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의 동기는 투자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수직 계열사가 동일 분쟁을 중복 제소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이집트 통신 회사 Orascom Telecom Holdings(OTH)는 2001년 5월 알제리 무선 통신 사업을 수주하고 Oracom Telecom Algery(OTA)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2002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OTH의 대주주인 이집트 기업인 Naguib Sawiris는 룩셈부르크 투자 회사 Weather Group도 소유하고 있었다. Weather Group은 2005년 소속사의 소유 지분 구조 변경을 시도하여 소속사 중의 하나인 이태리 투자 회사 Wind Acquisition의 산하에 새 자회사를 신설하기 위해 한 회사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 구조 변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새 회사를 매입할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Weather Group은 OTA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하여 일부 충당하고 일부는 OTA의 이익 배당금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OTA의 직접 소유사인 OTH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했는데 Weather Group은 소속사인 Weather Investment가 100% 소유하는 자회사 Weather Capital이 OTH 지분의 51%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도록 조정하였고 Orascom TMT Investment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Weather Investment의 지배 지분을 매입 및 증자 참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였다. Orascom TMT Investment(OTMTI)가 이 사건 청구인이다. 그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제리 및 이집트 Orascom사의 지분 확보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나중에 Weather Investment II로 개명한 것에 나타나듯이 Weather Group의 소속사였다. 형식상 청구인이 OTA를 간접 소유하고 이러한 투자가 투자협정이나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청구인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알제리는 Sawiris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일환으로 OTA 납세 의무액 재산정, 면세 혜택 철회, OTH의 OTA 지분 매각 협상 방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OTH와 Weather Investment 등은 이를 다투는 중재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10월 룩셈브르크-알제리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알제리는 청구인의 OTA 지분에 대한 간접 소유는 실제 알제리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속 그룹의 타 회사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취해진 것으로서 투자협정이나 ICSID 협약상의 투자라고 볼 수 없고 OTA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을 비롯하여 소유선 상에 있는 여타 회사가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알제리 정부의 각종 조치가 적용되는 직접 대상은 알제리 통신 회사 OTA였다. OTA의 소유사가 이집트 회사 OTH이고 청구인은 OTH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OTA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여러 경로를 거쳐 OTA나 OTH의 지분을 간접 소유하게 된 목적도 두 회사의 통신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구조 변경 과정의 결과로 소유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표현하는 구조 변경이란 알제리 주장에 의하면 별도의 투자(이태리 소재 투자 회사 Wind의 구매 자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TH의 지분을 담보로 이용하려는 조치였다. 알제리는 청구인의 OTA 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의 목적이 알제리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별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투자의 동기는 투자의 존재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무관하다고 일축하였다. 룩셈부르크-알제리 투자협정 2조는 투자란 모든 종류의 자산 또는 현금, 현물, 서비스의 직접, 간접적인 투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의 하나로 체약국 영토 내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정의에 투자의 동기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투자 여부의 판단은 해당 투자협정의 정의와 ICSID 협약상 투자의 요건으로 제시된 항목의 충족 여부라고 언급하고 OTA가 알제리 소재 회사인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투자가 투자에 해당되는지 핵심은 청구인이 경제적 재화를 투입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청구인인 OTA의 지분을 6년 이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 보유에 따른 위험성은 주식 가격의 하락 가능성 등으로 확인되므로 기간성과 위험성은 충족된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OTA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TH의 소유사, Weather Investment라는 자신의 계열사의 지분을 15억 유로 이상 매입한 점은 제출된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매입의 동기나 목적이 별도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에 의한 재화의 투입이 있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알제리는 알제리 내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해야 하며 간접적인 지분의 단순한 보유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및 ICSID 협약의 문언상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기각하고 청구인의 OTA 간접 지분은 투자협정 1(2)(b)조 및 ICSID 25조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374-385).
2) 중복 제소
알제리는 설사 청구인의 지분 간접 소유가 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알제리 정부의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은 투자(즉 OTA)로부터 너무 이격되어 있으므로 관할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중재 판정부가 심리를 개시할 수 있는 접수성(admissibility)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청구인은 도표와 같이 여러 단계의 회사를 거쳐 OTA 지분 36%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OTA의 직접적인 소유자 OTH로부터 청구인까지의 소유 연결선은 도표와 같이 OTH(이집트 회사)-WCSP 1-Weather Capital-Weather Investment(이태리 회사)- 청구인(룩셈부르크 회사)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사이고 동일인이 모두의 경영 책임자였다. OTA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이 룩셈브르크- 알제리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것 외에 OTH는 이태리- 알제리 투자협정을 근거로 알제리에 분쟁 발생 통보를 하였고(2010년 11월) UNCITRAL 중재를 신청하였다(2012년 4월). Weather Investment는 이태리-알제리 투자협정을 근거로 알제리 정부에 분쟁 발생 통보를 하였다(2010년 11월).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Weather Investment, OTH의 주장 내용이 모두 동일한 알제리 정부의 OTA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이며 청구자가 모두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수직으로 통합된 동일 계열사들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인격과 준거 법원(法源)에 따라 쟁송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동일한 조치와 그로 초래된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다투기 위해 각각의 중재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만일 수직 계선 상의 한 기업에 부과된 피해가 한 중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면 계선 상의 다른 기업에 의해 동일한 피해 청구가 다른 중재 절차를 통해 제기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OTA의 직접 소유자이고 알제리 당국과 통신 사업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체결한 주체인 OTH가 이 사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OTH가 2010년 11월 분쟁 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OTH가 청구한 분쟁의 결과 OTH가 피해를 구제받아 회사 가치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면 계선 상위의 회사들은 별도로 자신들에게 국한된 추가적인 손실이 없는 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적인 중재 절차 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알제리 정부의 조치가 초래하는 불이익은 모두 OTA에 적용된 것이며 소유자로서의 피해는 OTH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중재에서 다투는 조치는 모두 OTA에 적용된 조치와 동일한데다 그로 인한 소유자로서의 피해는 OTH에 부과된 것과 동일하며 이미 OTH가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재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중재는 접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88-517).
OTH와 알제리 투자 기금은 2014년 4월 OTH의 OTA 지분 51%를 알제리 투자 기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존 OT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알제리는 이를 근거로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관할권 또는 수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알제리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판정부는 알제리의 조치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장이 이 합의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의 중재는 접수할 수 없다는 판정을 재확인하였다(519-524).
판정부는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해 수직 계열선 상의 모든 회사에게 각각의 중재 절차를 활용하게 허락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여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투자협정의 목적은 수직 계열의 한 단계에서(특히 소유 관계의 첫번째 단계) 충족되면 달성되는 것이지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수직 계열의 여타 단계 회사에게 동일한 피해에 대한 청구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럴 경우 오히려 복수 쟁송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는 물론 복수 배상 및 판결 상충의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ICSID 중재 신청 적격을 유관사로 확산하려는 시도는 이 사건 외에도 Banro vs. Congo 사건 (ARB/98/7)과 Mihaly USA vs. Sri Lanka 사건(ARB/00/2)이 있다. 모두 ICSID 회원국이 아닌 캐나다 회사가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ICSID 회원국인 미국적의 유관 회사에 지분을 이관하거나 동업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의 예와 달리 중재 신청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수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중복 신청이 중복 보상과 중재 절차 남용을 이유로 접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