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580km²에서 680km²로 증가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초기 간척 작업이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변 해역의 항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


(3) ITLOS의 판단


ITLOS 사건은 본안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신청한 잠정적 조치를 명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ITLOS는 이 본안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III. 추후 경과


한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05. 4. 26. 본건 관련하여 분쟁해결 합의를 체결하고 2005. 5. 18. 중재판정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2005. 9. 1. 중재판정부는 양 국의 합의서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본건 중재 절차를 종결하였다.

참고로 2005. 4. 26.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분쟁해결 합의 협정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당사자들은 전문가 그룹의 2004. 11. 5.자 최종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단, 일부 권고 사항은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설 또는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13)


둘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게 Pulau Tekong 매립 이후에도 Kuala Johor와 Calder Harbour를 통해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항해를 허용한다.14)


셋째, 환경에 관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동위원회의 수권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보장한다.15)


넷째, 양 당사자는 이 사건을 종료하고 중재판정부가 합의 계약의 조건을 최종 판정과 유사하게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집행함으로써 중재제기된 분쟁을 우호적으로 완전히 해결한다.16)


IV. 의의 및 시사점


본 사건은 UNCLOS의 규정에 따라 ITLOS에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절차 진행 중에 제3의 기관에 대하여 잠정적 조치를 신청하여 이것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본 사건은 ITLOS에 대한 잠정적 조치 신청 등의 절차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7)


본 사건이 종료된지 여러 해가 지난 2014년에, 말레이시아가 포레스트 시티라는 간척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면서 본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싱가포르는 동프로젝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본 사건에서 말레이시아가 표명했던 것과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본 사건의 경험을 참고하여, 말레이시아는 국제법과 UNCLOS의 일반 원칙에 따른 의무 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싱가포르와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였다. 향후 이와 같이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주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세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하 “본 사건 판정”.
2) ITLOS 사건, Malaysia’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4 September 2003, pp. 3-4.

3) Malaysia v. Singapore, ITLOS Order for Provisional Measures, 8 October 2003, p. 5.
4) ITLOS 사건, Malaysia’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4 September 2003, para. 13.
5) ITLOS 사건, Response of Singapore, 20 September 2003, paras. 9-16.

6) Malaysia v. Singapore, ITLOS Order for Provisional Measures, 8 October 2003, p. 21-22.
7) 본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어 논의의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ITLOS 사건의 쟁점 및 ITLOS의 판단 내용을 살펴본다. 

8) ITLOS 사건, Malaysia’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4 September 2003, para. 13.
9) ITLOS 사건, Response of Singapore, 20 September 2003, para. 6.
10) ITLOS 사건, Order for Provisional Measures, 8 October 2003, para. 106.

11) Malaysia v. Singapore, Malaysia’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4 September 2003, paras. 18-19
12) Malaysia v. Singapore, Response of Singapore, 20 September 2003, para. 29

13) Settlement Agreement for the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pp. 3 
14) Settlement Agreement for the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p. 5 
15) Settlement Agreement for the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p. 5 
16) Settlement Agreement for the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p. 7 
17) Tommy Koh, Jolene Lin, “The Land Reclamation Case: Thoughts and Reflections” (2006) 10 SYBIL 1-7, p. 6.  (http://www.commonlii.org/sg/journals/SGYrBkIntLaw/2006/2.pdf 에서 입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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