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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clad v. Mexico 사건 (ICSID Case No. ARB(AF)/97/1) 본문

Metalclad v. Mexico 사건 (ICSID Case No. ARB(AF)/97/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8.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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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2. 당사자와 변호인


청구인: Metalclad Corporation
대리인: Law Offices of Clyde C. Pearce (Clyde C. Pearce, Esq., Prof. Jack K. Coe, Jr.)


피청구국: 멕시코 (The United Mexican States)

대리인: Secretaria de Comercio y Fomento Industrial (Lic. Hugo Perezcano Diaz)

          Thomas & Davis (Christopher Thomas, Cameron Mowatt, Alejandro Posadas Urtusuastegui)

          Shaw, Pittman, Potts & Trowbridge (Stephan Becker, Nancy Fischer, Leigh Fraiser)

 

3. 중재판정부


Professor Sir Elihu Lauterpacht, QC, CBE (의장중재인)
Mr Benjamin R. Civiletti 
Mr José Luis Siqueiros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청구인 Metalclad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멕시코 기업을 인수한 뒤, 매립시설에 투자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후 매립시설이 위치한 과달카자르(Guadalcazar) 시정부가 돌연 매립시설의 건설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나아가 San Luis Potosi (이하 “SLP”) 주지사가 매립지를 선인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Metalclad는 완공된 매립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Metalclad는 피청구국이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며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특히, Metalclad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상 공정·공평대우 의무에 위반하고, 나아가 NAFTA가 금지하는 투자 시설에 대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건 중재판정부는 공정·공평대우 의무에는 투자의 개시 및 완료에 관한 법적 요건과 행정 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확립할 투명성 의무가 포함되는데, 피청구국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Metalclad의 투자 시설 개발과 사용을 좌절시킨 피청구국과 그 지방 정부의 조치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또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가. 투자유치국 내 자회사를 위한 청구


Metalclad는 1997년 1월 2일 NATFA 제1117조에 따라 멕시코 내 자회사인 COTERIN을 위하여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에 따라 ICSID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NATFA 제1117조 제1항1)는 투자자가 스스로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 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절차 비공개 명령 신청


피청구국은 1997년 10월 본건 중재절차를 비공개(confidential)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비밀유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절차 비공개의 필요성 – 이 사건의 경우, 중재절차 공개로 멕시코 정부가 입게 될 비가역적 손해의 존재 – 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2)


다. 멕시코의 번역문 지연 제출 관련 제재 신청(Motion for Sanctions)


피청구국은 제출일인 1998년 2월 17일 Counter-Memorial을 제출하였으나 그에 첨부된 일부 증거의 번역문을 1998년 3월 22일에 비로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Counter-Memorial을 받지 않거나 번역문이 지연 제출된 일부 문서를 배제하여 달라는 신청(Motion for Sanctions)을 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번역문의 지연제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3)


라.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조치(Ecological Decree)에 대한 관할권 유무


멕시코 정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제출 이후 시행된 선인장 보호구역 지정 조치(Ecological Decree)의 위법성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비록 주지사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 명령이 청구인의 중재신청 이후 발효되었더라도 피청구국 정부가 위 조치의 당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중재판정부가 동 조치에 대해 판단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4)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유해 물질 매립시설 건설 허가 신청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되어 시설이 이미 완공된 시점에 청구인의 건설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나아가 해당 매립지를 선인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투자 시설을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한 조치

 

3. 청구인의 청구취지5)


-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 시설을 직접 또는 간접 수용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 시설에 대해 사실상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의 청구인 투자 시설에 대한 수용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NAFTA 제1105(1)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의 청구인 투자 시설에 대한 수용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투자 시설의 설치, 취득, 확장, 관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제공한 대우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SLP주는 청구인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제공한 대우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국의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국제법에 따라 청구인을 공정·공평하게 대우하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NAFTA 당사자국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투자시설의 설치, 취득, 확장, 관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청구인에 대해 NAFTA 제1102조 및 제1103조에 따른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국 국민에게 기술 및 지식을 이전하도록 강요하여 NAFTA 제1106조 제1(f)항이 금지하는 이행요건을 부과하고, 이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미화 9천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실관계


멕시코 연방정부는 1990년 멕시코 기업 Confinamiento Tecnico de Residuos Industriales, S.A. de C.V.(이하 “COTERIN”)에게 과달카자르에 위치한 La Pedrera에 유해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이후 멕시코 국립생태연구소는 1993년 1월 COTERIN에게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 허가를 발부하고, 같은 해 8월 매립시설 운영을 위한 연방 허가(federal permit)을 발부하였다.6)


당시 미국 기업 Metalclad의 자회사인 또 다른 미국 기업 Eco-Metalclad는 멕시코에 자회사인 Ecosistenmas Nacionales, S.A. de C.V.(이하 “ECONSA”)를 소유하고 있었다.7)


ECONSA는 멕시코 국립생태연구소의 허가 이후인 1993년 9월 옵션계약에 따른 매수권을 행사하여 COTERIN, 매립지 및 관련 허가를 인수하고, 몇개월 간 SLP와 협의한 후 1994년 4월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을 위한 공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해 10월까지 특별한 방해 없이 공사를 계속하였다.8)


그런데 과달카자르 시정부는 시정부의 건설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1994년 10월 공사의 중단을 명하였고, 이에 매립시설 공사는 중단되었다. Metalclad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연방 공무원들은 Metalclad에게 필요한 매립시설 관련 허가를 모두 구비하였음을 확인해 주면서, 다만 시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Metalclad는 1994년 11월 과달카자르 시정부에 매립시설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였다.9)


국립생태연구소는 1995년 1월 Metalclad에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에 대하여 연방 건설 허가(federal construction permit)를 하였다.10) 


SLP의 한 대학은 1995년 2월 매립지에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적절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유해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독립 정부기구인 Federal Attorney’s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역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기술과 운용이 있다면 매립지로서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11)


Metalclal는 1995년 3월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설을 완공하고, 멕시코와 미국 정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외부 손님을 초청한 행사(“open house”)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시위로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매립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12)


몇 개월의 협상을 거쳐 Metalclad와 멕시코 연방정부기구는 1995년 11월 매립지의 운영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 따르면 1994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매립지에 대한 환경 감사를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Metalclad는 환경 감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Metalclad는 생물종 보존을 위하여 34헥타르 규모의 중간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고, 폐기물 1톤마다 2페소를 시에 기부하며, SLP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외에도 기타 다양한 안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민감독위원회(Citizen Supervision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는 Metalclad가 5년 동안 매립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멕시코 연방정부기구가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SLP 주지사는 합의 발표 직후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13)


한편, 시정부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1995년 12월 Metalclad의 건설 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14) Metalclad는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시의회(Town Council)의 개최를 통보받지 못하고 참석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15)

 

시정부는 1995년 12월 Metalclad와 연방정부 간의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1996년 1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멕시코 법원은 Metalclad로 하여금 매립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하였다. 이후 1999년 5월에야 시정부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가처분은 해제되었다.16)

 

멕시코 국립생태연구소는 1996년 2월 Metalclad에 매립지의 처리 가능 범위를 기존의 1년 36,000톤에서 360,000톤으로 증가하는 인가를 하였다.17)


그리고 주지사는 1997년 9월 매립지 현장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희귀 선인장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Metalclad의 주장에 따르면, 주지사와 주 공무원들은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립시설 운영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18)


매립지는 여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Metalclad는 이를 매각하지도 않았다.19)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매립시설 완공 후 과달카자르 시정부가 매립시설 건설 허가를 기각한 조치는 NAFTA 제1105조에 규정된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청구국이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을 향후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건설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매립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NAFTA에 의해 금지되는 수용 또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과달카자르 시정부의 허가 거부 및 보호구역 지정 조치가 NAFTA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피청구국은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시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시정부로서는 관련 법령과 시설물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1)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NAFTA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NAFTA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협정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NATFA 제102조 제1항 (c)에 따르면, NATFA는 투명성과 당사국 영토에서의 투자기회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정 당사국은 국내법상 규정을 근거로 협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20)


특히, NAFTA 서문에 따르면, NATFA 협정 당사국들은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위한 예측가능한 체계를 보장하기로 하였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하였다.21)


(2) 지방 정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


SLP주정부와 시정부의 행위에 대해 멕시코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나, 관습국제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조치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분명하고, NAFTA 및 관련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멕시코 스스로 일반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의 조치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인정하였다.22)


(3) NAFTA 제1105조: 공정·공평대우


중재판정부는 멕시코가 공정·공평대우에 관하여 정한 NATFA 제1105조 제1항23)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24)


NAFTA의 기본적인 목적은 당사국간 투자 기회를 촉진·확대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투자행위에 관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투명성(transparency)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NAFTA 제102조 제1항).25)


Metalclad는 SLP 주에서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COTERIN을 인수하였는데, 이 인수 이전에 이미 멕시코 연방정부는 매립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허가들을 하였고, 주정부 역시 운영 허가를 하였다.26)


본건에서 핵심 쟁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위와 같은 허가들 이외에도 시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Metalclad가 이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멕시코의 연방 공무원들은 매립시설에 관한 모든 허가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하였고, 특히 Metalclad가 COTERIN을 인수한 후 연방정부는 건설 허가를 18개월 연장해 주기도 하였다.27) 이로 인해 Metalclad는 매립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모든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믿게 되었다.28)


설사 시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법상 연방정부가 주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정부는 단지 적절한 건설과 관련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시정부가 환경영향을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29)


또한, 기록에 의하면, Metalclad는 시정부의 허가가 매립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연방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투자하였고, 1994년 10월 과달카자르 시정부가 공사 중단을 명령하기 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30)


이러한 Metalclad의 연방 공무원 및 연방정부의 진술에 대한 신뢰는 보호될 가치가 있다.31) 게다가 시정부의 허가 거부는 매립시설의 건설이 이미 완료되고, Metalclad와 연방정부 간에 합의가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졌다.32) 또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시의회 회의에 대해 Metalclad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Metalclad로서는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33)


또한, 시정부는 매립시설의 하자나 공사와 무관한 사유, 즉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환경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34) 이처럼 시정부가 허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비추어 보면, 시정부의 허가 거부는 부적절하였음이 분명하다.35)


나아가 피청구국 정부가 유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부 허가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규범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한 것은, NAFTA상 인정되는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36)


따라서, Metalclad는 NAFTA 제1105조에서 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7)


(4) NAFTA 제1110조: 수용


NAFTA 제1110조는 (a) 공공 목적을 위하여 (b)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c)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d)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것 이외의 수용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38)


NAFTA에 따른 수용에는 소유권 이전 등의 공개적이고 고의적인 재산 몰수 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나 합리적인 기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특정 조치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했어야만 동 조치가 NAFTA가 금지하는 수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9)


피청구국이 과달카자르 시정부의 Metalclad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용인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은 Metalclad가 매립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NAFTA 제1110조가 금지하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40) 특히, Metalclad가 신뢰한 멕시코 연방 공무원의 발언, 시정부가 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41)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주정부의 조치는 매립시설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역시 피청구국의 조치가 수용에 상당한 것이라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지지한다.42)


그러므로 피청구국은 Metalclad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Metalclad의 투자를 간접수용한 것이므로 NAFTA 제1110조를 위반하였다.43)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정당한 보상 없이 Metalclad의 투자를 수용한 것은 NAFTA 제1110조 위반이라고 보고, 피청구국에게 판정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미화 16,685,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기간 후부터는 이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월 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법률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중재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것을 명하였다.44)


III. 평가


1. 간접수용에 관하여 판단한 초기 사건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정부 조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 조치의 성격, 예컨대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인지 여부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중재판정부마다 입장이 다르다. 간접수용에 관해 판단한 초기 사건인 본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정부 조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중요하게 본 것으로 이해된다. 즉, Metalclad가 매립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시정부의 조치가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는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가 가진 성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허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에 해당하다고 본 또 다른 유명한 사안은 Middle East Cement 사건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이집트가 청구인에게 시멘트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시멘트의 수입·저장·유통을 그 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5)


한편, Metalclad 사건 판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특히, 투자 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내재하고 있는 비(非)시장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아닌 투자유치국에 부당히 전가한 것이라거나 본건 중재판정의 결론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자 국내 환경법질서의 형성과 확립에 대한 일종의 공격(assault)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46)


2. 투명성 의무


투자협정의 맥락에서 투자유치국의 투명성 의무의 주된 내용은 투자, 투자의 운영 및 투자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협정 중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설사 투자협정에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공평대우의 요소로서 투명성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Metalclad 사건이다.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청구인이 매립시설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허가를 해 주었고, 연방 공무원은 청구인이 필요한 허가를 모두 갖추었다고 확인도 해 주었다. 멕시코 국내법상 시정부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건설 허가를 거부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처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필요한 허가를 갖추었다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멕시코가 불분명한 상황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투자에 관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본건 이후 Tecmed 사건에서도 투자에 관한 법과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용할 투명성 의무가 강조되었다.47) 그러나 한편, 투자유치국의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Micula 사건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러한 비공개가 투자자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8)


3. 취소절차


본건의 중재지는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밴쿠버이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에 제기하였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과 수용 여부 판단에 있어 투명성 의무 요건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투명성 의무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사실상 본건 투자협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의무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은 중재합의의 대상(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NAFTA 제1105조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부분과 제1110조 수용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보호구역 지정이 NAFTA에 의해 금지되는 수용에 해당한다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유지하였고, 그에 따른 배상액은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금액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49)


작성자: 한창완, 전혜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another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that the other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 

2)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Decision on a Request by the Respondent for an Order Prohibiting the Claimant from Revealing Information.  
3)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Decision by the Tribunal on a request of the Claimant concerning the filing of the Respondent’s Counter-Memorial and its annexes.

4)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Award (“Award”), para. 69. “The Tribunal thus finds that, although the Ecological Decree was issued subsequent to Metalclad’s submission of its claim, issues relating to it were presented by Metalclad in a timely manner and 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clarity. Mexico has had ample opportunity to respond and has suffered no prejudice. The Tribunal therefore holds that consideration of the Ecological Decree is within its jurisdiction but, as will be seen, does not attach to it controlling importance.” 

5)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Claimant’s Memorial, 13 October 1997 

6) Award, paras. 28-29, 35.
7) Award, para. 2. 
8) Award, paras. 35, 38

9) Award, paras. 40-42. 
10) Award, para. 43.
11) Award, para. 44. 
12) Award, paras. 45-46.

13) Award, paras. 47-49.
14) Award, para. 50. 
15) Award, para. 54.
16) Award, paras. 55-56.
17) Award, para. 57.
18) Award, paras. 59-61.
19) Award, para. 62. 

20) Award, para. 70. 
21) Award, para. 71.

22) Award, para. 73. 
23)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4) Award, para. 74.
25) Award, paras. 76-76. 
26) Award, paras. 77-78.
27) Award, paras. 79-80. 
28) Award, para. 85.

29) Award, para. 86.
30) Award, para. 87.
31) Award, paras. 87-89.
32) Award, para. 90
33) Award, para. 91.
34) Award, paras. 92-93.
35) Award, para. 97.
36) Award, paras. 88, 99.

37) Award, para. 101.
38) Award, para. 102. 
39) Award, para. 103.
40) Award, para. 104.
41) Award, para. 107. 
42) Award, paras. 109-111.
43) Award, para. 112.

44) Award, paras. 130-131.
45) Middle East Cement Shipping and Handling Co. S.A.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 /99/6, Award. 

46) Lucien J. Dhoog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Environment: The  Lessons of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1): 213-214, 269–270.
47) Té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00/2, Award, para. 154.
48) Ioan Micula, Viorel Micula, S.C. European Food S.A, S.C. Starmill S.R.L. and S.C. Multipack S.R.L. v.  Romania [I], ICSID Case No. ARB/05/20, Final Award, para. 533.49) The United Mexican States v. Metalclald Corporation, 2001 BCSC 665,Judgment Romania [I], ICSID Case No. ARB/05/20, Final Award, para. 533. 
49) The United Mexican States v. Metalclald Corporation, 2001 BCSC 665,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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