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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에 관한 재판 청구가 당해 선박에 대한 국적 요건이 입증되지 못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Grand Prince 호는 Belize에 치적된 어선으로서 이빨 고기 어획을 위해 남빙양으로 출어하였다가 2000년 12월 26일 프랑스령 Kerguelen 諸島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프랑스 단속선의 임검을 받고 불법 조업 협의로 나포
되어 프랑스령 레유니온으로 이송, 억류되었다. 프랑스 기소장에 의하면 Grand Prince 호는 정선 당시 Kerguelen 제도 북동 방향 95km 해상(즉 배타적 경제 수역 이내)에서 발견되었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을 사전에 신고한 바도 없었고 주변 500m 해상에서 동 선박 장구와 동일한 땅주낙(longline)이 설치되어 있었다. 선상에는 바스켓 200 개에 미끼가 낚시 바늘이 꿰인 채 발견되었으며 양망기 주변에 이빨 고기 수십 개가 널려 있었고 선내 고기 처리 시설은 사용 중인 상태였으며 선창에는 18톤의 이빨 고기가 냉동 보관되어 있었다. 프랑스 사법 규정상 선박 억류 확정 및 보석금 산정만을 관할하는 레유니온 1심 법원은 선박 및 선원 보석금을 1,140만 프랑으로 책정하였으나 2001년 1월 23일 보석금 산정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 법원에서는 Grand Prince 호의 불법 조업 사실을 확정하고 선박 및 어로 장비 일체를 몰수하였다. Grand Prince 호 선주는 형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한편 1심 법원이 책정한 1,140만 프랑의 보석금을 예치하고 Grand Prince 호와 선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건 본안을 심리한 형사 법원에서 이미 선박 몰수 판결을 내렸으므로 선박 석방에 관해 더 이상의 관할권이 없다고 사양하였다.
벨리즈는 Grand Prince 호의 불법 조업 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 법원이 책정한 1,140만 프랑의 보석금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보석금을 예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즉시 석방 요구를 기각한 것은 해앙법협약73(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 3월 21일 해양법협약 292조상의 즉시 석방 재판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이 보석금을 책정하고 수일 후에 형사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린 것은 법에 의한 기망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이러한 몰수가 허용된다면 협약 73조는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주장하면서 몰수 판결과 무관하게 292조에 의한 구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벨리즈의 청구는 내용상 292조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수리할 수 없거나 해양법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은 협약 292(3)조에 언급된 국내 법원이 본안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재판소는 더 이상 역할이 없으며 재판소가 벨리즈의 청구를 심리할 경우 본안 사안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292(3)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선박 몰수를 규정한 프랑스 법은 다름 아님 해양법협약 73조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 조항은 연안국에게 조업 위반 행위에 적용할 처벌을 연안국이 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금지된 처벌은 신체형과 징역형뿐이고 선박 몰수형은 프랑스 법은 물론 다수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프랑스는 벨리즈의 재판 청구는 선박의 즉시 석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주권 행사와 프랑스 법의 국제법과의 합치성을 시비하는 것이므로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추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자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심리하였다. 재판부는 프랑스가 제기한 선박 몰수로 인한 소송 대상 소멸, 즉시 석방 절차 적용 불가 주장 등의 타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먼저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할 소송 적격(locus standi)의 존부를 따져 보았다. 협약 292조는 즉시 석방 건을 적절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기국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벨리즈는 재판 청구일 당시 Grand Prince 호의 기국이어야 했고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할 거증 책임은 벨리즈에게 있었다. 벨리즈가 제출한 증거는 3가지로서 벨리즈가 Grand Prince 호의 기국임이 명시된 소송 대리인 지정 서한과 벨리즈 해양부가 발급한 항해 및 조업 임시 허가증, 그리고 2001년 3월 20일 벨리즈 해양부가 레유니온 형사 법원에 제출용으로 발급한 서한 등이었다. 조업 임시 허가증에는 유효 기간이 200년 12월 29일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2001년 3월 20일자 서한에는 임시 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여전히 벨리즈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서한은 형사 법원에 상소하기 위하여 Grand Prince 호 선주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 것이었다(para. 66~69).
프랑스는 벨리즈 외교부가 2001년 1월 4일 엘살바도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으로 보낸 공한을 반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공한은 Grand Prince 호의 거듭되는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조치로서 2001년 1월 4일부로 동 선박의 등록을 해제한다고 명기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국이 제출한 증거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재판부의 관할권 존부 문제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자신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확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스스로(proprio motu) 관련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ICJ 판결1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 91조2상 국적 부여 및 등록 조건은 각국이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환기하고 벨리즈의 선박등록법상 벨리즈에 등록된 선박만이 벨리즈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등록 상태가 아니면 벨리즈는 기국이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벨리즈 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Grand Prince 호에 발급된 유일한 문서는 항해 및 조업 임시 허가증으로서 이 허가증은 2000년 12월 20일부로 만료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임시 허가증이 연장되었거나 동등한 효력의 다른 문서로 대체되었다고 벨리즈가 주장하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Grand Prince 호가 임시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리즈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된 벨리즈 해양부의 서한은 문안 자체가 가정(fiction)을 내포하고 있으며 벨리즈가 유효한 기국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선박등록법에 규정된 정식의 등록증도 아니므로 해양법협약 91(2)조상의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서한이 재판 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점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벨리즈 외교부 공한은 국가의 공식 문서로서 Grand Prince 호의 등록에 대해 벨리즈 정부의 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벨리즈는 자국이 재판 청구일 당시 Grand Prince 호의 기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벨리즈의 재판 청구를 진행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81~93).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The Court must however always be satisfied that it has jurisdiction, and must if necessary go into the matter proprio motu.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Judgment, ICJ Reports 1972, p.46)
2 Article91 Nationality of ships
1. Every State shall fix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to ships, for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right to fly its flag. Ships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are entitled to fly.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2. Every State shall issue to ships to which it has granted the right to fly its flag documents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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