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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oro vs. Venezuela 사건(ARB(AF)/12/5) 본문

Rusoro vs. Venezuela 사건(ARB(AF)/12/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7. 15:17

154. Rusoro vs. Venezue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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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 계약 만료일 전후를 포함하여 수 년간 지속된 베네주엘라의 금 산업 관련 조치들이 하나의 복합 행위로서 시간적 관할권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도로 시행된 수용 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Rusoro Mining Ltd.는 캐나다의 광산 회사로서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베네주엘라 광업부로부터 직접 채굴권을 획득하거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던 베네주엘라 공기업과의 공동 채굴 계약 또는 채굴권 임차 및 합작 채굴사 설립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58개 채굴권을 획득하여 베네주엘라에서 금을 채굴, 정련, 판매, 수출하였다. 

당시 베네주엘라의 금 수출은 중앙은행에 등록 및 인가 후 생산량 15% 이상을 국내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었다(1996 중앙은행 결정). 2003년 베네주엘라는 외환 부족 해소를 위해 고정환율제 시행, 보유 외환 중앙은행 의무 매각제, 외환 매입 인가제를 시행하였다. 고정 환율이 페소화와 달러화간의 실제 교환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평가되어 있어서 별도의 반공개적인 암시장이 용인되었다. 사실상 금 수출 자유를 보장하였던 1996 중앙은행 결정도 외환 부족 상황 타개를 위해 2009년 4월 생산량 60%는 고정환율로 중앙은행에 의무 매각, 10%는 내수 판매, 30%는 허가 조건부로 수출하도록 변경되었다(2009년 4월 중앙은행 결정). 

베네주엘라 중앙은행은 2009년 6월 별도 결정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는 4월 결정대로 60:10:30 비율을 적용하되 국영 금광 업자에게는 25% 중앙은행 매각, 25% 내수 시장 판매, 50% 수출 비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환관리령 12호를 발표하여 민간 금광 업자는 금 수출로 획득한 외환 전액을 공식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토록 하였으며 국영 금광 업자는 외국 소재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다(이상 2009년 조치). 청구인은 이들 조치로 인해 자신의 사업에 손실이 유려된다는 항의 서한을 중앙은행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베네주엘라는 2010년 5월에는 암시장을 불법화하였고 대신 달러화 표시 채권을 공식 환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구입하고 이를 해외에서 달러화 표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7월 중앙은행은 민간 금광 업자가 생산한 금의 50%는 중앙은행에 공식 환율로 매각하고 50%는 허가 조건부로 수출할 수 있도록 2009년 결정을 다소 완화하였으며(2010년 7월 중앙은행 결정) 외환관리령 12호를 개정하여 민간, 국영 업자 구분 없이 금 수출 대금 중 50%는 중앙은행에 공식 환율로 매각하되 50%는 해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이상 2010년 조치).

 

2011년 8월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금 산업의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고 9월에는 국유화 포고령을 발표하여 향후 금 채굴, 판매는 국영 기업 또는 국가가 지분 55% 이상을 소유한 ‘혼성기업’이 독점하도록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민간 채굴 업자는 채굴권을 ‘혼성 기업’에 90일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90일 이내에 매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굴권은 무효화되었다. 국유화 포고령은 수용 보상액의 상한을 장부 가격으로 한정하였다. 청구인과 베네주엘라 당국은 채굴권 매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90일 기한 내에 종료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보유했던 채굴권은 2012년 3월 효력을 상실하였다. 

 

청구인은 베네주엘라의 조치(2009년 조치, 2010년 조치, 국유화 포고령)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직접 수용 및 점진적 수용에 해당하고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내국민 대우 및 투자 송금, 수출 의무 부여 금지 등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2년 7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베네주엘라는 투자협정상 손실 발생 인지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쟁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시한 규정 상 3년을 초과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베네주엘라는 청구인의 중재 신청이 등록되기 이전에 ICSID를 탈퇴하여서 ICSID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청구인의 투자는 베네주엘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 되었다고 주장 하고 따라서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역시 ICSID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시간적 관할권(분쟁 제기 시한)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 XII.3조432]는 협정 위반 및 손실.피해 발생 사실 취득 후 3년 이내에 중재를 제기하도록 시한을 설정하여 두고 있었다. 청구인이 중재를 신청한 날짜는 2012년 7월 12일이므로 쟁점으로 삼기 가능한 행위 발생 마감일은 2009년 7월 12일이 된다. 베네주엘라는 청구인이 주장한 조치 중 2009년 조치는 모두 마감일 이전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 7월 9일 2009년 조치로 인해 손실이 우려된다는 서한까지 발송하였으므로 동일자에 손실․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면 중재 신청일인 2012년 7월 12일은 3년 시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네주엘라는 다투는 대상이 되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라도 시한을 초과하면 서로 연결된 행위 전체가 시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다투는 일련의 조치(2009년 조치, 2010년 조치, 국유화령) 중 2009년 조치는 확실히 마감일 이전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 조치를 인지한 시점은 관보 게재일로 보았다. XII.3조는 협정 위반 조치의 존재와 이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9년 조치의 피해 및 손실 야기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도 살펴 보아야 하며 이 시점은 청구인이 우려 서한을 발송한 2009년 7월 9일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베네주엘라의 행위는 복수의 독립된 행위로 구성된 소위 복합 행위이다. 베네주엘라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라도 시한을 초과하면 행위 전체가 시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조치가 시한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행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 이후의 행위가 누적되어 협정 위반을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최초 행위 역시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일련의 복합 행위가 위반을 구성하는 시점 및 위반 확인 시 최초 위반 행위를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15조433]는 (어떤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 복합 행위의 발생 시점을 이전의 행위의 효과가 누적되어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의 시점은 복합 행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최초 행위 발생 시점이고 위반의 효과는 복합 행위의 전 기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베네주엘라의 행위가 복합 행위에 해당한다면 위반의 효과는 전 기간에 적용되므로 분쟁 제기 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판정부는 그러나 우선 문제가 된 구성 행위 상호간에 하나의 복합 행위로 인정할 만한 연계성이 존재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일 이러한 연계성이 존재한다면 각 구성 행위의 지속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행위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며 시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 연계성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 별로 특정적일 것이므로 해당 상황을 숙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경우 2009년 조치는 민영, 국영 기업의 금 처분 및 수출 대금 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수용과는 무관한 조치이고 2010년 조치는 2009년 조치를 완화하는 상반된 조치이며 국유화령은 2009년, 2010년 조치가 규율하려는 대상과는 전혀 다른 금 산업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호간 연계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분쟁 시한 조항은 구성 행위 각각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9년 조치는 마감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도 이로 인한 피해 및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므로 ICSID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성 행위 중 하나라도 분쟁 시한을 초과하면 전체 행위도 시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베네주엘라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XII.3조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복수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상호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련의 행위 중 특정 행위가 분쟁 제기 시한을 초과한 효과는 해당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여타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판정문 203-240). 

 

 

2) 시간적 관할권(ICSID 탈퇴)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 XII.4조434]는 이용 가능한 국제 중재를 나열하고 있으며 2012년 청구인이 ICSID 중재를 신청할 당시 캐나다는 ICSID 협약 체결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XII.4(b)조에 따라 청구인은 ICSID Additional Facility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것인데 당시 이미 베네주엘라는 ICSID 협약 탈퇴 의사를 천명하였고 탈퇴 효과는 2012년 7월 25일부로 개시되도록 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중재 신청일인 7월 17일에는 베네주엘라 탈퇴 효과 발생 이전이므로 ICSID 중재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베네주엘라는 청구인의 중재 신청이 ICSID 사무총장에 의해 심사된 후 정식으로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사건 경우 베네주엘라 탈퇴가 발효된 이후 2012년 8월 1일 등록되었으므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ICSID AF 규정 2조435]는 중재 청구인의 국적국 또는 분쟁 대상국 중 하나가 ICSID 협약 가입국이 아닐 경우 국가와 상대방 국가 국민간의 분쟁을 관리할 권한을 ICSID 사무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AF 규정 4조436]에 따라 사무총장은 중재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데 반드시 a) 중재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고(분쟁이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이어야 한다는 의미), b) 두 당사국(투자자의 국적국과 분쟁의 대상이 된 국가) 중 하나가 그 당시(at the time) ICSID 협약 가입국이어야 승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당시의 시점이 중재 신청 시점인지 사무총장의 승인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과 베네주엘라의 의견이 대립된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이 시점을 사무총장의 승인 시점이라고 보았으나 중재 판정부는 AF 규정 불문본은 이 시점을 청구가 제출된 시점(où la demande est soumise)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베네주엘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판정부는 이 시점을 사무총장의 승인일이라고 보면 투자자는 중재 신청 이후 사무총장 승인일까지 기간 동안 부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중재 신청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이 자의적으로 승인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투자자의 타당한 중재 신청이 봉쇄되거나 관할권이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259-268). 

 

 

3) 물적 관할권(투자 적법성)


     베네주엘라 광업법 29조는 채굴권 획득 전에 베네주엘라 광업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보유한 58개 채굴권 중 57개는 베네주엘라 국영 광업 회사의 채굴권을 임차하거나 합작 회사 설립 또는 공동 채굴 계약을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베네주엘라는 이는 광업부 인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협정 I(f)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국 내에서 소유, 통제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광업법을 위반한 57개 채굴권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ICSID 관할권이 배척된다고 주장하였다. 

 

 

4) 수용


     청구인의 수용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VII.1조상의 수용 요건 충족 여부부터 살펴 보았다. 우선 공적 목적성에 대하여 판정부는 국가는 공공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향유하며 주권 국가의 적법한 기관이 채택한 정치, 경제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추론하는 것은 중재 판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베네주엘라의 국유화 포고령은 국유화의 목적을 사회주의 건설, 자본주의적 채굴 방식 폐기, 환경 보호 및 국가 자원 보호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은 적법한 경제 정책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적법 절차의 경우 포고령이 베네주엘라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표되었고 베네주엘라 법령상 수용 대상자는 포고령 자체의 합헌성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거나 포고령 이행 조치를 행정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異議 제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법 절차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비차별성의 경우 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국영 기업은 수용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달리 취급된다는 것인데 국영 기업을 다시 국유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민영 기업과 국영 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의 국유화 조치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므로 차별 조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정하고 효과적인 즉시 보상의 경우 판정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용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처럼 보상이 제시된 경우 수용의 적법성은 제시된 보상의 구체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판단하고 베네주엘라가 제시한 보상의 조건에 대해 심리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채굴되지 않은 금 매장량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채굴권 자체가 광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다만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되지 않는 부분(주로 토지)의 가치와 경제성이 확인된 탐사에 소요된 투자만 보상하되 장부 가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판정부는 VII.1조는 투자나 수익의 진정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하고 진정한 가치란 공정한 시장 가격일 것인 바 국유화령은 장부 가격을 보상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 진정한 가치가 보상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채굴되지 않은 금 매장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청구인에게 제시된 보상 금액은 국유화령이 설정한 상한에도 훨씬 못미쳤다고 비판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채굴권이 부당하게 취득된 것이 없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채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굴되지 못한 금 매장량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판정부는 이상의 심리 결과 베네주엘라는 수용의 요건 중 신속, 유효, 적정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380-410).

 

청구인은 2009년 조치를 필두로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금 산업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점진적인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유화 계획이 있었어야 하고 이 계획이 청구인이 다투는 조치들을 통해 이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2005년 이후 금 산업을 석유 산업처럼 국유화하려는 일정 수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2009년 및 2010년 조치가 국유화 조치라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2009년 조치의 우선 목표는 외환 위기 타개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및 금 보유량 확충인 점이 인정되고 이는 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며 외환 사정이 개선된 후 2010년에는 2009년 조치를 오히려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점에서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2009년 조치를 완화하는 2010년 조치는 금 산업을 일련의 상호 연계된 조치를 통해 국유화하려는 잘 짜여진 계획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만일 베네주엘라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9년과 2010년에 금 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였다면 굳이 중앙은행의 권한을 사용할 것 없이 2011년 국유화 포고령과 같은 방식으로 더 효과적이고 간명하게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09년 및 2010년 조치가 국유화 조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427-438).

 

 

5) 공정․공평 대우 등 투자자 권리 위반 

 

     청구인은 베네주엘라 금 채굴업 투자 당시에는 자유롭게 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암시장을 통해 외환을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었는데 2009년, 2010년 조치로 인해 금 판매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고 암시장이 폐쇄되어 사업에 필요한 외환을 조달할 수 없게 된 것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투자협정상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는 비단 신체적인 보호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해당 조치는 동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국영 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차별 금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2009년 조치는 분쟁 제기 시한 초과로 ICSID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환기하고 2010년 조치(암시장 폐쇄, 내수 대 수출 50:50, 수출 대금 50% 중앙은행 의무 예치)의 투자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리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당시 베네주엘라는 2003년부터 고정환율제, 보유 외환 중앙은행 의무 매각제, 외환 매입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외환 시장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었고 외환 통제는 주권 사항으로서 베네주엘라가 외환 시장 통제 강화 조치나 암시장 단속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당한 기대를 청구인에게 조장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네주엘라는 1996년부터 금 생산량의 15%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에 따라 국내 시장 판매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은 예측할 수 있었으며 2010년 내수 대 수출 비율을 50%로 획정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한 조치는 국내 통화의 지불 원천으로서의 금의 특별한 성질과 외환 확보라는 정책의 정당성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2010년 조치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529-541).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판정부는 이 의무가 신체적 보호에 국한되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2010년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2010년 조치 중 내수 수출 비율을 각 50%로 제한하고 수출 대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매각토록 한 조치는 소규모 업자에게는 내수 판매 비중은 15%, 수출 대금 의무 매각 비율은 70%로 변경하여 적용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차별 대우라고 주장한 것이나 판정부는 투자협정 IV.1조437]는 유사한 환경에서 동등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대규모 업자와 소규모 업자가 유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파하고 청구인의 차별 주장을 기각하였다(547-549, 555-564).

 

 

6) 송금 자유 및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청구인은 생산한 금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게 한 베네주엘라의 조치는 투자의 자유 송금을 보장한 투자협정 VIII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내수 수출 비중을 정한 조치는 투자 기업에게 특정 수출 의무 부과를 금지한 투자협정 부속서 6(d)조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송금 자유 위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투자협정 VIII조438]가 보장하는 송금 자유 대상은 투자 또는 수익인데 청구인이 채굴한 금이 투자나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란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중 청구인이 소유분이고 이로부터 유래하는 금원, 즉 배당 수익 등 투자자로 확보하는 수익, 자신의 투자를 처분하여 얻는 가액, 수용에 따른 보상 등이 자유 송금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이고 투자에서 유래하는 수익은 청구인의 베네주엘라 자회사들의 기업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파하였다. 즉 이들 기업이 상품 수출 대금(price)은 상품과 교환하여 영수한 대금이지 청구인이 베네주엘라에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결과로서 얻은 수익(return)은 아니며 금도 이와 마찬가지인 상품이지 화폐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2010년 조치는 내수 및 수출 비율을 획정하고 수출 대금의 의무 예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투자나 수익의 송금 자유와 무관하고 암시장 폐쇄 조치 역시 통상적인 외환 시장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들 조치가 송금 보장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66-582). 

 

투자협정 부속서 6(d)조439]는 투자 인가 조건부로 수출 의무 등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판정부는 2010년 조치 중 내수 수출 비중을 각 50%로 획정한 조치는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588-593)

 

 

 

다. 평가 및 해설

 


1) 정당한 기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침해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문제를 심리함에 있어 이 사건 판정부는 투자자도 상황 변화 가능성을 투자 결정 당시 예측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기대 침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판정부처럼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 판례가 다수 있다.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에서는 정당한 기대는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투자 유치국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당한 기대는 해당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황 차이에 따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기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환경이 격변하면 그에 따라 법규도 심하게 변하리라고 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Ubraser & CABB vs. Argentina 사건(ARB/07/26) 중재 판정부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자의 기대는 투자 유치국의 법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자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며 공정 ․공평 대우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러한 상황, 문제를 처리하려는 투자 유치국의 노력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고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ARB/08/1) 판정부도 청구인도 知的이고 경험 많은 기업인으로서 관련 법령과 절차의 변경 가능성을 숙지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에서는 청구인이 우루과이의 새로운 담배 규제 도입이 자신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비추어 담배에 관한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도 투자 결정 당시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점진적 수용


     이 사건은 시간을 두고 취해진 일련의 조치가 전체로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복수의 조치가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채택되어 중첩적으로 수용의 효과를 발현하는 간접 수용의 한 형태를 점진적 수용이라고 한다. 이 사건 외에 점진적 수용이 비중있게 심리된 판정으로는 Generation Ukraine vs. ukraine 사건(ARB/00/9)이 있다. 동 사건 중재 판정부는 점진적 수용이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 국가에 귀책되는 연속적인 행위가 시행되어 해당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수용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할 정도로 침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iemens vs. Argentina 사건(ARB/02/8)에서 점진적 수용을 구성하는 개개 조치 역시 수용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조치 각각이 독립적으로 수용의 효과를 가지지 않아도 전체로서 수용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다. Rumeli and Telsim vs. Kazakhstan 사건(ARB/05/16)에서 청구인은 카자흐스탄이 청구인과의 통신 사업 계약을 종료시키고 청구인이 투자한 회사를 국내 회사에 매각케 한 일련의 조치가 점진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정부가 수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은 정부에 명시적인 수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일련의 조치는 종합적으로 점진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점진적 수용을 포함한 간접 수용에 관한 ICSID 중재 판정을 종합한 해설은 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8)에 수록하였다.

 

 

3) 수용의 공공 목적성 요건


     이 사건 판정부는 베네주엘라의 국유화 포고령이 수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리함에 있어 공적 목적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 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향유하며 주권 국가의 적법한 기관이 채택한 정치, 경제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중재 판정부가 추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베네주엘라 국유화 포고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 자본주의적 채굴 방식 폐기, 환경 보호 및 국가 자원 보호는 별도 심리 없이 적법한 경제 정책의 목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중재 판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Vestey vs. Venezuela 사건(ARB/06/4) 판정부의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Vestey 판정부는 베네주엘라가 식량 자급자족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식량에 대한 적시적인 접근성과 가용성 확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청구인의 농장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식량 자급자족, 식량 접근성, 가용성이 공공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용 이후의 행태가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보고 수용 이후의 정부의 행위를 살펴 보았다. 정부가 당초 천명하였던 공공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행동하였다면 문제가 된 조치는 천명된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estey는 매우 생산적인 기업이었고 Vestey가 생산한 쇠고기는 시중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은 베네주엘라도 인정한 사실이었다. 당시 베네주엘라는 국내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쇠고기를 국내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수입하여 정부 보조금을 통해 고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를 고시 가격으로 다량 공급하는 생산성 높은 기업의 존재가 당초 정부가 천명한 공공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 바 왜 이 기업을 수용해야 식량 접근성이 더 개선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통박하였다. 또 수용 이후 생산량이 증가되었거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베네주엘라 정부 개입 이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유전적으로 우월한 Vestey畜牛에의 접근성 향상을 또 다른 공공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판정부는 Vestey는 정기적으로 순종 축우를 판매하여 왔고 수용 이후 축우 가격은 오히려 인상되었으며 만일 베네주엘라가 순종 축우 접근성 향상을 모색하였더라면 순종 축우 판매량 확대 강제 조치 등 수용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용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용 조치의 표방된 공공 목적성의 진위 여부를 심층 심사한 다른 판례로는 ADC vs. Hungary 사건(ARB/03/16)이 있다. 

 

 

 


432] XII.3. An investor may submit a disput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nly if: (a) – (c) (d) not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alleged breach and knowledge that the investor has incurred loss or damage . 

433] Article 15 Breach consisting of a composite act 1.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by a State through a series of actions or omissions defined in aggregate as wrongful occurs when the action or omission occurs which, taken with the other actions or omissions, is sufficient to constitute the wrongful act. 2. In such a case, the breach extends over the entire period starting with the first of the actions or omissions of the series and lasts for as long as these actions or omissions are repeated and remain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434] XII.4. The dispute may, by the investor concerned,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 ….ICSID….or  (b) the Additional Facility Rules of ICSID, provided that either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or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investor. but not both,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or In case neither of the procedures mentioned above is available, the investor may submit the dispute to an international arbitrator or ad hoc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435] Article 2 Additional Facility The Secretariat of the Centre is hereby authorized to administ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proceedings between a 11 Additional Facility Rules State (or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State, falling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for the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which are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because either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r the State whose national is a party to the dispute is not a Contracting State;  (b)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for the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which are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because they do not arise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provided that either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r the State whose national is a party to the dispute is a Contracting State; and  (c) fact-finding proceedings. 

436] Article 4 (1) Any agreement providing fo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Additional Facility in respect of existing or future disputes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General. (2)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based on Article 2(a), the Secretary-General shall give his approval only if  (a) he is satisfi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at provision are fulfilled at the time, and  (b) both parties give their consen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under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in lieu of the Additional Facility) in the event that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ratione personae of that Article shall have been met at the time when proceedings are instituted. 12 Additional Facility Rules

437] IV.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o investments or return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un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n like circumstances, it grants to investments or returns of its own investors.

438] VIII.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unrestricted transfer of investments and returns.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uarantee to the investor the unrestricted transfer of:  (a) funds in repayment of loans related to an investment;  (b) the proceeds of the total or partial liquidation of any investment;  (c)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accruing to a citize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was permitted to work in a capacity that is managerial, executive or involves specialized knowled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 any compensation owed to an investor by vinue of Articles VI or VII of the Agreement. 

439] 6. Neither Contracting Party may impose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permitting the establishment or acquisition of an investment or enforce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subsequent regulation of that investment: (a) – (c);  (d) restrictions on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by an enterprise of products. whether specified in terms of particular products, in terms of volume or value of products, or in terms of a proportion of volume of its loc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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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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