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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AX N.V. V. THE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96/3
Fedax N.V. v. The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96/3
청구인: Fedax N. V. (네덜란드 기업)
대리인: Mr. Alberto Baumeister Toledo, Mr. Jesús Eduardo Cabrera Romero, Mr. Otmaro Silva Lares
피청구국: 베네수엘라 (The Republic of Venezuela)
대리인: Mr. Juan Nepomuceno, Garrido Mendoza, Mr. Jorge Szeplaki Otahola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President (ICSID 선정 의장중재인)
Professor Meir Heth (청구인 지명)
Mr. Roberts B. Owen (피청구국 지명)
청구인 Fedax는 피청구국 베네수엘라가 발행한 약속어음 6건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청구국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 및 네덜란드-베네수엘라 투자협정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였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다투면서 위 어음은 ICSID 협약 제25조 및 투자협정상 투자(invest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위 어음은 투자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이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의 의미를 분석한 초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CSID 협약 제25조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중재판정부의 물적 관할권이 주로 다투어졌다. 관할권이 인정된 이후 본안에서는 피청구국이 청구인 주장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이하 “본건 투자협정”)
청구인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Industrias Metalurgicas Van Dam이라는 회사 앞으로 발행한 약 60만 달러의 약속어음 6건을 매입하였다(이하 ‘본건 어음’). 청구인이 어음 만기일에 어음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베네수엘라는 이를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6월 ICSID 중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Fedax는 본건 어음의 원금 미화 598,95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다.1)
피청구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 Industrias Metalurgicas Van Dam C.A. 앞으로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다. 각 어음의 원금은 미화 99,825달러, 6개 어음 합계 598,950달러이다. 어음에는 통상이자 및 지연이자가 정해져 있었다. 이후 청구인이 본건 어음을 양도받았으나 피청구국은 본건 어음의 이자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는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6. 6. 17. 피청구국을 상대로 본건 투자협정에 따라 ICSID에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제출하였다. 피청구국 베네수엘라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다투면서, 본건 어음은 ICSID 협약 제25조 및 본건 투자협정상 투자(invest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법적 분쟁’과 인적 관할권
청구인과 피청구국 간에 다툼이 있지는 않았으나,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2)에서 말하는 법적 분쟁(legal dispute)이 있는지, 인적 관할권(ratione personae)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법적 분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의견이 충돌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본건 어음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본건 어음과 관련한 피청구국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
또한, 중재판정부는 인적 관할권의 존재와 관련, 피청구국 베네수엘라는 ICSID 협약의 당사국이고,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한 시점과 중재신청서가 ICSID에 등록된 시점 모두 ICSID 협약 당사국인 네덜란드의 국적(nationality)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4)
나. 피청구국의 물적 관할 항변 – 약속어음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국은 애초 베네수엘라 기업(Industrias Metalurgicas Van Dam C.A.)에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투자(investment)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 항변을 하였다.5)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본건 어음 보유는 해외 직접 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가 아니어서 물적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6)
- 청구인의 본건 어음 보유는 통상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인 기업 지분 취득을 위하여 한 국가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장기간의 재정적 자원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a long term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 capital flow –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e recipient of the investment) in order to acquire interest in a corporation, a transaction which normally entails certain risks to the potential investor”).
- 청구인의 본건 어음 보유는 거래소를 통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같은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없다.
- ‘투자’의 의미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7)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이나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해석은 본건 투자협정 제1조 (a)8)상 ‘모든 형태의 자산(every kind of asset)’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의 정의에 부합한다.
- 본건 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은 그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다.9) 청구인은 본건 어음을 직접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배서 양도받은 것이다.
- 청구인은 본건 어음을 베네수엘라 증권 거래소에서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외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본건 어음 양수 거래에는 위험(risk)이 없다.10)
- 본건 투자협정상 투자는 베네수엘라의 영토 내에서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베네수엘라의 영토 내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다.1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물적 관할 항변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 본건 투자협정 제1조 (a) 및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상 투자 해당 여부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본건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은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2)
- ICSID 협약 협상 당시 투자를 정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실패하였고, 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투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다.13) 학자들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25조상 투자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ICSID 협약 당사국은 어떤 종류의 분쟁을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것인지를 정할 상당한 재량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협약 협상 당시 대여금, 매도인의 신용 부여(suppliers’ credits), 미지급금, 지분 소유권 및 건설 계약 등에 대한 관할권은 협정 당사자의 재량에 유보하기로 논의되었다.14)
- 협약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인 Georges R. Delaume는 대여금(loan)이 일회성의 상업적 거래와 달리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협약상 투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5)
- 협약 제25조 제1항은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베네수엘라의 주장과 달리 직접 해외 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직접성’은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존재할 수 있다.16)
- ICSID 실무와 관련 학술서에서 ‘투자’의 의미가 넓게 해석되고 있고, 기존 사건들의 중재판정부들은 여기서의 투자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였다.17)
- 또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보증은 주로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한 것인 반면, ICSID 협약은 반드시 직접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MIGA 협정에 따라 보증이 제공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ICIS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18)
- 이처럼 ‘투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loans)은 ICSI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고, 특정 상황에서 채권을 구매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약속어음은 대여금의 증거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신용증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이를 ICSI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19)
2) 본건 투자협정상 투자 해당 여부
중재판정부는 본건 투자협정상 대여금이나 다른 신용 공여(credit facilities)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20)하면서 아래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 본건 투자협정 제1조 (a)21)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협정 당사자는 투자를 넓게 정의하려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의 예시로 기재된 “titles to money”(금전청구권)는 직접 해외 투자나 지분 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22)
- 본건 투자협정 제5조에 따르면 협정 당사자는 투자 관련 송금을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자나 대여금 변제를 위한 지급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건 투자협정상 투자나 ‘titles to money’에 대여금이나 관련된 신용거래가 포함된다고 보인다.23)
- 피청구국은 ICSID 협약 제25조 제4항에 따라 어떤 종류의 분쟁에 대해 ICSID의 물적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24)
- 본건 투자협정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협정들 역시 투자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 또는 모든 자산(all assets)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유럽경제공동체(EC)를 포함하여 주요 경제지역이나 다자문서(multilateral instruments)25)에서의 일반적인 정책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소수의 협정만이 투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EC의 구성원인 네덜란드가 그와 같은 정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26)
- 피청구국 베네수엘라는 다른 일부 협정27)에서 직접 투자가 아닌 투자를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접 투자가 아닌 투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인다.28)
-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과 본건 투자협정에 따라서 대여금이나 기타 신용 공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건 어음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9)
3) 본건 어음의 배서 양도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인정 여부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는 베네수엘라가 그 금액 상당을 대여받고 추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관계와 그에 기초한 본건 어음의 발행이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다. 문제는 애초 내국 기업에 발행된 본건 어음을 외국인인 청구인이 배서 양도 받은 것이므로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이다.30)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본건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는 사실관계에 비추어도 보더라도 이 거래가 투자에 해당할 수 있어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설사 본건 어음을 배서 양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에 해당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약속어음은 원인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피청구국 베네수엘라는 본건 어음이 배서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미국 달러로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발행 당시부터 해외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31)
- 어음에 투자한 자는 배서가 있을 때마다 변경되지만, 투자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발행인은 어음 만기일까지 계속 신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 해외의 어음 보유자로부터 어음에 관한 신용이 제공된 것이라면, 이는 ICSID 협약이나 본건 투자협정상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2)
- 해외 유통을 염두에 두고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어음을 베네수엘라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33)
- 본건 어음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아 본건 중재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거래에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34)
- 본건 투자협정은 투자가 베네수엘라의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투자 중 동산, 부동산의 취득 등은 불가피하게 투자유치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금융거래에서는 관련 재원이 수익자의 영토로 물리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채로 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재원이 신용의 수익자(beneficiary)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국 베네수엘라가 본건 어음에 따른 신용을 받아 활용하였다.35)
- 본건의 원인거래는 단순히 단기 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공공신용법(Law on Public Credit)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투자의 기본적 특징(일정 기간, 정기적인 수익, 위험 감수, 상당한 기여와 투자유치국 개발에 미치는 중요성)들을 갖추었다.36)
중재판정부는 이상을 토대로 청구인의 본건 어음은 투자에 해당하며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37)
본안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베네수엘라가 본건 투자협정 제3조38)의 우산조항(또는 포괄적 보호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39)
본건 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에 특별한 다툼은 없고, 다만 베네수엘라가 본건 어음 원리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어음금 지급일과 청구인의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피청구국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분쟁이 계속되었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본건 어음 원리금 합계 760,195달러(= 원금 598,950달러 + 이자 161,245달러)를 1998. 5. 7.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양 당사자에게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였다.
투자중재절차에서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1) 투자협정의 당사자가 협정에서 투자를 정의한 경우(주관적 접근법, subjective approach), (2) 투자협정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투자가 가진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경우(객관적 접근법, objective approach)가 그것이다. 주로 ICSID 협약 제25조의 투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 후자의 접근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분쟁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부 달리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투자보장협정이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의 주관적 의미와 ICSID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이해된다(double keyhole approach or double-barreled test).40)
본건 판정은 배서 양도로 인한 본건 어음의 소유가 ICSID 협약상 투자와 투자협정상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검토한 초기 사안으로, 이후 투자의 정의와 관련한 법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의 의미
Fedax 사건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의 해석에 관련하여 (1) ‘직접적’(directly)의 의미와 (2) 투자(investment)의 의미를 판단하였다.
(1)에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협약 제25조 제1항의 투자가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여야 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그 문언상 ‘직접적’(directly)은 투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수식하므로 직접 투자만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1)
(2)에 관련하여,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 투자가 별도로 정의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접근법이 존재한다. 당사자가 투자협정에서 정한 바에 전적으로 따르는 접근법(deferential approach)와 투자라는 문언이 가진 객관적 정의가 있다고 보아 투자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접근법(restrictive approach)이 그것이다. 본건은 이에 관해 판단한 초기 사례로서, 본건 중재판정부는 후자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투자에는 일정 기간, 정기적 수익, 위험, 기여,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 등 5개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42)
본건 판정 이후 Salini 사건에서 이 점이 다시 다투어졌고, Salini 사건 중재판정부는 Fedax 사건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요소 중 정기적 수익(regularity of profit)을 제외하고, 기여(contribution), 일정 기간(certain duration), 위험(risk),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라는 4개 요소를 투자의 요소로 제시하였다.43) 이 4개 요소는 소위 Salini Test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 왔고, 대체로 기여, 기간, 위험은 투자의 요소로 인정되는 반면 투자유치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44)
우산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Fedax 사건 이후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예컨대, SGS v. Pakistan 사건과 SGS v. Philippines 사건은 유사한 문언의 우산조항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전자의 중재판정부는 우산조항에 의해 투자유치국의 계약상 의무가 투자협정상 의무로 전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반면, 후자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협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투자협정의 주된 목적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의 정부권한 행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우산조항을 이유로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까지 협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보다 이전에 선고된 Fedax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우산조항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이, “베네수엘라는 투자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 투자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또한 발행된 약속어음에 명시된 지급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베네수엘라가 본건 어음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약속어음이 ICSID 협약상 투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피청구국이 ICSID 협약 제25조 제4항45)에 따른 통보를 한 적도 없음을 들었다. 즉, ICSID 협약 제25조 제4항이 어떤 종류의 분쟁에 대해 ICSID의 물적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6)
ICSID 협약 제25조 제4항에서 정한 통보를 하면 해당 분쟁이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협정 당사자가 개별 투자협정에서 분쟁의 대상을 정하고, 위 통보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관할 배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같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47) PSEG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그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48)
작성자: 한창완, 이한솔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Fedax N.V. v. The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96/3, Award (“Award”), para. 16. “By a communication of January 24, 1997, Fedax N.V. had confirmed that its request for arbitration constituted its entire claim and that it would therefore be deemed to be its memorial on the merits. The request for arbitration submitted by Fedax N. V. claims the payment by the Republic of Venezuela ofsix promissory notes, the originals of which were submitted with the request and which are listed in its text, each for the amount of U.S. $99,825, plus regular and penal interest 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exts of the promissory note. The request for arbitration states that, as of May 7,1996, the outstanding capital due on the six promissory notes amounted to U.S. $598,950, and the outstanding interest thereon amounted to U.S. $80,071.63. It adds in this last respect that the Republic of Venezuela paid regular interest only up to May 7, 1994, with exception of the promissory note having its date of maturity on November 7, 1993, in regard of which regular interest was paid until maturity. The date of maturity of two other such promissory notes was November 7, 1994, and, for the remaining three such notes, May 7, 1995.”
2)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3) Fedax N.V. v. The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96/3,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5-16.
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
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8.
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9.
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the term ‘investments’ shall comprise every kind of asset and more partic larly though not exclusively ....”
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9.
1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0.
1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1.
1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9.
1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1.
1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2.
1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3.
1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4.
1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5-26.
1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7.
1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9.
2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7.
21) “[T]he term Investments’ shall comprise every kind of asset and more particularly though not exclusively:... (ii) rights derived from shares, bonds, and other kinds of interests in companies and joint ventures; (iii) titles to money, to other assets or to any performance having an economic value ...”
2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2.
2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3.
2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3.
25)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Energy Charter Treaty, Mercosur Protocols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34-35.
27) Andean Group 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s, Mexico-Colombia-Venezuela Free Trade Agreement를 예로 들고 있다.
2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6.
2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7.
3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8.
3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9.
3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0.
3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0.
3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0.
3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1.
3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42-43.
3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5.
38)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of investments of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9) Award, para. 29.
40) Rudolf Dolzer, Ursula Kriebaum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ird Editi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84.
4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4. “The Republic of Venezuela has made the argument that the disputed
transaction is not a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therefore could not qualify as an investment under the Convention. However, the text of Article 25(1) establishes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It is apparent that the term "directly" relates in this Article to the "dispute" and not to the ''investment.'' It follows that jurisdiction can exist even in respect of investments that are not direct, so long as the dispute arises directly from such transaction. This interpretation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road reach that the term "investment" must be given in light of the negotiating history of the Convention.”
4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3. “The basic features of an investment have been described as involving a certain duration, a certain regularity of profit and return, assumption of risk, a substantial commitment and a significance for the host State’s development.” 중재판정부는 Schreuer 교수의 견해를 채택하였다. Decision on Jurisdiction, footnote 63.
43)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 ICSID Case No. ARB/00/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52.
44) Dolzer, et 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91.
45)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Centre of the class of classes of disputes which it would or would not consider submit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The Secretary-General shall forthwith transmit such notification to all Contracting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not constitute the consent required by paragraph (1).”
4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3.
47)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s on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8 March 1965, para. 31.
48) PSEG Global Inc., The North American Coal Corporation, and Konya Ilgin Elektrik Uretim ve Ticaret Limited Sirketi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02/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35-147. 특히 Fedax 사건 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40. Similarly, Fedax was also explicit in referring to notifications as putting “investors on notice”, but it does not follow that the Tribunal accepted a qualification of consent by means of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25(4). Evidently, in case of doubt, the notification will help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consent but it does not have an autonomous leg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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