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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 Confurco 호 사건 (Seychelles v. France, 2000. 12. 18. 판결) 본문

Monte Confurco 호 사건 (Seychelles v. France, 2000. 12. 1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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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에 관한 사건이다.

   Monte Confurco 호는 쉐이셀에 치적된 어선으로서 땅주낙(longline bottom fishing) 방식으로 이빨 고기를 낚기 위해 2000년 8월 27일 남빙양으로 출어하였다가 11월 8일 프랑스령 Kerguelen 諸島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되어 프랑스령 레유니온에 억류되었다.

프랑스는 동 선박이 사전 신고 없이 수역 내로 진입하였으며 사전 허가 없이 조업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발견 당시 Monte Confurco 호에서 미끼를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인근에 설치된 땅주낙 그물을 지탱하는 부표의 일련 번호와 연결되는 부표가 선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선내의 어류 처리 공장에서 신선한 피와 어류 찌꺼기 등이 관찰된 점 등을 들었다. 당시 선창에는 158톤의 이빨 고기가 냉동 보관되어 있었다. 11월 21일 Monte Confurco 호 선장은 기소되었으며 여권을 압류당하고 레유니온 출국이 금지되는 법원 관찰 상태로 석방되었다. 프랑스는 선박의 억류 해제를 위한 보석금을 5,640만 프랑으로 책정하였다.  

   쉐이셀은 항해 일지를 근거로 2000년 11월 7일 10:00에 Monte Confurco 호는 47°40'S, 63°30'E 지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장기간에 걸친 조업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나포 당시 위치인 49°27.9'S, 66°37.5'E로 프랑스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횡단하여 이동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당시 선박의 팩시밀리가 고장이어서 송신이 불가능했던 점은 프랑스 당국도 확인한 바라고 주장하고 프랑스의 불법 조업을 주장을 배척하였다. 냉동 창고에 보관된 이빨 고기는 경제 수역 외에서 조업한 것이며 프랑스 당국이 Monte Confurco 선상에서 직접적인 조업 준비 흔적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반박하였다. 쉐이셀은 프랑스가 선장을 억류하고 있는 점, 선박 억류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점은 각각 해양법협약 73(3)조, 73(4)조 위반이며 73(2)조 보석금 예치 시 즉시 석방 조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00년 11월 27일 협약 292조상의 즉시 석방에 관한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쉐이셀은 선장을 법원 관찰 상태에 두어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사실상 억류한 것으로서 73(3)조 위반이고 선박 억류 사실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7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292조상 재판부의 권한은 청구국이 제기하는 혐의의 가부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쉐이셀의 주장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선장의 상태는 출국이 금지되었을 뿐 자유 생활이 가능하므로 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박 억류 사실은 파리 주재 쉐이셀 총영사에게 팩스로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73(3)조, 73(4)조 위반 주장은 이미 Camouco 호 사건 판결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환기하고 73(4)조 선박 억류 통지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다. 선장에 대해서는 Camouco 호 사건 판결과 마찬가지로 292(1)조에 의거하여 선장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para. 63, 90).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 예치 시 즉시 석방을 규정한 73(2)조와 관련하여 쉐이셀은 레유니온 1심 법원이 책정한 5,640만 프랑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은 22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법재판소 규정 113조에 292조의 즉시 석방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보석금등의 예치 시 즉시 석방 조항 불준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근거가 있을 경우 보석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프랑스가 협약 73조를 위반하였다는 쉐이셀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우선 협약 73조는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연안국의 이해와, 선박과 선원의 즉시 석방을 도모하려는 旗國의 이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이해 간의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73조와 292조에 나타나는 이해 관계의 균형은 재판부가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를 심리하는데 있어 지도적인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보석금은 과도하거나 법규 위반의 심각성 정도와 무관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으며 292조 절차는 즉시 석방을 심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본안 심리와는 무관하기는 하나 보석금의 합리성을 정당하게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황을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즉시 석방 심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판부의 사실 관계 인정과 증거 심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para. 67~75).

   재판부는 Camouco 호 사건에서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위반 행위의 심각성, 부과 가능한 형벌의 정도, 억류 선박 및 화물의 가치, 예치 요구된 보석금 규모 등이 제시된 바 있음을 환기하고 이 사건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는 정황은 보석금 산정 시 응당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법규상 이러한 불법 어획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쉐이셀은 Monte Confurco 호의 위반 행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 시 신고하지 않은 것뿐이며 선내 이빨 고기를 모두 프랑스 수역 내에서 포획한 것으로 간주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프랑스가 산정한 船價도 근거가 없으며 규모 및 연식이 비슷한 선박의 실거래가를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할 경우 보석금액은 상당히 인하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선창 내 이빨 고기가 모두 프랑스 수역 내에서 포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 및 정확한 선가 등을 분석한 후 프랑스가 책정한 보석금 5,640만 프랑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73(2)조 위반에 관한 쉐이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충분하며 따라서 프랑스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수준의 보석금 또는 재정적 보증이 예치되는 대로 Monte Confurco 호와 선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적정한 수준의 보석금 규모에 대해 재판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한 후 1,800만 프랑이라고 결정하였다.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 Coastal St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y not include imprisonment, in the absence of agreements to the contrary by the States concerned, or any other form of corporal punishment.

2 4. In cases of arrest or detention of foreign vessels the coastal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the action taken and of any penalties subsequently imposed.

3 Article 113

1. The Tribunal shall in its judgment determine in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 of the Convention whether or not the allegation made by the applicant that the detaining State has not complied with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 or the crew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s well-founded.

2. If the Tribunal decides that the allegation is well-founded, it shall determine the amount, nature and form of the bond or financial security to be posted for the release of the vessel or the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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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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