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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중재 신청되었던 동일 분쟁이 ICSID 절차를 규정한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과 투자 계약을 근거로 재신청되어 불법 수용이 인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CIOC)는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회사이고 같은 청구인인 Devincci Salah Hourani는 미국인으로서 CIOC의 대주주였다. CIOC는 2002년 12월 카자흐스탄 에너지 광물부(MEMR)와 카자흐스탄 특정 광구의 유전 및 가스 탐사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CIOC는 자비로 해당 광구 내 탐사 활동을 진행하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전/가스를 발견할 경우 MEMR에 보고하고 MEMR의 확인과 허가가 있으면 상업 생산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CIOC는 독점 생산권을 부여 받으며 탐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CIOC는 5년간 사업 진행 계획을 제출 심사 받을 의무 등이 있었으며 MEMR측도 CIOC의 원할한 탐사 진행을 위해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데 상호 의무 이행이 저조, 부실하다는 공방 끝에 2008년 1월 MEMR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2008년 CIOC의 신청에 따라 ICSID 중재가 진행되었으나 2012년 5월 관할권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Caratube vs. Kazakhstan 사건(ARB/08/12)).
2013년 6월 CIOC와 Hourani는 미국-카자흐스탄 투자협정,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법, 2002년 계약을 근거로 카자흐스탄의 계약 종료 조치는 보상이 없었으므로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ICSID 중재를 다시 신청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청구인의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재 청구는 중재 절차의 남용(abuse of process)에 해당하며 카자흐스탄 국내법상 청구 시효가 만료되었고 CIOC는 외국인 통제 하에 있는 카자흐스탄 기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이전 중재 판정과의 관계
카자흐스탄의 중재 절차 남용(abuse of process)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Caratube vs. Kazakhstan 사건은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번 중재는 ICSID 회부가 명시된 2002년 계약과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한 것이므로 중재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395).
소송 개시 기간을 권리 침해 인지 시로부터 3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민법 규정상 소송 개시 기한이 도과했다는 카자흐스탄의 주장에 대해 계약 종료 통보 즉시 CIOC는 ICSID 중재(ARB/08/12)를 신청하였고 2012년 5월 패소 판정 후 판정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취소 청구 각하 즉시 이번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즉시 그리고 활발히(promptly and diligently) 행동한 점이 인정되고 1차 ICSID 중재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재 신청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422-426).
카자흐스탄은 Hourani가 CIOC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그의 카자흐스탄 내 투자 여부는 Caratube vs. Kazakhstan 사건 판정부가 이미 부정적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쟁점 배제효(collateral estoppels) 원칙451]에 따라 이번 중재에서는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전 중재에서 판정된 관할권 문제는 ICSID 25(2)(b)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판정하였으나 이번 중재는 투자협정 외에 2002년 체결된 계약과 카자흐스탄 투자법에 근거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이전 중재와 동일하지 않고 이전 중재 판정이 CIOC의 실효적 통제 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정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중재 판정부는 이번 심리에서 쟁점 배제효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판정문 471-475). 같은 논리로 이전 중재 판정의 선례 구속 원칙(res judicata)도 중재 판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 관할권
CIOC가 ICSID 25(2)(b)조의 요건, 즉 카자흐스탄 법인이지만 외국인 통제로 인해 타방 체약국 국민으로 대우하기로 해당 당사국이 합의했는지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CIOC와 MEMR이 2002년에 체결한 계약서 27.8조452]에 그리하도록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통제의 통제가 명목상의 통제인지 실효적 통제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판정부는 Hourani가 CIOC 지분의 92%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카자흐스탄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CIOC가 ICSID 협약 25(1)조상의 투자를 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부는 2002년 계약 27.2조453]에 명문으로 그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중재 판정부는 CIOC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602-630).
CIOC의 대주주 Hourani는 2002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주주로서의 ICSID 중재 적격성도 이전 중재에서 부인되었다.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투자법을 근거로 Hourani가 외국인 투자자이며 투자법상의 투자를 행하였고 이 경우 투자법은 ICISD 중재를 의무화했다는 조항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 Hourani는 제소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근거가 되는 투자법이 Hourani가 CIOC에 개입하기 1년 전에 이미 폐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90-695).
3) 수용
카자흐스탄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수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계약 종료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계약상의 권리가 종료 조치로 인해 박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부에 따르면 계약상의 권리란 해당 광구 내 독점적인 탐사 및 생산권, 탐사 및 생산을 위해 지표면 사용권, 계약 기간 연장권(2년씩 2회 연장 가능)이었다. 판정부는 이런 권리가 보상 없이 박탈되었으므로 투자협정, 투자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843-846).
다. 평가 및 해설
중재 절차 남용에 관한 종합 해설은 Transglobal vs. Panama 사건(ARB/13/28)에, res judicata에 관한 종합 해설은 Bosh, B&P vs. ukraine 사건(ARB/08/11)에, 실효적 통제에 관한 종합 해설은 Alapli Elektrik vs. Turkey 사건(ARB/08/13)에, 간접 수용에 관한 종합 해설은 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8)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451] 前訴에서 당사자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 법원에서도 그것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부여하는 통용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쟁점을 주요한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 청구에서 그 판단에 반하는 주요입증을 허용하지 않고 또 그게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 이에 비교하여 기판력( res judicata )은 확정판결로써 판단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될 때 당사자 등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이 판단내용에 모순되는 권리,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툴 수 없고(不可爭)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不可反) 하는 효력이다.
452] 29.8 Furthermore, it is hereby agreed that the Contractor is a resident of Lebanon, or in the event of assignment as a national of the resident country of the assignee, and therefore the Contractor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Lebanon, or other country if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ICSID Convention.
453] 27.7 Each of the Parties hereby agrees that all of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Contract shall constitute and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 investment within the jurisdiction of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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