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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maru 호 사건 (Japan v. Russia, 2007. 8. 6. 판결) 본문

Hoshinmaru 호 사건 (Japan v. Russia, 2007. 8. 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3:01

7. Hoshinmaru 호 사건 (Japan v. Russia, 2007. 8. 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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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업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 특히 억류국이 책정한 석방 보석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Hohinmaru(豊進丸)는 일본 선적의 어선으로서 2007년 6월 1일 러시아 캄차크 반도 근해에서 조업 중 러시아 해안경비대의 임검을 받았다. 해안경비대는 선창에 보관된 연어 밑에 다른 종류의 연어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당초 조업 허가된 각 연

 어의 어획고를 기망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업 허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밀 조사를 위해 Hoshinmaru호를 인근 항구로 나포하였다. 나포 사유는 6월 2일 일본 총영사관에 통지하였고 정식 조사 후 6월 26일 불법 조업 혐의로 형사 절차를 개시하였다.  러시아는 석방 보석금을 선박 추정가를 포함하여 2,500만 루블로 책정하고 동 금액 예치 시 선박 및 선원을 석방하겠다고 7월 13일 일본에 통지하였다. 일본은 2007년 7월 6일 해양법협약 292조에 따른 즉시 석방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Hoshinmaru 호와 선원을 석방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으며 설사 수리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청구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러시아는 협약 73(2)조를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수리 가능성

 

   러시아는 7월 13일 보석금 액수와 예치 시 선박 및 선원 석방 의사를 일본에 통지하였으므로 보석금 예치 시 즉시 석방을 다투는 292조 재판 청구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 청구 이후의 상황 전개가 재판 청구를 목적 없는 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보석금 책정이 러시아의 즉시 석방 의무 불준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은 아니며 러시아가 책정한 보석금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건 발생 즉시 책정되지도 않는 등 29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수리 가능성 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재판 청구일이나 재판 청구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재판 청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판정한 ICJ 판례들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M/V Saiga 호 사건에서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된 보석금이 비합리적일 경우 해양법협약 292조상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러시아의 보석금 책정으로 인해 일본의 재판 청구가 무의미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억류국이 책정한 보석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보석금 책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간 분쟁의 성격을 변동되지 않았으며 다만 즉시 석방에 관한 분쟁의 범위가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로 축소되었을 뿐이라고 이해하였다(para. 64~66). 

   러시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박 및 선원의 석방 조건(terms and conditions)를 정해달라는 일본의 재판 청구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특정적이지 않아서 재판부가 청구를 정당하게 고려하거나 러시아가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협약 292조상 재판부는 석방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석방 보석금의 액수와 형식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292조상 청구는 73(2)조와 연계된 것으로서 일본은 합리적인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292조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재판부는 일본의 청구는 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para. 67~69).

 

   2)  73(2)조 위반 및 보석금 산정

  

   선장과 선원의 억류 여부에 대해 일본은 선박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선내 잔류가 불가피했고 선원의 석방은 선박의 석방과 분리하여 볼 수 없으므로  (선박 억류로 인해 자연히) 선원이 억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선원은 적법하게 입국한 것이 아니므로 출국을 위해서는 러시아 관련법상 선주가 선원의 출국 허가를 신청했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선원은 러시아에 의해 억류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선장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은 7월 16일부로 해제되었고 선장과 선원이 재판 진행 중인 현재 러시아 내에 잔류하고 있는 점은 우선 확인하였다. 

   러시아가 석방 보석금을 책정한 것은 2004년 7월 13일로서 일본이 재판을 청구한지 7일 후였고 나포일 기준으로 5주 후였다. 일본은 73(2)조 규정과 달리 보석금이 즉시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이 보석금 책정 시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292조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석금 책정 시한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약 292조는 기국에게 선박 억류 후 특정 시한 내에 재판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조항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은 292(1)조상 억류 후 10일이라고 환기하였다.

   러시아가 책정한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 판례를 환기한 후 러시아가 보석금을 책정하게 된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일본 어선의 억류 시 즉시 석방 절차에 대해 양국간 어업공동위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보석금 산정 기준(부과 가능한 벌금 규모, 피해 보상 소요액, 불법 조업물 가액, 선박 및 장비 등 불법 어로 설비 가액 등)에 대해서도 이 회의 시 언급하였고 일본의 반대가 없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선박의 가액을 항상 포함하여 보석금을 산정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였다.

   재판부는 국가 간에 선박 및 선원 석방 보석금 책정 기준에 대해 합의할 경우 분쟁 예방과 오해 불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러시아가 양국간 어업공동위에서 일본에게 설명한 보석금 산정 절차에 대해 일본이 동의하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러시아가 제출한 기록은 어업공동위 회의록에 첨부된 보석금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러시아의 문서였다. 재판부는 회의 기록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연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ICJ 판례를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러시아가 통지한 보석금 산정 기준에 대해 일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수긍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묵시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도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보석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협약 292조는 연안국으로 하여금 보석금 책정 시 73(2)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것을, 즉 보석금은 관련 요소를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성안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92조상의 절차는 29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건의 본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석방 문제만을 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억류국이 책정한 보석금액의 합리성 여부를 정당하게 심리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의 정황과 사실 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para. 85~89).

   러시아가 선박의 가액을 포함하여 보석금을 책정한데 대해 일본은 면허 자체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도 아니고 조업 면허 조건을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선박 가액 전체를 보석금에 포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적정 보석금은 8백만 루블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조업 면허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법적인 조업이 되는 것이며 Hoshinmaru호의 위반은 최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위반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어획 종별 및 량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이 사건 상황을 보았을 때 최대 벌금이나 선박 몰수를 전제하고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러시아 관련 법규도 억류 선박의 가액을 자동적으로 포함하여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para. 91~93).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러시아는 협약 73(2)조를 준수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재판 청구는 그 근거가 충분하므로 러시아는 재판부가 책정하는 보석금이 예치되는 대로 Hoshinmaru 호와 선원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석금의 액수에 관해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1,000만 루블이 적정하다고 산출하였다.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Article 292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s

1. Where the authorities of a State Party have detained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nother State Party and it is alleged that the detaining State has not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 or its crew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he question of release from detention may be submitted to any court or tribunal agreed upon by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ithin 10 days from the time of detention, to a court or tribunal accepted by the detaining State under article 287 or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Nuclear Tests (Australia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1974, p. 253, at p. 272, para. 62; Border and Transborder Armed Actions (Nicaragua v. Hondura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8, p. 69, at p. 95, para. 66;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December 2000, I.C.J. Reports 2000, p. 182, at p. 197, para. 55). 

3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4  “Tribunal considers that a number of factors are relevant in an assessment of the reasonableness of bonds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hey include the gravity of the alleged offences, the penalties imposed or imposable under the laws of the detaining State, the value of the detained vessel and of the cargo seized, the amount of the bond imposed by the detaining State and its form” (Camouco Case, ITLOS Reports 2000, p. 10, at p. 31, para. 67).

“This is by no means a complete list of factors. Nor does the Tribunal intend to lay down rigid rules as to the exact weight to be attached to each of them” (Monte Confurco Case, ITLOS Reports 2000, p. 86, at p. 109, para. 76).

“In assess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bond or other security, due account must be taken of the terms of the bond or security set by the detaining Stat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Volga Case, ITLOS Reports 2002, p. 10, at p. 32, para. 65).

“The assessment of the relevant factors must be an objective one, taking into account all information provided to the Tribunal by the parties” (Juno Trader Case, ITLOS Reports 2004, p. 17, at p. 41, para.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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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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