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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Saiga 호(1차, 2차) 사건(St. Vincent & the Grenadines v. Guinea, 1997. 12. 4.(1 차), 1999. 7. 1.(2 차) 판결) 본문

M/V Saiga 호(1차, 2차) 사건(St. Vincent & the Grenadines v. Guinea, 1997. 12. 4.(1 차), 1999. 7. 1.(2 차)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3:47

1. MV Saiga 호(1차, 2차) 사건(St. Vincent & the Grenadines v. Guinea, 1997. 12. 4.(1 차), 1999. 7. 1.(2 차)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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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상 주유(注油) 사업 중 나포된 선박의 즉시 석방 (1 차 사건) 및 나포의 적법성(2 차 사건)에 관한 사건이다.
   M/V 1 Saiga 호는 카리브해의 도서 국가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치적된 유조선으로 소유자는 사이프러스 회사이며 사건 당시 스위스 Lemania 해운 회사에 용선되어 아프리카 기니아 만 일대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게 해상에서 주유하는 사업(bunkering)을 수행하고 있었다. 1997 년 10 월 27 일 08:00 부터 14:00 경까지 기니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3 척의 어선에게 기니아 접속수역내 한 지점에서 주유한 후 남쪽으로 항해하여 10 월 28 일 09:00 경 기니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남단에서 주유 선박을 대기하던 중 기니아 해안 경비대에의해 나포되었다. 기니아 해안 경비대는 정선 및 승선 후 제압 과정 시 발포하여 2 명의 선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Saiga 호는 기니아의 수도 코나크리(Conakry)로 압송되어 적재되어 있던 5,000 톤가량의 디젤유는 압류되었고 선장 및 선원은 밀수,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니아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주유 행위는 석유 수입, 배분 등을 통제하고 있는 기니아 국내법 위반이며 밀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1997 년 11 월 13 일 Saiga 호의 즉시 석방을 청구하는 소를 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1 차 사건).
   기니아는 Saiga 선장 등을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997 년 12 월 17 일 기니아 1 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1998 년 2 월 3 일 2 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1997 년 12 월 4 일 Saiga 호와 선원을 적정 보석금 또는 보증이 예치되는 대로

석방하라는 해양법재판소의 1 차 판결이 있은 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기니아는 Saiga 호 나포의 합법성 등 본안 사안을 가리기 위해 1998 년 2 월 20 일 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다(2 차 사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Saiga 호 나포, 역류및 화물 압류 행위는 해양법 협약 56(2)조와 58 조에 규정된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것며 선장 등을 밀수 혐의로 기소한 기니아의 관세법 등 국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니아가 주장하는 추적권의 행사도 해양법협약 111 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1997 년 12 월10 일 보석금을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선원이 1998 년 2 월 20 일에야 석방된것은 즉시 석방을 규정한 협약 292(4)조, 296 조 위반이라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1차 사건

 

   해양법 협약 292(1)조2에 의하면 선박 및 선원의 즉시 석방 건은 당사국이 합의하는 법원이나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억류 발생 후 10 일 이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억류 국가가 협약 287(1)조3 에 의해 수락한 법원이나 재판소에 회부되거나 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재판소 재판 규칙은 즉시 석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10 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Saiga 호 나포 후  두 당사국이 법원이나 재판소에 관해 달리 합의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292 조에 의해 해양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Saiga 호의 정당한 기국임을 확인하고 기국(旗國)에 한정된 292(2)조4의 석방청구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협약 292(3)조  5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자신의 판결은 즉시 석방에 국한되며 자신의 결정이 억류국 국내 법원의 본안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보았다. 단 즉시 석방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억류국이 신속히 이행해야한다는 292(4)조6 규정에 비추어 즉시 석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권한이되 억류국 국내법원의 본안 심리는 즉시 석방에 관한 재판부의 사실 관계나 법리 판단에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첨언하였다. 추후 본안 심리가 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전의 즉시 석방 결정시의 판단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서 즉시 석방 재판의 판단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즉시 석방 심리에서 나포 사유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즉시 석방 심리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근거로 즉시 석방 여부만을 심리하는 것이므로 관련 내용 전반을 심리하여 판단하는 본안 심리에서는 즉시 석방심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 차 사건 판결문 para. 44~51).
   협약 292 조가 언급하고 있는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즉시 석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상의 조항은 73 조, 220 조(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226 조(외국선박조사)이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이들 조항 중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연안국 법령 집행을 규정한 73(2)조7 의 즉시 석방 의무를 기니아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니아 보석금 등이 예치되지 않았으므로 73(2)조는 적용할 수 없고 해상 주유는 기니아 법상밀수에 해당하며 밀수에는 협약 292 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Saiga 호의 나포는 정당한 추적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기니아가 220 조와 226 조의 적용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므로 73 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심리하였다. 73 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상주유 행위가 73(1)조8에 기재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생물 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해당되어야 했다. 그래야 73(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어선에 대한 주유 행위는 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등에 관한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기니아는 해상 주유는 어로와 무관한 독립적인 행위이며 연안국이 해상 주유를 어로 활동의 일환으로 관장하는 법규를 운영하지 않는 한 해당 연안국은 해상 주유를 어로 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해상 주유의 73(1)조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것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제기한 즉시 석방 소의 수리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73(2)조 위반 주장이다툴만하고 충분히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 차 퍈결문 para. 56~59).
   재판부는 해상 주유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생물 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기위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법규가 기니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선에 대한 해상 주유를 어로 행위의 보조 행위 또는 유관한 행위로 인식하는 개념이 기니아의 법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분석하였다. Saiga 선장에 대한 기소장에 적시된 기니아 법(No.94/007/CTRM)4  조는 어선에 대해 허가된 방식 이외의 주유를 금지하고 있고 기니아 어로법(No.95/13/CTRM)은 어로를 어선에 대한 해상 공급(logistic support) 행위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어로 유관 행위는 주유를 포함하여 면허 대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재판부는 확인하였다. 기니아는 Saiga 호는 기니아 해양법 40 조에 적시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기니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기니아 해양법 40 조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 협약 56 조9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기니아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협약 73 조는56 조의 내용을 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등의 측면에서 자세히 규정한 조항이므로 기니아 해양법 40 조는 해양법 협약 56 조와의 문안상의 유사성상 협약 73 조가 관장하는 사안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기니아가 73 조의 적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비하지 않고 보석금 등이 예치되지 않은 점을 주로 시비하는 것도 감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협약 73 조의 생물 자원의 탐사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가 기니아의 국내법에 기재되어 있고 주유 대상이 어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기니아 정부의 행위는 협약 73 조의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 차 사건 판결문 para. 64~71).
   나포 직후는 물론 재판부 심리 중에도 Saiga 호 및 선원 석방을 위한 보석금이나 금융 보증은 예치되지 않았다. 기니아는 이를 이유로 협약 73 조는 즉시 석방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예치되었을 경우 즉시 석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예치되지도 않았는데 선박과 선원을 석방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재판부는 협약 292 조에 따르면 보석금 등의 예치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292 조 절차를 적용하게 할 수 있는 협약 조항의 요건이지 적용 가능성의 요건은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즉 보석금 등의 예치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도 292 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석금 등이 예치되지 않아도 73(2)조 위반은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석방의) 즉시성 요건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보석금 등의 예치가 당장 가능하지 않거나 거부되거나 또는 억류국의 법제상 가능하지 않거나 예치 요구액이 비상식적일 경우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기니아가 73(4)조10 규정에도 불구하고 억류 사실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보석금 등의 예치 건에 대해 협의하기를 거절하였고 억류 후 10 일 간의 기간 중 동 건 고려 의사를 시사하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게 보석금 등의 불예치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이 보석금 등의 예치 없이 Saiga 호와 선원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즉시 석방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이나 금융 보증이 예치된 후 실행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보석금 등이 예치되지 않아도 석방해야 한다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은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 또는 금융 보증의 규모를 하역된 디젤유의 시가에 40 만불을 추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이를 신용장 또는 은행 보증서 등의 형태로 기니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 차 사건 판결문 para. 75~86).

 

 

       2) 수리 가능성(2차 사건)

 

    Saiga 호 나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2 차 본안 심리에서 기니아는 Saiga 호가 정당하게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치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선박의 국적성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선박 잠정 등록증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을 기니아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하였다. 기니아는 또한 기국이 선박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해 규제나 집행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기국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국가와 그 국적선 간에는 등록, 치적이라는 형식적인 요건 외에실질적인 진정한 관계(genuine link)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니아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Saiga 호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의 국적 관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시비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해양법 협약 상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가 국적 부여의 전제 조건이라거나 진정한 관계가 없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 국가를 대상으로 시비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일축한 후 Saiga 호와는 진정한 관계도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Saiga 호 소유주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점, Saiga 호의 각종 국제 협정11상의 의무 준수 여부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당국이 감독하고 있는 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관계 당국이 Saiag 호의 항해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였다는 점 등이었다.
   해양법 협약 91(1)조12는 기국과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기국과 선박 간에 진정한 관계가 없을 경우 기니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국이 특정 선박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해양법 협약의 모태가 된 이전 조약의 관련 조항의 변천을 통해 91(1)조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56 년 채택된 해양법 협약 초안 29 조13에는 진정한 관계는 국적 부여뿐만 아니라 타국의 동 국적 인정의 기준이 된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1958 년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High Seas)의 국적 조항인 5(1)조14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가 생략되었고 기국은 치적선에 대해 행정, 기술,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으며 해양법 협약은 효과적인 관할권 행사 내용을 94(2)조~(5)조에 더욱 자세히 기재하였음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기국과 선박 간에 진정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해양법 협약의 조항은 기국의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이지 선박 등록의 정당성을 타국이 시비할 수 있는 근거로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해양법 협약과 관련된 여타 국제 협정 15 에서 어선에 관한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였지 어선의 등록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보충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Saiga 호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간에는 진정한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Saiga 호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기니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2 차 사건 판결문 para. 79~86)
    Saiga 호 선장은 1998 년 2 월 2 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으나 기니아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함께 몰수된 적재 연료의 소유주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니아는 이는 해양법 협약 295 조16의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기니아의 제소를 해양법재판소가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이 조항은 소 가 제기된 국가(이 사건 경우 기니아)와 해당 선박 또는 선원 간에 관할권 관계가 성립하여야, 즉 해당 국가가 해당 선박에 대해 정당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Saiga 호는 기니아 영해 밖에서 나포되었고 과도한 무력 하에 기니아 관할권 내로 끌려왔으며 기니아가 나포 사유로 제시하는 추적권 행사 자체가 협약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나포 자체가 협약 위반이므로 국내 구제 소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은 특정 국가의 부당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국가의 사법 제도 등 국내 구제를 소진한 이후에 국제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항행의 자유 및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 권리, 기니아의 관세 영역 외에서 기니아의 관세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불법적인 추적권을 준수하지 않을 권리 등)은 외국인 대우에 관한 의무 위반이 아니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 손해를 입힌 국가 간에는 관할권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동의하였다. 기니아는 Saiga 호가 사건 당시 기니아의 관세 영역 내에 위치했으므로 자국의 관세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aiga 호가 기니아의 관세 관할권 내에 있었고 기니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이 관세 관할권 내에서 관세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Saiga 호는 사건 당시 기니아가 자국의 관세 관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관세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니아와 Saiga 호 간에는 관할권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양법 협약 295 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차 판결문 para. 95~101).

    기니아는 이 사건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선주, 선장 및 선원, 화주 모두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은 결국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인 데 해당자들이 모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국적자가 아니므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국적자에 한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 원칙은 치적선과 이에 승선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지지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 협약은 94 조 및 217 조와 같이 치적선에 대한 기국의 의무에 관해 자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국의 의무는 선장, 선원, 선주나 운영자 등 해당 선박의 활동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에 대해 적절한 관할 권과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기국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 조항은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기국이 외국 선박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해적 의심선 나포, 정선 및 임검, 추적권 행사 및 나포등)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106 조, 110(3)조, 111(8)조는 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조치 시행국이 조치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권을 피해나 손실을 입은 자의 국적과 연계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292 조의 즉시 석방 절차와 관련하여 선박 나포 작전에 관련된 자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이들 조항에 비추어 해양법 협약은 기국의 의무, 치적선의 피해 및 손실 배상에 관한 기국의 권리, 즉시석방 절차에 관한 한 선박을 탑승자와 선적 화물을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있으며 탑승자의 국적은 무관하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의 해운 관행상선원 다수가 국적이 상이한 실정인데 국적국이 따로 따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국적을 이유로 한 기니아의 수리 불능 주장을 배척하였다(2 차 판결문 para. 103~109).

 

     3) 나포 적법성(2차 사건)

 

     가) 법규 위반 여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Saiga 호가 기니아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기니아의 Saiga 호 나포 및 억류는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기니아는 비인가자의 석유 수입, 운송, 저장, 배분을 금지되어 있으며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급유하거 나 이를 시도하는 선주 및 어업면허 소지자와 석유 불법 수입자 등은 징역형에 처한다는 자국법 L/94/007 1조17, 4, 6 조를 위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기니아는 자국 관세법 34 조18에 의해 관세권(customs radius)이 해안선 기준 250km 해역까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Saiga 호의 해상 급유는 이 범위 내 해역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석유를 기니아 관세권으로 불법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해상 주유는 연료 밀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니아 관세법은 관세권은 통상적인 관세 영역이 아니라 특별 감시 구역의 개념으로서 기니아는 사건 발생 해양에서 관세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는 관세 영역을 영토, 영해, 도서로 한정하고 있는 기니아 관세법 1 조에 의해서도 자명하다고 주장하였다. Saiga 호는 기니아의 영해 내로 진입한 적이 없으며 연료를 기니아 관세 영역 내로 반입하지 않았으므로 기니아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기니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연안국의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양법 협약 56 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기니아가 자국법을 해양법 협약과 일반 국제법 상의 의무에 부합하게 Saiga 호에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 대상이라는 점을 PCIJ 사건 판례19 를 들어확인하였다. 기니아의 국내법 내용 자체는 사실 관계에 해당하므로 내용의 적절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법규의 적용 방식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는 정당한 심리 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법규가 해양법 협약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핵심은 해양법 협약상 연안국이 관세법을 해안에서 250km 이격된 해양 내, 즉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였다. 해양법 협약 상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만 관세 법규를 집행할 수 있으며(2(1)조 20 ) 영토 또는 영해내에서의 관세, 재정, 이민 또는 보건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통제 행위를 접속수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33(1)조21 )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협약 60(2)조22규정상 인공섬, 시설, 구조물 내에서만 관세 법규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에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관세 법규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2 차 판결문 para. 121~127).

   기니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권한 행사 시 연안국 법규 준수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 협약 58(3)조23가 관세권 내에서의 급유를 금지한 자국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동 조항의 기타 국제 법규(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는 공익 보호 또는 긴급 피난(state of necessity) 및 자위 조치(self defence)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해상 급유 금지 법규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요지였다.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니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급유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공익 보호에 관한 국제 관습법의 원칙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항해 행위로 위장하여 행해지는 경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연안국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협약 58(3)조에 의거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타 국제 법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규정한 협약 5 장의 내용과 상치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니아가 주장하는 공익 보호 원칙이란 연안국이 경제적인 공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성격을 규정하기만 하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이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일반적인 국가가 보유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연안국 권리를 제한한 협약 56 조, 58 조와도 양립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2 차 판결문para. 128~131).

   기니아의 긴급 피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ICJ 판례24에서 긴급 피난은 UN 국제법 위원회(ILC)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33(1)조 규정대로 i)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이어야 하고 ii) 타국의 본질적인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기니아의 본질적인 이해가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에 봉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선에 대한 (합법적인) 연료 판매를 통해 조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설사 기니아의 본질적인 이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세법을 배타적 경제 수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니아의 관세법 확장 적용은 해양법 협약과 상충되며 마찬가지로 Saiga 호의 억류, 선장의 기소 및 유죄 판결, 화물 및 선박의 압수 역시 해양법 협약에 배치된다고 판시하였다(2 차 판결문 para. 132~136).

      나) 추적권

   기니아는 Saiga 호 나포 및 억류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추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해양법 협약 111(1)조25 에 규정된 추적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나포 및 억류가 위법이라고 일축하였다. 111 조는 추적권 행사의 조건으로 연안국 관련 법규의 위반 또는 위반 발생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중단 없는 시행, 추적前 사전 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기니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추적권의 행사 근거가 없으며 설사 위반했다고 기니아 당국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추적권의 행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추적이 개시되었다는 1997 년 10 월 27 일 당시 기니아 당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불법 주유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단속선과 Saiga 호 간의 거리 상) 정선을 위한 영상 또는 음성 신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10 월 26 일 Saiga 호 수색을 위해 순찰보트를 파견하였다가 Saiga 호의 항로 이동을 탐지한 후 순찰보트에게 순찰 중지 및 모선 복귀를 명령한 것은 추적 행위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서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추적은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미 Saiga 호가 기니아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기니아는 추적권을 행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고 Saiga 호의 정선 및 나포는 추적권 행사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2 차 판결문 para. 146~150).

 

     다) 무력 사용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기니아 단속선이 비무장 민간 선박에 대해 기관총을 발포하는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Saiga 호를 나포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기니아는 Saiga 호가 거듭된 정선(停船)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던 관계로 무력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 협약에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국제법 원칙상 무력은 가능한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황상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근래 해상에서의 법규 집행 시 이러한 관행이 준수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통상적으로 정선에 앞서 영상 또는 음향 신호를 표시해야 하고 신호 무시 또는 불인지시 船首 진행 방향에 경고 사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모두 실패한 후에야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인명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요구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나포 당시 Saiga 호는 연료를 만적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기니아 단속 인원이 승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무 정선 신호를 사전에 표출하지도 않은 채 발포한 것이 제출된 증거상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기니아 단속단이 승선한 후 Saiga 호 선원이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포하여 2 명이 부상당했음을 확인하고 기니아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 차 판결문 para. 153~159).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선박의 추진 방식이나 목적 등을 나타내는 선박 접두어의 하나. Motor Vessel을 뜻한다. 이외에도 F/V(Fishing Vessel), C/F(Car Ferry), S/S(Steamship), T/V(Training Vessel) 등이 있다.

2 1. Where the authorities of a State Party have detained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nother State Party and it is alleged that the detaining State has not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 or its crew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he question of release from detention may be submitted to any court or tribunal agreed upon by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ithin 10 days from the time of detention, to a court or tribunal accepted by the detaining State under article 287 or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3 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b)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for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

4 2. The application for release may be made only by or on behalf of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5 3. The court or tribunal shall deal without delay with the application for release and shall deal only with the question of release, without prejudice to the merits of any case before the appropriate domestic forum against the vessel, its owner or its crew. The authorities of the detaining State remain competent to release the vessel or its crew at any time.

6 4. Upon the posting of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determined by the court or tribunal, the authorities of the detaining State shall comply promptly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or tribunal concerning the release of the vessel or its crew.

7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8 1. The coastal State may,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to explore, exploit,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ake such measures, including boarding, inspection, arrest and judicial proceeding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i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9 Article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the water, currents and winds;

(b)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i)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 othe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In exercising its rights and performing its du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and shall act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The rights set out in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art VI.

10  4. In cases of arrest or detention of foreign vessels the coastal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the action taken and of any penalties subsequently imposed.

1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등

12 1. Every State shall fix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to ships, for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right to fly its flag. Ships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are entitled to fly.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13 29. .... For the purposes of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of the ship by other States,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141.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in particular, the State must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15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CLO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16 295.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only after local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where this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17 1. The import, transport, storage and distribution of fuel by any natural person or corporate body not legally authorized are prohibited in the Republic of Guinea.

18 34. The customs radius includes a marine area and a terrestrial area. The marine area lies between the coastline and an outer limit located at sea 250km from the coast.

19 The Court is certainly not called upon to interpret the Polish law as such; but there is nothing to prevent the Court's giving judgment on the question whether or not, in applying that law, Poland is acting in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towards Germany under the Geneva Convention.(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No. 7, 1926, PCIJ, Series A, No 7, p. 19)

20 1. The sovereignty of a coastal State extends, beyond its land territory and internal waters and, in the case of an archipelagic State, its archipelagic waters, to an adjacent belt of sea, described as the territorial sea.

211. In a zone contiguous to its territorial sea, described as the contiguous zone, the coastal State may ex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a) prevent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b) punish infringement of the above laws and regulations committed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222. The coastal Stat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uch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cluding jurisdiction with regard to customs, fiscal, health, safety and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23 3. I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tates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astal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so far as they are not incompatible with this Part.

24 Case concerning the Gabcikovo-Nagymaros Project(Hungary v.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p. 40, 41, para 51, 52

25 1. The hot pursuit of a foreign ship may be undertaken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astal Stat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 ship has viol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Such pursuit must be commenced when the foreign ship or one of its boats is within the internal waters, the archipelagic waters,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of the pursuing State, and may only be continued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if the pursuit has not been interrupted. It is not necessary that, at the time when the foreign ship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receives the order to stop, the ship giving the order should likewise be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If the foreign ship is within a contiguous zone, as defined in article 33, the pursuit may only be undertaken if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which the zone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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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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